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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소득인정액모의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로그인 없이 가구유형·거주지와 월 소득, 재산, 부채를 만원 단위로 넣으면 소득인정액을 만원 단위로 계산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인지 바로 알려 줍니다. 계산식은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을 더한 것이고, 2026년 10월 27일 직접 넣어 본 8가지 값도 이 식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집니다.
내 소득·재산과 가까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결과 보기
소득·재산 구성이 내 상황과 비슷한 예를 고르면, 같은 값을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직접 넣어 나온 소득인정액과 칸별 계산 과정을 보여 드립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예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단독 · 대도시 · 월급 300만원 · 국민연금 월 40만원
- 부부 · 중소도시 · 본인 월급 200만원 · 배우자 월급 150만원 · 국민연금 월 30만원
- 부부 · 대도시 · 집 5억 · 예금 4천만 · 대출 1억 · 국민연금 월 60만원(본인 40만·배우자 20만)
- 단독 · 대도시 · 집 4억원을 보증금 3억원에 세놓음
- 단독 · 중소도시 · 예금 1억원 · 이자 월 20만원
- 단독 · 중소도시 · 상가 건물 3억원 · 월세 수입 100만원
- 단독 · 농어촌 · 집 7천만원 · 땅 3천만원 · 예금 1,500만원
- 부부 · 대도시 · 집 12억원 · 예금 1억원 · 국민연금 월 50만원
핵심 요약
- 모의계산 하는 곳: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로그인 없이 이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116만원을 빼고 70%만 반영, 부부는 한 사람씩 따로 공제
- 재산: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따로 빼고 부채를 뺀 뒤 연 4% ÷ 12
- 2026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 결과: 만원 단위 소득인정액과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에서 로그인 없이 하고, 결과는 만원 단위 소득인정액과 선정 가능성으로 나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상단 복지서비스 메뉴의 모의계산에서 기초연금을 고르면 열립니다(화면 경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화면은 로그인 없이 값을 넣고 결과까지 볼 수 있었고,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6년도 기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구유형(단독가구·부부가구)과 거주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는 필수이고, 소득은 월 금액(만 원/월), 재산과 부채는 총액(만 원)으로 넣습니다. 결과보기를 누르면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만원이며"와 함께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으면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예상됩니다"가 나옵니다.
화면 위쪽 안내대로 이 결과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는 비회원 서비스로 이 복지로 화면을, 회원 서비스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연결하며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라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칸 | 넣는 단위 |
|---|---|---|
| 기본정보 | 가구유형, 거주지(필수) | 선택 |
| 소득 |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 | 만 원/월 |
| 소득 | 무료임차(자녀 소유 집의 시가표준액, 공동명의면 자녀 지분율) | 만 원, % |
| 재산 |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 만 원 |
| 부채 | 대출금, 임대보증금(주택 등 시가표준액 함께) | 만 원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결과에 받을 금액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결과 화면은 소득인정액과 선정 가능성만 보여 줍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월 524,550원 이하이면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이 출발점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어듭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감액).
소득 칸은 월 금액으로 넣고, 근로소득만 116만원을 빼고 70%가 반영되며 나머지 소득은 그대로 더해집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며, 근로소득이 116만원보다 적으면 0으로 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
부부가구를 고르면 근로소득 칸이 본인·배우자로 나뉘고 공제도 한 사람씩 따로 적용됩니다.
복지로 화면은 근로소득 칸 설명에서 상시근로소득(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에 116만원 공제 뒤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노인일자리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정방식도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 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산재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수당)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 고시 제6조의2는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빼도록 정하지만, 2026년 10월 27일 복지로 모의계산에 재산소득 10만원만 넣었더니 소득인정액이 10만원으로 나와 이 공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므로 이런 돈은 소득 칸에 넣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집에 살면 연 0.78%(8억원이면 월 52만원)가 무료임차소득으로 붙고, 복지로에서는 무료임차소득 칸에 그 집의 시가표준액(6억원 이상만 해당)을 넣고, 자녀가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이면 자녀 지분율(%)도 넣습니다.
| 소득 칸 | 반영 방법 | 반영 금액 |
|---|---|---|
| 근로소득 | 116만원 빼고 70% | 58만 8천원 |
| 사업소득(임대 포함) | 그대로 | 200만원 |
| 재산소득(이자·연금) | 그대로(고시: 이자 월 4만원 제외) | 200만원(이자면 196만원) |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그대로 | 200만원 |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어느 칸에 넣나요?
공적이전소득 칸에 매달 받는 금액을 그대로 넣습니다. 복지로 화면은 공적이전소득을 각종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국민연금, 산재급여)로 안내하며, 일시금으로 받은 돈은 재산으로 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월급도 근로소득 칸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복지로 화면과 보건복지부 산정방식 모두 노인일자리사업·공공근로 같은 공공일자리 소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재산 칸은 총액으로 넣고, 집·땅·보증금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예금은 2,000만원을 따로 뺀 뒤 연 4%를 12로 나눕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고, 금융재산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구당 2,000만원을 뺍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고시 제8조·제9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공제는 따로 계산하고 각각 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예금이 1,500만원이면 금융재산은 0원이 되고, 남는 500만원 공제로 집값을 더 줄여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농어촌 단독가구에 집 7천만원·땅 3천만원·예금 1,500만원을 넣으면 복지로 결과는 9만원이었습니다.
