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연말정산

퇴사자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중간퇴사자 방법 5월 환급금 하는법 소득세 서류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받은 급여로 해 주므로, 그 급여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서류(부양가족이 있으면 주민등록표등본)를 회사에 내면 되고, 못 냈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로 직접 공제를 넣어 환급금을 받습니다. 서류를 안 내면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되고, 같은 해 다른 회사에 들어갔다면 12월 말 회사에 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내 합산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카드·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는 퇴사 전 근무기간에 쓴 것만 들어가고,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상황으로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찾기

지금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누르면 퇴사자 연말정산을 어디서 언제 하는지, 낼 서류와 환급금 받는 곳, 놓쳤을 때 할 일을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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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5월 신고, 서류·환급금·소득세·배우자 공제

핵심 요약

  •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퇴직하는 달 급여 때 퇴사한 회사가 정산(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자는 그 급여를 받기 전에 서류 제출(제140조)
  • 퇴사자 연말정산 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등본, 같은 해 재취업자는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사본
  • 중도퇴사자·중간퇴사자 연말정산: 카드·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는 근무기간 지출분만, 기부금·연금계좌는 1년 치
  •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서류를 못 냈으면 다음 해 5월 1~31일 근로소득 신고, 결정세액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됨
  •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퇴사한 회사가 지급, 안 주면 퇴사 15일 뒤 임금체불 진정, 5월 신고분은 본인 명의 계좌로
  • 퇴사자 연말정산 배우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퇴직금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은 마지막 급여 전에 서류를 내는 것이고, 정산은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로 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마지막 급여 전 공제신고서·증명서류 제출, 퇴직하는 달 급여 때 회사가 정산,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로 결과 확인,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근로소득 신고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근로자가 세무서에 따로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받은 급여로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매달 뗀 세금이 더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그 급여에서 더 뗍니다.

그래서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의 핵심은 마지막 급여를 받기 전에 서류를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0조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도록 정하고, 실제 사내 마감일은 회사가 정합니다.

서류를 안 내면 회사는 본인 공제만 넣어 정산합니다.

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과를 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냈다면 제출 다음 날부터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다른 회사에 들어가면 12월 말 회사가 전 회사 급여까지 합쳐 다시 정산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소득세법·국세청 안내)
언제누가할 일
마지막 급여 전근로자공제신고서·증명서류 제출
퇴직하는 달 급여 때퇴사한 회사퇴직일까지 급여로 정산
정산 뒤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확인
같은 해 재취업12월 말 회사전 회사 급여 합산 정산
다음 해 5월근로자빠진 공제 근로소득 신고

중도퇴사자는 편리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Q&A는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할 때 중도퇴사자는 등록하면 안 되고, 12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퇴사한 근로자는 등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했다면 회사가 안내하는 방식으로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직접 냅니다.

퇴직자 연말정산 시기·기간과 안하면 생기는 일 보기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받기 →중도퇴직자 합산 정산과 회사에 낼 서류 목록이 담긴 안내서입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서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가 기본이고,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등본, 재취업자는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냅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서류는 모든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은 부양가족 공제자, 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신용카드 공제 신청서는 해당 공제자,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는 같은 해 재취업자

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의 회사 제출 서류 표를 퇴사자 기준으로 보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와 영수증 수집 자료)는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가 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주민등록표등본을 내고,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공제 항목에 따라 붙는 서류도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공제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같은 해에 회사를 옮겼다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이 필요합니다. 퇴사하는 시점에는 그해 간소화 자료가 아직 열리지 않으므로(2025년 귀속분 개통 2026년 1월 15일), 국세청 안내대로 간소화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카드사·병원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냅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서류(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 안내)
서류내는 사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는 근로자
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사본중도 퇴직 후 재취업자·2곳 이상 근무자

서류를 하나도 안 내면 반영되는 것

국세청 Q&A는 퇴직 시 증명서류 등을 내지 않으면 근로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한다고 안내합니다. 부양가족·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는 빠지므로 다음 해 5월 신고로 넣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한도와 부양가족 요건 보기국세청 연말정산 서식·안내 자료 보기 →공제신고서 등 주요서식 모음과 신고안내 책자를 내려받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중간퇴사자 연말정산은 카드·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를 근무기간에 쓴 것만 넣고, 기부금·연금계좌는 1년 치를 넣습니다

중도퇴사자 공제 범위: 신용카드 등 근무기간 사용분, 의료비·교육비와 보장성보험료 근무기간 지급분,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근무기간분, 기부금·연금계좌 1년 지출 전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과 중간퇴사자 연말정산은 같은 말로, 연도 중에 회사를 그만둔 사람의 연말정산입니다. 국세청은 과세기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근로 제공기간에 지급한 비용만 공제받는다고 안내합니다.

그 밖의 공제 항목은 그해 지출액 전부가 대상입니다. 기부금,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여기에 들어가므로 퇴사 뒤에 낸 금액도 다음 해 5월 신고나 같은 해 재취업한 회사의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Q&A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근로 기간 중 납입분만 공제된다고 답합니다.

