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액

기초연금수급액 계산 조회 감액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한 분당 최대 월 349,700원(기준연금액)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를 감액해 월 279,760원씩이며, 국민연금을 월 524,550원 넘게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에 가까우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시·군·구의 결정 통지서와 복지로 로그인 뒤 ‘지급된 복지 급여’로 조회하고, 입금은 매월 25일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한 예상 수급액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로그인 필요)에서 합니다.

내 상황으로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결과 보기

가구 형태, 국민연금 월 급여액, 소득인정액이 내 상황과 가까운 예를 고르면 보건복지부 산정·감액 기준과 기초연금법 시행령으로 계산한 2026년 월 수급액과 계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예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기초연금 수급액 2026 한 분당 최대 월 349,700원 부부 각 279,760원 계산 조회 감액

핵심 요약

  • 2026년 최대 수급액: 한 분당 월 349,700원(기준연금액, 1월~12월 적용)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 감액 → 한 분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시 감액될 수 있음, 최저 174,850원(최대 50%)
  • 소득역전 감액: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최저 34,970원(부부 2인 69,940원)
  • 수급액 조회: 결정 통지서(서면), 복지로 복지지갑 > 지급된 복지 급여(로그인)
  • 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한 분당 최대 월 349,700원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79,760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2026 기준연금액 349,700원 최저연금액 34,970원 부가연금액 174,850원 산정표

기초연금 수급액의 기준은 기준연금액입니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고(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계산한 금액이 이보다 커도 기준연금액까지만 받습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년도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받거나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 산정표의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에서 나온 값입니다. 10%는 감액돼도 받는 최저연금액, 50%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더해 주는 부가연금액, 150%·200%·250%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을 따질 때 쓰는 기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액 산정표(2026년 1월~12월)
구분금액(월)쓰임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349,700원기준연금액(최대)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이하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없음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연계 산식 구간 경계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250% − 국민연금 산식

기초연금 수급액은 해마다 바뀌나요?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므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2항). 2027년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새로 고시하는 금액을 공식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원문 보기 →기준연금액, 국민연금 연계 산식, 산정표가 한 화면에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은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연계, 부부감액, 소득역전 감액 순서로 줄여 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 순서 선정기준액 확인 국민연금 연계 부부감액 20% 소득역전 감액 10원 미만 버림

먼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고,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국민연금도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본인의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를 감액한 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는지 확인해 넘는 만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기초연금법 제24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실제 금액에 가까운 계산은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해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보여 주며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소득인정액을 가늠할 때 씁니다.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인지 확인
  2. 국민연금 급여액으로 본인 기초연금액 산정(524,550원 이하면 349,700원)
  3.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 감액
  4.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최저연금액 보장)
  5. 10원 미만 버림 → 매월 25일 지급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가구 기준), 본인의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과 A급여,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지 여부, 2026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입니다. A급여는 가입기간·가입 시기·이력에 따라 달라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금액에 가까운 값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합니다.

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로그인하면 국민연금 급여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 한 분당 월 279,760원이고, 한 분만 받으면 감액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2026 부부 모두 수급 한 분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 1인 수급 349,700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2026년 기준연금액을 받는 부부라면 한 분당 69,940원이 줄어 각 279,760원, 합계 월 559,520원입니다.

부부감액은 각자 산정된 금액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국민연금 연계로 274,250원이 산정되고 아내는 349,700원이 산정됐다면, 각각 20%를 빼 남편 219,400원, 아내 279,760원이 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보아 두 분의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과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천원)으로 선정 여부를 따집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한 분뿐이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 적용 예(2026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없음)
수급 형태한 분당 월 수급액부부 합계
부부 중 한 분만 수급349,700원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279,760원559,520원

부부감액 20%는 앞으로 바뀌나요?

현재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은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를 감액하도록 정합니다. 감액률 조정은 법 개정이 있어야 바뀌므로 시행 여부는 보건복지부 공식 공지로 확인하세요. 논의 내용은 아래 부부감액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부부감액 완화 폐지 시기 금액 이유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 보기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저연금액이 함께 나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감액되고, 단독가구는 최저 34,970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역전 방지 감액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20만원 235만원 245만원 수급액 최저연금액 34,970원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소득이 뒤집히지 않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은 부부감액 후)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감액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 실제로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는 셈입니다.

그 차액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이하이면 34,970원을 받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의 최저연금액입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이 20%(69,940원)이고, 지급액을 부부감액 후 두 분 금액에 비례해 나누되 한 분 몫이 34,970원보다 적으면 34,970원을 드립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예를 들어 부부 소득인정액이 360만원이고 두 분 모두 받는다면 395만 2천원 − 360만원 = 352,000원을 두 분이 176,000원씩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단독가구 소득역전 방지 감액 예(2026년, 국민연금 없음)
소득인정액(월)계산월 수급액
200만원200만 + 349,700 < 247만349,700원(감액 없음)
220만원247만 − 220만270,000원
235만원247만 − 235만120,000원
245만원2만원 ≤ 34,970원34,970원(최저)
247만원 초과선정기준액 초과수급 대상 아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에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수혜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로그인 필요)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실제 소득인정액은 신청 뒤 시·군·구 조사로 정해집니다.

