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기초연금계산 계산기 방법 예시 계산시 국민연금 집값기준 환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기초연금계산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원·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인지 확인한 뒤,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부부감액 20%·소득역전 감액을 차례로 빼는 방식입니다. 집값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을 빼고 300으로 나눠(연 4% ÷ 12)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가고 월 524,550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로 기초연금액이 최대 50%(최저 174,850원)까지 줄 수 있으며, 내 예상액은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내 상황과 비슷한 예로 기초연금계산 결과 보기
가구 형태, 집의 공시가격, 예금, 국민연금(A급여), 배우자 월급이 내 상황과 가까운 예를 고르면 집값 환산부터 국민연금 반영, 감액까지 계산 과정을 숫자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예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혼자 삽니다 · 광역시 구 아파트 공시가격 5억원 · 예금 3,000만원 · 국민연금 월 50만원
- 혼자 삽니다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7억 7,100만원 · 예금 2,000만원 이하 · 다른 소득 없음
- 혼자 삽니다 · 도의 시 주택 공시가격 2억 3,500만원 · 예금 1,000만원 · 국민연금 월 65만원(A급여 33만원 가정)
- 혼자 삽니다 · 도의 군 주택 공시가격 1억 3,250만원 · 국민연금 월 90만원(A급여 45만원 가정)
- 혼자 삽니다 · 광역시 구 아파트 공시가격 4억 3,500만원 · 예금 2,000만원 · 국민연금 월 130만원(A급여 60만원 가정)
- 혼자 삽니다 · 광역시 구 아파트 공시가격 8억 4,000만원 · 예금 2,000만원 · 국민연금 월 40만원
- 부부 둘 다 받습니다 · 광역시 구 아파트 공시가격 6억원 · 예금 3,500만원(한 분 명의) · 국민연금 월 80만원(A급여 39만원 가정)과 배우자 월 30만원
- 부부 중 한 분만 받습니다(배우자 65세 미만) · 도의 시 주택 공시가격 3억 1,000만원 · 본인 국민연금 월 40만원 · 배우자 월급 400만원
핵심 요약
- 계산 순서: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비교 → 국민연금별 기초연금액 → 부부감액 → 소득역전 감액
- 2026 계산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0,000원·부부 월 3,952,000원,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 집값기준: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
- 환산: 재산 ÷ 300(연 4% ÷ 12), 월급은 0.7 × (월급 − 116만원), 국민연금은 그대로
-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면 349,700원, 넘으면 A급여에 따라 최저 174,850원까지 감액 가능
- 계산기: 복지로 모의계산(비회원),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로그인, 국민연금 반영)
기초연금 계산 방법(기초연금계산법)은 소득인정액을 구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한 뒤 기초연금액에서 감액을 빼는 5단계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은 ‘받을 수 있는가’와 ‘얼마를 받는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구하고(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선정 대상입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선정되면 국민연금 월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최대 월 349,700원)을 정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를 뺍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더 줄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마지막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기초연금법 제24조).
계산에 쓰는 금액은 모두 월 단위입니다. 집값은 공시가격, 전월세는 계약서상 보증금으로 넣고, 재산가액은 시·군·구가 조사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300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소득인정액(1 + 2)이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인지 확인
- 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최대 349,700원, 최저 174,850원)
- 부부감액 20% → 소득역전 감액 → 10원 미만 버림
기초연금 계산에 준비할 숫자는 무엇인가요?
집의 공시가격과 사는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전월세 보증금,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 대출금 같은 부채, 상시 근로 월급, 국민연금 등 매달 받는 연금, 배우자의 소득·재산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금액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계산 기준은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월 247만원·부부 월 395만 2천원과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부부가구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0%이고,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12월 월 349,7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2027년 금액은 아직 공식 고시 전이므로 공식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에 자주 쓰는 금액은 기준연금액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구간을 가르는 150%(524,550원)·200%(699,400원)·250%(874,250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늘 남는 부가연금액 50%(174,850원), 소득역전 감액 뒤 최저연금액 10%(34,970원)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 항목 | 금액 | 쓰이는 곳 |
|---|---|---|
| 선정기준액(단독) | 2,470,000원 | 배우자가 없는 가구 선정 |
| 선정기준액(부부) | 3,952,000원 |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기초연금 최대 금액 |
| 150%·200%·250% | 524,550·699,400·874,250원 | 국민연금 연계 구간 |
| 부가연금액(50%) | 174,850원 | 국민연금 수급자 최저 산정액 |
| 최저연금액(10%) | 34,970원 | 소득역전 감액 뒤 최소 지급 |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계산을 하나요?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처럼 연금이 아닌 급여를 받았거나, 연계퇴직연금의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의 직역연금 종류별 표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계산시 집값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고,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만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 토지·건축물·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므로(지방세법 제4조제1항),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넣습니다.
전세·월세로 살면 계약서상 보증금이 일반재산입니다.
