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서발급

종합소득세신고서발급 손택스 종합소득세환급신청 방법 종합소득세개설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은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번호를 눌러 신고서를 보고 출력하는 것이고, 손택스에서는 신고서를 볼 수만 있고 출력은 PC 홈택스에서 합니다. 신고를 놓쳐 못 받은 환급금을 국세청이 안내했다면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나 ARS에서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하고, 신고는 했는데 덜 돌려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정기신고가 열리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이라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내 상황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환급신청 방법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어디서 발급(출력)하는지, 환급신청은 어떤 메뉴로 하는지, 신고는 언제 열리는지를 국세청·홈택스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은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환급신청은 기한후 환급신고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접수번호 클릭 → 신고서 보기·출력
  •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손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서 보기까지, 출력은 PC 홈택스
  • 소득 증빙은 소득금액증명, 세금 낸 사실은 납부내역증명 — 홈택스 민원증명 즉시발급
  •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 국세청 환급 안내를 받았다면 기한후 환급신고(손택스·홈택스·ARS), 최대 5년 치 한 번에
  • 신고는 했는데 덜 돌려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 경정청구, 2개월 안 결과 통지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설: 매년 5월 1일~31일,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1일~31일(월)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와 국세 환급금찾기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메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보고 출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메뉴: 신고서는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 다른 경로는 전자신고 결과 조회, 접수증·납부서 출력,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홈택스로 낸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출력합니다.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로 가거나,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로 가서 신고내역을 찾고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접수증과 납부서만 필요하면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아래의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메뉴를 씁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대신 전자신고했다면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조회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뿐이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이로 신고하려고 빈 신고서 서식을 찾는다면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 신고서 작성요령과 서식을 받고, 작성한 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민원실로 접수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세무서에 종이로 낸 신고서의 사본을 받는 절차는 이번에 확인한 국세청·홈택스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낸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 필요한 것별 메뉴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필요한 것홈택스 메뉴메모
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접수번호 눌러 보기·출력
신고서(다른 경로)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세무대리인 신고분도 조회
접수증·납부서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로그인 필요
지방소득세 신고서위택스홈택스는 종합소득세만 조회

ARS에서는 7월까지 신고서 확인·삭제

ARS(1544-9944)에서도 2번 → 2번 메뉴로 신고서를 확인·삭제할 수 있지만 7월까지만 되고, 8월 이후에는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조회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방법 신고서 발급 누락 개인사업자 안하면 신고내역 뜻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하기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로그인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손택스: 손택스에서는 신고서를 볼 수만 있고, 출력은 PC 홈택스에서 합니다

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서 찾기: 손택스 로그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접수번호 눌러 신고서 보기, 출력은 PC 홈택스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한 뒤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볼 수 있지만, 출력은 PC를 이용하라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 경로에서는 신고서 접수 내역만 조회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그래서 휴대폰으로는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는 데까지 하고, 제출용으로 출력할 신고서는 PC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번호를 눌러 출력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모바일로 받은 신고 안내문도 손택스에서는 출력할 수 없고, PC 홈택스의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나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서 조회·출력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손택스로도 신고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앱을 설치해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골라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1. 손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3. 접수번호 눌러 신고서 보기
  4. PC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5. 접수번호 클릭 → 신고서 출력
종합소득세조회 방법 손택스 확인 납부 종합소득세환급조회 종합소득세신고내역국세상담센터 신고서 조회·출력 안내 보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

신고서 대신 소득 증빙이 필요하면: 홈택스 민원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을 즉시 발급받습니다

목적별 서류: 신고 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 증빙은 소득금액증명, 낸 사실은 납부내역증명, 체납 없음은 납세증명서

은행·기관이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달라고 하면 제출처가 말한 서류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소득금액증명이라면 신고서를 출력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종합소득·연말정산 소득·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세된 소득의 소득금액을 증명받는 민원으로,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세금을 낸 사실은 직접 낸 국세의 세목·납부일·납부금액을 확인하는 국세 납부내역증명으로,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납세증명서로 증명합니다(정부24 민원 안내, 2026.10.24 확인).

정부24 안내상 소득금액증명은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되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 안내). 제출처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를 보려고 신고서 자체를 달라고 하면 앞의 신고내역 조회에서 출력합니다.

