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미리계산

연말정산미리계산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미리계산은 지금(2026년 10월 23일)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계산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2025년 귀속) 11월 5일 열렸고, 2026년 귀속 개통일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총급여를 고르면 본인만 기준 결정세액과 연말까지 챙길 카드·연금계좌 기준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총급여로 연말정산 미리계산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가까운 값을 고르면 본인 기본공제만 넣었을 때의 결정세액(출발점)과, 연말까지 미리 챙길 카드 공제 시작선·연금계좌 공제율을 보여드립니다.

내 총급여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연말정산 미리계산: 홈택스 자동계산과 미리보기, 총급여별 결정세액, 카드 25%, 연금계좌 15%·12% 기준

핵심 요약

  • 연말정산 미리계산: 지금은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로그인 없이 직접 입력
  •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2025년 귀속 11월 5일 개통) —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금액으로 계산
  •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 수정하기(총급여·기납부세액) → 반영하기 → 작성하기(공제) → 계산하기
  • 결과 읽기: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 (+)면 추가납부, (−)면 환급, 지방소득세는 그 10%
  • 카드: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15%·30%·40%, 한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수별 한도 상향
  • 연금계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미리계산은 지금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11월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1월에는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계산 시기별 화면: 지금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6년,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지난해 11월 5일), 1월 15일 간소화,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2월 급여 때 회사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계산은 신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일이라(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언제 하느냐에 따라 쓰는 홈택스 화면과 넣을 수 있는 자료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23일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는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2015년~2026년)이 있었고, 2026년 귀속 화면은 로그인 없이 열렸습니다.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계산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같은 날 메뉴에 아직 없었고,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에도 2026년 귀속 개통 공지는 없었습니다. 2025년 귀속은 2025년 11월 5일 미리보기가 열려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과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으로 2026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게 했고, 11월 6일부터는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에게 맞춤형 안내를 보냈습니다.

1월에는 실제 자료로 다시 계산합니다. 2025년 귀속 일정은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공제신고서 작성·예상세액 계산·맞벌이 절세안내를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1월 18일, 누락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 1월 20일이었고,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연말정산 미리계산 시기별 홈택스 화면(2025년 귀속 일정, 국세청)
시기화면미리계산에 쓰는 자료
지금(2026.10.23 확인)(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6년직접 넣는 총급여·기납부세액·공제 금액
11월(2025년 귀속 11.5.)연말정산 미리보기1~9월 카드 사용액, 지난해 공제 금액, 10월 이후 예상 지출
1월 15일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 공제 자료(1차)
1월 18일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
1월 20일간소화 확정자료누락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과 홈택스 메뉴에서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일정(11월 5일)을 참고해 11월 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모의계산 기간 방법 엑셀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보기 →미리보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개통일이 참고1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총급여·기납부세액을 넣고 공제 금액을 채운 뒤 계산하기를 누르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 자동계산 2026년 열기, 수정하기에 총급여·기납부세액, 반영하기 → 예, 작성하기에 카드·연금계좌 등 공제, 계산하기로 예상 환급·추가납부 확인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화면에서 급여 및 기납부세액의 [수정하기]를 누르는 것부터입니다. 총급여(필수)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칸에는 올해 급여에서 뗀 소득세를 넣습니다.

[반영하기]를 누른 뒤 ‘반영 하시겠습니까?’에서 [예]를 눌러야 본 화면에 금액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공제·감면 명세의 [작성하기]를 누르면 인적공제(기본공제 1명이 기본으로 들어 있음),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료 등, 신용카드 등, 주택마련저축,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칸이 나옵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세액공제 혜택이 13만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적용되고, 공제를 다 넣은 뒤 반드시 [계산하기]를 눌러야 예상세액이 계산된다고 화면이 안내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총급여 5,500만원만 넣고 다른 공제는 0원으로 둔 채 계산해 보니 근로소득공제 1,250만원, 근로소득금액 4,250만원, 결정세액 410만원이 나왔고, 기납부세액을 0원으로 두었기 때문에 ‘예상 추가납부세액은 4,100,000원이며, 지방소득세는 410,000원’으로 표시됐습니다. 기납부세액을 넣지 않으면 결정세액 전체가 추가납부로 보이니 꼭 함께 넣으세요.

  1.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을 엽니다.
  2. [수정하기]에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넣고 [계산하기] → [반영하기] → [예]를 누릅니다.
  3. [작성하기]에서 부양가족·보험료·카드·연금계좌 등 공제 금액을 넣습니다.
  4. [계산하기]를 눌러 예상 추가납부(또는 환급)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봅니다.
  5. [계산결과 상세보기]로 항목별 계산 값을 확인합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총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고(국세청 세액계산방법), 기납부세액은 매달 급여명세서에 찍힌 소득세의 합계입니다(지방소득세는 따로). 연말 전이라면 남은 달은 같은 금액이 나간다고 보고 더해 넣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 기간 방법 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조회 연말정산확인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2026년) 열기 →로그인 없이 총급여·기납부세액·공제 금액을 넣어 봅니다

