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경정청구

연말정산경정청구 방법 기간 후기 조회 처리 결과 입금 서류 세무서 5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경정청구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빠뜨린 해를 고르면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가 미리 채워지고, 빠진 공제만 넣어 제출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기간은 회사가 연말정산 세금을 낸 납부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 뒤 5년이라 2026년 10월 현재 2021~2025년 귀속분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환급이 결정되면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귀속 연도별 연말정산 경정청구 마감일 확인

공제를 빠뜨린 해(급여를 받은 해, 귀속 연도)를 고르면 지금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마감일이 언제인지, 어디서 하는지를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공제를 빠뜨린 해(귀속 연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5년 안 청구, 2개월 안 통지,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핵심 요약

  •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귀속 연도 선택 → 빠진 공제 입력 → 본인 계좌 입력 후 제출
  •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5년: 회사 납부기한(보통 다음 해 3월 10일) 뒤 5년, 2026년 10월 현재 2021~2025년 귀속분
  • 가장 먼저 끝나는 2021년 귀속분 마감은 2027년 3월 10일,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3월 10일에 끝남
  • 연말정산 경정청구 서류: 빠뜨린 공제의 증명서류(등본·의료비·기부금·월세 명세서 등), 홈택스에서는 청구서 자동 작성
  • 연말정산 경정청구 세무서: 근로자 관할 세무서가 검토, 결정세액 0원 등 자동작성 불가 대상은 서면 제출
  • 연말정산 경정청구 처리기간·결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 통지,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 불복
  • 연말정산 경정청구 입금: 환급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 본인 계좌, 국세환급가산금 연 3.1%(2026.10.23. 법령 기준)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연도를 고르고 빠진 공제만 넣어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5단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귀속 연도 선택과 청구 가능 여부 확인, 미리 채워진 지급명세서 확인과 빠진 공제 입력, 환급세액 확인과 본인 계좌 입력 후 제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회사가 2월분 급여 때 해 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료비·월세·연금계좌 같은 공제가 빠져 세금을 더 냈을 때,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고쳐 달라고 청구해 돌려받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국세청은 지급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된 근로자가 공제를 빠뜨렸다면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입니다. 대상 연도를 고르면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지고, 빠진 공제만 고치면 결정세액과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되며 청구서가 자동 작성되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2019년 홈택스 경정청구 매뉴얼은 연도를 고르고 조회를 누르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안내 메시지가 나오고, 마지막에 본인 명의 환급 계좌와 경정청구 이유를 적어 제출한 뒤 증빙서류를 따로 올리도록 안내했습니다. 화면 이름은 그 뒤 홈택스 개편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2. 귀속 연도 선택 → 조회 → 청구 가능 여부 안내 확인
  3. 미리 채워진 지급명세서 내용 확인, 빠진 공제 입력
  4. 환급세액 확인 → 본인 명의 환급 계좌와 청구 이유 입력 → 제출
  5.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증빙 파일 올리기

5월이면 경정청구 대신 정기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같은 근로소득 신고 메뉴의 정기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경정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씁니다.

공제를 더 받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낸 경우에 씁니다.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면 5월 확정신고로 고치거나, 그 뒤에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수정신고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하라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는법과 5월 개인 신고 방법 보기홈택스 근로소득 경정청구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5년: 회사 납부기한(보통 3월 10일) 뒤 5년이라 2026년 10월 현재 2021~2025년 귀속분을 청구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5년 마감(월별 납부 회사): 2020년 귀속 2026.3.10. 끝남, 2021년 귀속 2027.3.10., 2022년 귀속 2028.3.10., 2023년 귀속 2029.3.12., 2024년 귀속 2030.3.11., 2025년 귀속 2031.3.10.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회사는 2월분 급여 때 정산한 근로소득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내므로(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보통 귀속 연도 다음 해 3월 10일에서 5년을 셉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현재 청구할 수 있는 해는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입니다.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3월 10일에 기간이 끝났고, 가장 먼저 끝나는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아래 표는 이 규칙으로 계산한 날짜입니다.

회사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다면 납부기한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이라 마감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5년 마감(월별 납부 회사 기준 계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조)
귀속 연도회사 납부기한경정청구 마감
2020년2021.3.10.2026.3.10. 끝남
2021년2022.3.10.2027.3.10.
2022년2023.3.10.2028.3.10.
2023년2024.3.11.(10일 일요일)2029.3.12.
2024년2025.3.10.2030.3.11.
2025년2026.3.10.2031.3.10.

연말정산 경정청구 5년이 지나도 되는 경우

판결 등으로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사유가 생기면 5년과 상관없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제를 빠뜨린 경우는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5월에 직접 신고한 해라면

그해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했다면 그 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늦게 냈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규정(제45조의2 제5항)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경우에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연도를 골랐을 때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기간 2026과 놓쳤을 때 할 일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보기 →경정청구 기간·통지 기한 원문

연말정산 경정청구 서류는 빠뜨린 공제의 증명서류이고, 홈택스에서는 청구서가 자동 작성되며 증빙은 파일로 올립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서류: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는 의료비지급명세서·영수증, 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 월세는 월세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연금저축·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등 공제 명세서, 신용카드 등은 소득공제 신청서

연말정산 경정청구 서류의 중심은 빠뜨린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라고 안내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보면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는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월세는 월세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연금저축·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준비합니다.