집값에서는 사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을 먼저 뺍니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도의 군) 7,250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빼고 남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입니다.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대도시 공시가격 8억 7,600만원까지 선정 대상이고, 7억 7,109만원 이하이면 34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이나 월급이 있으면 월 소득 1만원마다 이 상한이 300만원씩 낮아집니다.
부부가구는 다른 소득·재산이 없을 때 대도시 공시가격 13억 2,060만원까지 선정 대상입니다.
| 지역 | 전액(349,700원) 받는 상한 | 선정 대상 상한 |
|---|---|---|
| 대도시 | 7억 7,109만원 | 8억 7,600만원 |
| 중소도시 | 7억 2,109만원 | 8억 2,600만원 |
| 농어촌 | 7억 859만원 | 8억 1,350만원 |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집값이 계산되나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넣습니다. 6억원이면 월 39만원, 10억원이면 월 65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계산 환산방법은 재산을 300으로 나눠 월 소득으로 바꾸고, 월급은 116만원을 뺀 뒤 70%만 넣는 것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는 것은 300으로 나누는 것과 같아, 공제하고 남은 재산 3억원은 월 100만원, 3,000만원은 월 10만원의 소득이 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각각 공제하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한 뒤 더하며, 부채를 빼고도 0보다 작으면 0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그래서 집값이 기본재산액보다 적어도 남는 공제액을 예금에서 더 빼 주지는 않습니다.
부채는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입니다.
소득은 이렇게 환산합니다. 상시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30%를 더 빼 70%만 넣고,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기타소득(사업·임대소득, 이자·배당·연금저축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116만원·3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넣고, 10년 이상 된 차나 생업용 차 등은 연 4%를 적용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항목 | 환산 방법 | 예 |
|---|---|---|
| 집·토지·전월세 보증금 | (가액 − 기본재산액) ÷ 300 | 대도시 집 4억 → 약 883,333원 |
| 예금·주식·보험 | (금액 − 2,000만원) ÷ 300 | 5,000만원 → 100,000원 |
| 상시 근로 월급 | 0.7 × (월급 − 116만원) | 월 200만원 → 588,000원 |
| 국민연금 등 연금 | 받는 금액 그대로 | 월 30만원 → 300,000원 |
| 4,000만원 이상 차·회원권 | 가액 100% | 차량가액 그대로 가산 |
보건복지부 계산 사례는 어떻게 나오나요?
월 근로소득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이 있는 단독가구의 소득평가액은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8만원입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 150만원이 더 있으면 0.7 × (150만원 − 116만원)이 더해져 112.6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계산시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들어가고, 월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은 두 번 반영됩니다. 먼저 공적이전소득이라 공제 없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 선정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다음 노령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정해집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월 524,550원 이하인 분,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이 월 699,400원을 넘으면 A급여 산식 (349,700원 − 2/3 × A급여) + 174,850원으로 계산하고, 괄호가 음수면 0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이면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어느 경우든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늘 남으므로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폭은 최대 50%입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A급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일찍 가입할수록 커지므로 사람마다 달라,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로그인 필요)에서 내 값으로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 | 산정 방식 | 기초연금액 |
|---|---|---|
| 없음·524,550원 이하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 874,250원 − 국민연금,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 | 174,850원 ~ 349,700원 |
| 699,400원 초과 | (349,700 − 2/3 × A급여) + 174,850 | 174,850원 ~ 349,700원 |
A급여가 얼마 이하이면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이 줄지 않나요?
A급여 산식 결과가 349,700원 이상이 되려면 2/3 × A급여가 174,850원 이하, 곧 A급여가 월 262,275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액은 349,700원입니다(부부감액·소득역전 감액 전).
기초연금 계산 예시: 국민연금 월 50만원이면 349,700원 전액, 국민연금 월 90만원(A급여 45만원 가정)이면 224,550원입니다

아래 예시는 2026년 기준으로 계산했고, 위 계산 도구에서 각 예시를 고르면 단계별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 아파트 공시가격 5억원·예금 3,000만원·국민연금 월 50만원인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75만원이고 국민연금이 524,550원 이하라 월 349,700원 전액입니다.
국민연금이 많아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줄어듭니다. A급여를 가정하면 국민연금 65만원(A급여 33만원)은 304,550원, 90만원(A급여 45만원)은 224,550원입니다.
