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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하는법은 1월 15일 무렵 열리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해 회사가 정한 방식(출력·PDF·일괄제공 동의·편리한 연말정산)으로 2월분 급여를 받기 전 사내 마감일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면, 회사가 2월분 급여 때 1년 치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5월도 지났다면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직접 받습니다.
환급금은 회사 연말정산이면 회사가 주고, 5월 신고와 경정청구는 국세청이 본인 명의 계좌로 줍니다.
내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방법 찾기
지금 내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어디서 무엇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환급금은 어떻게 받는지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국세기본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 간소화 자료 조회 → 영수증 수집 → 공제신고서 작성 → 회사 제출 → 2월분 급여 정산
- 연말정산 기간(2025년 귀속): 1월 15일 간소화 개통,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2월 회사 제출, 3월 10일 회사 신고
- 연말정산 방법은 회사 방식에 따라 출력 제출·PDF 제출·일괄제공 동의·편리한 연말정산 온라인 제출로 나뉩니다
- 연말정산 환급 방법: 회사 연말정산은 회사가 지급(2026년 국세청 일괄 지급 예정일 3월 18일), 결과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5월 연말정산 방법(개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환급금은 신고기한 뒤 30일 안 본인 계좌
-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납부기한 뒤 5년 안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세무서는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은 간소화 자료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 → 회사 제출 → 2월분 급여 정산 → 결과 확인 순서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1년 동안 매달 뗀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세금은 더 걷는 절차입니다(국세청 안내, 소득세법 제137조). 그래서 직장인 연말정산 하는법의 핵심은 공제 자료를 모아 정해진 때까지 회사에 내는 것입니다.
공제 증명자료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모읍니다.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을 발급한 곳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조회·출력·온라인 제출할 수 있고,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직접 입력해 신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내야 하고(소득세법 제140조),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제137조 제3항). 실제 마감은 회사가 공지하는 사내 마감일입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자료 조회(2026년 1월 15일 개통)
-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기
- 편리한 연말정산 또는 회사 양식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2026년 1월 18일 개통)
- 사내 마감일까지 회사에 제출(법적으로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
- 회사가 2월분 급여 때 정산 →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에서 결과 확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회사마다 다른 이유
국세청은 회사가 전산·업무 환경에 맞춰 연말정산 방법을 고르도록 6가지 유형을 안내합니다. 같은 해에도 어떤 회사는 PDF를, 어떤 회사는 홈택스 온라인 제출을 받으므로 먼저 회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국세청 안내).
연말정산 기간 방법: 2025년 귀속은 1월 15일 간소화,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2월 회사 제출, 3월 10일 회사 신고였습니다

2026년 1~3월에 한 연말정산(2025년 귀속)은 국세청 발표에 따라 1월 15일(목)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8일(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1월 20일(화) 추가 제출 자료를 반영한 간소화 확정자료 제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월 15~17일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는 2월 1일~28일에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냈고, 회사는 3월 10일(화)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냈습니다. 국세청은 3월 10일까지 신고한 회사에 환급금을 3월 18일(수) 일괄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달라 실제 서류 마감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2026년에 받은 급여를 정산하는 다음 연말정산은 2027년 2월분 급여 때 하고,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2027년 3월 10일(수)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간소화 개통일 같은 세부 날짜는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 공지 전이므로 공지로 확인하세요.