간소화 자료와 영수증 같은 증명서류도 함께 냅니다.

홈택스로 하면 경정청구서는 자동으로 작성되고, 증빙은 제출한 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파일로 올립니다. 2019년 홈택스 매뉴얼은 한글 파일은 PDF로 바꿔 올리도록 안내했습니다.

서면으로 낼 때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씁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고치기 전과 고친 뒤의 과세표준·세액, 청구 이유를 적어야 하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빠뜨린 공제별 연말정산 경정청구 서류(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의 제출 서류 기준)
빠뜨린 공제준비할 서류
부양가족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의료비지급명세서·영수증
기부금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월세월세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연금저축·퇴직연금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회사 지급명세서 자체가 틀렸다면

비과세·감면 소득이나 결정세액처럼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 자체가 틀렸다면 근로자가 경정청구로 고칠 수 없고,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고쳐 내거나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고 2019년 홈택스 매뉴얼은 안내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와 환급 보기홈택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하기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 제출

연말정산 경정청구 세무서는 근로자 관할 세무서이고, 자동작성을 쓸 수 없는 사람은 서면으로 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세무서와 서면 제출: 보통의 근로자는 홈택스 자동작성, 결정세액 0원은 서면 제출, 두 곳 근무 미합산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고지를 받았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 검토는 근로자 관할 세무서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고(소득세법 제6조 제1항), 홈택스 매뉴얼은 근로자가 경정청구서를 내면 근로자의 관할세무서가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해 환급세액을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홈택스 자동작성을 쓸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2019년 매뉴얼은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근로자, 두 곳 이상 다니고 마지막 회사에서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고지를 받은 근로자, 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서면으로 내도록 안내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를 씁니다.

같은 매뉴얼은 연도를 골랐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이용하라는 안내가, 종합소득세 과세내용(고지)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라는 안내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내려면 국세청 누리집의 전국 세무관서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찾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세무서·서면 제출 대상(2019년 홈택스 경정청구 매뉴얼)
경우할 일
보통의 근로자홈택스 자동작성으로 제출
결정세액 0원서면으로 제출
두 곳 근무·미합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함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고지 받음관할 세무서에 문의
다른 종합과세 소득 있음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한후신고

두 곳 이상 근무했다면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마지막 회사에서 합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19년 매뉴얼은 종합소득세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 보기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에서 관할 세무서 찾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 찾기

연말정산 경정청구 처리기간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이고, 조회는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환급금 상세조회에서, 결과는 통지로 받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처리기간: 청구한 날 접수, 2개월 안 결과 통지, 환급 결정 뒤 30일 안 입금,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 불복

연말정산 경정청구 처리기간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입니다. 세무서는 그 안에 세액을 고쳐 결정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2개월 안에 결정이 어려우면 진행상황과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제4항), 2개월 동안 아무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조회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제출됐는지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환급금은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봅니다.

지난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는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결과는 세액을 고친 결정이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통지로 나옵니다. 홈택스 매뉴얼은 세무서가 경정청구서와 증빙을 검토해 환급세액을 결정하므로 청구한 환급세액과 실제 환급세액이 다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6조 제6항).

연말정산 경정청구 처리기간과 결과(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1조·제61조)
단계기간·내용
결과 통지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
2개월 안 결정이 어려우면진행상황·불복 가능 사실 통지
2개월 동안 통지가 없으면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 가능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 불복
환급이 결정되면결정한 날부터 30일 안 지급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간·방법 보기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하기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연말정산 경정청구 입금은 환급 결정 뒤 30일 안에 본인 계좌로 들어오고 국세환급가산금(연 3.1%)이 붙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입금: 계좌를 적으면 본인 계좌로 이체, 계좌 없음·오류는 우체국 현금 지급 가능, 체납 국세가 있으면 충당 후 남은 금액,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 환급가산금 연 3.1%

연말정산 경정청구 입금은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이뤄집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다만 체납한 국세 등이 있으면 먼저 그 세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줍니다(같은 조 제2항).

환급금은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2019년 홈택스 매뉴얼은 경정청구서를 마칠 때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계좌가 없거나 계좌 오류로 이체할 수 없으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제35조).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에서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이율은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기준 연 3.1%(1천분의 31)이고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받을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국세기본법 제54조)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 입금 방식(국세기본법 제51조·제52조, 시행령 제34조·제35조)
경우받는 방법
계좌를 적음본인 계좌로 이체
계좌 없음·오류우체국 현금 지급 가능
체납 국세 있음충당 후 남은 금액 지급
지급 시기결정한 날부터 30일 안
더해지는 돈국세환급가산금 연 3.1%

