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구간

종합소득세구간 세율 구간별 종소세구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구간(종소세구간)은 2026년 현재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의 8구간이고, 구간별 세율은 그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구간은 연봉·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찾고,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126만원·576만원·1,544만원·1,994만원·2,594만원·3,594만원·6,594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과세표준에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0.6%~4.5%)가 따로 붙어 지방소득세를 더한 구간별 세율은 6.6%~49.5%입니다.

내 종합소득세 구간 확인 (구간별 세율·세액 범위)

내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구간을 고르면 그 구간의 세율·누진공제액, 구간 시작과 끝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대비 세액 비율, 과세표준이 100만원 늘 때 더 붙는 세금(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포함)과 다음 구간까지의 폭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내 과세표준 구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합소득세구간 8단계, 6%~45% 세율은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구간: 과세표준 8구간, 6%·15%·24%·35%·38%·40%·42%·45%
  • 구간 경계: 1,400만원·5,000만원·8,800만원·1억5천만원·3억원·5억원·10억원
  • 구간별 세율은 넘는 금액에만: 5,000만원 → 5,100만원이면 소득세 24만원 더
  • 종소세구간 기준: 연봉·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 구간 세율: 6.6%~49.5% (표준세율 기준)
  • 분리과세 소득(일용근로·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은 구간 계산에 합산하지 않음
  • 구간 변경: 2023년 귀속부터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 (2026년 현행 같음)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2026년 현재 과세표준 8구간 6%~45%이고,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이 정한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표를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로 안내하고, 2026.10.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6.1.1.) 제55조와 시행예정 조문(시행 2027.9.9.)도 같은 구간·세율입니다.

누진공제액은 국세청 세율 안내에 함께 나오는 값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국세청 예시로 과세표준 3,000만원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구간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하나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그래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금액을 더한 과세표준이 들어가는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고, 급여만 있을 때보다 높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6.10.24 확인)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종합소득세세율 구간 세율표 개인사업자 계산기 2026 계산 누진공제 기준국세청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표 보기 →귀속연도별 구간·세율·누진공제액과 국세청 계산 예시

종소세구간 찾는 기준: 연봉·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구간을 찾습니다

종소세구간 찾는 순서: 근로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모두 더해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과세표준으로 세율 구간을 찾는다

종소세구간을 연봉이나 사업 매출(수입금액)로 바로 찾으면 실제보다 높은 구간으로 잘못 보게 됩니다. 세율 구간의 기준인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제20조 제2항),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정해지며 한도가 2천만원입니다(제47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필요경비가 더 크면 결손금입니다(제19조 제2항).

여기서 본인과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제50조),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주택자금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아래 표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뺀 단순 예시라, 다른 공제를 받으면 실제 과세표준과 구간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로 본 종소세구간 예시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
총급여근로소득금액본인공제 후 과세표준·구간
3,000만원2,025만원1,875만원 · 15% 구간
5,000만원3,775만원3,625만원 · 15% 구간
8,000만원6,625만원6,475만원 · 24% 구간
1억2천만원1억485만원1억335만원 · 35% 구간

근로소득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은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이라 근로소득공제가 1,2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 5% = 1,225만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3,775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의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과 다른 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라서(제19조 제2항), 매출이 같아도 필요경비가 다르면 과세표준과 구간이 달라집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모두 더한 뒤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구간을 찾습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 납부계산서 뜻 확정신고 구간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보기 →과세표준을 만드는 소득공제·세액공제·기납부세액 항목

종합소득세 구간 세율은 넘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구간이 올라가도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구간 끝까지의 산출세액과 실효세율: 1,400만원 84만원 6.00%, 5,000만원 624만원 12.48%, 8,800만원 1,536만원 17.45%, 1억5천만원 3,706만원 24.71%, 3억원 9,406만원 31.35%, 5억원 1억7,406만원 34.81%, 10억원 3억8,406만원 38.41%

소득세법 제55조는 각 구간 세액을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처럼 앞 구간까지의 세액에 넘는 금액만 다음 세율로 더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이 되면 늘어난 100만원에만 24%가 붙어 산출세액이 624만원에서 648만원으로 24만원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과세표준 대비 세액 비율(실효세율)은 구간 세율보다 낮습니다. 아래 표처럼 과세표준 1억5천만원은 35% 구간의 끝이지만 산출세액 3,706만원은 과세표준의 24.71%이고, 과세표준 10억원도 38.41%입니다.