기초연금기준 재산 금액 기준표 소득 기준일 계산 예금 자동차 변경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선정기준액 보기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과 소득인정액 뜻을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조회는 결정 통지서와 복지로 ‘지급된 복지 급여’로 하고, 입금은 매월 25일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조회 방법 결정 통지서 복지로 복지지갑 지급된 복지 급여 로그인 매월 25일 입금 확인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시·군·구가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서면으로 수급권자에게 알립니다(기초연금법 제13조). 국민연금공단도 수급자 선정 조사와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담당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처음 받는 금액은 결정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받고 있는 금액은 복지로에서 조회합니다. 복지로의 복지지갑 메뉴 가운데 ‘지급된 복지 급여’는 내가 받은 복지급여 서비스 지급 내역을, ‘서비스 신청현황’은 신청한 복지·민원서비스의 진행 현황을 보여 줍니다(복지로 이용안내).

‘지급된 복지 급여’는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고,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가 함께 들어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부부가 모두 받으면 두 분이 동의할 때 배우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조회 방법
어디서무엇을 보나필요한 것
결정 통지서(시·군·구)수급 결정과 금액·이유서면 통지
복지로 지급된 복지 급여받은 복지급여 지급 내역복지로 로그인
본인 계좌매월 25일 입금액통장·은행 앱

수급액이 통지서와 다르게 들어오면 어디에 묻나요?

조사·결정·지급은 주소지 시·군·구가 하므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도 기초연금 상담을 받습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안내).

기초연금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신청시기 서류 기간 신청나이 심사 준비물복지로 복지지갑(지급된 복지 급여) 안내 보기 →‘지급된 복지 급여 바로가기’를 누르고 로그인하면 받은 복지급여 지급 내역이 나옵니다.

수급액이 바뀌는 변동은 30일 안에 신고하고, 결정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합니다

결혼·이혼·본인이나 배우자 사망, 해외 장기체류, 근로소득 변동·취업·퇴사, 사업자 등록·휴폐업, 지급계좌 변경 같은 변동이 생기면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합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소득·재산이 바뀌면 소득인정액과 감액이 달라져 수급액도 바뀔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나거나, 해외체류가 60일 이상이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사유가 생긴 달까지는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멈추며, 사유가 없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지급정지).

결정된 수급액이나 자격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신분증을 내고 신청합니다.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알려 주며,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이의신청).

해외에 오래 머물면 기초연금 수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되고, 기초연금법은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정지 사유가 생긴 날로 봅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 돌아와 사유가 없어지면 그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이의신청 안내 보기 →신청 기한, 접수 장소, 제출 서류, 결과 통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한 분당 최대 월 349,700원(기준연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를 감액해 월 279,760원씩,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이보다 적게 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처음 결정된 금액은 시·군·구가 보내는 결정 통지서(서면)로 확인합니다. 받고 있는 금액은 복지로에 로그인해 복지지갑의 ‘지급된 복지 급여’에서 지급 내역을 보고, 매월 25일 본인 계좌 입금액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수급액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24,550원 이하이면 감액이 없습니다. 이를 넘으면 A급여 산식이나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최대 50%까지만 감액돼 최저 174,850원은 받습니다(부부감액·소득역전 감액 전 금액).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을 직접 해 보려면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로그인 필요)이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해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을 보여 줍니다. 로그인 없이 소득인정액만 가늠하려면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씁니다. 두 결과 모두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은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첫 기초연금이 두 달 치로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함께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 기준으로 받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1월~2026년 12월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부양가족연금액 제외)·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괄호가 음수면 0), A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일찍 가입할수록 증가,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산정표(10% 34,970원 최저연금액·50% 174,850원 부가연금액·100% 349,700원·150% 524,550원·200% 699,400원·250% 874,250원),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은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부부가구 3,952,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 포함(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7월 신청·8월 결정이면 8월 25일에 7월분 포함 2개월 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본인 명의 계좌 원칙(부부 모두 수급·동의 시 배우자 계좌 가능), 매월 25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정지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가출·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부터 30일 경과, 해외체류 60일 이상, 거주불명자 등록 시 정지, 사유가 생긴 달까지는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정지, 사유가 없어진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이의신청 — 자격인정 등 기초연금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장기입원·해외 장기 출타 등을 증명하면 사유 소멸 후 60일 이내),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접수, 이의신청서·증빙서류·신분증·대리인 서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결과 통지(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비회원 서비스 복지로 모의계산·회원 서비스 국민연금 바로가기(2026.10.27 확인)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수급자 선정 조사·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 담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최대 50%),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변동사항(결혼·이혼·사망·해외장기체류·근로소득 변동·지급계좌 변경 등)은 30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고(2026.10.27 확인)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재무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안내(2026.10.27 확인)복지로: 이용안내 — 복지지갑 > 지급된 복지 급여 "내가 받은 복지급여 서비스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현황 "신청한 복지, 민원서비스의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신청(복지급여 계좌변경 등)(2026.10.27 확인, 지급된 복지 급여 화면은 로그인 필요)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2026.10.27 응답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시행 2025.10.1., 법률 제21065호) — 제5조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연금액 매년 물가 반영 고시·1월~12월 적용, 국민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0 하한)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 제6조 국민연금 급여액등 150% 이하 기준연금액·150% 초과 200% 이하 대통령령, 제7조 기준연금액 한도, 제8조 부부 모두 수급권자면 각 20%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 범위에서 감액, 제13조 결정 내용 서면 통지, 제14조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 제16조 지급정지, 제22조 이의신청 90일, 제24조 10원 미만 끝수 버림(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 2026.7.30., 대통령령 제36371호) — 제9조 기준연금액으로 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 등), 제10조 국민연금 급여액등 150% 초과 200% 이하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과 제5조 산정액 중 큰 금액, 제11조 소득역전 감액 지급수준(단독·1인 수급: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연금액의 10% 이하면 10%, 넘으면 그 차액 / 부부 2인 수급: 20% 기준, 부부감액 후 금액에 비례해 나누고 한 명이 10% 미만이면 10%)(2026.10.27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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