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하기개통 뒤 로그인하고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하면 공제 자료를 항목별로 보고 내려받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하기회사가 명단을 등록했다면 제공될 회사와 자료 범위를 확인(동의)합니다. 2025년 귀속은 12월 1일~1월 15일이었습니다.
- 홈택스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하기회사 담당자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합니다.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통 공지 보기2025년 귀속 개통일·확정자료 날짜·제공 자료 45종을 알린 국세청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기간 개통 일괄제공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안내로 매년 1월 15일 홈택스에서 개통하고 1월 20일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주며,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목) 개통·1월 20일(화) 확정자료였습니다. 2026년에 받은 급여를 정산하는 2026년 귀속 개통일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으니 12월~1월 국세청 보도자료로 확인하세요.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받는 일괄제공은 2025년 귀속 기준 회사가 2026년 1월 10일까지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에 확인(동의)해야 했습니다.
지금 시기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할 일
지금 어느 시기인지, 어떤 상황인지 고르면 그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국세청 안내 날짜로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지금 시기·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국세청 안내로 매년 1월 15일,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목)
- 최종 확정자료: 매년 1월 20일부터,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20일(화)
- 2026년 귀속 개통일: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 발표 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2025년 귀속 일정표): 근로자 확인·내려받기 1월 15일~3월 10일, 공제신고서 제출 2월 1일~28일
- 일괄제공 근로자(2025년 귀속): 2025년 12월 1일~2026년 1월 15일 확인(동의), 같은 회사는 한 번
- 일괄제공 회사(2025년 귀속): 9월 25일 신청화면, 1차 기한 11월 30일, 1월 10일까지 추가·수정, 1월 17일 또는 20일부터 내려받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일: 국세청은 매년 1월 15일 개통하고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줍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보도자료의 문답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고,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아래 표처럼 보도자료로 확인한 해마다 개통은 1월 15일,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이었고, 1월 15일이 토요일이던 2022년에도 같은 날 개통했습니다.
2025년에 받은 급여를 정산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2026년 1월 15일(목)이었고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화)부터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확정자료로 연말정산하면 더 정확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에 받은 급여를 정산하는 2026년 귀속(2027년 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귀속은 2025년 12월 17일 연말정산 종합 안내와 2026년 1월 14일 개통 보도자료로 날짜가 공지됐으니, 12월~1월 국세청 보도자료로 확인합니다.
| 귀속연도 | 개통 | 최종 확정자료 |
|---|---|---|
| 2021년 귀속 | 2022.1.15.(토) | 1.20.(목) |
| 2023년 귀속 | 2024.1.15.(월) | 1.20.(토) |
| 2024년 귀속 | 2025.1.15.(수) | 1.20.(월) |
| 2025년 귀속 | 2026.1.15.(목) | 1.20.(화) |
| 2026년 귀속 | 발표 전 | 발표 전 |
개통 첫날 자료와 1월 20일 자료가 다른 이유
개통 뒤에도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추가·수정해 내고, 근로자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귀속은 1월 18일까지 수정된 자료가 1월 20일부터 반영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5년 귀속은 1월 15일 개통부터 3월 10일까지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았습니다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 안내의 2025년 귀속 일정표로는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는 기간이 2026년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였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영수증을 직접 모으는 기간은 1월 15일~2월 28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는 기간은 2월 1일~2월 28일이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서류를 검토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칩니다. 국세청은 이 일정이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실제 제출 마감은 회사 공지가 기준입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한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에 1월 18일(일) 열렸고, 근로자는 이날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에 낼 수 있었습니다.
| 날짜 | 일정 | 대상 |
|---|---|---|
| 1.15. | 간소화 서비스 개통(1차) | 근로자 |
| 1.15. ~ 1.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근로자 |
| 1.18.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근로자·회사 |
| 1.20. | 최종 확정자료 제공(2차) | 근로자 |
| 2.1. ~ 2.28. | 공제신고서 회사 제출 | 근로자 |
| 1.15. ~ 3.10. | 간소화자료 확인·내려받기 | 근로자 |
| ~ 3.10. |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뒤 조회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합니다

개통일부터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가면 간소화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에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45종 자료가 제공됐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가 새로 들어갔습니다.
2025년 귀속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자료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낸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것이라 공제 요건을 채우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으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도 알려줍니다. 2025년 귀속은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과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판정했으므로, 명단에 없다고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소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갑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합니다.
- 항목별 금액과 공제 요건을 확인하고 내려받아 회사에 냅니다.
지운 자료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를 실수로 삭제하면 복구하거나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공제는 증빙서류를 회사에 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근로자): 회사가 명단을 등록했다면 12월 1일~1월 15일에 회사를 확인(동의)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은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넘겨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공제 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하나씩 올릴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를 모으는 시간을 줄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발표에서 지난해 7만 7천 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명단에 나를 등록했다면, 2025년 귀속 기준 2025년 12월 1일(월)부터 2026년 1월 15일(목)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될 회사와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PC 경로는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입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한 번 동의한 뒤 매년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고, 동의한 뒤라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에는 공동·금융인증과 간편인증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돼 고령자 등도 더 쉽게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일괄제공되지 않는 자료
소득기준을 넘는 부양가족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제공되지 않고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원칙적으로 빠집니다(취업한 부양가족의 취업 전 교육비·보험료,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되는 의료비 자료는 제공). 2025년 귀속에 처음 제공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도 일괄제공되지 않으니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 냅니다.
