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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금조회 기간 방법 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조회 연말정산확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2 · 편집 기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손택스는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그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내면 다음날부터 조회되고, 2026년(2025년 귀속)에는 국세청이 3월 18일 회사에 환급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지만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은 회사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
놓친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면 2026년 신고분은 6월 30일 안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고 안내됐고,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로 확인합니다.
내 상황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지금 내 상황을 고르면 어디서 무엇을 보면 되는지,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국세청 안내와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지금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의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 (+)면 추가 납부
- 연말정산 조회 경로: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회사 제출 다음날부터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손택스: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간: 2026년 국세청 → 회사 3월 18일 일괄 지급, 기한 후·검토 대상 3월 31일
-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6년 5월 신고분은 6월 30일 안 본인 계좌,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
-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귀속연도 선택, 놓친 공제는 5년 안 경정청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확인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끝내고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까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합니다. 첫 페이지 아래 Ⅲ 세액명세에서 결정세액(1년 동안 낼 세금)과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을 비교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입니다. 이 칸이 (-)면 돌려받을 세금, (+)면 더 낼 세금입니다.
국세청 예시는 결정세액 20만원, 기납부세액 23만 4,240원이라 차감징수세액이 -3만 4,240원이고, 지방소득세 3,420원도 따로 환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조회에서 (+)가 나왔다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 칸 | 뜻 | 예시 소득세 |
|---|---|---|
| 결정세액 | 연말정산으로 정한 1년 세금 | 200,000원 |
| 기납부세액 | 매달 낸 근로소득세 | 234,240원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34,240원(환급) |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생기는 이유
매달 떼는 세금은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정한 간이세액표로 정해지고,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낸 서류로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가 정확히 반영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 조회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손택스는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에서 같은 내용을 봅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은 PC 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입니다.
회사가 낸 연말정산 신고 내용은 제출 다음날부터 조회됩니다.
휴대전화로 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손택스 경로는 국세청 손택스 앱 →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입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로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손택스에는 이 밖에도 간소화 자료조회,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3개년 신고내역 조회,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PC는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손택스는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로 갑니다.
- 지급명세서 등 조회(손택스는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귀속연도를 고릅니다.
-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 (+)면 추가 납부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간은 회사 제출 다음날부터이고, 2026년 국세청의 회사 일괄 지급일은 3월 18일이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간은 따로 정해진 날이 아니라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낸 다음날부터입니다. 회사는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2026년(2025년 귀속) 국세청 발표로는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낸 경우 법정 지급기한(4월 9일)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회사에 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했거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늦어도 3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회사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월 급여에서 낼 세금과 정산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미리 주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날짜는 회사에 묻습니다.
| 구분 | 2025년(2024년 귀속) | 2026년(2025년 귀속) |
|---|---|---|
| 일괄 지급 | 3월 18일 | 3월 18일 |
| 기한 후·검토 대상 | 3월 31일 | 3월 31일 |
| 법정 지급기한 | 4월 10일 | 4월 9일 |
| 부도·폐업 근로자 직접 신청 | 3월 24일까지 | 3월 23일까지 |
회사가 부도·폐업·임금체불이라면
회사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치고 근로소득세를 체납 없이 냈는데 부도·폐업·임금체불로 환급금을 줄 수 없는 상태라면 근로자가 홈택스(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민원 서류찾기에서 ‘부도’ 검색)나 세무서에 직접 신청합니다. 2026년에는 3월 23일까지 신청하면 요건 검토 뒤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안내됐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조회: 2025년 귀속은 1월 15일 간소화 개통, 2월 말 회사 제출, 3월 10일 회사 신고였고 2026년 귀속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조회는 국세청이 매년 내는 연말정산 안내로 합니다. 2025년 귀속 일정은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개통,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간소화 자료 확인·내려받기,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제신고서 회사 제출, 3월 10일까지 회사의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이었습니다.
국세청은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년에 받은 급여를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간소화 개통일 같은 세부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연말이 오기 전에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쓸 수 있습니다.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줘, 남은 기간의 결제수단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기간 2026 2026년 회사 1월 놓치면 2월 지나면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기 →근로자·회사용 신고안내 책자와 개정세법 요약을 받습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는 국세청이 증명서류 발급기관에서 모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일입니다. 환급금을 보는 지급명세서 조회와 달리, 회사에 내기 전에 공제 자료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로 가며,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열렸습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같은 메뉴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화면을 이용합니다.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는 개통 직후 정해진 기간(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17일)에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했고, 추가·수정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택스에서는 간소화 자료조회 메뉴를 씁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기준 한도 항목 카드 irp 구간 계산 연금 부양가족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으로 갑니다(로그인 필요)5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놓친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6월 30일 안에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환급금 상세조회로 확인합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월세·기부금·의료비 같은 공제를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순서로 진행합니다.