국민연금 130만원(A급여 60만원)은 부가연금액 174,850원만 남는데, 대도시 공시가격 4억 3,500만원 집까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이라 소득역전 감액이 붙어 170,000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를 뺍니다. 국민연금 80만원(A급여 39만원)인 분은 264,550원이 211,640원으로, 국민연금 30만원인 배우자는 349,700원이 279,760원으로 줄어 합계 491,4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은 없지만 배우자의 월급과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 상황 | 소득인정액 | 월 수급액 |
|---|---|---|
| 단독·국민연금 50만·대도시 집 5억·예금 3,000만 | 1,750,000원 | 349,700원 |
| 단독·국민연금 65만(A 33만)·도의 시 집 2억 3,500만 | 1,150,000원 | 304,550원 |
| 단독·국민연금 90만(A 45만)·도의 군 집 1억 3,250만 | 1,100,000원 | 224,550원 |
| 단독·국민연금 130만(A 60만)·대도시 집 4억 3,500만 | 2,300,000원 | 170,000원 |
| 단독·국민연금 40만·대도시 집 8억 4,000만 | 2,750,000원 | 대상 아님 |
| 부부 둘 다·국민연금 80만(A 39만)과 30만·대도시 집 6억 | 2,700,000원 | 합계 491,400원 |
소득역전 감액은 언제 붙나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입니다. 이때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고, 그 금액이 단독·부부 1인 수급 가구는 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 합계 69,940원보다 적으면 그 최저연금액을 받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기초연금 계산기는 복지로 모의계산(비회원)과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로그인)이 있고, 실제 금액은 신청 뒤 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비회원 서비스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회원 서비스로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연결하고, 실제 금액에 가까운 계산은 국민연금의 모의계산을 쓰라고 안내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보여 줍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계산기 결과와 실제 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신청 뒤 조사일 기준으로 금융재산·부채·임차보증금·자동차를 확인하고,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부채상환금·의료비 등으로 쓴 금액을 빼고 반영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수급자 선정 조사와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맡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의 기초연금 이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2014년 7월 1일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었고, 그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았습니다(기초연금법 부칙 제1조·제2조·제8조).
그래서 지금은 기초연금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계산해 보니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언제 신청하나요?
신청은 연중 받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했으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입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연금지급).
자주 묻는 질문
기초노령연금 계산은 지금도 따로 하나요?
아닙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2014년 7월 1일 폐지되었고(기초연금법 부칙 제2조), 그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부칙 제8조). 지금은 소득인정액과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기초연금을 계산합니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국민연금 반영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로그인 필요)이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보여 줍니다. 보건복지부도 실제 금액과 가까운 계산은 국민연금의 모의계산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로그인 없이 소득인정액만 보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씁니다.
기초연금계산시 집값기준은 실거래가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공시가격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에서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지방세법 제4조).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계산시 국민연금은 두 번 반영되나요?
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져 선정 여부에 영향을 주고,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24,550원을 넘으면 A급여에 따라 기초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아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폭은 최대 50%입니다(감액 전 기준).
기초연금 계산 결과와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시·군·구가 조사일 기준으로 금융재산, 부채, 임차보증금, 자동차,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까지 확인해 결정합니다. A급여도 사람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최종 금액은 결정 통지로 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 포함·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거주 시 연 0.78%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농어촌(특별자치도·도의 군) 7,250만원,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회원권 월 100%(10년 이상 차량·생업용 등은 연 4%),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 재산은 부채상환금·의료비 등을 차감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부부가구 3,952,000원,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부양가족연금액 제외)·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괄호가 음수면 0),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정표 10% 34,970원·50% 174,850원·100% 349,700원·150% 524,550원·200% 699,400원·250% 874,250원, A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일찍 가입할수록 증가,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 신청, 연중 신청·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수급희망 이력관리(부적합 결정 뒤 5년간 매년 소득·재산 재확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7월 신청·8월 결정이면 8월 25일에 7월분 포함 2개월 치), 매월 25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비회원 서비스 복지로 모의계산·회원 서비스 국민연금 연결,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2026.10.27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이 비회원 서비스로 연결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2026.10.27 응답 확인)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최대 50%),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 선정 조사·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 담당(2026.10.27 확인)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누리집이 회원 서비스로 연결하는 화면, 로그인 필요(2026.10.27 확인)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2026.10.27 응답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시행 2025.10.1.) — 제5조제2항 기준연금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1월~12월 적용, 제5조제5항 국민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0 하한)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 제6조제1항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기준연금액, 제7조 기준연금액 한도, 제8조 부부 모두 수급권자면 각 20%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 범위에서 감액, 제24조 10원 미만 계산하지 않음(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정(법률 제12617호, 2014.5.20.) 부칙 — 제1조 2014년 7월 1일 시행, 제2조 기초노령연금법 폐지, 제5조제1항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 지급 특례, 제8조 종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급권자·신청자는 시행일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 2026.7.30.) — 제3조 재산의 범위(일반재산: 지방세법 제104조의 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자동차 등 / 금융재산: 금융자산·보험상품 /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 재산), 제4조제2항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160%, 제4조제4항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해 1월 1일~12월 31일 적용, 제10조 국민연금 급여액등 150% 초과 200% 이하는 "기준연금액의 250% −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과 법 제5조 산정액 중 큰 금액, 제11조 소득역전 감액 지급수준(단독 10%·부부 2인 20%, 부부 금액에 비례 배분)(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6.7.30.) — 제3조제1항 재산가액은 조사일 기준, 토지·건축물·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 뒤 각각 0 하한, 부채 차감 뒤 0 하한, 소득환산율 100분의 4, 12로 나눔, 회원권·고시 자동차 가액 가산)(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시행 2026.7.1.) — 제4조제1항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2026.10.2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