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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입금 처리기간 방법 하는법 결정통지 서류 가산세 결과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는 5월 신고기한(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을 놓친 사람이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에서 하는 신고이고, 낼 세금이 있으면 그 20%인 무신고가산세를 기한 후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 줄여 줍니다. 2026년 10월에 2025년 귀속분을 신고하면 20% 감면 구간이고,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없이 붙습니다.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고, 환급이 나오면 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51조).
내 상황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처리기간·입금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기한 후 신고로 줄어드는 무신고가산세, 따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 세무서 결정통지와 환급금 입금까지 걸리는 법정 기간을 국세기본법·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금액 예시는 낼 세금 100만원 기준입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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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기간: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까지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 → 귀속년도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낼 세금 × 20%, 1개월 안 50%·3개월 안 30%·6개월 안 20% 감면, 납부지연 하루 0.022%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처리기간·결정통지: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통지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입금: 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체납이 있으면 먼저 충당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결과·수수료: 신고내역 조회로 접수 확인, 카드 납부는 0.4~0.8%(체크 0.15~0.5%)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기간: 세무서가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 감면은 기한 후 6개월까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에 신고하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분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이 기한을 넘겨서 하는 신고가 기한 후 신고이고, 종소세 기한후신고라고도 부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가산세 포함)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 낼 세금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2항). 그래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기간은 날짜로 정해진 마감이 아니라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하고,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감면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2026년 10월에 2025년 귀속분을 신고하면 기한에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되기 전이라 20% 감면 구간이고, 12월 초에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
| 기한 후 신고한 때 | 무신고가산세 감면 |
|---|---|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 6개월 초과 | 감면 없음 |
| 세무서 결정·통지 뒤 | 기한 후 신고 불가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방법: 홈택스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 → 귀속년도 선택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하는법은 정기신고와 같은 화면에서 시작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에 들어가면 일반 신고 아래에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가 나란히 있고, 기한 후 신고를 누르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귀속년도)를 고르는 창이 뜹니다(홈택스 화면, 2026.10.24 확인).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근로소득 신고, 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메뉴에도 각각 기한후신고가 있으니 받은 안내 유형에 맞는 메뉴를 고르면 됩니다. 돌려받을 세금만 있다면 전체메뉴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메뉴를 쓸 수 있습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모바일은 홈택스 앱(손택스)을 설치해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순서로 들어갑니다. 장부 작성 등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고, 서면으로 내려면 국세청 누리집 서식이나 세무서 비치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민원실로 접수합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이어집니다(국세상담센터 Q&A). 국세청·행정안전부는 2026년부터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안내했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 홈택스(또는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일반 신고 아래 기한 후 신고 선택
- 귀속년도(소득이 생긴 해) 선택 후 신고서 작성·제출
- 낼 세금이 있으면 납부,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 확인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낼 세금의 20% + 하루 0.022%, 감면은 무신고가산세만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낼 세금(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40%(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사업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입니다(제47조의2 제2항).
늦게 낸 세금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또는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 하루 0.022%(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이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제48조 제2항 제2호).
예를 들어 낼 세금이 100만원이면 무신고가산세는 20만원이고, 1개월 안 신고면 10만원, 3개월 안 14만원, 6개월 안 16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100만원 × 0.022% = 하루 220원이라 30일이면 6,600원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 비율 × 20%의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무기장가산세)가 있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함께 해당하면 둘 중 큰 가산세만 적용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가산세 요약표).
| 가산세 | 계산 | 기한 후 신고 감면 |
|---|---|---|
| 무신고 | 낼 세금 × 20% | 있음(6개월까지) |
| 부정행위 무신고 | 낼 세금 × 40% | 있음(6개월까지) |
|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 × 0.07%와 비교해 큰 것 | 있음(6개월까지) |
| 납부지연 | 낼 세금 × 일수 × 0.022% | 없음 |
| 무기장 | 산출세액 × 무기장 비율 × 20% | 무신고와 큰 것 하나만 |
환급만 있어도 가산세가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낼 세금의 20%라 낼 세금이 없으면 이 계산식으로는 0원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의 수입금액 기준과 무기장가산세는 따로 따집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가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서류: 신고서와 공제 증명서류, 사업자는 장부 서류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그 서식은 세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붙일 서류는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서류의 기준(제출대상서류)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 때 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장애인증명서·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영수증 등), 복식부기의무자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의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사람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 등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홈택스로 신고했다면 증빙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PDF로 올리고, 이미지 파일은 자동으로 PDF로 바뀝니다. 연말정산 때 회사에 냈거나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는 근로소득자 공제 자료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되고,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부속서류도 다시 내야 합니다(국세상담센터 Q&A).
| 누구 | 붙일 서류 |
|---|---|
| 모든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 공제받는 사람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 복식부기의무자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 |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 경비율 추계신고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장부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서류가 빠지거나 틀리면 세무서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5항).
