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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간 2026 2026년 회사 1월 놓치면 2월 지나면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2 · 편집 기준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 무렵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가 열리면 근로자가 2월 말까지 공제 서류를 회사에 내고, 회사가 2월분 급여로 정산한 뒤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일정이며, 2026년(2025년 귀속)에는 1월 15일 개통 → 2월 1~28일 회사 제출 → 3월 10일 회사 신고 순이었고 국세청은 환급금을 3월 18일 회사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에 받은 급여를 정산하는 다음 연말정산은 2027년 2월분 급여 때 하고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2027년 3월 10일이며, 간소화 개통일 같은 세부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확정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으로 연말정산 기간 확인
지금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언제 어디서 연말정산을 하는지, 마감과 환급 날짜, 놓쳤을 때 할 일을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국세기본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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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2026 연말정산 기간(2025년 귀속): 1월 15일 간소화 개통 → 2월 1~28일 회사 제출 → 3월 10일 회사 신고
- 연말정산 기간 2026 귀속분: 2027년 2월분 급여 때 정산, 지급명세서 2027년 3월 10일(수)까지,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
- 연말정산 기간 1월: 간소화 자료 조회·내려받기 / 연말정산 기간 2월: 공제신고서 제출, 2월분 급여로 정산
- 연말정산 기간 회사: 사내 마감일은 회사가 정하고, 법으로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신고서를 냅니다
- 연말정산 환급 날짜(2026년): 국세청이 3월 18일 회사에 일괄 지급(발표), 근로자가 받는 날은 회사 일정에 따라 다름
-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지나면: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그 뒤에는 5년 안 경정청구
2026 연말정산 기간(2025년 귀속)은 1월 15일 간소화 개통, 2월 1~28일 회사 제출, 3월 10일 회사 신고였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간이라고 부르는 것은 2025년에 받은 급여를 2026년 1~3월에 정산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는 2026년 1월 15일(목)에 열렸고, 근로자는 1월 15일~3월 10일 간소화 자료를 조회·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은 1월 15일~2월 28일에 직접 모으고, 2월 1일~28일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냈습니다.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치 세금을 정산하고, 3월 10일(화)까지 2월분 원천세 신고와 2025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쳤습니다.
국세청은 3월 10일까지 신고한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18일(수)에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같은 해에도 회사마다 서류 마감일은 다릅니다.
| 날짜 | 누가 | 할 일 |
|---|---|---|
| 2025.12.1.~2026.1.15. | 근로자 | 회사 일괄제공 확인·동의 |
| 2026.1.15.(목) |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 개통 |
| 1.15.~2.28. | 근로자 |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수집 |
| 2.1.~2.28. | 근로자 | 공제신고서·증명자료 회사 제출 |
| ~3.10.(화) | 회사 |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
| 3.18.(수) | 국세청 | 환급금 회사 일괄 지급(발표) |
매달 떼는 세금 비율 고르기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크게 나왔다면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골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국세청 안내).
연말정산 기간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분 급여 때 정산하고, 회사는 2027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냅니다

지금(2026년 10월) 연말정산 기간 2026을 찾는다면 대개 2026년에 받은 급여를 정산하는 다음 연말정산을 말합니다. 이 연말정산은 2027년 1~3월에 하며, 법으로 정해진 뼈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회사는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하고(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를 냅니다(제140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 연도 3월 10일이라(소득세법 제164조) 2027년 3월 10일(수)이 회사의 마감입니다. 회사가 2월에 급여를 주며 뗀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서(제128조, 반기별 납부 회사는 예외) 2026년에도 2월분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이 모두 3월 10일이었습니다.
반면 간소화 개통일, 회사 일괄 내려받기 날짜, 환급금 조기 지급일은 국세청이 해마다 발표합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에는 모두 1월 15일에 간소화가 열렸지만, 2027년 날짜는 2026년 10월 22일 현재 공지 전이므로 국세청 발표로 확인하세요.
| 항목 | 2027년 일정 | 근거 |
|---|---|---|
| 회사 정산 |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때 | 소득세법 제137조 |
| 공제신고서 제출 | 2월분 급여를 받기 전 | 소득세법 제140조 |
| 지급명세서 제출 | 2027.3.10.(수)까지 | 소득세법 제164조 |
| 간소화 개통일 | 국세청 공지 확인 | 2024~2026년 1월 15일 |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제공합니다. 남은 두 달 동안 결제수단 선택 등 절세 계획을 세울 때 씁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은 2025년 1~3월, 연말정산 기간 2025 귀속분은 2026년 1~3월처럼 급여 받은 다음 해에 합니다

연말정산 앞에 붙는 연도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급여를 받은 해(귀속 연도)를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 정산하는 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귀속 연도와 정산하는 해는 늘 1년 차이가 나므로, 연도를 볼 때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4 연말정산 기간(2024년 귀속)은 2025년에 진행됐습니다. 국세청 일정은 2025년 1월 10일(금)까지 회사의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 1월 15일(수) 간소화 개통과 일괄제공 동의 마감, 1월 17일(금)~3월 10일(월)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1월 18일(토)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3월 10일(월)까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었습니다.
