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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계산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기초연금계산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월 247만원·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인지 보고, 국민연금 월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최대 월 349,700원)을 정한 뒤,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 감액을 빼는 순서입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로 계산합니다.
내 예상액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로그인 필요)으로 확인하고, 실제 금액은 시·군·구가 조사해 결정합니다.
내 상황과 비슷한 예로 기초연금 계산 결과 보기
가구 형태, 사는 지역과 집값(공시가격), 예금, 월급, 국민연금이 내 상황과 가까운 예를 고르면 소득인정액부터 최종 월 수급액까지 5단계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예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혼자 삽니다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3억원 · 예금 2,600만원 · 국민연금 월 40만원
- 혼자 삽니다 · 농어촌(도의 군) 주택 7,000만원 · 예금 1,500만원 · 국민연금 월 25만원
- 혼자 삽니다 · 서울 주택 4억 2,000만원 · 예금 5,000만원 · 월급 300만원 · 국민연금 없음
- 혼자 삽니다 · 서울 주택 5억 8,500만원 · 예금 2,000만원 · 월급 250만원
- 혼자 삽니다 · 서울 주택 6억원 · 예금 2,000만원 · 월급 250만원
- 부부 둘 다 받습니다 · 중소도시(도의 시) 주택 3억 1,000만원 · 예금 5,000만원(한 분 명의) · 한 분만 국민연금 월 45만원
- 부부 둘 다 받습니다 · 서울 주택 4억 5,000만원 · 예금 8,000만원(한 분 명의) · 월급 300만원 + 배우자 월급 250만원
- 혼자 삽니다 · 국민연금 월 80만원 · A급여 월 30만원으로 가정 · 서울 주택 1억 2,000만원 · 예금 2,000만원
- 혼자 삽니다 · 국민연금 월 60만원 · A급여 산식 금액이 274,250원보다 적은 경우 · 서울 주택 1억 2,000만원
핵심 요약
- 1단계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그대로)
- 2단계 재산 환산: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3단계 선정: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원·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인지 확인
- 4단계 기초연금액: 국민연금 월 524,550원 이하면 349,700원, 넘으면 연계 산식(최저 174,850원)
- 5단계 감액: 부부 모두 받으면 각 20%,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 끝수: 10원 미만 버림, 매월 25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
기초연금계산법은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비교 → 기초연금액 산정 → 부부감액 → 소득역전 감액 5단계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은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앞의 두 단계는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계산이고, 뒤의 세 단계는 ‘얼마를 받는가’를 정하는 기초연금액 계산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월 2,470,000원·부부 월 3,952,000원) 이하이면 선정 대상입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그다음 국민연금 월 급여액에 따라 본인의 기초연금액을 정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20%를 빼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입니다.
마지막에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기초연금법 제24조).
모든 금액은 월 단위입니다. 집값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시·군·구가 조사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소득인정액(1 + 2)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
- 국민연금 월 급여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최대 349,700원)
- 부부감액 20%와 소득역전 감액 → 10원 미만 버림
기초연금 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무엇인가요?
월 근로소득(상시 근로), 국민연금 등 매달 받는 연금, 집의 공시가격과 전월세 보증금,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 대출금 같은 부채, 사는 지역(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배우자도 신청하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금액도 필요합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빼고 70%만 넣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은 그대로 더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빼므로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116만원을 빼고 0보다 작으면 0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
부부가 모두 일하면 공제를 각자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합니다(같은 고시 제6조제2항).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사업·임대), 재산소득(이자·배당·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연금),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금품은 재산으로 봅니다.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빼고 계산합니다(같은 고시 제6조의2).
| 소득 | 계산 | 반영액(월) |
|---|---|---|
| 월급 200만원 | 0.7 × (200만 − 116만) | 588,000원 |
| 월급 250만원 | 0.7 × (250만 − 116만) | 938,000원 |
| 월급 300만원 | 0.7 × (300만 − 116만) | 1,288,000원 |
| 월급 110만원 | 116만원 이하 | 0원 |
| 국민연금 30만원 | 공제 없음 | 300,000원 |
자녀 소유의 비싼 집에 살면 소득이 생기나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12로 나눈 금액을 무료임차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넣습니다. 6억원 주택이면 월 39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2단계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빼고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로 나눕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일반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고 금융재산은 예금·주식 같은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에 따라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와 광역시의 도농복합군,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각각 공제하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하며, 둘을 더한 뒤 부채를 빼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집값은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 곧 주택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와 골프·콘도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넣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된 차, 생업용 차 등은 연 4%를 적용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11조).
