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금액

노인기초연금금액 기초연금소득인정액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노인기초연금금액은 2026년 1월~12월 기준 한 사람당 월 최대 349,700원(기준연금액)이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한도(선정기준액)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월 2,470,000원·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한도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거나 부부가 모두 받거나(각 20% 감액) 소득인정액이 한도에 가까우면(소득역전 감액) 줄 수 있으며 최저 월 34,970원까지 내려갑니다.

한도를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대상에서 빠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세요.

내 가구와 소득인정액으로 노인 기초연금 금액 보기

가구 형태와 소득인정액(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나 대략의 금액), 국민연금이 내 상황과 가까운 예를 고르면 2026년 한도와 비교해 실제로 받는 월 금액을 계산 과정과 함께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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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기초연금금액 2026 월 최대 349,700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한도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핵심 요약

  • 노인 기초연금 금액: 2026년 한 사람당 월 최대 349,700원(기준연금액, 1월~12월 적용)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한도: 단독 월 2,470,000원 · 부부 월 3,952,000원
  • 소득인정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면 그대로, 넘으면 연계 산식으로 최저 174,850원까지
  • 부부 모두 받으면 각 20% 감액(한 분당 279,760원), 한도 근처면 소득역전 감액
  • 최저연금액: 단독·1인 수급 34,970원, 부부 2인 수급 합계 69,940원

노인 기초연금 금액은 2026년 한 사람당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 2026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부 1인당 279,760원 부가연금액 174,850원 최저연금액 34,970원

노인기초연금금액의 기준은 기준연금액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많아도 349,700원을 넘지 않습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법 제7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 그대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받거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그래서 노인 기초연금 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다음 해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으로 본 금액(보건복지부 산정표·감액 기준)
구분월 금액쓰이는 곳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최저연금액(단독·1인 수급)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부부 2인 수급 최저(합계)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부가연금액(국민연금 수급자)
기준연금액의 100%349,700원기준연금액(최대 금액)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국민연금이 이 이하면 전액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넘으면 A급여 산식만 적용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150~200% 구간 계산 기준

노인 기초연금 금액은 부부가 받으면 얼마인가요?

두 분이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 한 분당 월 279,760원, 부부 합계 월 559,520원입니다(2026년, 국민연금 524,550원 이하·소득역전 감액이 없는 경우).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 없이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기초연금수급액 계산 조회 감액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표 보기 →2026년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연계 산식, 산정표를 원문으로 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한도는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한도 2026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에게 지급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한도가 이 선정기준액이고, 2026년에는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부부가구 한도는 단독가구 한도의 160%로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한도를 쓰고,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합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신청방법).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고(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다음 해 한도는 보건복지부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한도(선정기준액)
가구월 한도기준
단독가구2,470,000원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부부가구3,952,000원단독 한도 × 160%
부부 중 1명만 신청3,952,000원부부가구로 봄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한도 이하여도 못 받나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일시금처럼 대상이 되는 급여도 있으니 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의 직역연금 종류별 표를 확인하세요(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위 금액은 2026년 1월~12월 적용분이며 2026년 10월 27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신설된 기초연금법 제3조제4항에 따라 2027년 4월 21일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

기초연금기준 재산 금액 기준표 소득 기준일 계산 예금 자동차 변경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 확인하기 →2026년 단독·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직역연금별 대상 여부를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고, 이 금액을 한도와 비교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순서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70% 기타소득 재산 환산액 4% 한도 비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이라 월급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들어갑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 이자·배당과 민간 연금, 임대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들어갑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와 골프·콘도 같은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을 월 100%로 반영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는 연 4%를 적용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지역별 기본재산액(일반재산에서 먼저 빼는 금액)
지역공제액예
대도시1억 3,500만원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8,500만원도·특별자치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7,250만원도·특별자치도의 군

월급 300만원이면 소득인정액에 얼마가 들어가나요?

0.7 × (300만원 − 116만원) = 1,288,000원이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나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넣습니다. 6억원이면 월 39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소득인정액계산법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보기 →근로소득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재산 환산 공식을 원문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으면 노인 기초연금 금액이 줄 수 있고, 최저 174,850원까지 내려갑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별 기초연금액 524,550원 이하 349,700원 699,400원 초과 174,850원 349,700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감액은 최대 50%입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이면 "874,250원 − 국민연금 연금액"과 A급여 산식 금액 중 큰 금액을 받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699,400원을 넘으면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174,850원으로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일찍 가입할수록 커지고 같은 가입기간이어도 가입 시기와 이력에 따라 다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내 국민연금이 반영된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별 기초연금액(2026년, 부부·소득역전 감액 전)
국민연금 월 급여액기초연금액비고
524,550원 이하349,700원기준연금액 그대로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874,250원 − 국민연금,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최대 349,700원
699,400원 초과(349,700 − 2/3 × A급여) + 174,850원174,850~349,700원

국민연금 월 60만원이면 기초연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구간이라 874,250원 − 600,000원 = 274,250원과 A급여 산식 금액 중 큰 금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부·소득역전 감액 전 기초연금액은 최소 274,250원이고 최대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기초연금법 제7조).