2026년에는 2025년 귀속분을 6월 1일까지 신고했습니다.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의 답은 지급 시기와 확인 화면입니다. 국세청은 공제를 더 반영해 생긴 환급금을 6월 30일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안내했고, 국세청이 준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낸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에게는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지급 내역은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봅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때 공제를 잘못 많이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환급금 상세조회하기 →5월 신고로 생긴 환급금의 지급 내역을 봅니다(로그인 필요)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귀속연도를 고르고,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도 같은 화면에서 합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2020~2025년 귀속분과 2026년 중 제출된 2026년 귀속분(중도퇴사자 등)을 볼 수 있지만, 2026년 8월 수시오픈 이후에는 2020년 귀속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귀속 환급금은 국세청이 2025년 3월 18일 회사에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법정기한 4월 10일).
지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낸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대상 연도를 고르면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지고 고친 공제로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같은 조 제3항), 환급금은 체납 세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 할 일 | 어디서 | 기준 |
|---|---|---|
| 지난 연도 결과 조회 |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조회 | 2020~2025년 귀속(2020년은 2026년 8월 이후 불가) |
| 모바일 조회 | 손택스 | 3개년 신고내역 조회 |
| 놓친 공제 추가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납부기한 후 5년 안 |
| 결과 통지 | 관할 세무서 | 청구일부터 2개월 안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6년(2025년 귀속)에는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내면 국세청이 3월 18일 회사에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기한 후 신고나 검토 대상은 3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2월 급여에서 정산하거나 회사 자금으로 미리 주는 경우도 있어 근로자가 받는 날은 회사마다 다르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손택스로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로 갑니다.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이 (-)면 환급받을 금액입니다. 지난 신고는 3개년 신고내역 조회 메뉴로도 봅니다.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도 지금 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2024년 귀속을 고르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2020~2025년 귀속이 조회 대상이고, 2026년 8월 이후에는 2020년 귀속을 볼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와 연말정산 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는 회사에 내기 전에 카드·의료비·보험료 같은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모으는 일입니다. 연말정산 조회(지급명세서 등 조회)는 회사가 정산을 끝내고 제출한 결과, 곧 환급이나 추가 납부 금액을 보는 일입니다.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로 놓친 공제를 넣어 생긴 환급금은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봅니다. 2026년 5월 신고분은 6월 30일 안에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고 안내됐고, 모두채움 환급은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 결과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 차감징수세액 예시, 환급금 지급 시기, 과거 연말정산 결과 조회 범위 ’20년~’25년 귀속·’26년 8월 수시오픈 이후 ’20년 귀속 확인 불가, 손택스 3개년 신고내역 조회, 누락 공제 5년 경정청구·5월 31일 확정신고, 간이세액표 80·100·120% 선택, 2026.10.22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 주요 일정 — 간소화 ’26.1.15. 개통, 간소화자료 확인·내려받기 ~3.10., 공제신고서 제출 2.1.~2.28.,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3.10.,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2026.10.22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25년 귀속 법정 지급기한 4.9., 일괄 환급 3.18., 개별 환급 3.31., 부도·폐업·임금체불 근로자 3.23.까지 직접 신청, 홈택스·손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경로, 2026.10.22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3.5.):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에 지급해드립니다(’24년 귀속 법정기한 4.10., 일괄 3.18., 개별 3.31., 근로자 직접 신청 3.24.까지, 2026.10.22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경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6.1.15.~1.17., 최종 확정자료 1.20.부터, 2026.10.22 확인)정책브리핑(국세청, 2026.5.20.):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2025년 귀속 6월 1일까지 신고, 연말정산 놓친 공제는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환급금 6월 30일 내 본인 명의 계좌, 모두채움 환급 6월 5일부터, 2026.10.22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신고안내 책자·개정세법·계산사례, 2026.10.22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2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2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모의계산)(총급여·기납부세액을 넣어 예상세액 계산, 2026.10.22 확인)국세청: 근로소득자 안내(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조회, 2026.10.22 확인)손택스: 연말정산 간편계산기(2025)(총급여액 = 연간 총급여 − 비과세소득, 기납부세액 = 1~12월 납부 소득세·지방소득세 입력 제외, 2026.10.22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2 메뉴 확인)손택스: 환급금 상세조회(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조회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금 조회, 2026.10.22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2026.10.22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시 정산, 초과액 환급,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월분~4월분 분납)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5년 이내 청구,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통지, 제5항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6항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