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부

연말정산기부 기부금 한도 세액공제 10만원 한도액 금액 영수증 이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기부금은 공익단체·종교단체에 낸 금액의 15%(합계 1천만원 초과분 30%)를 소득세에서 빼 주고,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을 빼 줘 10만원을 내면 소득세 9만 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이 줄어듭니다. 한도액은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30%, 종교단체 10%, 특례기부금·정치후원금 100%이고,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었거나 세금이 모자라 못 받은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됩니다.

영수증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기부한 단체에서 받아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

연봉별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액 계산

총급여(연봉)를 고르면 근로소득금액과 종교단체·종교단체 외 기부금 한도액, 종교단체에 월 10만원을 냈을 때 이월되는지 보여드립니다.

총급여(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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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별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액과 세액공제 15%·10만원·영수증·10년 이월 안내

핵심 요약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15%, 합계 1천만원 초과분 30%
  • 연말정산 기부 10만원: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은 소득세 9만 909원 + 지방소득세 9,090원 감소, 일반 기부는 1만 5천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 15%
  •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 근로소득금액의 100%(특례·정치), 30%(종교단체 외), 10%(종교단체), 고향사랑 2,000만원
  • 영수증: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먼저, 없으면 기부단체 발급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 이월: 일반기부금 한도 초과분과 세액 부족으로 못 받은 특례·일반기부금 10년, 정치·고향사랑·우리사주는 이월 없음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낸 금액의 15%이고 합계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 특례·일반 15%, 합계 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100/110, 고향사랑 20만원까지 40%(2026년 기부)

연말정산 기부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낼 세금에서 바로 빼는 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은 그 해 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친 금액의 15%를,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국세청은 우리사주조합기부금도 같은 15%(30%)로 안내합니다.

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정치후원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두 기부금 모두 10만원까지는 낸 돈의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정치후원금이 15%(3천만원 초과분 25%)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20만원까지 40%, 그 위 2,000만원까지 15%입니다.

특례기부금은 국방헌금·위문금품 등이고, 일반기부금은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같은 종교단체 외 기부금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나뉩니다(국세청).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2026.10.23 확인)
기부금공제율근거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15%, 합계 1천만원 초과분 30%소득세법 제59조의4
정치후원금10만원까지 100/110,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고향사랑(2026년 기부)10만원까지 100/110, 20만원까지 40%, 초과 15%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근로소득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라(지방세법 제103조의13) 기부금으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그 10%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 차이 보기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표 보기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에서 기부금 종류별 공제율과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10만원은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이면 소득세 9만 909원이 줄고 일반 단체 기부라면 1만 5천원이 줄어듭니다

기부 금액별 소득세 공제: 고향사랑 20만원(2026년) 13만 909원, 정치후원금 20만원 10만 5,909원, 고향사랑·정치 10만원 9만 909원, 일반기부금 10만원 1만 5,000원

연말정산 기부 10만원을 검색하는 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10만원을 내면 얼마가 돌아오느냐입니다.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을 공제해 소득세가 9만 909원 줄고, 국세청은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이면 그 10%인 9,090원이 지방소득세에서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안내해 합계 9만 9,999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10만원을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 같은 일반기부금 단체에 냈다면 공제율이 15%라 소득세 1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1만 6,500원)이 줄어듭니다. 낸 돈 대부분이 돌아오는 10만원 공제는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에만 해당합니다.

두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되고 이월공제가 없습니다(국세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그 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낼 세금이 없는 사람은 줄어드는 세금도 없습니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의 40%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되고(같은 법 부칙 제13조), 2025년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이 15%입니다(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기부 금액별 소득세 공제(지방소득세 약 10% 별도)
기부 금액고향사랑(2026년 기부)정치후원금
10만원9만 909원9만 909원
20만원13만 909원10만 5,909원
30만원14만 5,909원12만 909원
50만원17만 5,909원15만 909원
100만원25만 909원22만 5,909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20만원을 넘는 부분이 30%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제3호). 표는 일반 지역 기준입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기간·방법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조문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10만원·20만원·2,000만원 구간별 계산식과 산출세액 한도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액은 연봉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의 30%이고 종교단체는 10%입니다