연말정산 미리계산 결과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이 플러스면 추가납부, 마이너스면 환급입니다

본인 기본공제만 넣은 결정세액: 총급여 3천만원 68만 2,500원, 4천만원 201만 3,500원, 5,500만원 410만원(홈택스 확인), 7천만원 671만원, 1억원 1,371만원

국세청 세액계산방법은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차감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서로 계산하고,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세에서 매월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뺀 금액을 차감납부(또는 환급)세액으로 봅니다. 홈택스 자동계산 결과에는 소득세와 함께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표시됩니다(총급여 5,500만원 예: 410만원 → 41만원).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매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뗀 소득세입니다.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에 비과세를 뺀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넣으면 한 달 세액이 나오고,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새 간이세액표가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어(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제출) 같은 월급이라도 기납부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리계산에서 추가납부가 나오면 남은 기간 공제를 챙기고, 2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는 점(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을 알아 두세요. 국세청은 미리보기 결과가 지난해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라 연봉·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본인만 미리계산 예(홈택스 자동계산 2026.10.23, 국세청 계산식)
단계계산금액
근로소득금액5,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50만원4,250만원
과세표준4,250만원 −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4,100만원
산출세액84만원 + 2,700만원 × 15%489만원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79만원
결정세액489만원 − 79만원410만원(지방소득세 41만원)
차감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추가납부 · (−) 환급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지급일 한도 미지급 받는법 계산 언제 환급금액 기간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월급과 가족 수로 매달 떼는 소득세를 확인합니다

카드 사용액 미리계산은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을 때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이고,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체육시설 같은 문화체육사용분 30%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따로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공제에서 빼는 금액(총급여 25%)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뺀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2025년 미리보기 안내 사례에서 총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900만원, 현금영수증 1,300만원을 쓰면 전체 2,200만원에서 총급여 25%인 1,500만원(신용카드 900만원 + 현금영수증 600만원)을 빼고, 남은 700만원의 30%인 210만원이 소득공제였습니다. 미리보기에서는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결제수단별로 바꿔 넣어 어떤 결제수단이 유리한지 볼 수 있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300만원, 초과 연 250만원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는 자녀·손자녀 등(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 1명이면 350만원(7,000만원 초과 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300만원)으로 한도가 늘고, 한도를 넘은 부분은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액(7,000만원 이하는 문화체육사용분 공제액 포함)만큼 연 200만원(7,000만원 이하 3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카드로 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으니(국세청 미리보기 안내) 미리계산할 때 사용액에서 빼고 넣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사용처·결제수단공제율조건
신용카드15%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30%공제 제외는 신용카드분부터
문화체육사용분30%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40%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
대중교통40%한도 초과 시 추가 공제
연말정산소득공제 기준 한도 항목 카드 irp 구간 계산 연금 부양가족국세청 미리보기 카드 공제 사례 보기 →총급여 6천만원 카드 공제 210만원 계산 사례가 있습니다

연금계좌·주택청약 미리계산은 총급여 5,500만원과 7,0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연금계좌·주택청약 미리계산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연금계좌 15%, 초과 12%,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주택청약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의 40%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의 12%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해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라 900만원을 채우면 계산상 세액공제는 15%에서 135만원, 12%에서 108만원입니다.

국세청 미리보기 안내 사례로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만기 예금 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넣으면 500만원 × 15% = 75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 외로 받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만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결정세액이 작은 사람은 홈택스 자동계산 연금계좌 칸에 넣어 실제로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300만원을 넣으면 120만원이 소득공제되고 15% 구간이면 세금 18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이 국세청 사례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내야 하고,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6% 가산세(감면받은 세액 한도)가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연금계좌·주택청약 미리계산 기준(소득세법 제59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항목기준계산상 효과
연금계좌(총급여 5,500만원 이하)납입액의 15%900만원 → 135만원
연금계좌(총급여 5,500만원 초과)납입액의 12%900만원 → 108만원
연금저축만 넣을 때연 600만원까지15% 90만원 · 12% 72만원
주택청약(총급여 7,000만원 이하)연 300만원 × 40%소득공제 120만원
연말정산연금저축한도 600 확인 방법 연말정산환급금한도 연말정산환급한도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 보기 →총급여별 공제율과 납입한도, 자녀·혼인세액공제가 함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계산 전에 자녀·혼인 공제와 12월 31일 기준 요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귀속 미리계산 전에 확인: 카드 한도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원·2명 55만원, 2026년 혼인신고 혼인세액공제 50만원, 부양가족 요건은 12월 31일 기준

자녀세액공제는 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1명이면 연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 이상이면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하고, 그해 출산·입양한 자녀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나이 기준은 2026년 4월 21일 개정으로 바뀌어 2026년분은 9세 이상이고, 2017년생 자녀는 이 9세 기준 대신 개정 본문의 13세 이상 기준을 따릅니다(부칙 <법률 제21548호> 제2조).

혼인세액공제는 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에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50만원이라,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미리계산에 넣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을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국세청은 실제 연말정산 때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하라고 안내하며, 11월에 무주택이었어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임차차입금·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미리계산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확인했다면 1월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빠짐없이 내야 실제 결과에 반영됩니다.

