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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소득인정액계산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내 상황과 비슷한 예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해 보기
가구·사는 곳·소득·재산이 내 상황과 가까운 예를 고르면, 2026년 기준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단계별로 계산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이하 여부를 보여 드립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예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혼자 사는 분 · 월급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보건복지부 계산 사례)
- 부부 · 본인 월급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월급 150만원 (보건복지부 계산 사례)
- 혼자 사는 분 · 대도시 · 집 공시가격 3억원 + 예금 3,000만원 + 국민연금 40만원
- 혼자 사는 분 · 중소도시 · 집 공시가격 3억원 + 예금 3,000만원 + 국민연금 40만원
- 혼자 사는 분 · 농어촌 · 집 공시가격 3억원 + 예금 3,000만원 + 국민연금 40만원
- 혼자 사는 분 · 대도시 · 집 공시가격 6억원 + 대출 1억원 + 국민연금 60만원
- 부부 · 대도시 · 집 공시가격 5억원 + 예금 5,000만원 + 국민연금 각 40만원
- 혼자 사는 분 · 차량가액 4,500만원 승용차(차령 10년 미만, 생업용 아님) · 다른 소득·재산 없음
- 혼자 사는 분 · 자녀 명의 집(시가표준액 6억원)에 거주 + 국민연금 40만원
- 혼자 사는 분 · 월급 400만원만 있음(재산·연금 없음)
핵심 요약
- 계산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 재산 환산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2026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면 대상
- 빠지는 것: 일용근로·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자활근로 소득, 자녀의 소득·재산(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집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만 반영)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두 덩어리를 따로 구해 더하는 순서로 갑니다.
하나는 한 달 소득을 공제한 뒤의 금액인 소득평가액, 다른 하나는 집·예금 같은 재산을 한 달 소득처럼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이고,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6.10.27 확인). 116만원·기본재산액·2,000만원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2026.7.30.
시행)에 적힌 2026년 값입니다.
이렇게 나온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95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고시 제2조).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조건도 함께 갖춰야 하고,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 항목 | 2026년 값 | 근거 |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만원(1인당) | 고시 제6조 |
| 근로소득 추가공제 | 공제 뒤 금액의 30% | 고시 제6조 |
| 이자소득 공제 | 월 4만원 | 고시 제6조의2 |
| 기본재산액 | 1억 3,500만·8,500만·7,250만원 | 고시 제8조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고시 제9조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 시행규칙 제4조 |
| 고급자동차 | 4천만원 이상, 가액 월 100% | 고시 제11조 |
|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부부 395만 2천원 | 고시 제2조 |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버는 돈과 같은가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고르는 데 쓰는 환산 금액이라 근로소득은 공제 뒤 70%만 들어가고, 버는 돈이 없어도 집·예금이 많으면 재산이 월 소득으로 바뀌어 들어갑니다. 받을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 등으로 따로 산정하고, 소득인정액은 선정기준액 가까이에서 감액할 때 다시 쓰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감액).
소득평가액은 월급에서 116만원을 빼고 70%만 넣고, 국민연금·사업·이자·연금소득은 그대로 더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기본공제), 남은 금액에서 30%를 더 뺍니다(추가공제). 그래서 0.7 × (근로소득 − 116만원)만 소득평가액에 들어가고, 116만원보다 적게 벌면 0원입니다(고시 제6조제1항).
부부가구는 이 공제를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공공일자리소득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기초연금 FAQ).
근로소득 말고는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 사업소득(도소매·제조·농어업 등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재산소득(예금·주식 등의 이자·배당과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의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산재급여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연금), 무료임차소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빼고 넣고(고시 제6조의2), 일시금으로 받은 돈은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은 소득평가액에서 뺍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자녀 명의 집에 사는 경우의 무료임차소득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일 때만 시가표준액 × 0.78% ÷ 12로 더합니다(고시 제4조,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소득 | 넣는 방법 | 근거 |
|---|---|---|
| 상시 근로소득 | (월급 − 116만원) × 0.7, 부부 각자 | 고시 제6조 |
| 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 | 넣지 않음 | 산정방식 안내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공제 없이 그대로 | 시행령 제2조 |
| 사업·임대소득 | 공제 없이 그대로 | 시행령 제2조 |
| 이자·배당 | 월 4만원을 빼고 넣음 | 고시 제6조의2 |
| 연금저축·연금보험 연금 | 공제 없이 그대로 | 시행령 제2조 |
|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집 거주 | 시가표준액 × 0.78% ÷ 12 | 고시 제4조 |
| 실업급여·근로장려금 등 | 넣지 않음 | 시행규칙 제2조 |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이라 받는 월액이 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 계산 사례도 월급 200만원과 국민연금 30만원이 있는 단독가구를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8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부부가 둘 다 일하면 116만원 공제는 몇 번 빼나요?
두 번입니다. 부부가구는 근로소득 공제를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따로 계산합니다(고시 제6조제2항). 보건복지부 사례에서 본인 월급 200만원은 588,000원, 배우자 월급 150만원은 238,000원으로 각각 잡힙니다.