| 지역 | 기본재산액 | 집 3억원이면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3억 − 1억 3,500만) ÷ 300 = 550,000원 |
| 중소도시 | 8,500만원 | (3억 − 8,500만) ÷ 300 = 716,667원 |
| 농어촌 | 7,250만원 | (3억 − 7,250만) ÷ 300 = 758,333원 |
4% ÷ 12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요?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는 것은 300으로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공제 후 재산이 1억원이면 월 약 333,333원, 3,000만원이면 월 100,000원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표의 금액은 원 미만을 반올림했습니다.
3단계 소득인정액이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선정 대상입니다
1단계 소득평가액과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단독가구는 월 2,470,000원, 부부가구는 월 3,952,000원이며(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부부가구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0%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봅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두 분의 소득·재산을 합쳐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감액이 아니라 선정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6억원 집과 예금 2,000만원이 있고 월급 250만원을 받는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88,000원이라 18,000원 차이로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 선정기준액 | 비고 |
|---|---|---|
| 단독가구 | 2,470,000원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
| 부부가구 | 3,952,000원 |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뀌나요?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 고시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2026년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에 있고, 2027년 금액은 새 고시가 나오면 공식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액은 349,700원이고, 넘으면 A급여 산식으로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선정되면 본인의 기초연금액을 정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등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으로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이보다 많으면 A급여 산식 (349,700원 − 2/3 × A급여) + 174,850원으로 계산하고, 괄호 안이 음수면 0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5항).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이면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을 받습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
어느 산식이든 결과가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7조).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늘 남으므로 국민연금공단 안내처럼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폭은 최대 50%입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일찍 가입할수록 커지므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로그인 필요)에서 내 값으로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 | 산정 방식 | 기초연금액 |
|---|---|---|
| 없음 또는 524,550원 이하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 874,250원 − 국민연금, A급여 산식 중 큰 금액 | 174,850원 ~ 349,700원 |
| 699,400원 초과 | (349,700 − 2/3 × A급여) + 174,850 | 174,850원 ~ 349,700원 |
A급여가 얼마 이하이면 기초연금이 줄지 않나요?
A급여 산식에서 349,700 − 2/3 × A급여 + 174,850이 349,700원 이상이 되려면 A급여가 월 262,275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는 국민연금이 많아도 A급여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이라 349,700원을 받습니다(부부감액·소득역전 감액 전 금액).
5단계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를 빼고, 소득인정액과 더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뺍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 산정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둘 다 349,700원이면 한 분당 69,940원이 줄어 279,760원씩, 합계 559,520원입니다.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은 없습니다.
그다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은 부부감액 후)을 더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그 차액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이하이면 34,970원을 받고,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이 20%(69,94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감액 후 금액은 부부감액 후 두 분 금액에 비례해 나누고, 한 분 몫이 34,970원보다 적으면 34,970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원 미만은 버리고(기초연금법 제24조),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합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 소득인정액(월) | 계산 | 월 수급액 |
|---|---|---|
| 200만원 | 200만 + 349,700 < 247만 | 349,700원 |
| 233만 8천원 | 247만 − 233만 8천 | 132,000원 |
| 243만 8천원 | 3만 2천원 ≤ 34,970원 | 34,970원 |
| 247만원 초과 | 선정기준액 초과 | 대상 아님 |
부부가 모두 받을 때 소득역전 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부 소득인정액이 347만 6천원이고 두 분 모두 279,760원이면 합계 4,035,520원이 395만 2천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395만 2천원 − 347만 6천원 = 476,000원을 두 분이 238,000원씩 받습니다. 위 계산 도구의 부부 예시에서 단계별 숫자를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기초연금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고, 실제 금액은 신청 뒤 시·군·구가 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비회원용 복지로 모의계산과 회원용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안내하며, 실제 금액에 가까운 계산은 국민연금의 모의계산을 쓰라고 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보여 주며 로그인해야 열립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기초연금 모의계산).
