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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가구유형·거주지와 월 소득, 재산(시가표준액·보증금·예금), 부채를 만원 단위로 넣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소득인정액과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인지를 바로 보여 줍니다. 결과에는 받을 금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에서 부부 20%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따져 보거나,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로그인 필요)을 이용합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뒤 주소지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집니다.
내 상황과 비슷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 보기
가구·거주지·재산이 내 상황과 가까운 예를 고르면, 같은 값을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실제로 넣어 나온 소득인정액과 판정,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따진 예상 기초연금액을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예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들어가는 곳: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로그인 없이 이용)
- 넣는 값: 가구유형·거주지(필수), 월 소득(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 재산(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자동차·금융재산), 부채 — 만원 단위
- 결과: 소득인정액(만원 단위)과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예상됩니다"
- 2026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 받을 금액: 결과에 나오지 않음, 최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부부 모두 받으면 각 279,760원)
- 참고용 결과: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뒤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로그인 없이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복지로(www.bokjiro.go.kr) 상단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누르고 기초연금을 고르면 열립니다(화면 경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화면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값을 넣고 결과를 볼 수 있었고,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를 적용하였습니다(2026년도 기준)"라고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도 비회원 서비스로 이 복지로 화면을, 회원 서비스로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연결합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은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라고 안내하며, 국민연금 쪽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에는 기초연금 말고도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청년월세지원,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이 함께 있습니다.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도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 서비스 | 로그인 | 보여 주는 것 |
|---|---|---|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필요 없음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여부 |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모의계산 | 필요 | 실제 금액에 가까운 계산(누리집 안내) |
|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메뉴만 연결 | 위 두 서비스로 이동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국민연금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무엇이 다른가요?
복지로는 비회원도 쓰는 자가진단으로, 직접 넣은 소득·재산으로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보여 주고 받을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2026.10.27 화면 확인). 기초연금 누리집은 실제 금액에 가까운 계산은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쓰라고 안내하며, 이 서비스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입력하는 값은 가구유형·거주지(필수)와 월 소득, 재산, 부채이고 모두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

기본정보는 가구유형(단독가구·부부가구)과 거주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두 가지로, 둘 다 필수입니다. 거주지에 따라 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와 특례시,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8조,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정보는 월 금액(만 원/월)으로 넣습니다. 근로소득(부부가구를 고르면 본인·배우자 칸이 따로 나옴),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 임대, 도소매·제조 등 기타사업), 재산소득(이자소득과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같은 연금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산재급여 등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연금),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 때 그 시가표준액과 자녀 지분율)입니다.
재산정보는 만원 단위 금액으로 넣습니다. 건축물·토지는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은 전월세·상가보증금의 합, 기타재산은 증여재산·조합원 입주권·분양권 등, 그리고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생업용 체크·배기량·차량가액), 금융재산을 넣고, 부채에는 대출금과 세를 준 집의 임대보증금(그 집의 시가표준액과 함께)을 넣습니다.
부부가구라면 소득·재산 칸에 두 분 것을 더해 넣습니다. 화면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함"이라고 안내합니다.
| 구분 | 입력 칸 | 넣는 값 |
|---|---|---|
| 기본정보(필수) | 가구유형 · 거주지 | 단독/부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 소득(만 원/월) |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 | 월급, 사업·임대, 이자·연금, 국민연금 |
| 소득(만 원) | 무료임차소득 | 자녀 명의 집 시가표준액 · 지분율 |
| 재산(만 원) | 건축물 · 토지 · 임차보증금 | 시가표준액, 전월세보증금 |
| 재산(만 원) | 자동차 · 금융재산 | 차량기준가액, 예금 등 잔액 |
| 부채(만 원) | 대출금 · 임대보증금 | 대출 잔액, 세입자 보증금 |
노인일자리 소득도 근로소득 칸에 넣나요?
넣지 않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은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은 제외한다고 안내하고, 보건복지부도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밝힙니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집값은 시세로 넣나요?