목적별로 떼는 서류 (정부24 민원 안내·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026.10.24 확인)
목적서류발급
신고한 내용 그대로종합소득세 신고서신고내역 조회에서 출력
소득 증빙소득금액증명즉시, 수수료 없음
세금 낸 사실국세 납부내역증명즉시, 국문·영문
체납 없음납세증명서일반용 즉시
종합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일 납부달 납부증명서 기간 납부계산서 납부방법홈택스 국세 민원 서류 찾기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즉시발급 민원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 신고를 놓친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 손택스 안내문 바로가기, 홈택스 기한후 환급신고, ARS 인증번호·계좌 입력, 최대 5년 치, 지방소득세 10% 자동

작년에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낼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깁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도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환급) 안내를 받고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기한이 지난 뒤에 받으려면 아래의 기한후 환급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이나 국민비서로 환급을 안내받은 사람은 손택스·홈택스·ARS로 신청합니다. 손택스는 모바일 안내문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 본인인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홈택스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 번에 확인한 뒤 환급계좌를 확인·수정해 신청하며, ARS(1544-9944)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되 안내받은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한꺼번에 신청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국세청은 2026년 3월 안내 때 3월 31일(화)까지 안내대로 신청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4월 1일(수) 이후 신청한 환급금은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밝혔고, 올해부터 이 안내를 연 2회(3월·9월) 한다고 했습니다.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고 그 뒤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되지 않는다고 같은 자료에서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지방소득세는 따로 환급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입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내역은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에서 확인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5월 정기신고에서 생긴 환급은 6월 말~7월 초

5월 정기신고에서 환급이 생기면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지급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모두채움(환급) 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내면 더 빨리

2026년에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를 받은 사람이 국세청이 준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환급 기간 토스 방법 입금 수수료 환급금 환급일 환급액 신고국세청 환급금 신청 안내 보기 →손택스·홈택스·ARS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

신고는 했는데 덜 돌려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종합소득세 환급신청을 합니다

덜 돌려받았다면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 일반신고에서 경정청구,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받아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왼쪽 메뉴의 일반 신고 아래에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가 함께 있습니다(홈택스 화면, 2026.10.24 확인).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처리된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내고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근로소득자 등 원천징수대상자에게도 이 경정청구 규정이 준용되는데, 이때 5년은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부터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국세청도 2026년 3월 환급 안내 대상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를 넣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 또는 경정해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3항). 국세청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메뉴가 앞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입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입금 처리기간 방법 하는법 결정통지 서류 가산세 결과홈택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하기 →일반신고 →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개설·종합소득세 신고 개설·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설: 정기신고는 매년 5월 1일에 시작하고,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1일~31일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설 일정: 2026년 신고 5.1.~6.1.(월), 2027년 신고 5.1.~5.31.(월), 성실신고 2027년 6.30.(수)까지, 2026년 운영시간 06시~다음 날 01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설, 곧 정기신고가 시작되는 날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2026년에는 이 기한이 6월 30일(화)이었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2026년(2025년 귀속)에는 국세청이 4월 24일(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로 차례로 보냈고,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는 0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ARS는 06시부터 24시까지 신고를 받았습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마감은 6월 1일(월)이었고, 그날은 모든 신고 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했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맞는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되고,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신고화면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끝납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2026년에 생긴 소득은 2027년 5월 1일(토)~5월 31일(월)에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요일 계산). 2027년 안내문 발송일과 홈택스 운영시간은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24일에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정기신고 기간이 지난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 또는 경정해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3항).

신고했는데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미 낸 신고서는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에서 출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설 일정 (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2026.10.24 확인 / 2027년은 법정 기간·요일 계산)
구분2026년(2025년 귀속)2027년(2026년 귀속)
정기신고 기간5.1.~6.1.(월)5.1.(토)~5.31.(월)
성실신고확인 대상6.30.(화)까지6.30.(수)까지
신고 안내문4.24.(금)부터 모바일 발송국세청 공지 확인
홈택스·손택스 운영5월 06시~다음 날 01시국세청 공지 확인
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6 이후 신고 기간 9월 1월 종소세신고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보기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서면신고 서식

환급계좌 개설 신고와 못 찾은 환급금: 홈택스 환급 메뉴에서 계좌를 신고하고, 국세 환급금찾기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환급계좌·환급금 찾기: 납부·고지·환급 → 환급, 환급계좌개설 신고, 국세 환급금찾기,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메뉴에는 국세 환급금찾기, 환급금 상세조회,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가 있습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거나 바꾸려면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메뉴를 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은 환급 계좌는 신고서를 조회한 뒤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고, 계좌번호를 고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마감일 안에 다시 제출하면 마지막에 낸 것만 반영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국세 환급금찾기에서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합니다(홈택스 환급 메뉴, 2026.10.24 확인).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는 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제3항).