흔히 말하는 "구간을 넘으면 세금이 뛴다"는 넘는 금액에 붙는 세율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 글 위의 구간 확인 도구에서 내 구간을 고르면 과세표준이 100만원 늘 때 더 붙는 세금과 다음 구간까지 남은 폭을 볼 수 있습니다.

구간 끝까지의 산출세액과 실효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세율로 계산)
구간 끝 과세표준그때까지 산출세액과세표준 대비
1,400만원84만원6.00%
5,000만원624만원12.48%
8,800만원1,536만원17.45%
1억5천만원3,706만원24.71%
3억원9,406만원31.35%
5억원1억7,406만원34.81%
10억원3억8,406만원38.41%

종합소득세 구간 세율 계산 예시

과세표준 6,000만원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24%)이라 624만원 + (6,000만원 − 5,000만원) × 24% = 864만원이고, 국세청 계산법 6,000만원 × 24% − 576만원으로도 864만원입니다. 과세표준 대비로는 14.4%입니다.

종합소득세율 2026 개인사업자 금융 구간 2026년 계산기 과세표준 뜻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보기 →구간별 "앞 구간 세액 + 넘는 금액 × 세율" 원문

지방소득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구간 세율: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 0.6%~4.5%가 붙어 구간별 6.6%~49.5%입니다

지방소득세 더한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표준세율): 6% → 6.6%, 15% → 16.5%, 24% → 26.4%, 35% → 38.5%, 38% → 41.8%, 40% → 44%, 42% → 46.2%, 45% → 49.5%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따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91조). 표준세율의 구간 경계도 1천400만원·5천만원·8천800만원·1억5천만원·3억원·5억원·10억원으로 종합소득세 구간과 같고, 세율은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그래서 표준세율 기준으로는 종합소득세 구간 세율에 그 10분의 1을 더한 것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구간별 세율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뒤 이어지는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지방소득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표준세율, 2026.10.24 확인)
과세표준 구간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원 이하6%6.6%
5,000만원 이하15%16.5%
8,800만원 이하24%26.4%
1억5천만원 이하35%38.5%
3억원 이하38%41.8%
5억원 이하40%44%
10억원 이하42%46.2%
10억원 초과45%49.5%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 보기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구간 원문

구간 계산에서 빠지는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구간을 올리지 않고,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넘을 때만 합산해 비교합니다

종합소득세 구간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연금계좌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은 일부 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 중 법이 정한 연 1,500만원 이하 등이 여기에 해당해, 이 소득은 종합소득세 구간을 올리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와 연금계좌 연금 1,500만원 이하는 합산해 신고하는 쪽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제9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합산한 결정세액과, 그 사업소득금액에 14%를 곱한 세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더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제64조의2).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제20조의3 제1항 제1호)은 이 분리과세 목록에 없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지만, 산출세액은 ①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구간 세율로 계산한 세액에 2천만원 × 14%를 더한 금액과 ② 이자·배당소득 전부에 원천징수세율(일반 14%)을 적용하고 다른 종합소득에 구간 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62조, 제129조). 그래서 2천만원까지는 14%로 계산되고, 금융소득 전부가 높은 구간 세율을 받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무엇을 더한 금액인가요

제14조 제3항 제6호의 2천만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금액(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입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구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 isa 해외주식 배당소득 세금 etf 커버드콜 뜻 분리과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보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 원문

종합소득세 구간 변경과 신고: 2023년 귀속부터 1,400만원·5,000만원 경계로 바뀐 뒤 2026년 현행도 같고,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구간 변경: 2017~2022년 귀속 1,200만원 이하 6%·4,600만원 이하 15%, 2023~2025년 귀속과 2026년 현행 조문 1,400만원 이하 6%·5,000만원 이하 15%

국세청 귀속연도별 세율표를 보면 2017~2022년 귀속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였고, 2023~2025년 귀속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로 아래 두 구간 경계가 올라갔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마지막 개정일은 2022.12.31.이고, 2026.10.24 확인한 현행 조문(시행 2026.1.1.)도 같은 구간입니다.

