종합소득세계산

종합소득세계산 계산기 계산법 계산구조 방법 예시 홈택스 순서 엑셀 계산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계산은 1년 동안의 종합소득금액(소득별 수입 − 필요경비)에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같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낸 뒤,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고 중간예납·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을 빼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에 본인 기본공제만 받으면 과세표준 2,850만원 × 15% − 126만원 = 산출세액 301만5천원이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소득세 294만5천원입니다(개인지방소득세 별도).

홈택스 모의계산에는 종합소득세 전체를 계산하는 메뉴가 없어(2026.10.24 화면 확인) 실제 낼 세금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며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별 계산 순서)

소득별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1년 종합소득금액과 가까운 금액을 고르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적용한 과세표준·세율 구간·산출세액·공제 뒤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순서대로 보여드립니다. 엑셀에 그대로 넣을 수 있는 수식도 함께 나옵니다.

내 종합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소득금액: 매출이 아니라 수입 − 필요경비(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근로소득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세율: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 누진공제액 126만원~6,594만원
  • 계산법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 (국세청 예시)
  • 3% 원천징수 프리랜서: 수입 3,000만원·경비 1,000만원이면 54만5천원 납부, 경비 2,000만원이면 46만원 환급
  • 홈택스: 모의계산에 종합소득세 전체 계산 메뉴는 없음,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실제 세액 확인
  • 엑셀: A1 칸에 과세표준을 넣고 =MAX(A1*6%, A1*15%-1260000, …) 한 줄로 산출세액 계산
  • 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곧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출력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계산 순서: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가산세 →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1 종합소득금액, 2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 3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 산출세액, 4 세액공제·감면 빼기, 5 가산세 더하기, 6 기납부세액 빼면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한 장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6~45%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제55조).

산출세액이 곧 낼 세금은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고,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같은 가산세가 있으면 더한 다음,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처럼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빼야 납부(환급)할 세액이 나옵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종합소득세계산을 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첫 단계입니다. 세율표에는 매출이나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넣어야 하고, 과세표준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모두 뺀 뒤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 칸씩 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2026.10.24 확인)
계산 순서계산들어가는 항목
1 종합소득금액소득별 소득금액 합계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2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3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세율 6~45%
4 세액공제·감면산출세액에서 뺌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등
5 가산세더함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6 기납부세액뺌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등
결과납부(환급)할 세액음수면 환급
종합소득세뜻 종소세뜻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보기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원문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1단계: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을 먼저 구합니다

소득금액 구하는 방법: 장부가 있는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과 일용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사업소득은 장부를 쓰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이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과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025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중 작은 금액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어느 경비율을 쓰는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판단기준(직전연도 2024년 기준)에 따르면 농업·도매·소매업 등은 6천만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천6백만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2천4백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그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입니다.

다만 2025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 2026.10.24 확인)
소득소득금액 계산비고
사업소득(장부 있음)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실제 쓴 경비
사업소득(단순경비율)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직전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자
사업소득(기준경비율)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배율 방식과 비교해 작은 금액
근로소득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20조
이자·배당소득합계 2천만원 이하·원천징수분은 합산 안 함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일용근로소득합산 안 함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국세청 장부기장의무·경비율 기준 보기 →업종별 복식부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

종합소득세 계산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24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인 기본공제는 본인과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고(소득세법 제50조), 국세청 흐름도에는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공제 등이 함께 나옵니다.

과세표준이 나오면 세율표에서 구간을 찾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국세청 예시는 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원문은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 같은 누적 방식으로 적혀 있지만, 두 방법의 결과는 같습니다.

이 세율은 2023~2025년 귀속분에 적용된 세율이고, 2026.10.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6.1.1.) 제55조도 같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같고(지방세법 제91조) 표준세율이 구간마다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라, 표준세율이면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종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6.10.24 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구간 계산 과세표준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보기 →귀속연도별 구간·세율·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 3% 떼인 수입 3,000만원, 경비 1,000만원이면 54만5천원 납부, 경비 2,000만원이면 46만원 환급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 수입 3,000만원에서 3% 원천징수 90만원, 경비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 1,850만원 산출세액 151만5천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빼고 54만5천원 납부, 경비 2,000만원이면 과세표준 850만원 산출세액 51만원 빼고 46만원 환급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받을 때 소득세 3%를 미리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이 이런 수입 3,000만원을 받았다면 이미 낸 소득세는 90만원이고, 5월 신고에서는 장부로 확인되는 필요경비에 따라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아래 두 예시는 근로소득이 없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받는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필요경비가 1,000만원이면 산출세액 151만5천원에서 7만원과 기납부세액 90만원을 빼 54만5천원을 더 내고, 필요경비가 2,000만원이면 산출세액 51만원에서 7만원을 빼도 44만원이라 이미 낸 90만원과의 차액 46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를 하나 더 받는 예시도 같은 순서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에서 본인·배우자 기본공제 3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700만원이고, 3,700만원 × 15% − 126만원 = 429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422만원입니다.