환급금은 국세청이 3월 18일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5를 2025년 귀속으로 보면 2026년 1월 15일(목) 개통부터 3월 10일(화) 신고까지이고, 2025년에 진행한 연말정산으로 보면 위의 2024년 귀속 일정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15일(월)에 간소화가 열렸습니다.
| 급여 받은 해 | 정산하는 때 | 간소화 개통 |
|---|---|---|
| 2023년 귀속 | 2024년 1~3월 | 2024.1.15.(월) |
| 2024년 귀속 | 2025년 1~3월 | 2025.1.15.(수) |
| 2025년 귀속 | 2026년 1~3월 | 2026.1.15.(목) |
| 2026년 귀속 | 2027년 1~3월 | 국세청 공지 확인 |
과거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8월 이후에는 2020년 귀속분을 조회할 수 없으니, 오래된 연도는 미리 내려받아 두세요.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보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보도자료로, 일정은 내국인과 같다며 간소화 개통일과 회사 일괄제공 일정을 담았습니다연말정산 기간 1월에는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고, 연말정산 기간 2월에는 공제신고서를 내고 2월분 급여로 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1월에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합니다.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면 근로자는 전년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됩니다.
2026년에는 회사가 1월 17일(토)부터,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 자료는 1월 20일(화)부터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기부금·카드 공제는 명세서나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면 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조회·출력하거나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2월에는 2월 1일~28일(2025년 귀속 기준)에 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회사에 냅니다.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동안 낸 세금과 실제 세금을 비교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덜 낸 세금은 더 걷습니다.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2월분 급여는 2월에 받는 급여만 뜻하지 않습니다
법은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하도록 정하므로(소득세법 제137조), 2월분 급여를 3월에 주는 회사라면 그 지급일에 정산합니다. 내 회사의 2월분 급여 지급일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기간 회사 일정은 12월 준비부터 3월 10일 신고까지이고, 서류 마감일은 회사가 정합니다

국세청의 회사(원천징수의무자)용 안내를 보면 회사는 연말까지 신고 유형을 고르고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를 알립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는 회사는 2026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7일(또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았습니다.
그다음 1월 15일~2월 28일에 근로자가 낸 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를 검토하고 세액을 계산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3월 10일까지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중요한 마감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회사가 공지한 사내 마감일입니다. 국세청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하니 인사·총무 담당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일정 | 회사가 할 일 |
|---|---|
| ~2025.12.31. | 신고 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 안내 |
| ~2026.1.10. |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선택) |
| 1.17.(20.)~3.10. | 간소화 자료 일괄 내려받기 |
| 1.15.~2.28. | 서류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3.10. | 2월분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중도 퇴사자와 이직자
연도 중 퇴사하면 그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같은 해에 이직했다면 12월 말 다니는 회사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내 합산 정산합니다(국세청 안내).
연말정산 환급 기간은 3월이 중심이고, 2026년 연말정산 환급 날짜는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지급하기로 한 3월 18일이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바로 보내는 돈이 아니라 회사를 거쳐 받는 돈입니다. 회사가 더 뗀 세금은 회사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회사는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뒤 줍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6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이 4월 9일(목)이지만 22일 앞당긴 3월 18일(수)에 회사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건은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일(화)까지 내는 것이고, 기한 후 신고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늦어도 3월 31일(화)까지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2024년 귀속)에도 국세청은 3월 18일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짜는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확인하세요.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인지, 또는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손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 구분 | 지급일 | 조건 |
|---|---|---|
| 일괄 환급 | 3.18.(수) | 3.10.까지 신고한 회사 |
| 개별 환급 | 3.31.(화)까지 | 기한 후 신고·검토 필요 |
| 근로자 직접 지급 | 3.31.(화)까지 | 부도·폐업·체불, 3.23.까지 신청 |
| 법정 지급기한 | 4.9.(목) | - |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환급금을 주지 않을 때
2026년에는 3월 23일(월)까지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민원서류 찾기에서 ‘부도’로 검색한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체납 없이 세금을 내고 신고를 마쳤어야 합니다.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놓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5월 이후에도 5년 안 경정청구로 공제를 받습니다

회사에 공제 서류를 내지 못하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국세청 안내로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카드·의료비·연금계좌 공제가 빠지니 환급이 줄거나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아직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이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반영이 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회사 정산이 끝났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추가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에서 정기신고를 고르면 됩니다.