| 날짜 | 누가 | 할 일 |
|---|---|---|
| 2025.12.1.~2026.1.15. | 근로자 | 회사 일괄제공 확인·동의 |
| 2026.1.15.(목) | 국세청 | 연말정산간소화 개통 |
| 1.18.(일) | 국세청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 1.20.(화) | 국세청 | 간소화 확정자료 제공 |
| 2.1.~2.28. | 근로자 | 공제신고서 회사 제출 |
| ~3.10.(화) | 회사 | 지급명세서 제출 |
| 3.18.(수) | 국세청 | 환급금 회사 일괄 지급 |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은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제공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연말정산 방법은 회사가 고른 방식에 따라 출력 제출, PDF 제출, 일괄제공 동의, 편리한 연말정산 온라인 제출로 나뉩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전산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 연말정산 방법을 고르도록 6가지 유형을 안내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내거나(유형1), PDF로 내려받아 내거나(유형2), 홈택스에서 회사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하거나(유형3),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료나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내는(유형4~6)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일괄제공 방식이면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습니다. 2025년 귀속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가 근로자 동의 기간이었고, 동의 때 민감한 자료는 삭제하고 부양가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회사에 내는 기본 서류는 같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서류를 내고, 해당하는 공제가 있는 사람은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 회사 방식 | 근로자가 할 일 |
|---|---|
| 출력 제출(유형1) |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제출 |
| PDF 제출(유형2) | 간소화 PDF를 내려받아 제출 |
| 일괄제공(유형3) |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
| 편리한 연말정산(유형4~6) | 홈택스에서 온라인 제출 |
-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자료와 영수증)
- 부양가족 공제: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
- 의료비·기부금·카드 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연금저축·퇴직연금·주택마련저축 공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월세 공제: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중도 입사자·두 곳 근무자: 전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원천징수부
연말정산 환급 방법: 회사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주고, 5월 신고와 경정청구 환급금은 국세청이 본인 계좌로 줍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영수증 첫 쪽 Ⅲ 세액명세의 차감징수세액으로 봅니다. 마이너스(-)면 돌려받을 세금, 플러스(+)면 더 낼 세금입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에 따라 환급금을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뒤 근로자에게 줍니다.
2026년(2025년 귀속)에는 국세청이 3월 10일까지 신고한 회사에 3월 18일 일괄 지급하고, 기한 후 신고나 검토가 필요한 회사는 3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은 회사 자금 일정에 따라 달라 회사에 물어봐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생긴 환급금은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오며, 2026년에는 신고기한(6월 1일) 뒤 30일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경정청구로 결정된 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 경로 | 받는 곳 | 시기(2026년 기준) |
|---|---|---|
| 회사 연말정산 | 회사(급여 등) | 회사별, 국세청 지급 3.18. |
| 회사 부도·폐업·체불 | 국세청에 직접 신청 | 3.23.까지 신청, 3.31.까지 지급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본인 명의 계좌 | 신고기한 뒤 30일 안 |
| 경정청구 | 국세청 환급 |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 |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이 막힐 때
회사가 부도·폐업·임금체불로 환급금을 줄 수 없으면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국세민원서류 찾기에서 부도로 검색해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냅니다(2026년 3월 23일까지, 요건 충족 시).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퇴사자는 퇴사일부터 15일 이후).
5월 연말정산 방법(개인 연말정산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는 절차라서, 회사를 거치지 않는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사람, 공제를 빠뜨린 사람, 두 곳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사람, 공제를 잘못 더 받은 사람이 주로 씁니다.
5월 연말정산 하는법은 홈택스(또는 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순서입니다. 빠진 공제를 넣고,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신고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31일이고(소득세법 제70조),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027년에 하는 2026년 귀속 신고 기간은 5월 1일~31일(법정 기간)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로 자동 연계됩니다(정책브리핑 2026.5.20.).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빠진 공제(부양가족·의료비·카드·연금계좌 등)를 넣고 환급 계좌(본인 명의) 입력
- 제출 뒤 개인지방소득세가 위택스로 연계됐는지 확인
- 환급금은 신고기한 뒤 30일 안 입금(2026년 기준)
두 곳 이상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마지막 회사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국세청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했어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공제를 더 받았다면 5월에 고치기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면 같은 경로(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고쳐 추가 납부합니다. 고치지 않으면 하반기 과다공제 점검에서 덜 낸 세금과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행위 40%),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연도를 골라 빠진 공제를 넣고, 결과는 2개월 안에 나옵니다

5월 신고 기간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빠진 공제를 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낸 근로자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해 동안 빠뜨린 공제도 연도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대상 연도를 고르면 회사가 낸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지고, 근로자가 빠진 공제를 고치면 결정세액과 환급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같은 조 제3항), 환급이 결정되면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2019년 홈택스 경정청구 매뉴얼은 작성을 마칠 때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입력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청구할 귀속 연도를 고르기
- 미리 채워진 지급명세서 내용 확인
- 빠진 공제를 고치면 환급세액 자동 계산 →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
-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 통지
5월 신고와 경정청구 중 무엇을 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면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그 기간이 지났으면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합니다. 국세청 근로자 안내는 두 방법을 모두 누락 공제를 추가로 받는 길로 안내합니다.