  1. 홈택스 로그인
  2. 납부·고지·환급 → 환급
  3.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에서 계좌 신고
  4.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못 찾은 환급금 조회
  5.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 →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로 신고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출력합니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접수증·납부서만 필요하면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 메뉴를 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발급 손택스로도 되나요?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볼 수 있지만, 출력은 PC 홈택스를 이용하라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 경로에서는 접수 내역만 조회되고, 모바일 안내문도 손택스에서는 출력할 수 없습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환급신청 방법은 무엇이고,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에서 환급 안내를 받았다면 신고를 놓친 환급금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손택스(안내문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ARS(1544-9944)로 신청하고 최대 5개년분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밝혔고, 지방소득세는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신고는 했는데 덜 돌려받았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설은 언제이고,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개설, 곧 정기신고 기간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이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5월 1일(토)~5월 31일(월)입니다. 정기신고 기간이 지난 지금은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이미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 개설 신고는 어떻게 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환급 연락은 믿어도 되나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에서 계좌를 신고하고, 이미 낸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계좌는 고쳐서 신고 마감일 안에 다시 내면 마지막 제출분이 반영됩니다(홈택스 메뉴,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입금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연락에는 응하지 마세요(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신고서 조회 및 출력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 신고내역 조회 후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및 출력 가능, 손택스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는 신고서 접수 내역만 조회 가능하고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는 신고내역 조회 후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 가능·출력은 PC 이용, ARS 1544-9944(2-2)는 신고서 확인·삭제 가능하되 7월까지·8월 이후 홈택스 전자신고결과 조회,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로 전자신고한 경우 전자신고결과 조회, 모바일(손택스)에서는 안내문 출력 불가·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서 조회·출력,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조회 가능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 환급 시기 —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 환급 계좌번호 — 신고서 조회 후 개인정보 공개 선택으로 확인, 계좌번호 수정 후 다시 제출, 신고 마감일내 재제출 시 최종분만 반영,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처리, 2026.10.24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손택스 — 모바일 안내문의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 본인인증 → 계좌번호 입력, 홈택스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환급계좌 확인·수정, ARS 1544-9944 —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안내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일괄 신청할 때만 이용,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로 환급을 안내받은 납세자가 신청,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을 한번에 확인,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신청하되 ’20년 귀속은 5월말까지·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 불가, 3.31.(화)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4.1.(수) 이후 신청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지급, 올해부터 연 2회(3월·9월) 안내, 지방소득세는 별도 환급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환급,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 뱅킹 정보와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신청 내역은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 또는 ARS 6번(종합소득세) → 2번(신고내역 확인), 안내 대상 111만 명·1,409억 원,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은 6.1.(월)까지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화)까지, 4.24.(금)부터 순차적으로 모바일(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 안내문 발송, 5월 한 달 홈택스·손택스 06시~다음날 오전 1시·ARS 06시~24시, 신고 종료일 6.1.(월)은 모든 신고 시스템 24시까지, 로그인하면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 자동 안내·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환급 세액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 종료,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766억 원)에게 모두채움(환급) 안내문,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ARS(1544-9944) 신고, 올해부터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이전 귀속연도 환급금은 3월중 안내 완료,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모바일은 홈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제출,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 비치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민원실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세무대리인 신고,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이 이번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 발생,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세액을 초과하면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추가 공제 항목은 직접 수정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 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원천징수 33만원·실제 세금 22만원 →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 환급 사례,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화면 위쪽 신고서 미리보기·신고도움 서비스·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삭제내역 조회,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왼쪽 메뉴 일반 신고 아래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파일 변환신고,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종합소득세 등 세목별 전자신고 결과 조회, 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접수증·납부서 출력(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국세청 누리집의 ‘국세환급금 찾기’ 바로가기와 같은 메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성명으로 조회, 환급금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같은 환급 메뉴에 국세 환급금찾기·환급금 상세조회, 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 국세 민원 서류 찾기(로그인 필요)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방법 인터넷·방문·민원우편·모바일·무인발급기,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영문 C225B, 2026.10.24 확인)정부24: 국세 납부내역증명 발급(납세자가 직접 납부한 세금(국세)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세목·납부일·납부금액 등 확인, 국문·영문 서식,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없음, 2026.10.24 확인)정부24: 납세증명서 발급(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 일반용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해외이주여권용 총10일, 수수료 없음, 2026.10.24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2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제4항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 제5항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이 있는 자 등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제1항~제4항 준용 —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가 청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봄, 시행 2026.10.2. 법률 제21987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2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제3항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 등으로 중단되지 않음,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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