신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연말정산 기간 지나면서 5월 신고까지 놓쳤어도,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같은 메뉴의 경정청구에서 대상 연도를 고르면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지고,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 상황 | 방법 | 기한 |
|---|---|---|
| 2월분 급여 받기 전 |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 사내 마감일 |
| 회사 정산이 끝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해 5.1.~5.31. |
| 5월 신고도 지남 | 경정청구 | 납부기한 후 5년 |
| 공제를 과다하게 받음 | 확정신고·수정신고로 추가 납부 | 5.31. 전 확정신고, 이후 수정신고 |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을 때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이라면 과다공제 항목을 고쳐 확정신고로 추가 납부하고, 확정신고 이후라면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나 주소지 관할세무서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최근 3년(2024~2026년)은 모두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개통으로 시작했고, 2026년에는 근로자가 2월 1~28일 회사에 공제 서류를 내고 회사가 2월분 급여로 정산한 뒤 3월 10일까지 신고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실제 마감은 회사가 공지한 사내 마감일입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1~3월에 한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1월 15일(목) 개통, 2월 1~28일 회사 제출, 3월 10일(화) 회사 신고 순이었고, 국세청은 3월 18일(수)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6년에 받은 급여를 정산하는 연말정산은 2027년 2월분 급여 때 하고, 지급명세서 기한은 2027년 3월 10일이며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회사마다 다른가요?
네. 정산 시기(2월분 급여 지급 때)와 회사의 지급명세서 기한(3월 10일)은 법으로 같지만, 근로자가 서류를 내는 사내 마감일과 환급금이 들어오는 날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국세청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2026년에는 국세청이 3월 10일까지 신고한 회사에 3월 18일 환급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었습니다. 회사가 2월분 급여에서 바로 정산하거나 미리 줄 수도 있어 실제 입금일은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지나면 환급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정산이 끝났다면 다음 해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5월도 지났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받습니다. 경정청구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낸 경우에 해당하며, 결과는 청구 후 2개월 안에 통지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 정의, 간소화 서비스 개통 ’26.1.15., 회사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환급금 지급 방식, 추가납부 10만원 초과 분납, 누락 공제 5년 경정청구·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 안내, 2026.10.22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 주요 일정표: 근로자 ’25.12.1.~’26.1.15. 일괄제공 동의, ’26.1.15.~3.10. 간소화 내려받기, 1.15.~2.28. 증명자료 수집, 2.1.~2.28. 공제신고서 제출 / 회사 ~’25.12.31. 업무 준비, ~’26.1.10.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 1.17(20).~3.10. 일괄 내려받기, 1.15.~2.28. 서류 검토·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10.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2026.10.22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신고안내 리플릿, 2026.10.22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7.):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국세청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1.10.(토)까지 등록, 1.15.(목) 간소화서비스 개통, 회사 1.17.(토)부터 또는 추가제출 반영 최종자료 1.20.(화)부터 내려받기, 근로자 ’25.12.1.~’26.1.15. 확인·동의, 2026.10.22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법정 지급기한 4.9.(목), 3.18.(수) 일괄 지급, 3.10.(화)까지 지급명세서·환급신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개별 환급 3.31.(화)까지, 부도·폐업·임금체불 회사 근로자 3.23.(월)까지 직접 신청, 홈택스·손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경로, 2026.10.22 확인)국세청 보도자료(2025.3.5.):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빠른 3.18.에 지급해드립니다(2024년 귀속, 2026.10.22 확인)정책브리핑(국세청 발표, 2025.3.5.):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 조기 지급(10일까지 신고 시 18일 지급, 검토 필요·기한 후 신고는 31일까지, 부도·폐업·임금체불 근로자 24일까지 신청, 2026.10.22 확인)정책브리핑(국세청 자료, 2024.12.26.): 연말정산 일정 체크하세요(2024년 귀속: 25.1.15.(수) 간소화 개통, 1.10.(금)까지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 1.17.(금)~3.10.(월) 일괄제공자료 내려받기, 1.18.(토)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3.10.(월)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하며 회사별로 상이, 2026.10.22 확인)정책브리핑(국세청 보도자료 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2026.1.14. 게재, 2026.10.22 확인)정책브리핑(국세청 보도자료 전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 제공합니다(2023년 귀속, 2024.1.15. 게재, 2026.10.22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2026.10.22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2026.10.22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경정청구, 2026.10.22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시, 제3항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제4항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월분~4월분 분납)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근로소득·퇴직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 생략 가능,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예외 적용 안 함, 다만 제137조의2·제138조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생략 가능)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3항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 제5항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