본인만 공제할 때(444만5천원)보다 22만5천원이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예시 (근로소득 없음,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계산 순서예시 ① 경비 1,000만원예시 ② 경비 2,000만원
수입금액3,000만원3,000만원
필요경비(장부)1,000만원2,000만원
종합소득금액2,000만원1,000만원
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150만원150만원
과세표준1,850만원850만원
산출세액1,850만원 × 15% − 126만원 = 151만5천원850만원 × 6% = 51만원
표준세액공제7만원7만원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90만원90만원
납부(환급)할 소득세54만5천원 납부46만원 환급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셀프 개인 종합소득세계산방법 종소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열기 →내 소득·공제로 실제 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기 홈택스: 모의계산에는 종합소득세 메뉴가 없고, 신고서 작성 화면이 실제 계산기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곳: 모의계산에는 종합소득세 전체 계산 메뉴 없음,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서 작성,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모의계산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신고 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2026.10.24 홈택스 모의계산 화면에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퇴직소득 세액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등이 있었고 종합소득세 전체를 계산하는 메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같은 화면에 신고서 미리보기,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메뉴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입력한 소득과 공제로 납부(환급)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신고 전에 대략 얼마인지 보려면 이 글 위의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종합소득금액별 계산 순서를 보고, 홈택스 신고서의 금액과 비교해 보세요.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이고,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계산·확인하는 곳 (2026.10.24 홈택스 화면 확인)
하려는 일홈택스 메뉴비고
종합소득세 계산·신고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신고서 작성하며 세액 계산
주택임대소득 비교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근로·종교인소득 비교모의계산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종교인소득자
직장인 연말정산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근로소득만 있을 때
신고한 세액 다시 보기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 뒤 출력
낸 세금 확인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납부확인서 출력
종합소득세조회 방법 손택스 확인 납부 종합소득세환급조회 종합소득세신고내역홈택스 모의계산 메뉴 보기 →세목별 모의계산 서비스 목록

종합소득세 계산기 엑셀: A1 칸에 과세표준을 넣고 =MAX(A1*6%, A1*15%-1260000, …) 한 줄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엑셀 수식: A1 칸 과세표준, 6% 구간 =A1*6%, 15% 구간 =A1*15%-1260000, 24% 구간 =A1*24%-5760000, 35% 구간 =A1*35%-15440000, 38% =A1*38%-19940000, 40% =A1*40%-25940000, 42% =A1*42%-35940000, 45% =A1*45%-65940000

엑셀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만들 때는 세율표의 누진공제액을 그대로 수식에 넣으면 됩니다. A1 칸에 과세표준(원)을 넣었다면 15% 구간은 =A1*15%-1260000, 24% 구간은 =A1*24%-5760000처럼 구간마다 한 줄입니다.

아래 표의 구간 끝 금액을 넣어 보면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적 금액(624만원, 1,536만원 …)과 정확히 맞습니다.

구간을 따로 고르기 싫다면 여덟 개 식 중 가장 큰 값을 쓰는 한 줄 수식도 됩니다. 누진세율에서는 과세표준이 0원 이상일 때 내 구간의 식이 항상 가장 큰 값을 내기 때문에 =MAX(A1*6%, A1*15%-1260000, A1*24%-5760000, A1*35%-15440000, A1*38%-19940000, A1*40%-25940000, A1*42%-35940000, A1*45%-65940000)가 산출세액입니다.

나머지 칸도 계산 순서대로 이어 붙입니다. 종합소득금액 칸에서 소득공제 칸을 뺀 값을 A1에 두고, 산출세액 칸이 B1이면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표준세율)은 =B1*10%,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은 각각 따로 빼는 칸을 둡니다.

엑셀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신고 금액은 홈택스 신고서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엑셀 수식 (A1 = 과세표준, 소득세법 제55조로 검산)
과세표준 구간엑셀 수식구간 끝 금액 넣으면
1,400만원 이하=A1*6%1,400만원 → 84만원
5,000만원 이하=A1*15%-12600005,000만원 → 624만원
8,800만원 이하=A1*24%-57600008,800만원 → 1,536만원
1억5천만원 이하=A1*35%-154400001억5천만원 → 3,706만원
3억원 이하=A1*38%-199400003억원 → 9,406만원
5억원 이하=A1*40%-259400005억원 → 1억7,406만원
10억원 이하=A1*42%-3594000010억원 → 3억8,406만원
10억원 초과=A1*45%-6594000020억원 → 8억3,406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보기 →현행 종합소득세 세율 조문 원문

종합소득세 계산서 신청방법: 신고서가 곧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이고,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출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서 출력 순서: 홈택스 PC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신고 내용 확인 후 출력, 또는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 납부확인서는 납부내역 조회

종합소득세 계산서라고 부르는 서류의 정식 이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가 이 서식을 별지 제40호서식(1)로 정하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거나 종교인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만 있으면 (4)·(5)·(6)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신청하는 서류가 아니라 5월에 내는 신고서 자체입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홈택스 PC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로 들어가거나,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볼 수 있지만, 출력은 PC를 이용하라는 것이 국세상담센터 안내입니다(손택스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는 신고서 접수 내역만 조회).

