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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연말정산 방법 기간 환급금 시기 소득세 안하면 중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퇴직자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퇴직일까지 받은 급여로 해 주므로, 근로자는 그 급여를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내면 되고 추가로 낼 세금은 그 급여에서 떼며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가 돌려줍니다. 퇴사 때 서류를 못 냈거나 빠진 공제가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로 직접 넣고, 그 기간도 지났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며,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12월 말 새 회사에서 전 회사 소득을 합쳐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안 내면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되고, 중도 퇴직자의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 공제는 근무기간에 쓴 것만 들어갑니다.
내 상황으로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확인
지금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퇴직자 연말정산을 언제 어디서 하는지, 환급금은 어떻게 받는지, 놓쳤을 때 할 일을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국세기본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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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퇴직자 연말정산 시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퇴사한 회사가 정산(소득세법 제137조)
- 퇴직자 연말정산 기간: 공제신고서는 퇴직한 달 급여를 받기 전까지, 놓치면 다음 해 5월 1~31일 신고
- 퇴직자 연말정산 환급금: 퇴사한 회사가 지급(받는 날은 회사마다 다름), 5월 신고분은 본인 계좌로(2026년은 6월 30일 안)
-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 카드·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는 근무기간 지출분만, 기부금·연금계좌는 1년 치
- 퇴직자 연말정산 소득세: 급여의 근로소득세만 정산,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와 비과세 실업급여는 따로
- 퇴직자 연말정산 안하면: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빠진 공제는 5년 안 경정청구 가능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은 퇴사 전에 공제 서류를 회사에 내는 것이고, 정산은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로 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37조는 회사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받은 근로소득으로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매달 뗀 세금과 비교하도록 정합니다.
더 뗐으면 돌려주고 덜 뗐으면 더 걷습니다.
근로자가 할 일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내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40조). 부양가족을 공제받으면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기부금·카드 공제는 명세서나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5년 귀속분 기준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으므로 그 전에 퇴사할 때는 간소화 자료가 없고, 국세청 안내대로 간소화로 받지 못한 자료는 카드사·병원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받아 냅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면 퇴사 회사의 정산은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중도퇴직자는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고 안내하므로,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새 회사에 냅니다.
| 단계 | 누가 | 할 일 |
|---|---|---|
| 퇴사 달 급여 전 | 근로자 | 공제신고서·증명서류 제출 |
| 퇴사 달 급여 때 | 퇴사 회사 | 퇴직일까지 소득으로 정산 |
| 정산 뒤 | 근로자 |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로 확인 |
| 같은 해 재취업 | 새 회사 | 전 회사 소득 합산 정산 |
| 빠진 공제 | 근로자 | 다음 해 5월 근로소득 신고 |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받는 법
국세청 안내로는 2023년 8월부터 회사가 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낼 수 있고, 홈택스로 냈다면 근로자가 제출 다음날부터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안 되면 퇴사한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퇴직자 연말정산 기간과 시기는 퇴직하는 달 급여 때이고, 놓치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신고, 그 뒤 5년 안 경정청구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시기는 다른 직장인처럼 다음 해 2월이 아니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그래서 퇴직자 연말정산 기간이라고 할 때 회사에 서류를 내는 마감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이고(제140조), 실제 마감일은 회사가 정합니다.
퇴사 때 공제를 다 넣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2026년에 퇴사했다면 2027년 5월 1일~31일이고, 2025년 귀속 신고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5월에는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에게도 모두채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5월 신고 기간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냈다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회사의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정산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 언제 | 할 일 | 근거 |
|---|---|---|
| 퇴사 달 급여 받기 전 | 공제신고서 제출 | 소득세법 제140조 |
| 퇴사 달 급여 지급 때 | 회사가 정산 | 소득세법 제137조 |
| 다음 해 5.1.~5.31. | 빠진 공제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0조 |
| 납부기한 후 5년 안 | 경정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12월 말까지 다른 회사에 다니면
같은 해에 재취업해 12월 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다음 해 2월분 급여 때)에 전 회사 소득을 합쳐 정산합니다. 이때는 새 회사의 사내 마감일 안에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합니다.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은 카드·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를 근무기간에 쓴 것만 넣고, 기부금·연금계좌는 1년 치를 넣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근로 제공기간 동안 지급한 비용만 공제받습니다. 6월에 퇴사했다면 7월 이후 쓴 카드값이나 병원비는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목록에 없는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가 대상이라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기부금,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여기에 들어가므로 퇴사 뒤에 낸 금액도 다음 해 5월 신고나 같은 해 재취업한 회사의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이고 조문에 근무한 달 수로 나누는 규정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그해 퇴사한 배우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국세청도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는 소득금액을 주의하라고 안내합니다.
| 공제 | 넣을 수 있는 지출 |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근무기간 사용분만 |
|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 근무기간 지급분만 |
|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 근무기간 지급분만 |
| 기부금·연금계좌 등 그 밖의 공제 | 그해 지출액 전부 |
퇴사 후 지출을 넣었다면
근무기간 밖의 카드값이나 의료비를 잘못 넣어 공제를 더 받았다면 정정해야 합니다. 정책브리핑(2026.5.20.)은 잘못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고, 정정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에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가 주고, 5월 신고로 더 받는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이 아니라 퇴사한 회사가 줍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으로 더 뗀 세금을 자기가 원천징수해 낼 소득세에서 조정해 돌려주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국세청 안내로는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 환급신청해 환급금을 받은 뒤 주므로 받는 날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추가로 낼 세금은 퇴직하는 달 급여에서 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이면 환급, (+)이면 추가 납부입니다.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손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3.6.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더 넣어 생긴 환급금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2026년에는 6월 30일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했고, 국세청이 보낸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낸 경우는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국세기본법은 환급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제51조 제6항).