국세청 종합소득세 제출대상서류 보기 →신고 기간과 함께 붙일 서류 목록을 국세청 원문으로 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처리기간: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통지

세무서는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조사 등에 오래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못 하면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처리기간은 이 법정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결정통지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정해 신고인에게 알리는 절차입니다. 세법에 따른 서류는 주소·거소·영업소로, 전자송달을 신청했다면 전자우편주소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송달됩니다(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청이 보낸 우편물 내용은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Q&A). 3개월이 지나도 통지가 없으면 신고서를 낸 관할 세무서에 진행 상황을 물어보세요.
| 단계 | 법정 기간 |
|---|---|
| 기한 후 신고서 제출 | 세무서 결정·통지 전까지 |
| 세액 결정·통지 | 신고일부터 3개월 안 |
| 3개월 안에 못 하면 | 그 사유를 통지 |
| 환급금 지급 | 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안 |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입금: 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금이 낼 세금보다 많은데 5월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세무서는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체납 세금이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2항·제6항).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입금은 세무서가 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이 법정 기한이고, 신고일부터 결정까지는 3개월 안입니다(제45조의3 제3항).
입금 여부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보고, 계좌를 새로 등록하거나 바꾸려면 같은 메뉴의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를 씁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신고서에 적은 환급 계좌번호는 신고서 조회나 작성 화면의 세액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Q&A).
국세상담센터는 정기신고 환급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과 지방소득세 환급이 따로 이뤄지고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하므로 그 신고를 했는지도 확인하세요(국세상담센터 Q&A).
-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또는 일반 신고 → 기한 후 신고)
- 세무서가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 결정·통지
- 체납 세금이 있으면 환급금으로 먼저 충당
- 남은 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 입금 확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결과·수수료: 신고내역 조회로 접수 확인, 카드 납부는 0.4~0.8%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결과 중 신고서가 제대로 접수됐는지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여기서 신고내역이 조회되면 정상 제출된 것이고, 접수번호를 누르면 신고서를 보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Q&A).
낼 세금은 신고서 제출 뒤 안내되는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납부로 냅니다(2026.4.29. 보도자료).
홈택스 전자납부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07:00~23:30에 하고, 낸 내역은 납부내역 조회에서 봅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국세상담센터 Q&A).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수수료는 신고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2026.4.29.
보도자료).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때의 보수는 이 글에서 확인한 국세청 안내에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맡기기 전에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 확인할 것 | 홈택스 메뉴·금액 |
|---|---|
| 신고서 접수 여부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 낼 세금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 낸 내역 | 납부내역 조회 |
| 환급금 입금 | 환급금 상세조회 |
| 신용카드 수수료 | 0.4~0.8%(체크 0.15~0.5%) |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 기한후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다만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안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까지만 있고,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되지 않습니다(제48조 제2항 제2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못 하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환급이 있으면 환급금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제51조 제6항).
환급만 받으면 되는데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낼 세금의 20%라 낼 세금이 없으면 이 계산식으로는 0원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하고,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는 무기장가산세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신고해야 받으므로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메뉴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수수료가 있나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면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가상계좌 이체나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보수는 맡기기 전에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접수 여부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나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보고(국세상담센터 Q&A), 환급금은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봅니다. 세무서의 결정 통지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2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제3항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못 하면 그 사유를 통지,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제1항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제2항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제1항 무신고납부세액 ×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제2항 소득세법 제70조 신고를 하지 않은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 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제1항 금액 중 큰 금액, 제6항 소득세법 제81조의5 등이 동시에 적용되면 가산세액이 큰 것만 적용,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제1항 제1호 납부하지 않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 2026.2.27. 개정,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2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만 해당,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제2항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 제6항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송달의 경우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제4항 인적공제 등 증명서류,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 서류, 장부로 계산한 경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첨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 제3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제5항 미비·오류는 보정 요구,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제2항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법정신고기간, 제출대상서류(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 제출대상서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조정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 부담,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복식부기의무자 MAX(무신고납부세액 × 20%, 수입금액 × 0.07%)·부정무신고 40%(국제거래 60%),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부담(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 제외),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 종합소득산출세액 × (무기장·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소규모사업자 제외),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무신고·과소신고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큰 가산세만 적용,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홈택스 앱)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서식 또는 세무서 비치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민원실 접수, 홈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07:00~23:30, 은행·우체국 방문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이 낼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 2026.10.24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 부담, 가상계좌·신용카드·간편결제·납부서 납부, 올해부터 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위택스 신고 운영시간 홈택스와 동일,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신고서 정상 접수 확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증빙서류 제출 — 신고 부속서류 제출에서 PDF 첨부·이미지는 자동 PDF 변환·신고서를 다시 내면 부속서류도 다시 제출, 우편물 내용 —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환급 계좌번호 확인·수정 — 신고서 조회 또는 작성 화면 세액계산, 개인지방소득세 — 2020.1.1.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신고내역 조회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연계, 납부 내역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 환급 시기 — 정기신고 환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이뤄지고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서 지급,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일반 신고 아래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파일 변환신고, 기한 후 신고를 누르면 귀속년도 선택 —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선택, 모두채움/단순경비율·근로소득·분리과세·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메뉴에도 각각 기한후신고, 화면 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2026.10.24 홈택스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전체메뉴의 별도 메뉴, 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같은 메뉴 아래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국세 환급금찾기, 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그인 필요, 2026.10.24 접속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내역 조회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연계, 2026.10.24 접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