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부부감액

기초연금부부감액 완화 폐지 시기 금액 이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7 · 편집 기준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는 제도로,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이면 한 분당 69,940원이 줄어 각 279,760원(부부 합계 월 559,520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완화안을 2027년 4월 시행 목표로 내놓았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부부감액 폐지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 폐지 법안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2026년 10월 27일 확인).

부부 중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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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수급 상황과 소득인정액이 가까운 예를 고르면 2026년 실제 받는 금액, 부부감액으로 줄어드는 금액, 2027년 개편안이 통과될 때 달라지는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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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감액 2026년 한 분당 69,940원 감액 각 279,760원 2027년 하위 45% 10% 완화안

핵심 요약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기초연금법 제8조)
  • 2026년 금액: 한 분 349,700원 →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감액 합계 139,880원)
  •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 없음, 다만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천원 적용
  • 감액 이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보건복지부)
  • 완화안: 2027년 하위 45% 이하 부부 감액률 10%, 시행 목표 2027년 4월(법 개정 필요)
  • 폐지 시기: 정해지지 않음, 폐지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2026.10.27 확인)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금액은 2026년 한 분당 월 69,940원, 부부 합계 139,880원입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금액 2026년 한 분 349,700원에서 69,940원 감액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이므로, 기준연금액을 받는 부부라면 한 분당 69,940원이 줄어 279,760원을 받고 두 분 합계는 559,52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부양가족연금액 제외),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이 이보다 많아 기초연금이 A급여 산식 등으로 적게 산정된 분은 그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뺍니다.

부부 소득인정액이 높아 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붙으면 받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계산은 부부감액을 먼저 반영한 뒤에 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 아래 소득역전 방지 감액 참고).

2026년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금액(기준연금액 대상, 월)
구분한 분부부 합계
단독가구349,700원-
부부 중 한 분만 받음349,700원349,700원
부부 두 분 모두 받음279,760원559,520원
부부감액으로 줄어드는 금액69,940원139,880원

부부 둘 다 받으면 통장도 두 개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신청방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해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때도 금액은 한 분당 279,760원씩 산정됩니다.

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 보기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과 국민연금 524,550원 기준, 산정표를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이유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이유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생활비 차이 선정기준액 247만원 395만 2천원 1.6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은 부부 감액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고 설명합니다. 함께 사는 두 분은 혼자 사는 두 분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보는 것입니다.

선정기준액도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100분의 160으로 정합니다.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000원은 단독가구 2,470,000원의 1.6배이고, 부부 두 분이 모두 받는 기초연금 합계 559,520원도 단독 349,700원의 1.6배입니다.

반대 의견도 국회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025년 10월 발의된 개정안은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감액의 이유가 불충분한 측면"이 있고 감액을 피하려는 "혼인 기피, 위장 이혼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었습니다.

2026년 6월 9일 보건복지부가 연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에서도 한 발제자가 "일률적 부부감액 문제"를 기초연금 사각지대 개선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이유와 개선 요구(공식 문서 기준)
구분내용출처
감액 이유단독·부부가구 생활비 차이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부부 395.2만 = 단독 247만 × 1.6보건복지부
개선 요구의료비·돌봄비는 개인별 지출국회 개정안
부작용 우려혼인 기피·위장 이혼국회 개정안

부부감액은 소득역전 방지 감액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부부감액은 두 분 모두 받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각각 20%를 빼는 것이고(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때 넘는 만큼 줄이는 것입니다(같은 조 제2항). 2025년 7월 발의된 한 개정안은 소득역전을 막는 다른 조항이 있는데도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설명 보기 →부부 감액을 두는 이유와 소득역전 방지 감액, 최저연금액을 함께 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이 없고, 두 분 모두 받을 때만 각각 20%가 줄어듭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적용 대상 두 분 모두 받으면 각 20% 한 분만 받으면 감액 없음 배우자 소득 재산 함께 조사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만 붙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신청하지 않아 한 분만 받으면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기준연금액이면 349,700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단독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배우자는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므로 방문 신청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선정기준액도 부부가구 3,952,000원이 적용됩니다.

한 분만 받다가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어 신청하고 두 분 모두 수급자가 되면 그때부터 두 분 각각 20% 부부감액이 붙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신청방법).