회사 연말정산 환급금과 다른 점

회사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서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줍니다(국세청 안내). 근로자가 직접 낸 경정청구는 청구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미지급 대처 보기홈택스 환급계좌 신고하기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연말정산 경정청구 후기: 정책브리핑 사례는 1주 안에 결과와 환급을 받았지만 법정 처리기간은 2개월이고 환급액은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후기에서 볼 것: 법정 처리기간 2개월, 세무서 담당자가 적은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음, 청구한 환급세액과 실제 환급액은 다를 수 있음, 계좌가 없으면 우체국 현금 지급 가능, 후기 속 기간은 개인 경험

연말정산 경정청구 후기를 찾는 사람은 주로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정부 정책브리핑의 정책기자단 후기(2022년 7월 5일)는 프리랜서 기타소득을 빠뜨린 2018~2020년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사례로, 3년 치로 70만원 넘게 돌려받았고 본인과 주변인 모두 청구 후 1주 이내에 결과 통보와 환급까지 진행됐다고 적었습니다.

집으로 온 경정청구 국세환급 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 후기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사례이고 개인 경험입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이고, 그 안에 결정이 어려우면 세무서가 진행상황을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제4항).

세무서 연락은 공식 안내에도 있습니다. 홈택스 매뉴얼은 세무서 경정청구 처리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다 추가 문의가 필요하면 청구서에 적은 연락처로 문의한다고 안내하므로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적어 두세요.

청구한 환급세액과 실제 환급세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뜻과 세액공제·소득공제 차이 보기정책브리핑 경정청구 후기 원문 보기 →2022.7.5. 정책기자단 기사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들어가 공제를 빠뜨린 귀속 연도를 고릅니다.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가 미리 채워지면 빠진 공제만 넣고, 본인 명의 환급 계좌와 청구 이유를 적어 제출한 뒤 증빙을 파일로 올립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회사가 연말정산한 세금을 낸 납부기한(보통 귀속 연도 다음 해 3월 10일)이 지난 뒤부터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그래서 2026년 10월 현재 2021~2025년 귀속분을 청구할 수 있고,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처리기간과 결과 조회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제출 여부는 홈택스 전자신고 결과 조회나 근로소득 신고의 신고내역 조회에서, 환급금은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봅니다. 2개월 동안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입금은 언제 되나요?

환급이 결정되면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청구서에 적은 본인 계좌로 이체되고, 계좌가 없거나 오류면 우체국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국세환급가산금(2026년 10월 현재 연 3.1%)이 더해집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서류는 세무서에 직접 내야 하나요?

대부분은 홈택스에서 청구서가 자동 작성되고 증빙만 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처럼 자동작성을 쓸 수 없으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써서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두 곳 이상 근무하고 마지막 회사에서 합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경정청구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면 기한 후 신고) 대상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누락 공제는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근로자가 근로소득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 시 지급명세서로 미리 채움·결정세액 자동 계산·온라인 제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도 추가 공제, 과다공제는 정기신고·수정신고와 과소신고가산세 10%·40%·납부지연가산세 2.2/10,000, 회사 제출 서류 목록,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경로와 ’20년~’25년 조회 가능·’26년 8월 이후 ’20년 귀속 확인 불가,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홈택스: 2018년 귀속 경정청구 작성하기 매뉴얼(2019.7.,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정의와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결정세액 0원, 2곳 이상 근무 미합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고지, 환급세액 없음)는 서면 제출,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기한후신고, 회사 지급명세서 오류는 회사 수정 제출·회사 경정청구, 근로자 관할세무서가 검토해 청구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음, 귀속연도 선택·조회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안내 메시지(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이용, 과세내용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문의), 처리담당자 문의용 연락처 기재,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입력, 증빙서류는 한글 파일을 PDF로 바꿔 첨부,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옆 메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 제출(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국세 환급금찾기(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2026.10.23 메뉴 확인)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지방청·세무서 찾기, 2026.10.23 접속 확인)정책브리핑 국민이 말하는 정책(2022.7.5., 정책기자단): 경정청구 통해 세금 환급받은 이야기(프리랜서 기타소득 누락 2018~2020년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3년간 70만원 넘게 환급, 경정청구 국세환급 통지서로 우체국에서 수령, 본인과 주변인 모두 1주 이내 결과 통보·환급, 2026.10.23 확인)정책브리핑(2026.5.20.):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2025년 귀속 5.1.~6.1. 신고, 연말정산 놓친 공제는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26.10.2. 시행본, 제1항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제2항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제3항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무통지 시 다음 날부터 불복 가능, 제4항 진행상황 통지, 제5항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후 5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제1항 청구서 기재사항: 성명·주소, 결정·경정 전후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2026.10.23 서식 목록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경정 등의 청구(별지 제16호의2서식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026.3.20. 시행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2항 체납 국세 등에 충당, 제6항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국세환급금에 가산,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계좌이체 지급·제35조 현금지급(계좌를 신고한 납세자는 계좌이체, 계좌 불명 등은 현금지급방식으로 체신관서에서 지급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연 1천분의 31, 2026.3.20. 시행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심사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66조 제6항으로 이의신청에 준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제2항 반기별 납부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2026.1.1. 시행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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