2026년분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페이지는 2026년 10월 23일에도 ‘8세 이상’으로 적혀 있지만, 2026년 4월 21일 공포·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는 2026년 과세기간분을 9세 이상으로 정하고 2017년생 자녀에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미리계산의 자녀 칸에는 이 기준에 맞는 자녀 수를 넣으세요.

2026년 사용분부터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자녀·손자녀 등이 있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50만원(1명)·400만원(2명 이상), 초과 275만원·300만원입니다. 2025년 이전 사용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1223호> 제47조).

연말정산기간 2026 2026년 회사 1월 놓치면 2월 지나면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문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공제율·한도 원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미리계산은 로그인 없이 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10월 23일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화면이 로그인 없이 열렸고, 총급여·기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2025년 귀속은 11월 5일 개통)는 내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불러와 계산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계산에서 환급이 나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나요?

그대로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미리보기가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라 연봉·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실제 연말정산 때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한 뒤 공제를 적용하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과 홈택스 메뉴에서 2026년 귀속 개통일 공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2025년 귀속은 2025년 11월 5일 미리보기가 열렸고 11월 6일부터 맞춤형 안내가 나갔으니, 그 무렵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그 전에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6년 화면으로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 사용액이 빠져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미리보기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 1월에 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미리보기에서는 연말까지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항목별로 고쳐 넣을 수 있었습니다(2025년 귀속 안내).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가납부가 크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남은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카드·연금계좌·주택청약 공제를 홈택스 자동계산에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2월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매달 떼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로그인 없이 열림, 수정하기 → 총급여(필수)·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 계산하기 → 반영하기 → 예, 작성하기 → 공제·감면 명세,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안내, 총급여 5,500만원만 넣었을 때 근로소득공제 12,500,000원·근로소득금액 42,500,000원·결정세액 4,100,000원·예상 추가납부세액 4,100,000원·지방소득세 410,000원,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는 자동계산 2015~2026년만 있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 없음,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 이상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추가 공제, 80%·100%·120% 선택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2026.3.1. 이후·2024.3.1.~2026.2.28. 조견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조회,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자료 목록(2026.10.23 확인: 최근 보도자료에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공지 없음)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1.5.):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5년 귀속 미리보기 11.5. 개통, 맞춤형 안내 11.6.~’26.1.31.,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으로 예상세액 계산, 예상 총급여·기납부세액 작성,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 입력, 총급여 6천만원·신용카드 900만원·현금영수증 1,300만원 → 210만원 소득공제 사례, 공제율 신용 15%·직불·현금영수증 30%·문화체육 30%·대중교통·전통시장 40%, 공제제외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카드 공제 불가 지출, 연봉 5천만원 연금저축 500만원 × 15% = 75만원·주택청약 300만원 × 40% = 120만원 소득공제 → 18만원 사례, 연금 외 수령 15% 기타소득세·주택청약 5년 이내 해지 6%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1~4,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참고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 11.5.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1.15. 간소화 서비스 개통(1차), 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1.20. 확정자료 제공(2차), 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4.1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예상세액 계산하기 —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 방법1 간소화 공제증명자료 이용(부양가족 인원 수 등 입력), 방법2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 이용,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배우자 제공동의 필요, 2026.10.23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금액 → 차감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 확정된 소득세 − 매월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2%, 공제한도 2,000만원, 2026.10.23 확인)국세청: 과세표준과 산출세액(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84만원 + 15%, 5,000만~8,800만원 624만원 + 24%, 8,800만~1억5천만원 1,536만원 + 35%, 2026.10.23 확인)국세청: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초과 71만5천원 + 30%, 총급여별 한도 20만~74만원,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 이상 55만원 +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30·50·70만원, 연금계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초과 12%·600만원(900만원), 혼인세액공제 ’24~’26년 혼인신고분 생애 1회 50만원, 2026.10.23 확인 — 이 페이지의 자녀 ‘8세 이상’ 표기는 2026.4.21. 개정 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시행 2026.1.1.,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7,000만원 74만원 − 초과액 × 8/1000 최저 66만원, 7,000만~1억2천만원 66만원 − 초과액 × 1/2 최저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최저 20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1명 연 25만원·2명 55만원·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2026.4.21. 개정 13세 이상, 부칙 <법률 제21548호, 2026.4.21.> 제1조 공포한 날부터 시행·제2조 2026년 과세기간분 9세 이상·2017년 출생 자녀는 제2항 미적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 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 2025.12.23. 개정,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 제3항(감면액·세액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정산,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월분~4월분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28.12.31.까지,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문화체육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직불카드 등 30%, 신용카드 15%, 한도 연 250만원(7천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등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7천만원 초과 275만원·300만원), 추가 공제 연 200만원(7천만원 이하 300만원), 부칙 <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조 2026.1.1. 시행·제47조 시행 전 사용분은 종전 규정,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2028.12.31.까지 납입, 연 300만원 한도 × 40%, 무주택 확인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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