재산은 집·땅·보증금에서 기본재산액을, 예금에서 2,000만원을, 남은 합계에서 부채를 빼고 연 4%를 12로 나눕니다

일반재산은 주택·토지·건축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 선박·항공기, 회원권 등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주택·토지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 곧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으로 계산하고,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전세금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3조, 지방세법 제4조).
일반재산 합계에서 사는 곳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뺍니다.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와 도농복합군,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은 7,250만원입니다(고시 제8조).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 등)은 2,000만원을 뺍니다(고시 제9조).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개월 평균잔액, 정기예금·적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4조).
두 공제 결과는 각각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예를 들어 대도시에 집 1억원과 예금 5,000만원이 있으면 일반재산 쪽은 0원, 금융재산 쪽은 3,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두 값을 더한 뒤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과 세를 준 집의 임대보증금(공시가격의 50% 범위, 고시 제10조) 같은 부채를 빼고, 그 결과도 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제1항). 마지막으로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입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와 골프·콘도 등 회원권은 기본재산액 공제 없이 가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더합니다(월 100%). 다만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등은 일반재산처럼 연 4%를 적용하고,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가 가진 차 등은 1대까지 재산에서 뺍니다(고시 제5조·제11조,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구분 | 해당 지역·재산 | 빼는 금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원 |
| 금융재산(전 지역) |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 | 2,000만원 |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재산·부채가 전혀 없는 혼자 사는 분이라면 대도시 집 시가표준액이 8억 7,600만원일 때 소득인정액이 247만원이 됩니다((8억 7,600만원 − 1억 3,500만원) × 4% ÷ 12). 실제로는 국민연금·예금 등이 함께 더해지므로 내 값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2011년 7월 이후 자녀에게 준 재산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그 가액에서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에 쓴 돈, 본인·배우자의 의료비·교육비·장례비·혼례비 등과 자연적 소비금액(지난 개월 수 × 단독가구 2,679,518원, 부부가구 3,247,369원)을 뺀 금액을 기타(증여)재산으로 넣습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고시 제7조).
예시로 계산하면 대도시에 혼자 살며 집 3억원·예금 3,000만원·국민연금 40만원이 있는 분의 소득인정액은 약 98만원입니다

대도시에 혼자 살고 집 시가표준액 3억원, 예금 3,000만원, 국민연금 월 40만원이 있고 다른 소득·부채는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없으니 소득평가액은 국민연금 400,000원 그대로입니다.
재산은 집 3억원 − 1억 3,500만원 = 1억 6,500만원, 예금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합계 1억 7,500만원입니다. 여기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 약 583,333원입니다.
둘을 더한 소득인정액은 월 약 983,333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0,000원보다 낮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사는 곳만 바꾸면 기본재산액이 줄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중소도시는 1,150,000원, 농어촌은 약 1,191,667원입니다.
부부가 대도시에 집 5억원·예금 5,000만원·두 분 국민연금 합계 80만원이면 재산 환산 약 1,316,667원 + 800,000원 = 약 2,116,667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000원보다 낮습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①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그대로(근로소득 없음) | 월 400,000원 |
| ② 일반재산 | 3억 − 1억 3,500만원 | 1억 6,500만원 |
| ③ 금융재산 | 3,000만 − 2,000만원 | 1,000만원 |
| ④ 재산 환산 | (② + ③) × 4% ÷ 12 | 월 583,333원 |
| ⑤ 소득인정액 | ① + ④ | 월 983,333원 |
| ⑥ 판정 | 단독 247만원과 비교 | 기준 안(계산상) |
직접 계산한 값과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실제 금액에 가까운 계산은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회원 서비스)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뒤 시·군·구가 정보시스템 조회자료와 금융정보 등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해 정합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이하면 대상이고, 기준선 가까이에서는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고시 제2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을 씁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대상이 되면 받을 금액은 따로 정합니다. 국민연금이 없거나 월 524,550원 이하(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면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으로 산정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줄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뒤)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이만큼 줄여 지급합니다(소득역전 방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혼자 사는 분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2,470,000원 − 349,700원 = 2,120,3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가진 것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대도시 집(시가표준액)만 | 8억 7,600만원 | 13억 2,060만원 |
| 중소도시 집만 | 8억 2,600만원 | 12억 7,060만원 |
| 농어촌 집만 | 8억 1,350만원 | 12억 5,810만원 |
| 예금만 | 7억 6,100만원 | 12억 560만원 |
| 월급만(한 분 근로) | 월 약 468만 8천원 | 월 약 680만 5천원 |
| 국민연금 등 연금만 | 월 247만원 | 월 395만 2천원 |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면 기초연금을 다 받나요?
아닙니다. 혼자 사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240만원이면 240만원 + 349,700원 = 2,749,700원이 선정기준액보다 279,700원 많아, 그만큼 줄인 70,000원으로 계산됩니다(국민연금이 없거나 월 524,550원 이하인 경우). 줄어도 최저 34,970원은 받습니다.
