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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기준 재산 금액 기준표 소득 기준일 계산 예금 자동차 변경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6 · 편집 기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국민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인 것이고, 기준 안이면 월 최대 349,700원(기준연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빼고 70%만 넣은 소득에 국민연금 등 다른 소득과, 집·땅(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과 예금(2,000만원 공제)을 연 4%로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며,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는 가액 전액이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최종 판정은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지므로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내 재산·소득으로 기초연금 기준 계산
가구 유형과 가진 재산·소득 종류를 고르면, 그것 하나만 있을 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안에 드는 최대 금액과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깎이지 않고 받는 선을 보건복지부 산식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가구와 가진 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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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기초연금 기준: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 월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 이하(2026)
-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집·땅에서 대도시 1억 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원, 예금에서 2,000만원을 빼고 연 4% ÷ 12
-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은 가액 전액이 월 소득(10년 이상·생업용·운행 불가 등 예외)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부부 모두 받으면 각 279,760원, 최저 34,970원
- 기준일: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5일 지급, 선정기준액은 1월 1일~12월 31일 적용
기초연금 기준 2026: 만 65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 2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자격조건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이고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0,000원, 부부가구 3,952,000원이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고시 제2조, 시행령 제4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기준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기초연금법 제2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쓰고,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라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160%입니다(시행령 제4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가운데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모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을 뜻하고,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원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247만원 이하 | 395만 2천원 이하 |
| 기준연금액(최대) | 349,700원 | 2인 수급 시 각 279,760원 |
| 최저연금액 | 34,970원 | 2인 수급 시 합계 69,940원 |
- 기초연금 조건 1 · 나이: 만 65세 이상(2026년은 1961년생부터)
- 기초연금 조건 2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국내 주민등록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 기초연금 조건 3 · 소득인정액: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 2천원 이하
- 기초연금 조건 4 · 직역연금: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기초연금 수급조건과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 기초연금 자격요건은 다른 말인가요?
같은 뜻입니다. 위 네 가지 기초연금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권자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1.1. 보도자료).
해외에 오래 머물면 기초연금 조건에서 빠지나요?
국외 체류가 60일 이상 이어지면 지급이 정지되고, 해외 체류가 60일 이상 계속되는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하면 수급권을 잃습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제17조, 기초연금 FAQ).
기초연금 나이는 만 65세이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해 생일이 속한 달분부터 받습니다

기초연금 나이 기준은 주민등록 생년월일로 만 65세 이상입니다. 2026년에는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2026.1.1.
보도자료). 예를 들어 1961년 5월생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5월분부터 받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를 넘긴 뒤에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므로,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받는 달이 줄어듭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한 달 기준으로 주므로 7월에 신청해 8월에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2개월 치를 받습니다(보건복지부 연금지급 안내).
기초연금 기준일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적용하고(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 재산 가액은 소득·재산 조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통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으로 봅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14조, 시행규칙 제3조).
| 무엇 | 기준 |
|---|---|
| 나이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신청은 한 달 전부터) |
|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 1월 1일 ~ 12월 31일 적용 |
| 재산 가액 |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
| 보통예금 등 통장잔액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
| 지급 시작 | 신청한 달(생일 달 전에 신청하면 생일 달) |
|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계산: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70%만, 국민연금은 받는 금액 그대로 소득에 넣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계산의 출발점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이고, 기타소득은 사업·임대소득, 이자·민간 연금 같은 재산소득,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원과 나머지의 30%)는 부부 각각 따로 적용하고,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빼고 셉니다(고시 제6조·제6조의2). 보건복지부 예시로 단독가구가 근로소득 월 200만원과 국민연금 월 30만원을 받으면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만 8천원이 소득평가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받는 금액 전액이 소득으로 들어가고,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등에 따라 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 FAQ,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녀: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합치므로 자녀의 소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2조).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사는 집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더합니다.
6억원이면 월 39만원, 10억원이면 월 65만원입니다.
| 소득 | 소득인정액에 넣는 방법 |
|---|---|
| 근로소득(부부 각각)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70% |
| 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 | 넣지 않음 |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받는 금액 전액 |
| 사업·임대소득 | 전액 |
| 이자소득 | 월 4만원을 뺀 금액 |
|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 거주 | 시가표준액 × 0.78% ÷ 12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계산을 근로소득으로 직접 해 보면?
단독가구 근로소득이 월 300만원이면 0.7 × (300만원 − 116만원) = 128만 8천원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18만 2천원 이하면 합계가 247만원 이하가 되어 기준 안에 듭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집·땅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예금은 2,000만원을 빼고 연 4%로 월 소득에 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4% ÷ 12에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각각 공제한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고, 둘을 더한 뒤 부채를 빼며 그 결과도 0보다 작아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부동산: 일반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면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사일까지 낸 금액), 선박·항공기, 자동차, 회원권이 들어갑니다(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부채로는 대출금·연체금·신용카드 미결제금액과, 세를 놓고 받은 임대보증금 중 공시가격의 50% 범위의 금액을 뺍니다(고시 제10조).