| 언제 정산 | 누가 주나 | 확인 |
|---|---|---|
| 퇴사 달 급여 때 | 퇴사한 회사 | 원천징수영수증 |
| 다음 해 5월 신고 | 국세청(본인 계좌) | 홈택스 신고 결과 |
| 5년 안 경정청구 | 국세청(본인 계좌) | 청구 후 2개월 안 통지 |
퇴사한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때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는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 생긴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퇴사했다면 퇴사한 날부터 15일 이후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 순서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소득세는 퇴사까지 받은 급여의 근로소득세만 다시 계산하고,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와 실업급여는 따로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하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받은 급여의 근로소득세입니다. 매달 급여에서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국세청 원천세 안내), 퇴사 때 공제를 반영해 1년 치 세금을 확정합니다.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와 기본공제 1명당 연 150만원(제50조) 조문에는 근무한 달 수로 나누는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들어가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나누고(제4조), 국세청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소득은 퇴직할 때 원천징수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이미 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12조 제3호 마목).
| 받는 돈 | 세금 | 연말정산 포함 |
|---|---|---|
| 퇴사 전 급여 | 근로소득세 | 포함 |
| 퇴직금 | 퇴직소득세(지급 때 원천징수) | 따로 계산 |
| 연금계좌로 받은 퇴직금 |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 안 함 | 따로 계산 |
| 실업급여 | 비과세 | 해당 없음 |
퇴직금만 더 받은 해의 5월 신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다만 퇴사 때 넣지 못한 근로소득 공제가 있으면 5월 신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안하면 본인 공제만 적용돼 환급이 줄고, 회사가 정산을 빠뜨렸거나 두 곳 급여를 합치지 않았다면 5월 신고가 의무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안하면 생기는 일은 무엇을 안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 서류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제59조의4 제9항).
부양가족·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가 빠지니 환급이 줄거나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퇴사 회사에서 정산을 마쳤고 그해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확정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빠진 공제의 환급을 받지 못한 채로 남고, 이것은 5년 안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퇴직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다음 해 5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급여를 합쳐 정산하지 않은 경우도 같고(제73조 제2항), 정책브리핑(2026.5.20.)은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상황 | 결과 | 할 일 |
|---|---|---|
| 공제 서류를 안 냄 | 본인 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 5월 신고·경정청구 |
| 근로소득만, 5월 신고 안 함 | 의무 아님, 환급만 놓침 | 5년 안 경정청구 |
| 회사가 정산을 안 함 | 확정신고 의무 | 다음 해 5월 신고 |
| 두 곳 급여 합산 안 함 | 확정신고 의무, 가산세 가능 | 다음 해 5월 합산 신고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2026년 5월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도 모두채움 안내 대상에 넣었습니다. 안내문 내용에 추가할 공제가 있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를 고쳐 신고하고, 고칠 것이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자주 묻는 질문
퇴직자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받은 급여로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는 그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내고(제140조), 실제 마감일은 회사가 정합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12월 말 새 회사에서 다음 해 2월분 급여 때 합산 정산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순서입니다. 5월도 지났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낸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퇴사 때 정산한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가 원천징수해 낼 세금에서 조정해 주며,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뒤 주므로 받는 날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5월 신고로 더 받는 환급금은 신고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들어오며, 2026년에는 6월 30일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됐습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퇴사한 날부터 15일 이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공제 서류를 안 내면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돼 환급이 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 신고는 의무가 아니어서 가산세는 없지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두 곳 이상 급여를 합치지 않았다면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있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직자 연말정산에 퇴사 후 쓴 카드값과 병원비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에 지급한 것만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 기부금과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처럼 그 밖의 공제는 그해 지출액 전부가 대상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는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제출, 2023년 8월부터 퇴사자 지급명세서 연도 중 제출 시 근로자가 제출 다음날 홈택스에서 조회·출력, 공제신고서·증명서류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회사는 자금사정에 따라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국세청에 환급신청해 수령 후 지급,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소득금액 주의, 중도 입사·퇴사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근로 제공기간 지급분만 공제하고 그 외 공제항목은 과세기간 지출액 전부,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신고안내 책자,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원천세 → 근로소득(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퇴직소득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퇴직 시 원천징수, 2026.10.23 확인)국세청: 원천세 → 퇴직소득(퇴직소득의 범위·퇴직소득세 계산·퇴직소득세의 이연,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손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 회사가 미리 지급하거나 원천징수할 세액과 정산하면 실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부터 15일 이후 제기, 부도·폐업·임금체불 회사 근로자 3.23.까지 직접 신청, 2026.10.23 확인)정책브리핑(2026.5.20.):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2025년 귀속 6월 1일까지 신고, 모두채움 대상에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포함,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추가 공제 환급금은 6월 30일 내 신고서에 적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수정 없는 모두채움 환급 6월 5일부터,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으면 합산 신고·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개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자동 연계, 2026.10.23 확인)정책브리핑(국세청 보도자료 전재, 2026.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로그인 필요, 경로는 국세청 2026.3.6. 보도참고자료,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2026.10.23 접속 확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경로는 국세청 2026.3.6. 보도참고자료, 2026.10.2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 퇴직자의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 초과액 환급, 제3항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제9항 제1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구간별 금액 공제, 한도 2천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예외 적용 안 함,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도 예외 적용 안 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종합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을 구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와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 신청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5항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제3항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6항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2026.10.2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