낸 세금의 증명은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납부확인서로 출력합니다.

신고서와 별도로 소득을 증명하는 국세청 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국세청이 담당하고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수수료 없이 발급받습니다(정부24 안내).

홈택스 맨 위의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세금신고 메뉴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 2026.10.24 확인)
상황서식근거
일반 신고별지 제40호서식(1)제101조 제11호 본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별지 제40호서식(4)같은 호 가목
종교인소득만 있음별지 제40호서식(5)같은 호 나목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만 있음별지 제40호서식(6)같은 호 다목
종합소득세신고서발급 손택스 종합소득세환급신청 방법 종합소득세개설국세상담센터 신고서 조회·출력 방법 보기 →신고내역 조회·전자신고결과 조회·납부내역 조회 경로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계산과 종합소득세계산은 같은 말인가요?

네. 종소세는 종합소득세의 줄임말이라 종소세계산도 같은 순서로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낸 뒤 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을 반영합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매출(수입금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면 되나요?

아니요. 세율표에는 과세표준을 넣습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거나(장부), 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구하고, 다른 소득금액과 합친 뒤 기본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야 과세표준이 됩니다. 매출 3,000만원에 바로 15%를 곱하면 실제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옵니다.

예금 이자나 배당금도 종합소득세 계산에 넣나요?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도 합산하지 않습니다(같은 항 제2호).

개인지방소득세도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종합소득세와 같고(지방세법 제91조) 표준세율이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이라, 표준세율이면 소득세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 2020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며,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이어서 신고합니다(국세상담센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세 계산법이 달라지나요?

순서는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20조)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만들고, 같은 세율표로 산출세액을 냅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으면 요건이 달라 연 13만원이고(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회사가 연말정산으로 뗀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등) +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14,000,000원 이하 6%·50,000,000원 이하 15%(1,260,000원)·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300,000,000원 이하 38%(19,940,000원)·500,000,000원 이하 40%(25,940,000원)·1,000,000,000원 이하 42%(35,940,000원)·1,000,000,000원 초과 45%(65,940,000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2025년 귀속은 2026.6.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까지,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자 ①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과 ②{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작은 금액(202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 단순경비율 대상자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 20%·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홈택스 신고서 작성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으로 위택스 자동전환, 2026.10.24 확인)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 기준, 농업·도매·소매업 등 복식부기 3억원 이상·기준경비율 6천만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이상·3천6백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2천4백만원 이상, 기준 미만은 단순경비율, 다만 2025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배제,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화면 위 신고서 미리보기·신고도움 서비스·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삭제내역 조회, 왼쪽 메뉴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파일 변환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세액비교, 주택 간주 임대료, 퇴직소득 세액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자동계산, 부가가치세 세액비교,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주세 과세표준 간이계산 — 종합소득세 전체를 계산하는 메뉴는 없음,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신고내역 조회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확인·출력, 손택스는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신고서 접수 내역만 조회·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 보기 가능·출력은 PC 이용, 납부 내역은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조회·납부확인서 출력,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신고내역 조회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연계, 2026.10.24 확인)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신청방법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수수료 없음, 방문 접수 세무서·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처리 세무서, 제도 담당 국세청 소득세과,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소득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2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제51조·제51조의3·제51조의4·제52조의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제3항 제2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제6호 합계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등은 합산하지 않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2항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제47조 근로소득공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본인,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퍼센트,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퍼센트,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퍼센트,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퍼센트, 3억원 이하 3,706만원 + 38퍼센트, 5억원 이하 9,406만원 + 40퍼센트,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퍼센트,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5퍼센트, 마지막 개정 2022.12.31.,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비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공제, 100만원 한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제9항 표준세액공제(제1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정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제2호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성실사업자 연 12만원·그 밖에는 연 7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1호(영 제130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서식(1),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별지 제40호서식(4), 종교인소득만 있으면 (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만 있으면 (6)으로 갈음할 수 있음, [시행 2026.7.1.] [재정경제부령 제33호, 2026.5.22.],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지방세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308호, 2025.12.31.],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분의 15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 제2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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