기초연금 기준 예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통장잔액: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과 보험상품입니다. 보통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적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 주식·수익증권은 최종 시세가액, 보험은 해약하면 받을 환급금 등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제14조).
금융재산 합계에서 2,000만원을 뺀 뒤 연 4%로 환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현금: 통장잔액이 줄었거나 재산을 처분해 없어졌다면 줄어든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증빙해야 하고,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기초연금 FAQ).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다른 재산 구입·빚 상환, 본인·배우자의 의료비·장례비·혼례비·교육비 등과 경과 개월 수 × 월 2,679,518원(부부 3,247,369원)의 자연적 소비금액을 뺀 나머지를 기타(증여)재산으로 넣습니다(시행령 제3조, 고시 제7조).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을 찾는다면 지금은 이 기초연금 기준을 보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은 기초연금법이 시행된 2014년 7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기초연금법 부칙).
| 지역 | 해당 지역 | 공제액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원 |
| 금융재산(전 지역) |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2,000만원 |
대도시 단독가구, 아파트 시가표준액 5억원에 예금 5,000만원이면 기준 안인가요?
(5억원 − 1억 3,5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3억 9,500만원 × 4% ÷ 12 = 월 131만 6,667원입니다. 국민연금 월 50만원을 더한 소득인정액 181만 6,667원이 247만원 이하라 기준 안이고, 국민연금이 524,550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349,700원으로 산정됩니다(이자소득·부채가 없다고 가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 가액 전액이 한 달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초연금 기준 자동차는 차량가액으로 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므로, 4,000만원짜리 차 한 대만 있어도 그 달 소득인정액이 4,000만원 이상이 되어 단독 247만원·부부 395만 2천원을 넘습니다(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고시 제11조).
4,000만원 이상이라도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해 운행할 수 없는 차, 화물·특수자동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멸실로 인정된 차, 불법명의로 기록된 차는 100% 반영하지 않고 일반재산으로 연 4%를 적용합니다(고시 제11조 제2항). 4,000만원 미만 자동차도 일반재산에 더해 연 4%로 환산합니다.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차(장애등급 무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차는 1대에 한해 재산에서 아예 뺍니다. 이런 차가 2대 이상이면 신청자가 지정한 1대만 빠집니다(시행령 제3조, 고시 제5조).
기초연금 기준 재산 자동차와 함께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도 기본재산 공제 없이 회원가액(시가표준액)을 월 100%로 반영합니다. 2022년 10월 올라온 기초연금 FAQ에는 배기량 3,000cc 기준도 적혀 있지만,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고시 제11조와 누리집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차량가액 4,000만원만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 자동차 | 소득인정액 반영 |
|---|---|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
| 4,000만원 이상 + 10년 이상·생업용·운행 불가 등 | 일반재산, 연 4% |
| 4,0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연 4% |
|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소유 등 | 1대 재산 제외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 월 349,700원이고, 2025년보다 선정기준액이 단독 기준 19만원, 근로소득 공제가 4만원 올랐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349,700원입니다(고시 제3조).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을 받는 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그 밖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A급여 산식으로 계산하되,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200%(699,400원)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산식과 비교해 큰 금액으로 하고,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349,700원으로 봅니다(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법 제6조·제7조, 시행령 제10조).
기초연금 기준 금액에서 깎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줄여 279,760원씩이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입니다(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저는 단독·부부 1인 수급 34,970원(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합계 69,940원(20%)입니다.
기초연금 기준 변경: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28만원에서 247만원, 부부 364만 8천원에서 395만 2천원으로 8.3% 올랐고, 소득인정액 산식의 근로소득 공제는 112만원에서 116만원이 되었습니다(보건복지부 2025.1.1.·2026.1.1. 보도자료).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준 안으로 들어온 것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 시행 이후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해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2026.1.1. 보도자료).
기준이 다시 바뀌면 보건복지부 공지와 고시로 확인하세요.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28만원 | 247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64만 8천원 | 395만 2천원 |
| 근로소득 공제 | 112만원 | 116만원 |
| 기본재산액(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1억 3,500만·8,500만·7,250만원 | 같음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원 | 같음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해 보고, 신청 뒤 30일 안에 오는 결정 통지로 확정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은 복지로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내 소득·재산 내역을 넣어 해 볼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6 주요 FAQ). 기초연금 누리집은 이를 비회원 서비스로,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을 회원 서비스로 연결하고 실제에 가까운 금액은 국민연금 모의계산을 쓰라고 안내합니다.