근무기간 자료만 골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Q&A에 따르면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의 월별 조회 기능으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달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고, 국민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 등은 조회기간을 골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중도퇴사자·중간퇴사자 연말정산 공제 범위(국세청 안내)
공제넣을 수 있는 지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근무기간 사용분만
의료비·교육비근무기간 지급분만
보장성보험료근무기간 지급분만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근무기간분만
기부금·연금계좌 등 그 밖의 공제그해 지출액 전부

퇴사 후 지출을 넣었다면 고칩니다

국세청 Q&A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잘못 넣어 공제를 더 받았다면 정책브리핑(2026.5.20.) 안내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할 수 있고, 정정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에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와 동의 방법 보기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하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그인 필요)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로 하고, 그 기간을 놓치면 5년 안 경정청구로 합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신고: 마지막 급여 전 회사에 서류 제출, 다음 해 1월 간소화 월별 조회, 다음 해 5월 1~31일 근로소득 정기신고, 그 뒤 5년 안 경정청구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신고는 퇴사 때 넣지 못한 공제를 직접 넣는 절차입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70조), 2026년에 퇴사했다면 2027년 5월 1일~31일입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순서로 갑니다.

2026년 5월에는 국세청이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도 모두채움 안내 대상에 넣었습니다. 안내문 내용에 추가할 공제가 있으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를 고쳐 내고, 국세청이 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낸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에게는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안내됐습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5월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의무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빠진 공제의 환급을 못 받은 채로 남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제73조 제4항), 두 곳 이상 급여를 합치지 않았다면(제73조 제2항) 5월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도 놓쳤다면 같은 메뉴의 경정청구로 납부기한 후 5년 안에 넣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5월 신고 일정
언제할 일근거
마지막 급여 받기 전회사에 공제 서류 제출소득세법 제140조
다음 해 1월 이후간소화 월별 조회로 자료 수집국세청 간소화 Q&A
다음 해 5.1.~5.31.근로소득 정기신고소득세법 제70조
납부기한 후 5년 안경정청구국세청 안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결정세액이 0원이면 5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Q&A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연초에 퇴사해 받은 급여가 적다면 원천징수영수증부터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5월 신고와 경정청구 하는 법 보기홈택스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경정청구)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로 갑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가 주고, 5월 신고로 더 받는 돈은 본인 계좌로 들어오며, 회사가 안 주면 퇴사 15일 뒤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퇴사 때 정산분은 퇴사한 회사, 5월 신고로 추가된 환급은 본인 명의 계좌, 회사가 안 주면 퇴사 15일 뒤 임금체불 진정, 부도·폐업 회사는 홈택스 직접 신청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이 아니라 퇴사한 회사가 줍니다. 국세청 안내로는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뒤 근로자에게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뒤 지급합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날은 회사마다 다르고,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물어야 합니다.

금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손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3.6.

안내). 5월 신고로 공제를 더 넣어 생긴 환급금은 회사를 거치지 않고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며, 2026년에는 6월 30일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됐습니다.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퇴사했다면 퇴사한 날부터 15일 이후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폐업·임금체불로 환급금을 줄 수 없는 상태이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냈으며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부도·폐업기업)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 2026.3.6.

보도참고자료).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받는 곳
상황받는 곳·방법
퇴사 때 정산한 환급금퇴사한 회사가 지급
다음 해 5월 신고로 추가된 환급금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
회사가 지급하지 않음퇴사 15일 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회사가 부도·폐업함홈택스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환급금 대신 세금을 더 냈다면

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퇴직하는 달 급여에서 회사가 떼어 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보다 그해 매달 뗀 세금이 적었다는 뜻이므로, 빠진 공제가 있는지 다음 해 5월 신고 전에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미지급 대처 보기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열기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에서 진정서를 냅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는 퇴사 전 급여의 근로소득세만 다시 계산하고,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와 실업급여는 따로입니다

퇴사자가 받은 돈과 소득세: 퇴사 전 급여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따로, IRP로 받은 퇴직금은 연금외수령 전 원천징수 안 함, 실업급여는 비과세, 퇴사 후 사업·기타소득은 5월 합산 신고

퇴사자 연말정산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받은 급여의 근로소득세입니다. 매달 급여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떼고(국세청 근로자 안내), 퇴사 때 공제를 반영해 1년 치 세금을 확정합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매달 뗀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이 정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146조는 회사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퇴직금을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받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미 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반면 퇴사 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생겼다면(원천징수된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9호)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에 퇴사 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퇴사자가 받은 돈과 소득세
받은 돈세금정산 방법
퇴사 전 급여근로소득세퇴사자 연말정산
퇴직금퇴직소득세지급할 때 원천징수
연금계좌로 받은 퇴직금퇴직소득세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 안 함
실업급여비과세해당 없음
퇴사 후 사업·기타소득종합소득세다음 해 5월 합산 신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해의 5월 신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5호). 다만 퇴사 때 넣지 못한 근로소득 공제가 있다면 5월 근로소득 신고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IRP 수령과 세금 보기국세청 퇴직소득 원천징수 안내 보기 →퇴직소득의 범위와 퇴직소득세 계산·이연을 봅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퇴직금 등 다른 소득도 있으면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퇴사한 배우자 기본공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퇴직금도 받았거나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