직접 계산한 금액과 실제 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신청 뒤 소득·재산을 조사해 재산가액을 조사일 기준으로 정하고(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금융재산·임차보증금과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까지 반영하며(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증여·처분 재산은 부채상환금·의료비 등으로 쓴 금액을 빼고 산정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대출금·연체금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뺍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수급자 선정 조사와 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가 맡습니다.
계산상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신청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본인 인증 필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연중 받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그때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연금지급).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계산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를 구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인지 보고, 기초연금액(최대 349,700원)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20%, 소득역전 감액을 차례로 빼는 방식입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기초연금 계산에 얼마나 반영되나요?
집의 공시가격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을 빼고 300으로 나눈 금액이 월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서울의 공시가격 3억원 집이면 (3억 − 1억 3,500만) ÷ 300 = 월 550,000원입니다. 공시가격이 기본재산액보다 적으면 0원입니다.
일하면서 월급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상시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넣습니다. 월급 250만원이면 0.7 × (250만 − 116만) = 938,000원입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공적이전소득으로 그대로 들어가고,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52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액도 A급여 산식이나 "874,250원 − 국민연금" 기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아 최대 50%까지만 줄어듭니다(감액 전 기준).
계산한 금액과 실제로 받는 기초연금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시·군·구가 조사일 기준으로 금융재산, 부채, 임차보증금, 자동차,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부채상환금·의료비 등으로 쓴 금액은 차감)까지 확인해 결정합니다. A급여도 사람마다 다르므로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로그인 필요)으로 확인하고, 최종 금액은 결정 통지서로 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공적이전소득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산재급여 포함(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 계산 사례 단독 88.8만원·부부 112.6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회원권 월 100%,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부채상환금·의료비 등을 차감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부부가구 3,952,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부양가족연금액 제외)·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괄호가 음수면 0),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산정표 10% 34,970원·50% 174,850원·100% 349,700원·150% 524,550원·200% 699,400원·250% 874,250원, 산식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직역연금특례자는 부가연금액(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수급희망 이력관리(부적합 결정 뒤 매년 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하면 신청 안내)(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7월 신청·8월 결정이면 8월 25일에 7월분 포함 2개월 치), 매월 25일 지급(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일)(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비회원 서비스 복지로 모의계산·회원 서비스 국민연금 연결,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2026.10.27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이 연결하는 비회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2026.10.27 응답 확인)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최대 50%), "국민연금 (예상)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나의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 선정 조사·결정·통지·지급은 지자체 담당(2026.10.27 확인)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기초연금 모의계산 —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2026.10.27 확인)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2026.10.27 응답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7.30. 시행) — 제2조 2026년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 제3조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 제6조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원·추가공제 30%(0 하한)·부부 각각 산정, 제6조의2 이자소득 월 4만원 제외, 제8조 지역별 기본재산한도액, 제9조 금융재산 2,000만원 제외, 제11조 소득환산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차령 10년 이상·생업용 등 예외)(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시행 2025.10.1.) —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 제3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 제5조 기준연금액 매년 고시(1월~12월 적용)·국민연금 수급권자 = 기준연금액 − 소득재분배급여금액 × 2/3(0 하한) +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1/2), 제6조 국민연금 급여액등 150% 이하는 기준연금액, 제7조 기준연금액 한도, 제8조 부부 모두 수급권자면 각 20%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 합산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 범위에서 감액, 제24조 10원 미만 계산하지 않음(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 2026.7.30., 대통령령 제36371호) — 제2조 소득의 범위(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제3조 재산의 범위(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 / 금융재산), 제4조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160%, 제10조 국민연금 급여액등 150% 초과 200% 이하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과 법 제5조 산정액 중 큰 금액, 제11조 소득역전 감액 지급수준(단독·1인 수급 10%, 부부 2인 수급 20%, 부부감액 후 금액에 비례해 배분하고 한 명이 10% 미만이면 10%)(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시행 2026.7.30.) — 제2조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근로소득 공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제3조 재산가액은 조사일 기준(주택 등은 지방세법 제4조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전세금),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 뒤 각각 0 하한, 부채 차감 뒤 0 하한, 소득환산율 100분의 4 ÷ 12, 회원권·고급자동차 가액 가산)(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시행 2026.7.1.) — 제4조제1항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2026.10.2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