아닙니다. 건축물 칸은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시가표준액의 합", 토지 칸은 "시가표준액"을 넣으라고 안내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도 토지·건축물·주택의 재산가액을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모의계산 결과의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같은 식을 씁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고,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입니다.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공제는 부부라면 각자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합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6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뺀 값과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값은 0보다 작으면 0으로 하고, 부채를 뺀 뒤에도 0보다 작으면 0으로 합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복지로 결과 화면은 항공기·선박에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에 보정계수 0.95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로 대도시 단독가구에 전세보증금 2억원만 넣으면 2억 × 0.95 = 1억 9,0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을 뺀 5,500만원이 환산되어 소득인정액 18만원이 나왔습니다(2026.10.27 계산).
| 단계 | 계산 | 2026년 기준 |
|---|---|---|
| ① 근로소득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0.7 | 부부는 각자 공제 |
| ② 기타소득 |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 | 그대로 더함 |
| ③ 일반재산 | 시가표준액·보증금 − 기본재산액 | 1억 3,500만·8,500만·7,250만원 |
| ④ 금융재산 | 예금 등 − 2,000만원 | 가구당 2,000만원 |
| ⑤ 재산 환산 | (③ + ④ − 부채) × 4% ÷ 12 | 고급차·회원권은 월 100% |
| ⑥ 소득인정액 | ① + ② + ⑤ | 단독 247만·부부 395만 2천원과 비교 |
예금 이자도 그대로 소득에 들어가나요?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빼고 소득에 넣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6조의2). 복지로 모의계산의 재산소득 칸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넣는 칸이고, 예금 원금은 금융재산 칸에 따로 넣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재산소득 칸에 10만원만 넣어 보니 소득인정액이 10만원으로 나와, 복지로 모의계산은 이 4만원을 자동으로 빼지 않았습니다.
결과 화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으면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예상됩니다"로 나옵니다

값을 넣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기를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확인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모의계산 결과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결과 화면 위쪽에는 입력한 가구유형·거주지와 소득·재산·부채 값이 정리되어 다시 보입니다.
판정 문장은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108만원이며, 노인 단독가구 2,470,00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처럼 나옵니다.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2,470,000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예상됩니다"로 바뀝니다.
소득인정액은 만원 단위로 보여 주며, 98만 8천원은 99만원, 221만 7천원은 222만원으로 표시되었습니다(2026.10.27 계산).
화면은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정해지고, 본인이 아는 사항과 실제 조사로 확인된 자산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라고 안내합니다. 결과 화면 아래에는 대상 선정기준과 계산식, 다시하기 버튼이 있고, 기초연금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나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5)로 하라는 안내가 화면 위쪽에 있습니다.
| 입력한 값 | 소득인정액 | 판정 |
|---|---|---|
| 집 3억 · 예금 3천만 · 국민연금 50만 | 108만원 | 선정될 가능성 있음 |
| 전세보증금 2억 | 18만원 | 선정될 가능성 있음 |
| 집 8억 | 222만원 | 선정될 가능성 있음 |
| 집 10억 | 288만원 | 지원대상 아님 예상 |
| 승용차 4,500만원 | 4,500만원 | 지원대상 아님 예상 |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 나오면 기초연금을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값만으로 계산한 자가진단입니다. 실제로는 신청한 뒤 주소지 시·군·구가 금융기관 조회 결과 등 공적자료로 소득·재산을 조사해 결정하고, 복지로 화면도 결과를 단순 참고용으로만 쓰라고 안내합니다.
받을 금액은 모의계산에 나오지 않고,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에서 부부 20%·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따져 봅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는 소득인정액과 선정 가능성까지만 보여 주고 받을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2026년 1월~12월 월 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으면 ‘A급여’ 산식(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174,850원)이나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산식으로 산정하고,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어도 349,700원까지만 받습니다. 국민연금 A급여액은 본인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 모의계산 화면에 넣는 칸이 없습니다.
산정된 금액에서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줄이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은 부부 감액 후)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입니다(소득역전 방지 감액). 그래도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받습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감액).
| 구분 | 금액 | 쓰이는 곳 |
|---|---|---|
| 기준연금액 | 349,700원 | 받을 수 있는 최고액 |
| 부부 모두 받을 때 | 각 279,760원 | 부부 감액 20% |
| 기준연금액의 150% | 524,5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선 |
| 부가연금액(50%) | 174,850원 | A급여 산식 |
| 기준연금액의 250% |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
| 최저연금액(10%) | 34,970원 | 단독·부부 1인 수급 |
대도시에 집 8억원만 있는 단독가구는 얼마를 받나요?