퇴사자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두 경우로 나뉩니다. 퇴사하는 본인이 배우자를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50조의 요건(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음)을 갖춰야 하고,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가족관계 서류는 국세청 안내의 부양가족 공제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회사에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올해 퇴사한 경우가 더 헷갈립니다. 배우자가 퇴사 전 급여만 받았다면 그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국세청 키워드 연말정산은 근로·이자·배당·양도·사업·퇴직·기타·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므로, 퇴직금도 받았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퇴직소득을 합친 소득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근로자 안내는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는 소득금액에 특히 주의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었다면 분리과세 소득이라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고 국세청 Q&A는 답합니다.

요건이 안 되는데 공제를 받으면 덜 낸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퇴사한 배우자의 기본공제 판단(소득세법 제50조·국세청 안내)
배우자 소득공제 기준
퇴사 전 근로소득만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 퇴직금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 사업·기타소득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일용근로소득만금액과 관계없이 가능

배우자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국세청 Q&A는 연도 중 폐업하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처럼 소득금액이 바로 확정되지 않으면, 연말정산 때는 배우자공제를 빼고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소득금액을 확인한 뒤 100만원 이하이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추가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안내합니다. 과다공제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기간과 서류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기본공제 조문 보기 →배우자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요건을 원문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을 간단히 알려주세요

퇴사한 회사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1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받은 급여로 정산하므로(소득세법 제137조), 그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내면 됩니다(제140조). 서류를 못 냈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직접 넣고,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12월 말 회사에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퇴사 때 못 했으면 5월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5월 확정신고는 의무가 아니어서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다만 부양가족·카드·의료비 같은 공제가 빠진 채로 정산됐으므로 환급을 받으려면 5월 근로소득 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면 더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가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두 곳 급여를 합치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어디서 받나요?

퇴사 때 정산한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가 주며, 회사가 자금 사정에 따라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뒤 주므로 날짜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5월 신고로 더 받는 환급금은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며 2026년에는 6월 30일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됐습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퇴사한 날부터 15일 이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중간퇴사자 연말정산에 퇴사 후 쓴 카드값과 병원비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근로 제공기간에 지급한 것만 공제된다고 안내합니다. 기부금과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처럼 그 밖의 공제는 그해 지출액 전부가 대상이고, 간소화의 월별 조회로 근무기간 자료만 골라 볼 수 있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서류에 배우자 관련 서류도 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의 회사 제출 서류 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을 내도록 하므로, 배우자 공제도 이 기준으로 회사에 확인합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올해 퇴사한 배우자가 퇴직금도 받았다면 퇴직소득까지 합친 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중도퇴직자 및 이중 근로자는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제출, 회사에 제출할 서류 표(주민등록표등본·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료비지급명세서·기부금명세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등), 서류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간소화 개통 2026.1.15., 회사는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국세청에 환급신청해 수령 후 지급, 누락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 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 소득금액 주의, 중도 입사·퇴사자는 주택자금·신용카드 등·주택마련저축·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를 근로 제공기간 지급분만 공제,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세법 및 편리한 연말정산 Q&A(2025년 귀속, 중도퇴직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주민등록표 등본·증명서류 제출, 미제출 시 근로소득공제·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13만원)·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0이면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퇴사 후 사용한 신용카드 등은 공제 불가,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공제 가능,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키워드 연말정산(2025년 귀속, 근로·이자·배당·양도·사업·퇴직·기타·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일괄제공 서비스 Q&A(올해 입사·퇴사한 경우 간소화 월별 조회 기능으로 근무기간 자료 조회, 국민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 등은 연간 납입금액 조회,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신고안내, 연말정산 주요서식 모음, Q&A 자료실,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로 확인, 회사별 실제 환급일 차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회사가 지급하기 어려우면 홈택스 (부도·폐업기업)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로 직접 신청, 회사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퇴사한 경우 퇴사한 날부터 15일 이후 제기, 2026.10.23 확인)정책브리핑(2026.5.20.):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2025년 종합소득 6월 1일까지 신고, 모두채움 대상에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포함, 놓친 공제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추가 공제 환급금은 6월 30일 내 신고서에 적은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수정 없는 모두채움 환급 6월 5일부터,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 회사 급여를 합산하지 않으면 합산 신고·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무신고가산세·위택스 자동 연계, 2026.10.23 확인)국세청: 원천세 → 퇴직소득(퇴직소득의 범위: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등, 퇴직소득세 계산·이연,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로그인 필요, 경로는 국세청 2026.3.6. 보도참고자료,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2026.10.23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3 메뉴 확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제출(경로는 국세청 2026.3.6. 보도참고자료, 2026.10.2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 퇴직자의 과세기간은 퇴직하는 날까지, 초과액 환급, 제3항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제9항 제1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제1항 제9호 이들에게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도 같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예외 적용 안 함,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37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 예외 적용 안 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제3호 마목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와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 신청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5항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준용,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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