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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 기초연금소득인정액비교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월 247만원·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인 분께 세금으로 주는 연금(2026년 최고 월 349,700원)이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분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평생 받는 국민연금입니다.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이면 노령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지는 않지만 그보다 많으면 줄어들 수 있으며(부부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 전 최소 174,850원), 노령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공적이전소득으로 전액 들어갑니다.
내 노령연금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합니다.
내 노령연금으로 기초연금 결과 보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지, 받는다면 월 얼마인지 가까운 경우를 고르면 2026년 기초연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 두 연금을 합치면 얼마인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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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65세 이상의 70% 수준이 받도록 정함), 세금 재원, 2026년 최고 월 349,700원
-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61~65세부터 평생, 낸 기간·소득에 따라 금액이 다름
- 함께 받기: 가능, 노령연금 월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은 전액 349,700원으로 산정
- 노령연금이 더 많으면: 250% 산식·A급여 산식으로 기초연금이 줄 수 있음, 부부감액 등 전 최소 174,850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비교: 노령연금은 전액 소득,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뒤 70%만 반영
- 신청: 기초연금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둘 다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재원과 받는 조건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소득 기준, 노령연금은 보험료로 가입기간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드리는 연금입니다(제3조제1항).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고(제3조제2항), 2026년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나오는 곳도 다릅니다. 기초연금법 제4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성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며, 보건복지부도 기초연금을 "조세 기반"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자와 사용자가 낸 연금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의 급여입니다(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 기준 2026년 보험료율 9.5%).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 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으로 정해지고, 기초연금처럼 소득인정액으로 대상을 가르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 |
|---|---|---|
| 근거 법 | 기초연금법 | 국민연금법 |
| 재원 | 세금(국가·지방자치단체) | 가입자·사용자 연금보험료 |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가입기간 10년 이상 |
| 받는 나이 | 만 65세 | 출생연도별 61~65세 |
| 금액 | 최고 월 349,700원 | 가입기간·소득에 따라 다름 |
| 소득·재산 조사 | 있음(본인·배우자) | 없음(소득 많으면 5년간 감액) |
기초노령연금과 노령연금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금의 기초연금 이전 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 부칙(법률 제12617호)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했고, 그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로 지금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받는 나이도 다릅니다: 노령연금은 출생연도별 61~65세, 기초연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만 65세부터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안내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보다 최대 5년 앞당긴 조기노령연금(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이나 최대 5년 미루는 연기연금(1년당 7.2% 가산)도 고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1968년생 이전 출생자는 노령연금을 먼저 받기 시작하고, 만 65세가 되면 소득인정액 기준에 맞는지 보고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합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않는 대신,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 200만원(2026년 519만원) 이상이면 소득 구간에 따라 감액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감액은 노령연금의 2분의 1 한도). 기초연금은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기초연금법에 따라 2027년 4월 2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개정법 부칙 제2조제1항,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 1953~56년생 | 61세 | 만 65세 |
| 1957~60년생 | 62세 | 만 65세 |
| 1961~64년생 | 63세 | 만 65세 |
| 1965~68년생 | 64세 | 만 65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만 65세 |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기초연금도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노령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게 늘면 아래 산식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고, 노령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은 전액 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합니다. 대상 여부는 나이와 소득인정액으로 정하고,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액과 A급여액 등으로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노령연금 월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인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기초연금법 제6조제1항).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노령연금이 524,550원을 넘고 699,400원 이하이면 「874,250원 − 노령연금」과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을 받습니다(시행령 제10조).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874,2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699,400원을 넘으면 A급여 산식으로만 정해집니다.
| 노령연금 월액 | 기초연금 산정 | 기초연금 |
|---|---|---|
| 없음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524,550원 이하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 250% 산식과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 | 874,250원 − 노령연금 이상 |
| 699,400원 초과 | A급여 산식 | 174,850원~349,700원 |
부부 둘 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노령연금은 각자 그대로 받고, 기초연금은 위 기준으로 각자 산정한 금액에서 20%씩 부부감액이 붙습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두 분 모두 노령연금이 52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한 분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
노령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A급여 산식으로 줄지만 이 산식으로는 17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 − A급여 × 2/3)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고,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인 174,850원이라 노령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은 174,850원은 남습니다.
계산 결과가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을 받습니다(제7조).
A급여(소득재분배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이 커지고, 가입기간이 같아도 가입 시기·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노령연금 월액이 같아도 기초연금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내 A급여를 넣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의 기초연금 모의계산(로그인)으로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도 실제 금액에 가까운 계산은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여기에 부부감액(20%)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붙으면 받는 금액은 더 줄 수 있습니다.
| A급여(가정) | 계산 | 기초연금 |
|---|---|---|
| 24만원 | 349,700 − 160,000 + 174,850 | 349,700원(최고액) |
| 30만원 | 349,700 − 200,000 + 174,850 | 324,550원 |
| 45만원 | 349,700 − 300,000 + 174,850 | 224,550원 |
| 60만원 | 0 + 174,850 | 174,850원 |
노령연금 월 60만원과 80만원은 계산이 왜 다른가요?