최고 구간은 2017년 귀속 5억원 초과 40%, 2018~2020년 귀속 5억원 초과 42%였고, 2021년 귀속부터 10억원 초과 45% 구간이 생겨 지금의 8구간이 됐습니다(국세청 세율 안내). 지난 연도 소득을 다시 계산할 때는 그 귀속연도의 구간표를 씁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하고(소득세법 제70조),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제70조의2).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하므로 그때 시행되는 세율을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합니다.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에서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로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구간 변경 (국세청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 2026.10.24 확인)
귀속연도6%·15% 구간 경계최고 구간
2017년1,200만원 · 4,600만원5억원 초과 40%
2018~2020년1,200만원 · 4,600만원5억원 초과 42%
2021~2022년1,200만원 · 4,600만원10억원 초과 45%
2023~2025년1,400만원 · 5,000만원10억원 초과 45%
2026년(현행 조문)1,400만원 · 5,000만원10억원 초과 45%
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6 이후 신고 기간 9월 1월 종소세신고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기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구간과 종합소득세구간은 같은 말인가요?

네. 종소세는 종합소득세의 줄임말이라 종소세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의 종합소득세 구간(과세표준 1,400만원·5,000만원·8,800만원·1억5천만원·3억원·5억원·10억원을 경계로 한 8구간, 6%~45%)과 같습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하나로 구간을 찾습니다(제14조 제2항).

종합소득세 구간이 올라가면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나요?

아닙니다. 높은 세율은 구간 경계를 넘는 금액에만 붙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서 5,100만원이 되면 넘은 100만원에만 24%가 붙어 산출세액이 624만원에서 648만원으로 24만원 늘고,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까지 더하면 26만4천원 늘어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 구간 세율이 몇 %인가요?

총급여 5,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3,775만원이고(소득세법 제47조),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빼도 과세표준 3,625만원으로 15% 구간입니다.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더 받으면 과세표준이 더 낮아지므로, 정확한 구간은 공제를 모두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은 2026년에 바뀌었나요?

2026.10.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6.1.1.) 제55조와 시행예정 조문(시행 2027.9.9.)의 구간·세율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세율표와 같습니다. 연말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2026년 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전에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종합소득세 구간 세율은 몇 %인가요?

표준세율 기준으로 구간별 6.6%·16.5%·26.4%·38.5%·41.8%·44%·46.2%·49.5%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6~1천분의 4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고(지방세법 제91조·제92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14,000,000원 이하 6%·50,000,000원 이하 15%(1,260,000원)·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300,000,000원 이하 38%(19,940,000원)·500,000,000원 이하 40%(25,940,000원)·1,000,000,000원 이하 42%(35,940,000원)·1,000,000,000원 초과 45%(65,940,000원), 2021~2022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6%·46,000,000원 이하 15%(1,080,000원)·88,000,000원 이하 24%(5,220,000원)·35%(14,900,000원)·38%(19,400,000원)·40%(25,400,000원)·42%(35,400,000원)·10억원 초과 45%(65,400,000원), 2018~2020년 귀속 5억원 초과 42%, 2017년 귀속 5억원 초과 40%,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서면신고,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제3항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연금계좌 연금소득 중 연 1천5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 등은 합산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2항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더 크면 결손금,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2항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제47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70%, 1천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4천500만원 이하 750만원 + 1천500만원 초과액의 15%, 1억원 이하 1천200만원 + 4천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천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공제 한도 2천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본인·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5.12.23.] 현행 조문,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5%, 개정 2014.1.1.·2016.12.20.·2017.12.19.·2020.12.29.·2022.12.31., 시행예정 조문 [시행 2027.9.9.] [법률 제21901호, 2026.9.8., 타법개정]도 같은 세율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넘으면 ① 기준금액 초과분 +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기준금액 × 원천징수세율, ② 이자·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율 +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중 큰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합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소득금액 × 14% + 그 밖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선택,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1.~5.31. 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 연도 5.1.~6.30. 확정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 100분의 14, 근로소득 기본세율,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100분의 6,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지방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2025.12.31.]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분의 15, 8천800만원 이하 62만4천원 + 1천분의 24, 1억5천만원 이하 153만6천원 + 1천분의 35, 3억원 이하 370만6천원 + 1천분의 38, 5억원 이하 940만6천원 + 1천분의 40, 10억원 이하 1천740만6천원 + 1천분의 42,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 제2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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