부부 상황별 기초연금 부부감액 적용
상황부부감액선정기준액(월)
두 분 모두 받음각각 20%3,952,000원
한 분만 받음없음3,952,000원
배우자 없음(단독)없음2,470,000원
한 분이 직역연금 수급현행 두 분 모두 제외-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은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받는 급여가 퇴직일시금이거나 연계퇴직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은 대상이 될 수 있어 보건복지부 대상자 안내의 직역연금 종류별 표를 확인합니다. 2027년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지급하는 내용(시행 목표 2027년 7월)이지만 법 개정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신청 후 결과 확인 방법 신청시기 서류 기간 신청나이 심사 준비물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보기 →부부가구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 직역연금 종류별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392,480원을 넘으면 부부감액 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한 번 더 붙습니다

기초연금 부부 2인 수급 소득인정액별 금액 339만원 이하 559,520원 350만원 452,000원 390만원 최저 69,940원

기초연금법 제8조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이 적용되면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넘는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부 두 분이 받는 경우 3,952,000원 − 559,520원 = 3,392,480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때 부부가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고, 그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20%(69,940원) 이하이면 69,940원을 받습니다. 받는 금액은 부부감액한 두 분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해 나누고, 한 분 몫이 34,970원 미만이 되면 34,970원을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5항).

예를 들어 두 분 모두 기준연금액 대상이고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350만원이면 3,952,000원 − 3,500,000원 = 452,000원을 두 분이 226,000원씩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390만원이면 남는 금액이 52,000원뿐이라 최저연금액 69,940원(한 분 34,970원)을 받습니다.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별 기초연금(2026년, 월)
부부 소득인정액부부 합계한 분
3,392,480원 이하559,520원279,760원
350만원452,000원226,000원
380만원152,000원76,000원
390만원69,940원(최저)34,970원
395만 2천원 초과받지 못함-

부부 소득인정액은 어디서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로그인 없이 가구유형을 부부가구로 고르고 두 분의 소득·재산을 만원 단위로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선정 가능성이 나옵니다. 모의계산은 참고용이고 실제 금액은 신청 뒤 조사로 정해집니다.

기초연금기준 재산 금액 기준표 소득 기준일 계산 예금 자동차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기 →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에서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최저 금액과 배분 방법을 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는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2027년 개편안이며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 개편안 하위 0~30% 68.4만원 30~45% 64.6만원 45~70% 56만원 유지 2027년 4월 시행 목표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예산안과 함께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하던 것을 저소득층(소득 하위 0~45%)은 감액비율 10%로 축소하는 내용이고, 대상은 총 234만명입니다.

같은 개편안은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하위 0~30%는 38만원(+3만원), 30~45%는 35.9만원(물가연동), 45~70%는 35만원입니다.

여기에 부부감액 완화가 더해져 하위 0~30% 부부가구는 2026년 56만원에서 2027년 68.4만원(+12.4만원), 하위 30~45% 부부가구는 64.6만원(+8.6만원)이 됩니다. 하위 45~70% 부부는 감액 20%가 그대로입니다.

향후 계획은 "연내 입법 완료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이고, 하후 차등지급·부부감액·직역연금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내용(하위 45% 이하 부부감액 비율 10%로 완화, 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을 담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0월 26일 발의됐고,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진행 상황은 발의 단계입니다.

법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됩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의 부부가구 금액(보건복지부, 월)
노인 소득 구간2026년 부부2027년 개편안
하위 0~30%56만원68.4만원(+12.4만원)
하위 30~45%56만원64.6만원(+8.6만원)
하위 45~70%56만원56만원(감액 20% 유지)

우리 부부가 하위 30%인지 45%인지 어떻게 아나요?

개편안은 노인 규모 30%와 45%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고 이는 기준중위소득 20%와 40% 수준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구간을 나눌 소득인정액 기준선(금액)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공식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개편이 확정돼 기준선이 발표되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공지로 확인합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기초연금 개편방안 보기 →보도자료 첨부 PDF의 붙임 2에 부부감액 축소 대상·금액·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고, 폐지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시기 법안 진행 상황 조항 삭제 2028년 0% 2030년 0%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중 2026년 10월 27일 확인

2026년 10월 27일 기준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폐지가 아니라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완화안이고, 하위 45~70% 부부는 20% 감액이 유지됩니다.

부부감액을 없애자는 법안은 국회에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감액 조항을 바로 삭제하는 안(2025.6.13 발의), 2026년 10%·2027년 5%·2028년부터 0%로 줄이는 안(2025.7.23 발의), 2027년 15%·2029년 10%·2030년부터 0%로 줄이는 안(2026.4.17 발의)이 있고, 모두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이 가운데 2026.4.17 발의안은 2026년 9월 29일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가 진행됐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개정은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 등을 담았고 부부감액 조항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국회 진행 상황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에서 의안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완화 법안 진행(2026.10.27 국민참여입법센터 확인)
발의일(의안번호)부부감액 내용진행
2025.6.13(2210790)감액 조항 삭제소위 회부
2025.7.23(2211669)2026 10%·2027 5%·2028 0%소위 회부
2025.10.29(2213794)하위 40% 단계적으로 10%소위 회부
2026.4.17(2218404)2027 15%·2029 10%·2030 0%소위 축조심사
2026.10.26(2222106)하위 45% 이하 10%발의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직 통과된 법이 없어 적용 방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이 공포되면 시행일과 적용 방법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공지와 보도자료로 확인합니다. 지금 받는 분의 금액은 시행 전까지 현행 기준(각 20% 감액)대로 지급됩니다.