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기초연금소득인정액비교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보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때의 감액과 모의계산 안내를 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씩, 소득인정액이 한도에 가까우면 차액만큼 줄어듭니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별 기초연금 월 수급액 100만원 349,700원 230만원 170,000원 245만원 34,970원 250만원 0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감액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이면 부부감액 이후)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소득역전 방지 감액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감액이 붙어도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를 최저연금액으로 받습니다. 부부 2인 수급이면 이 금액을 두 분의 부부감액 후 금액에 비례해 나누고, 한 분 몫이 34,970원 미만이면 34,970원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소득인정액에 따른 월 수급액 예(2026년, 국민연금 524,550원 이하)
가구·소득인정액월 수급액이유
단독 100만원349,700원감액 없음
단독 230만원170,000원247만 − 230만
단독 245만원34,970원최저연금액
단독 250만원0원한도 초과
부부 둘 다 150만원합계 559,520원각 20% 부부감액
부부 둘 다 360만원합계 352,000원395만 2천 − 360만
부부 둘 다 390만원합계 69,940원부부 최저연금액

기초연금액을 계산할 때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24조).

기초연금부부감액 완화 폐지 시기 금액 이유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 보기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저연금액 기준을 봅니다.

한도 이하로 보이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고, 매월 25일에 받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순서 복지로 모의계산 만 65세 생일 달 1개월 전 신청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매월 25일 지급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문자 등으로 신청을 안내합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준비물은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하는 분은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주민센터와 공단 지사에 비치돼 있어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옵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1.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이 한도 이하인지 확인
  2.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3. 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해 결정하고 통지
  4. 신청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한도를 넘어 못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부적합 결정을 받아도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기초연금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신청시기 서류 기간 신청나이 심사 준비물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보기 →신청 장소, 신청 기간, 준비 서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 기초연금 금액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 이것이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월 524,550원 이하이고 혼자 받으며 소득역전 감액이 없으면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한도를 조금만 넘어도 못 받나요?

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월 2,470,000원·부부 월 3,952,000원) 이하인 분에게만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최저연금액 34,970원은 선정된 뒤 감액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한도를 넘으면 0원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간 매년 다시 확인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한도는 매년 바뀌나요?

바뀝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 기준연금액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다음 해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노인 기초연금 금액이 얼마로 줄어드나요?

두 분 모두 받으면 각자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므로 2026년 기준 한 분당 월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소득인정액이 한도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감액으로 더 줄 수 있지만 부부 합계 69,940원(한 분당 34,97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기초연금은 신청하면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부부가구 3,952,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퇴직일시금 등은 대상), ‘26.1월~‘26.12월 기준연금액 349,700원(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부양가족연금액 제외)·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괄호가 음수면 0),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정표 10% 34,970원(최저연금액)·50% 174,850원(부가연금액)·100% 349,700원·150% 524,550원·200% 699,400원·250% 874,250원,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A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일찍 가입할수록 증가(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공적이전소득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일시금은 재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회원권 월 100%(10년 이상·운행 불가·생업용 소명 차량은 연 4%),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거주 시 연 0.78% 무료임차소득(6억원 → 월 39만원)(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준비 서류 신분증·본인 명의 통장 사본·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전월세 계약서(해당자),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수급희망 이력관리(부적합 결정 뒤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하면 신청 안내)(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7월 신청·8월 결정이면 8월 25일에 7월분 포함 2개월 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매월 25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 부부 모두 받으면 부부 동의로 배우자 계좌 입금 가능(2026.10.27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가 연결하는 계산 화면(2026.10.27 응답 200 확인)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우편·네이버·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신청 안내, 공단은 상담·신청서 접수 후 지자체로 송부, 수급자 선정 조사·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 담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최대 50%),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예상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변동사항은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공단 지사에 신고(2026.10.2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제3조제1항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제2항 수급자 100분의 70 수준·제3항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제외·제4항(2026.10.20. 신설, 2027.4.21. 시행)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미거주자 지급 제외, 제5조제2항 기준연금액 매년 물가변동률 반영 고시(1월~12월 적용)·제5항 국민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0 하한)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 제6조제1항 국민연금 급여액등 150% 이하는 기준연금액, 제7조 기준연금액 한도, 제8조제1항 부부 모두 수급권자면 각 20% 감액·제2항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 범위에서 감액, 제24조 10원 미만 계산하지 않음(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 2026.7.30., 대통령령 제36371호) — 제4조제2항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100분의 160·제4항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제10조 국민연금 급여액등 150% 초과 200% 이하는 “기준연금액의 250% −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과 법 제5조 산정액 중 큰 금액, 제11조제1항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면 10%·넘으면 그 차액, 제2항 부부 2인 수급은 20% 기준, 제5항 부부감액 후 금액에 비례 배분하고 1명이 10% 미만이면 10%(2026.10.2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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