건축물·토지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은 전월세·상가 보증금의 합을 넣습니다. 복지로 결과 화면은 임차보증금에 보정계수 0.95, 항공기·선박에 3.5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금융재산은 실제 조사에서 금융기관 조회 결과(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를 적용한다고 화면에 적혀 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 전부를 한 달 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으로 소명한 자동차,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 등은 월 100%를 적용하지 않고(고시 제11조) 일반재산처럼 연 4%로 환산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재산 | 빼는 금액 | 환산 |
|---|---|---|
| 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대도시) | 1억 3,500만원 | 연 4% ÷ 12 |
| 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중소도시) | 8,500만원 | 연 4% ÷ 12 |
| 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농어촌) | 7,250만원 | 연 4% ÷ 12 |
| 금융재산 | 2,000만원(가구당) | 연 4% ÷ 12 |
|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회원권 | 공제 없음 | 월 100% |
재산 1억원은 소득인정액으로 얼마인가요?
공제를 다 쓴 뒤 남은 재산 1억원은 1억 × 4% ÷ 12 = 월 약 33만 3천원으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공제 뒤 남는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소득인정액이 크게 나옵니다.
부채 칸의 대출금은 그대로 빠지고, 세놓은 집의 임대보증금은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빠집니다

부채는 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공제를 뺀 합계에서 다시 빼고, 그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규칙이 정한 부채는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 고시 비율 안의 임대보증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입니다.
대도시 부부가구가 집 5억원·예금 4천만원에 대출 1억원을 넣으면 재산은 (5억 − 1억 3,500만) + (4,000만 − 2,000만) − 1억 = 2억 8,500만원이 되고, 국민연금 60만원을 더해 복지로 결과는 155만원이었습니다.
세놓은 집의 보증금은 부채 > 임대보증금 칸에 그 집의 시가표준액과 함께 넣습니다. 복지로 화면은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에서 부채로 인정하고, 주택·상가 등은 한 채에 한해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50% 범위는 고시 제10조(공시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4억원 집을 보증금 3억원에 세놓은 대도시 단독가구는 2억원만 빠져 복지로 결과가 22만원이었습니다.
| 입력 | 부채로 빠지는 금액 | 소득인정액 |
|---|---|---|
| 부부, 대도시, 집 5억, 예금 4천만, 대출 1억, 국민연금 60만 | 1억원 | 155만원 |
| 단독, 대도시, 집 4억, 임대보증금 3억 | 2억원(시가표준액의 50%) | 22만원 |
전세로 사는 집의 보증금도 부채 칸에 넣나요?
아닙니다.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전월세 보증금은 재산(임차보증금 칸)이고, 부채 칸의 임대보증금은 내 집을 세놓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입니다. 복지로 화면은 임차보증금 칸을 전월세보증금·상가보증금·기타보증금의 합으로 안내합니다.
복지로 결과는 소득인정액을 만원 단위로 보여 주고,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과 비교해 선정 가능성을 알려 줍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계산합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2026년 10월 27일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8가지 값을 넣어 보니, 계산식으로 나온 168만 8천원은 169만원, 112만 6천원은 113만원, 약 9만 2천원은 9만원처럼 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줬습니다.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운 경우는 결과 문구만 보지 말고 직접 계산한 값도 함께 봅니다.
선정기준액 이하여도 받는 금액은 따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줄이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고,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 입력 | 소득인정액 | 결과 문구 |
|---|---|---|
| 단독, 대도시, 월급 300만, 국민연금 40만 | 169만원 | 선정 가능성 있음 |
| 부부, 중소도시, 월급 200만+150만, 국민연금 30만 | 113만원 | 선정 가능성 있음 |
| 부부, 대도시, 집 5억, 예금 4천만, 대출 1억, 국민연금 60만 | 155만원 | 선정 가능성 있음 |
| 단독, 대도시, 집 4억, 임대보증금 3억 | 22만원 | 선정 가능성 있음 |
| 단독, 중소도시, 예금 1억, 이자 20만 | 47만원 | 선정 가능성 있음 |
| 단독, 중소도시, 상가 3억, 월세 100만 | 172만원 | 선정 가능성 있음 |
| 단독, 농어촌, 집 7천만, 땅 3천만, 예금 1,500만 | 9만원 | 선정 가능성 있음 |
| 부부, 대도시, 집 12억, 예금 1억, 국민연금 50만 | 432만원 | 지원대상 아님 예상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결과가 선정기준액보다 조금 낮으면 다 받나요?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 대상인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이면 349,700원을 더한 금액이 247만원을 넘으므로 넘는 만큼 줄어 약 17만원을 받는 셈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역전 방지 감액). 원 단위 금액은 실제 결정에서 정해집니다.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는 금융재산 조회값, 증여·처분 재산, 자동차 가액, 빠뜨린 소득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화면은 본인이 아는 사항과 실제 조사로 확인된 자산 내역이 달라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신청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조사에서 금융재산은 금융기관 정보시스템 조회 결과(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 등)를 적용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시가표준액에서 부채상환·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등에 쓴 금액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뺀 나머지가 기타(증여)재산으로 들어갑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고시 제7조). 자연적 소비금액은 처분·증여일부터 지난 개월 수에 단독가구 2,679,518원, 부부가구 3,247,369원을 곱한 금액이고, 복지로 모의계산에서는 기타재산 칸에 넣습니다.