본인이 아는 내역과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르면 모의계산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과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의 최종 답은 신청 뒤 결정 통지입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시·군·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60일 이내)에 수급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시행규칙 제8조).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결과 탈락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5년 동안 선정기준액 고시 때 등에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고, 2026년 7월 30일부터는 기준 안으로 확인된 날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해당자는 전·월세 계약서 준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중 한 곳에서 신청(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 소득·재산 조사 뒤 30일 이내(최대 60일) 결정 통지 확인
- 선정되면 신청한 달분부터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받을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선정기준액)이고, 받는 금액의 최대는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줄어 279,760원이고, 최저연금액은 34,970원입니다.
공무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나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장해연금·유족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퇴직일시금·퇴직수당만 받은 경우,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장해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 수급자격 통장잔액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보통예금·저축예금 같은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정기예금·적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으로 봅니다(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4조). 금융재산 합계에서 2,000만원을 뺀 뒤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더합니다. 신청 전에 돈을 찾아 잔액이 줄었다면 줄어든 재산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증빙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녀 재산이나 소득도 보나요?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합칩니다(기초연금법 제2조). 다만 본인·배우자가 사는 집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더하고,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은 지금도 쓰나요?
기초노령연금법은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법 시행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빼고 연 4%로 환산하는 기초연금 기준을 씁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6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후 70%, 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소득 제외, 기타소득 범위,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 연 0.78% 무료임차소득, 지역별 기본재산액, 금융재산 2,000만원, 연 4%,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회원권 월 100%, 기타(증여)재산(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 등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 A급여 산식, 기준연금액의 250% 산식, 2026년 산정표(34,970원·174,850원·349,700원·524,550원·874,250원)(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최저연금액 단독·부부 1인 수급 10%·부부 2인 수급 20%(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신청 대상·대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준비서류, 수급희망 이력관리(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금지급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생일 달 한 달 전 신청 시 생일 달부터, 매월 25일(토요일·공휴일이면 전일) 지급(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정지 — 해외체류 60일 이상 등 지급정지 사유와 지급 기준(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1.):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2025년 228만·364.8만원 → 2026년 247만·395.2만원(+8.3%), 1961년생부터 신청,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 산식, 기본재산액, 수급자 약 86% 소득인정액 150만원 미만(2025.9월 기준), 주요 FAQ(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 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2025년 선정기준액 단독 228만원·부부 364만 8천원, 근로소득 112만원 공제 산식(2026.10.26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7.30. 시행) — 제2조 선정기준액, 제3조 기준연금액 34만9천7백원, 제4조 무료임차소득 6억원, 제5조 재산 제외 자동차 1대, 제6조 근로소득 116만원·30% 추가공제·부부 각각, 제6조의2 이자소득 월 4만원, 제7조 증여·처분재산 제외 금액, 제9조 금융재산 2,000만원, 제10조 임대보증금 50%, 제11조 자동차 4천만원·예외(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 제2조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 제3조 수급권자 범위·직역연금 제외, 제5조·제6조 기초연금액, 제8조 감액, 제14조 신청한 달부터 지급, 제16조 국외 체류 60일 지급정지, 부칙 2014.7.1. 시행·기초노령연금법 폐지(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 제3조 재산의 범위(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자동차 제외, 2011.7.1. 이후 증여·처분 재산), 제4조 부부가구 160%·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1월 1일~12월 31일 적용, 제5조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제11조 감액 지급수준, 제13조의2 수급희망 이력관리(2026.7.30. 시행 신청 간주), 제14조 요구불예금 3개월 평균잔액(2026.10.26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제2조 무료임차소득 시가표준액 × 78/10000 ÷ 12, 제3조 재산가액 조사일 기준, 제4조 재산의 소득환산액(부채 차감·0 하한·연 4%), 제7조의2 이력관리 5년, 제8조 30일(60일) 결정 통지, 제9조 매월 25일 지급(2026.10.26 원문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똑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옆집 친구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 수급가능 소득·재산 최대 금액 표(해당 소득·재산 외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고 가정, 부부도 기본재산액·금융재산 공제 한 번)(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 처분한 재산을 무조건 없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음, 2011.7.1. 이후 처분 재산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 언제든 다시 신청 가능, 수급희망 이력관리, 감소된 재산은 소명·증빙자료 필요(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6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정지, 60일 이상 체류 중이면 신청 불가(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님, 국민연금액·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 결정(2026.10.26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FAQ(2022.10.24.): 소득 재산은 없으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기초연금 제외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고급자동차 100% 소득 적용, 회원권 100%(2026.10.26 확인)복지로: 모의계산 → 기초연금 — 기초연금 누리집이 비회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연결하는 화면, 보건복지부 2026년 FAQ의 "복지로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안내(2026.10.26 화면 확인)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기초연금모의계산 — 기초연금 누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의 회원 서비스 연결,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안내, 로그인 필요 서비스(2026.10.26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