자녀 소득은 넣지 않고, 65세 미만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2011년 7월 이후 증여한 재산은 넣습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예외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집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로, 이때는 무료임차소득(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을 소득에 넣습니다.
자녀와 같이 사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기초연금 FAQ).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 신청 자격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가져가야 합니다(기초연금 FAQ, 보건복지부 신청방법).
재산을 처분했다고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다른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뺀 나머지 가액이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하고,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경우도 반영합니다(기초연금 FAQ).
- 집값을 시세로 넣음 → 시가표준액(공시가격)으로 넣습니다
- 노인일자리 소득을 근로소득에 넣음 → 공공일자리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 부부 근로소득 공제를 한 번만 뺌 → 116만원 공제는 부부 각자 적용합니다
- 부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두 번 뺌 → 두 분 재산을 합친 금액에서 한 번 뺍니다
- 전세보증금을 빠뜨림 →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도 일반재산입니다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를 일반재산으로 계산 → 차령 10년 미만·생업용 아님 등이면 가액 그대로 월 소득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자녀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로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집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집니다. 6억원 집이면 6억원 × 0.78% ÷ 12 = 월 39만원이고, 자녀가 제3자와 반씩 가진 집이면 지분율을 곱해 월 19만 5천원입니다(기초연금 FAQ).
계산 결과가 기준 안이면 만 65세 생일 달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연중 받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배우자·자녀·형제자매 등 대리인 신청도 됩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준비물은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되면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갖춰져 있어 가서 작성해도 됩니다.
계산해 보니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신청하면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결정을 받으면 5년 동안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해 줍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 소득·재산 목록 만들기(월급·국민연금·집 공시가격·예금·대출)
- 이 글의 식이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과 비교
-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한 줄로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입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고, 결과가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부부가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계산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공제는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에 따로 적용하고, 재산은 두 분 것을 합친 뒤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뺍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2,000원과 비교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받는 국민연금 월액이 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기초연금 FAQ), 국민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보다 많으면 A급여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소득이나 일용직 소득도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노인일자리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 FAQ). 그 밖의 근로소득(월급 등)은 116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70%를 넣습니다.
집값은 시세로 넣나요, 공시가격으로 넣나요?
공시가격으로 넣습니다. 주택·토지·건축물은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4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일용근로·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일시금은 재산으로 산정,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연 0.78%, 계산 사례 단독 88.8만원·부부 112.6만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월 100%와 예외, 기타(증여)재산(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부부가구 3,952,000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원칙적 제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등은 기준연금액, 그 밖에는 A급여 산식 또는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소득역전 방지 감액, 단독·부부 1인 수급은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은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온라인,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대리 신청 가능, 신분증·본인 통장사본·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수급희망 이력관리(부적합 결정 뒤 5년간 매년 확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비회원 서비스 복지로 모의계산·회원 서비스 국민연금 모의계산 연결,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2026.10.27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비회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연결 주소(2026.10.27 응답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2026.10.27 응답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배우자 소득·재산만 조사,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거주 시 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무료임차소득이란 무엇인가요? — 6억원 주택 월 39만원, 자녀와 제3자 1/2 공동소유 월 19만 5천원, 자녀의 동거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어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방문 신청 때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지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일용근로자 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노인일자리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공공근로 등)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한 재산은 타재산증가분·본인소비분·자연적 소비금액을 뺀 나머지가 소진될 때까지 증여재산으로 산정, 기부도 반영(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2026.10.27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7.30. 시행) — 제2조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 제3조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 제4조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제5조 재산 제외 자동차 1대, 제6조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6만원·추가공제 30%·부부 각각, 제6조의2 이자소득 월 4만원, 제7조 증여·처분재산 제외 금액(자연적 소비 단독 2,679,518원·부부 3,247,369원/월), 제8조 기본재산액 대도시 1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제9조 금융재산 2,000만원, 제10조 임대보증금 공시가격의 50% 범위, 제11조 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과 예외(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2025.10.1. 시행) — 제2조제4호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소득·재산 범위는 대통령령,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2026.7.30. 시행) — 제2조 소득의 범위(근로·사업·재산(이자·연금)·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제3조 재산의 범위(일반재산·금융재산·2011.7.1. 이후 증여·처분 재산), 제14조 금융재산 가액(요구불예금 3개월 평균잔액,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 최종 시세가액 등), 제15조 신청조사(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2026.7.30. 시행) — 제2조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근로소득 공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과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액 × 78/10000 ÷ 12, 제3조 재산가액(토지·건축물·주택은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 보증금·전세금),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 뒤 각각 0 하한, 부채 차감 뒤 0 하한, 연 4% ÷ 12, 회원권·고급자동차 가액 가산)(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2026.7.1. 시행) — 제4조제1항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2026.10.27 원문 확인)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열람(2026.10.27 응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