자동차 칸의 차량가액은 같은 칸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로 확인하는데, 화면은 이 가액이 참고용이며 실제 조사에서 차량 종류·옵션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빠짐없이 넣습니다.
| 항목 | 모의계산 | 실제 조사 |
|---|---|---|
| 금융재산 | 내가 아는 잔액 | 금융기관 조회(3개월 이내 평균잔액 등) |
| 증여·처분 재산 | 기타재산 칸에 직접 넣음 | 2011년 7월 1일 이후분 반영 |
| 자동차 |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참고용) | 차량 종류·옵션에 따라 수정 가능 |
| 이자소득 | 넣은 금액 그대로 | 월 4만원 제외(고시 제6조의2)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더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실제 금액과 근사치를 계산하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로그인한 뒤 이용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국민연금 상담센터에 묻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 이하로 나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자)인 분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의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 등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나와도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부적합 결정 뒤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신청을 안내받습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확인
-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과 비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신청 뒤 공적자료로 소득·재산 조사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 서류도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가져가야 합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로그인 없이 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에서도 이 화면(비회원 서비스)과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회원 서비스, 로그인 필요)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 어떻게 넣나요?
가구유형을 부부가구로 고르면 근로소득 칸이 본인·배우자로 나뉘고 116만원 공제가 한 사람씩 적용됩니다. 나머지 소득·재산·부채 칸에는 두 분 것을 합쳐 넣으며,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은 가구당 한 번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계산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불리한가요?
집값 전부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뺀 나머지만 연 4%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단독가구가 집만 4억원이면 (4억 − 1억 3,500만) × 4% ÷ 12 = 월 약 88만 3천원입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기초연금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화면은 본인이 아는 사항과 실제 조사로 확인된 자산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조사는 금융기관 조회 결과(3개월 이내 평균잔액 등),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 재산, 차량 종류·옵션에 따른 차량가액을 반영하고, 고시대로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에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면 신청하지 말아야 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하면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부적합 결정 뒤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때 안내받습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로그인 없이 이용,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6년도 기준)", 가구유형·거주지 필수, 근로소득(부부가구는 본인·배우자 칸)·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만 원/월, 무료임차소득(지분율·시가표준액), 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재산·항공기·선박·회원권·자동차·금융재산 만 원,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은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한 채), 공공일자리 소득 제외, 금융재산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등 조회 결과 적용,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참고용, 결과 화면(소득인정액 만원 단위, 선정 가능성 문구,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천만 원, 임차보증금 보정계수 0.95·항공기·선박 3.5)(2026.10.27 화면 확인 및 8가지 값과 재산소득 10만원 단독 입력으로 직접 계산)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비회원 서비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회원 서비스 국민연금 바로가기,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2026.10.27 확인)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기초연금 모의계산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부부가구 3,952,000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원칙적 제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 제외, 사업소득(기타사업소득·임대소득)·재산소득(이자·연금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연 0.78%, 8억원 → 52만원), 부부가구 계산 사례 112.6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식,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회원권 월 100%,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 재산(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최저연금액 34,970원(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만 65세 이상·한국 국적·국내 거주, 대리 신청(배우자·자녀·형제자매·친족 등), 수급희망 이력관리(부적합 결정 뒤 매년·5년간 다시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 신청,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준비 서류(신분증·본인 통장 사본·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전월세 계약서), 배우자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2026.10.27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2026.10.27 응답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7.30. 시행) — 제2조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 제3조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 제6조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원·30% 추가공제·0 하한·부부 각각, 제6조의2 이자소득 월 4만원 제외, 제7조 증여·처분재산 제외 금액(자연적 소비금액 단독 2,679,518원·부부 3,247,369원 × 경과 개월수), 제8조 지역 구분, 제9조 금융재산 2,000만원, 제10조 임대보증금 공시가격의 100분의 50 범위, 제11조 자동차 4천만원·예외(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2026.7.30. 시행) — 제2조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기초생활보장급여·장애인연금·실업급여·근로장려금 등),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액 × 78/10000 ÷ 12, 제3조 재산가액(시가표준액·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 − 고시 금액 각각 0 하한, 부채 차감 뒤 0 하한, 부채 =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고시 비율의 임대보증금 등, 연 4%, 회원권·고시 자동차 가액 가산)(2026.10.2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