월 60만원은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구간이라 「874,250원 − 60만원 = 274,250원」과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을 받습니다. A급여가 45만원이라면 A급여 산식은 224,550원이라 274,250원을 받습니다. 월 80만원은 699,400원을 넘어 A급여 산식만 적용되므로 같은 A급여 45만원이면 224,550원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비교: 노령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뒤 70%만 들어갑니다

기초연금 대상인지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정합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기타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이라 공제 없이 전액 더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같은 월 150만원이라도 근로소득이면 0.7 × (150만원 − 116만원) = 23.8만원만 들어가지만, 노령연금이면 150만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공식 사례도 단독가구가 근로소득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으면 소득평가액이 88.8만원이고,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원이 더해진 부부가구는 112.6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금저축·민간 연금보험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은 재산소득(연금소득)으로 들어가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도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로 바꿔 더하고,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을 그대로 더합니다.
| 소득 종류 | 반영 방식 | 소득평가액 |
|---|---|---|
| 근로소득 | 116만원 공제 뒤 70% | 23.8만원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공적이전소득 전액 | 150만원 |
| 연금저축·민간 연금 | 재산소득(연금소득) 전액 | 150만원 |
|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 근로소득에서 제외 | 0원 |
노령연금만 있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될까요?
혼자 사시는데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은 노령연금 월액과 같아, 노령연금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환산액이 더해지므로 로그인 없이 쓰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노령연금과 재산을 함께 넣어 비교해 봅니다.
신청은 따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신청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줍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전국 지사 방문, 우편·팩스, 공단 홈페이지·정부24 인터넷, 내 곁에 국민연금 앱으로 청구할 수 있고, 연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옵니다(국민연금법 제54조).
수급권이 생기고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늦게 청구하면 최근 5년분까지만 한꺼번에 받습니다.
두 연금 모두 매월 25일에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아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 수급권 생긴 뒤 5년 안 |
| 신청 장소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지사·인터넷·앱 |
| 지급 시작 | 신청한 달부터 | 사유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
| 지급일 | 매월 25일 | 매월 25일 |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 신청 때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보건복지부 신청방법에 노령연금 수급자만 따로 내는 서류는 없습니다.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하면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고,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정보시스템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월 247만원·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인 분께 세금으로 주는 연금이고 2026년 최고 월 349,700원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낸 분이 출생연도별 61~65세부터 평생 받는 국민연금이며 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나이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맞추면 두 연금을 함께 받고, 노령연금 월액은 기초연금 금액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다만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이 얼마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2026년 기준 노령연금 월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24,550원을 넘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이면 「874,250원 − 노령연금」과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 699,400원 초과이면 A급여 산식으로 정하며, 줄어도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습니다(부부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 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비교에서 노령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공적이전소득이라 공제 없이 전액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들어가므로, 같은 월 150만원이라도 근로소득은 23.8만원, 노령연금은 150만원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1개월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늦게 신청한 기간은 받지 못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2025.10.1. 시행 현행) — 제1조 목적, 제3조제1항 65세 이상·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지급, 제3조제2항 수급자 100분의 70 수준, 제3조제3항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지급 제외, 제4조제2항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제4항·제5항 노령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 0 미만이면 0)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2분의 1), 제5조제7항 그 밖의 사람은 기준연금액, 제6조제1항 국민연금 급여액등(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 제7조 기준연금액 한도, 제8조 부부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 부칙(법률 제12617호, 2014.5.20.) 제1조 2014년 7월 1일 시행·제2조 기초노령연금법 폐지(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시행 2027.4.21.][법률 제22097호, 2026.10.20., 일부개정] — 제3조제4항 신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예외), 부칙 제1조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제2조제1항 "이 법 시행 이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2026.7.30. 시행) — 제10조 국민연금 급여액등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200% 이하인 사람은 ①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50에서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을 뺀 금액과 ② 법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기준연금액 한도) 중 큰 금액, 제11조 소득역전 방지 감액 지급수준(단독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0% 최저)(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2026.10.20. 시행) — 제1조 노령·장애·사망 연금급여, 제54조제1항 지급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제61조제1항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60세(부칙으로 출생연도별 상향)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 제61조제2항 조기노령연금, 제62조 지급 연기 월 1천분의 6 가산, 제63조 가입기간 20년 이상 기본연금액·10~20년 50%+1년마다 5%,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최대 2분의 1), 제88조 연금보험료 부과(2026.10.27 원문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부양가족연금액 제외)·유족연금·장애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은 기준연금액, 그 밖에는 A급여 산식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또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A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증가, 산정표 34,970원(10%)·174,850원(50%)·349,700원·524,550원(150%)·699,400원(200%)·874,250원(250%), 직역연금특례자 부가연금액(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부부가구 3,952,000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원칙적 제외와 직역연금 종류별 대상 여부(퇴직일시금·퇴직수당 등 해당, 연계퇴직연금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 제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소득 중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산재급여), 재산소득 중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계산 사례 단독 근로 200만원+국민연금 30만원 → 88.8만원·부부 → 112.6만원, 재산 환산 연 4%(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인정액,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결정(2014.6.12 게시, 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신분증·본인 통장사본·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부적합 결정 후 5년간 매년 확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신청 시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본인 계좌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비회원 서비스 복지로 모의계산·회원 서비스 국민연금 모의계산 연결(2026.10.27 확인)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서비스: 기초연금 모의계산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2026.10.27 응답 확인)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1953~56년생 61세·1957~60년생 62세·1961~64년생 63세·1965~68년생 64세·1969년생 이후 65세)부터 평생 지급, 조기노령연금 5년 앞당김, 연기 1년당 7.2%(연기 시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 A값+200만원(2026년 519만원)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감액, 청구 5년 안·전국 지사·인터넷·내 곁에 국민연금 앱, 연금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 전일), 예상연금월액표 연금보험료 9.5%(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1.):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연금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조세 기반 기초연금 제도"(2026.10.27 확인)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비회원(로그인 없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2026.10.27 응답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2026.10.27 응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