복지로 모의계산 소득인정액은 222만원(약 221만 7천원)입니다. 여기에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더하면 약 256만 6천원으로 247만원을 넘으므로 넘는 약 9만 6천원을 줄여 월 약 25만 3천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보건복지부 감액 기준). 실제 금액은 조사 뒤 결정 통지로 확인합니다.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달라지기 쉬운 것은 금융재산 조회값, 처분·증여 재산, 고급자동차, 자녀 명의 집입니다

금융재산은 내가 기억하는 잔액과 실제 조사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은 실제 자산조사 때 금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으로 받은 금융정보 조회 결과를 쓰고, 3개월 이내 평균잔액·최종시세가액·액면가액 등을 반영한다고 안내합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없는 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 가액에서 부채상환금, 본인·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위자료·양육비 지급금 등을 뺀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넣습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고시는 처분·증여일부터 지난 개월 수에 단독가구 2,679,518원, 부부가구 3,247,369원을 곱한 자연적 소비금액도 뺀다고 정합니다(제7조).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월 100%가 소득으로 잡히지만 차령 10년 이상·생업용·압류 등 운행 불가·화물·특수자동차는 연 4%를 적용하고(고시 제11조), 상이 국가유공자·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등은 1대에 한해 재산에서 뺍니다(고시 제5조,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자녀(1촌 직계비속)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살면 연 0.78%가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 항목 | 실제 조사에서 보는 것 | 모의계산 입력 |
|---|---|---|
| 금융재산 | 금융기관 조회 결과(3개월 평균잔액 등) | 금융재산 칸 |
| 처분·증여 재산 | 2011.7.1. 이후, 쓴 곳 증빙 차감 | 기타재산 칸 |
|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차령·용도 | 자동차 칸·생업용 체크 |
| 자녀 명의 집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무료임차소득 칸 |
모의계산에서 "지원대상이 아닌 걸로 예상됩니다"가 나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인 분이고 수급 여부는 신청 뒤 조사로 정해집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신청하면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부적합 결정 뒤에도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 상단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모의계산을 누르고 기초연금을 고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에서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눌러도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로그인이나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값을 넣고 결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금액에 가까운 계산을 안내하는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모의계산 결과에 받을 기초연금액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이하 여부(선정 가능성)만 보여 줍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월 524,550원 이하이면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이 출발점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 20%(각 279,760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부부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어떻게 넣나요?
가구유형을 부부가구로 고르면 근로소득 칸이 본인과 배우자로 나뉩니다.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는 두 분에게 각각 적용되고, 나머지 소득·재산 칸에는 두 분 것을 더해 넣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가 안 되어 신청자격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함께 계산하고, 결과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과 비교합니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기초연금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화면은 본인이 아는 사항과 실제 조사로 확인된 자산이 달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금융기관 조회 결과(3개월 평균잔액 등),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증여한 재산,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등이 반영되므로, 결과가 경계선 근처라면 신청해서 결정 통지를 받아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로그인 없이 이용, 기본정보(가구유형 단독·부부, 거주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소득정보(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만 원/월, 부부가구는 근로소득 본인·배우자 칸), 재산정보(건축물·토지·임차보증금·기타재산·항공기·선박·회원권·자동차·금융재산, 부채 대출금·임대보증금), "2026년도 기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적용, 결과보기 전 "단순 참고용" 확인창, 결과 화면(소득인정액 만원 단위, 선정 가능성·지원대상 아님 예상 문구, 임차보증금 보정계수 0.95·항공기·선박 3.5 안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제외)(2026.10.27 화면 확인 및 8가지 값으로 직접 계산)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비회원 서비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회원 서비스 국민연금 바로가기,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2026.10.27 확인)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재무진단 > 기초연금 모의계산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 제외,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범위, 무료임차소득 연 0.78%(8억원 → 52만원),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연 4%,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회원권 월 100%, 재산 제외 자동차 1대,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처분 재산(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유족연금·장애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A급여 산식(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산정표(34,970원·174,850원·349,700원·524,550원·699,400원·874,250원)(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최저연금액 단독·부부 1인 수급 기준연금액의 10%·부부 2인 수급 20%(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만 65세 이상·한국 국적·국내 거주, 대리 신청, 수급희망 이력관리(부적합 결정 뒤 매년·5년간 다시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신청,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준비 서류(2026.10.27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2026.10.27 응답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7.30. 시행) — 제2조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 제3조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 제4조 무료임차소득 6억원, 제5조 재산 제외 자동차 1대, 제6조 근로소득 116만원·30% 추가공제·부부 각각, 제6조의2 이자소득 월 4만원, 제7조 증여·처분재산 차감(자연적 소비금액 단독 2,679,518원·부부 3,247,369원 × 경과 개월수), 제8조 지역 구분, 제9조 금융재산 2,000만원, 제10조 임대보증금 50%, 제11조 자동차 4천만원·예외, 제12조 이력관리 확인 기준(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2026.7.30. 시행) — 제2조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액 × 78/10000 ÷ 12, 제3조 재산가액 조사일 기준·시가표준액·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 뒤 0 하한, 부채 차감 뒤 0 하한, 연 4%, 회원권·고급자동차 가액 가산), 제7조의2 이력관리 신청서 유효기간 5년(2026.10.27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