자동작성 서비스를 못 쓰는 경우
2019년 홈택스 경정청구 매뉴얼은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근로자, 두 곳 이상 근무하고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나 고지를 받은 근로자, 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자동작성 서비스를 쓸 수 없고 서면으로 낸다고 안내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나 기한 후 신고를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하는법을 간단히 알려 주세요.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가 정한 방식(출력·PDF·일괄제공 동의·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사내 마감일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냅니다. 회사가 2월분 급여 때 정산하고, 결과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으로 확인합니다.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이 따로 있나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는 절차라서 개인이 직접 하는 방법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에서 빠진 공제를 넣고, 5월도 지났다면 납부기한 뒤 5년 안에 같은 메뉴의 경정청구로 합니다.
5월에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로 빠진 공제를 넣고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적어 제출합니다. 2026년에는 신고기한(6월 1일) 뒤 30일 안에 그 계좌로 지급한다고 국세청이 안내했습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대상 연도를 고르고 빠진 공제를 고쳐 제출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해 정산합니다. 부양가족·카드·의료비·연금계좌 공제가 빠지므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고,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 정의, 회사 제출 서류,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간소화 ’26.1.15. 개통과 홈택스 경로, 편리한 연말정산 조회·출력·온라인 제출, 회사 유형 1~6,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 차감징수세액, 추가 납부 10만원 초과 2~4월 분납, 환급금은 회사가 미리 지급하거나 국세청 환급 후 지급, 누락 공제 5년 경정청구 경로·자동작성,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과다공제 정기신고·가산세,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 주요 일정: 근로자 ’25.12.1.~ 일괄제공 확인·동의, ’26.2.1.~2.28. 공제신고서 제출, 회사 ~3.10.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참고1 2025년 귀속 주요 일정: 11.5. 미리보기 개통, 12.1.~ 일괄제공 확인 동의, 1.15. 간소화 개통·일괄제공 동의 기한, 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1.20. 간소화 확정자료, 2.1. 지급명세서 제출시스템 개통, 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법정 지급기한 4.9., 3.18. 일괄 지급 예정, 기한 후·검토 대상 3.31.까지 개별 지급 예정, 부도·폐업·임금체불 회사 근로자 3.23.까지 직접 신청과 요건, 홈택스·손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경로,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퇴사자는 퇴사일부터 15일 이후), 2026.10.23 확인)정책브리핑(2026.5.20.):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2025년 귀속 5.1.~6.1. 신고, 연말정산 놓친 공제는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환급금은 신고기한 6.1. 이후 30일 내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모두채움 대상에 연말정산 누락 중도퇴사자 포함, 과다공제 정정과 가산세, 부양가족 공제 오류 정정 경로, 2곳 이상 급여 합산 신고, 지방소득세 위택스 자동 연계,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 신고안내 리플릿, 2026년 개정세법 요약,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경정청구,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2018년 귀속 경정청구 작성하기 매뉴얼(2019.7.,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정의,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결정세액 0원, 2곳 이상 근무 미합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고지, 환급세액 없음)는 서면 제출,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입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시 정산, 제2항 초과액 환급, 제3항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제4항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월분~4월분 분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 퇴직자는 퇴직한 달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 제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 생략 가능,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예외 적용 안 함, 다만 제137조의2·제138조에 따른 합산 연말정산으로 낼 세액이 없으면 예외 적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3항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 제5항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6항 충당 후 남은 국세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 2026.10.2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