일괄제공 자료도 공제 요건은 직접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된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공제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회사):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7일 또는 20일부터 자료를 받습니다

회사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에서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서식 업로드, 직접 입력 중 한 방법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2025년 귀속은 2025년 9월 25일 신청화면이 열렸고 1차 신청기한은 11월 30일, 추가·제외는 2026년 1월 10일(토)까지였습니다.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신규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 화면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여부를 볼 수 있으니,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기한 전에 마치도록 알립니다.
받는 날은 1월 17일(토)과 1월 20일(화) 중에서 고릅니다. 1월 17일은 1차 개통 자료를, 1월 20일은 1월 18일까지 수정된 최종 확정자료를 주며, 3월 10일까지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귀속에는 명단 등록 1월 14일·근로자 확인 1월 19일까지였던 것처럼 기한은 해마다 달랐으니 2026년 귀속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 날짜 | 할 일 | 대상 |
|---|---|---|
| 2025.9.25. | 일괄제공 신청화면 개통 | 회사 |
| 11.30. | 1차 신청기한 | 회사 |
| 12.1. ~ 2026.1.15. | 확인(동의) | 근로자 |
| 2026.1.10. | 명단 추가·제외 마감 | 회사 |
| 1.17. 또는 1.20. | 자료 제공 시작(3.10.까지) | 회사 |
간소화에 안 보이는 의료비는 개통 직후 신고하고, 학원비·월세 등 빠진 영수증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개통 직후 정해진 기간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7일(토)까지 신고를 받았고, 추가·수정된 자료는 1월 20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제공되지 않거나 빠진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면 공제받을 수 있고,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회사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공제를 잘못 넣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고치거나 빠진 공제를 더하면 됩니다. 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 정정하면 가산세가 없었고, 확정신고도 놓쳤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는법 연말정산경정청구방법 연말정산방법 연말정산하는방법 개인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가기 →간소화에 빠진 의료비를 신고하는 화면입니다(로그인 필요)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언제 개통하나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매년 1월 15일 개통한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목) 개통했고, 2026년 귀속(2027년 초) 개통일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귀속은 2025년 12월 17일 종합 안내와 2026년 1월 14일 보도자료로 개통일이 공지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 안내의 2025년 귀속 일정표로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는 기간이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였습니다. 다만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는 기간은 2월 1일~2월 28일이었고 회사마다 마감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 공지를 따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 자료로 정산해도 되나요?
개통일 자료로도 볼 수 있지만,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와 의료비 신고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나옵니다. 국세청은 최종 확정자료로 연말정산하면 더 정확하다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은 매년 동의해야 하나요?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면 한 번 동의한 뒤 매년 다시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매년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동의한 뒤에도 일괄제공을 원하지 않으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을 이용하면 간소화 자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받으므로 회사 시스템에 따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아 내야 하고,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도 직접 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넘는 부양가족과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제공되지 않고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45종 자료, 최종 확정자료 1.20.(화)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17.(토)까지,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미제공, 열람 전 확인사항 동의, 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 확인,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 참고1 주요 일정 — 9.25. 일괄제공 신청화면, 11.5. 미리보기, 12.1.~ 일괄제공 확인 동의, 1.15. 간소화 개통·일괄제공 동의 기한, 1.15.~1.17. 의료비 신고센터, 1.17. 또는 1.20. 일괄제공 자료 제공(3.10.까지), 1.18. 편리한 연말정산, 1.20. 확정자료 / 참고4 FAQ 3·4·6·7,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1.21.): 연말정산 자료를 한번에 편리하게 받아보세요(일괄제공 1차 신청기한 2025.11.30., 2026.1.10.까지 추가·수정, 명단 등록 3가지 방식, 1.17.(토) 또는 1.20.(화) 제공일 지정, 근로자 12.1.~1.15. 확인(동의), 같은 회사 1회 동의, 휴대폰 문자 인증 추가, 일괄제공 제외 자료, 지난해 7만7천개 회사 270만 근로자 이용,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15.): 과다공제,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로 예방접종 받으세요(2025.1.15.(수) 개통, Q12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1.15.~1.18. 추가·수정 자료 제출·1.20.(월)부터 최종 확정자료,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제공합니다(2023년 귀속, 최종 자료 1.20.(토)부터,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3.1.4.):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간소화 서비스 1.15. 개통 예정, 일괄제공 회사 명단 1.14.까지 등록·근로자 1.19.까지 확인(동의),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2.1.1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2021년 귀속, 최종 확정자료 1월 20일(목)부터,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 일정표 —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내려받기 ’26.1.15.~3.10., 공제 증명자료 수집 1.15.~2.28., 공제신고서 제출 2.1.~2.28., 회사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선택) ~1.10., 일괄 내려받기 1.17.(20.)~3.10.,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3.10.,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그인 필요, 2026.1.14. 보도참고자료 경로·홈택스 상단 메뉴명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2026.10.23 메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