복지로기초연금모의계산국민참여입법센터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법안 보기 →2027년 15%·2029년 10%·2030년 0%안의 소관위 심사·소위원회 진행 상황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부부 감액 금액은 얼마인가요?

두 분 모두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9,700원) 대상이면 한 분당 20%인 69,940원이 줄어 각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을 받습니다. 부부감액으로 줄어드는 금액은 두 분 합쳐 월 139,88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3,392,480원을 넘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더 붙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만 적용됩니다(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다만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로 보아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조사하고 선정기준액은 월 3,952,000원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한다고 설명합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95만 2천원)도 단독가구(247만원)의 1.6배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보건복지부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내용을 2027년 4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고,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026년 10월 26일 발의돼 2026년 10월 27일 기준 발의 단계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시기는 언제인가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감액 조항 삭제, 2028년 0%, 2030년 0% 등을 담은 폐지 법안들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부 개편안은 폐지가 아닌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 10% 완화안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7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법률, 2025.10.1. 시행 현행) — 제3조제3항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지급 제외, 제8조제1항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8조제2항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1항 감액분 반영); 연혁 법률 제22097호(2026.10.20. 공포, 2027.4.21. 시행분) 제3조제4항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 신설, 제8조 문구 변경 없음(2026.10.27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시행령(2026.7.30. 시행) 제4조제2항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100분의 160, 제11조 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 부부 모두 수급권자로 소득인정액과 부부감액 뒤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지급하되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이면 100분의 20, 부부감액한 금액에 비례 배분, 한 명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면 100분의 10(2026.10.27 원문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감액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최저연금액 단독·부부 1인 수급 기준연금액의 10%·부부 2인 수급 20%(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 2026년 1월~12월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 무연금자·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부양가족연금액 제외)·유족연금·장애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정표(34,970원·174,850원·349,700원·524,550원·874,250원)(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 만 65세 이상·한국 국적·국내 거주,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0,000원·부부가구 3,952,000원,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배우자는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9.1.):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붙임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 현행 부부가구 수급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각각 20% 감액 → 저소득층(0~45%) 감액비율 10%로 축소, 총 234만명, 하위 0~30% 부부가구 56만원(’26) → 68.4만원(’27), 하위 30~45% 부부가구 56만원 → 64.6만원, 하후 차등지급(0~30% 38만원·30~45% 35.9만원 물가연동·45~70% 35만원), 직역연금 저소득층(0~45%) 지급 ’27.7월, 연내 입법 완료 및 ’27.4월 개편방안 시행(하후 차등지급·부부감액·직역연금 법 개정 필요)(2026.10.27 첨부 PDF 확인)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10.1.):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초연금은 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부부감액 내용 없음(2026.10.27 확인)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6.9.): 하후상박 구조로의 기초연금 개편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률적 부부감액 문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지급 배제 문제 … 기초연금 사각지대의 개선 필요성" 발표(2026.10.27 확인)국민참여입법센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제2222106호, 2026.10.26. 발의) — 소득수준에 따른 기준연금액 차등화, "소득인정액이 하위 45%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부감액 비율을 10%로 완화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중 하위 45% 이하 지급, 국회현황 발의(2026.10.27 확인)국민참여입법센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제2218404호, 2026.4.17. 발의) — 부부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 2027년 15%·2029년 10%·2030년부터 0%,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2026.9.11.(소위회부), 제439회 국회 제1차 소위회의 2026.9.29. 상정/축조심사(2026.10.27 확인)국민참여입법센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제2211669호, 2025.7.23. 발의) — 부부 감액 조항 삭제, 감액 비율 2026년 10%·2027년 5%·2028년부터 0%,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2025.9.22.(소위회부)(2026.10.27 확인)국민참여입법센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0인, 제2210790호, 2025.6.13. 발의) —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 삭제(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장 이혼을 선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2025.8.18.(소위회부)(2026.10.27 확인)국민참여입법센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제2213794호, 2025.10.29. 발의) — 소득 하위 40% 부부 감액 비율을 20%에서 단계적으로 10%까지 하향, 제안이유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 등은 개인별로 지출 … 혼인 기피, 위장 이혼 등이 조장될 우려",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2026.3.10.(소위회부)(2026.10.27 확인)복지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 로그인 없이 가구유형(단독·부부)·거주지·소득·재산을 넣어 소득인정액과 선정 가능성 확인(2026.10.27 응답 확인)복지로: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기(2026.10.27 응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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