연봉별 기부금 한도액(근로소득만 있을 때): 2,500만원 종교단체 외 480만원·종교단체 160만원, 3,500만원 735만원·245만원, 6,000만원 1,417.5만원·472.5만원, 8,000만원 1,987.5만원·662.5만원, 1억원 2,557.5만원·852.5만원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는 연봉(총급여)이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국세청).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특례기부금·정치후원금이 근로소득금액 전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이 30%, 종교단체 기부금이 10%, 고향사랑기부금이 2,0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마다 다릅니다.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이고 최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급여 3,5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 2,450만원, 6,000만원은 4,725만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기부 한도를 넘기 쉬운 것은 종교단체 기부금입니다. 종교단체에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내면 근로소득금액이 1,200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약 2,030만원 이상)이어야 전액이 한도 안에 들어오고, 넘는 금액은 버려지지 않고 이월됩니다.

연봉별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액(근로소득만 있고 특례기부금이 없을 때)
총급여(근로소득금액)종교단체 외 30%종교단체 10%
2,500만원(1,600만원)480만원160만원
3,500만원(2,450만원)735만원245만원
6,000만원(4,725만원)1,417만 5천원472만 5천원
8,000만원(6,625만원)1,987만 5천원662만 5천원
1억원(8,525만원)2,557만 5천원852만 5천원

종교단체와 다른 단체에 함께 냈을 때 한도

한도액은 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이고,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기부금명세서 작성방법).

근로소득공제는 국세청 구간(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 1억원 이하 1,2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2%, 최대 2,0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한도 항목 보기국세청 근로소득금액 계산 기준 보기 →총급여 구간별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사례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부 금액별로 일반기부금 100만원이면 소득세 15만원이 줄고 공제가 작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비교합니다

일반·특례기부금 기부 금액별 세금 감소: 10만원 1만 5천원(지방세 포함 1만 6,500원), 50만원 7만 5천원(8만 2,500원), 100만원 15만원(16만 5천원), 500만원 75만원(82만 5천원), 1,500만원 300만원(330만원)

일반·특례기부금은 연말정산 기부 금액의 15%가 소득세에서 빠집니다. 10만원이면 1만 5천원, 50만원이면 7만 5천원, 100만원이면 15만원이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각각 1만 6,500원, 8만 2,500원, 16만 5천원입니다.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30%라 1,500만원이면 1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입니다.

특례·일반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라 신청하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연 13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제가 거의 없고 기부금 공제액도 작다면 홈택스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공제를 신청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세액을 비교해 봅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라 제9항이 표준세액공제를 막는 신청 항목으로 열거한 공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안에 특례·일반기부금이 있으면 그 기부금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일반·특례기부금 기부 금액별 세금 감소
기부 금액소득세 공제지방소득세 포함
10만원1만 5,000원1만 6,500원
50만원7만 5,000원8만 2,500원
100만원15만원16만 5,000원
500만원75만원82만 5,000원
1,500만원300만원330만원

한도액 안의 금액이고 그 해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많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줄어든 세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부금 세액공제란으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지급일 보기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기부금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비교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에서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기부한 단체에서 받아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냅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출 순서: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 그 해 대상,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 없으면 기부단체·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반영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를 냅니다(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기부금 자료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하고,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기부금단체가 홈택스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2021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따로 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가 발급을 빠뜨렸다면 기부자가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단체가 기부 내역을 확인해 발급합니다(국세청).

영수증은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서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적격 발급단체가 아닌 곳의 영수증, 백지 영수증을 받아 근로자가 직접 손으로 쓴 영수증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공제받으면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 공제는 가족이 낸 기부금도 합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자녀처럼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특례·일반기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넣을 수 있지만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은 갖춰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의 기부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제59조의4 제4항).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것만 공제됩니다.

  1.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 그 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2.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기부금 자료를 조회합니다.
  3. 간소화에 없는 기부금은 기부한 단체에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4. 기부금명세서에 기부처·기부자·금액을 적어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냅니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동의 방법 보기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요청 경로 보기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발급 현황 조회와 미발급분 발급 요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은 일반기부금 한도를 넘거나 세금이 모자라 못 받은 기부금을 10년 안에 먼저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월 기부금 공제 순서: 이월 특례기부금, 그 해 특례기부금,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그 해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이월 종교단체 기부금, 그 해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은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어 못 받은 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한도액을 넘은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넘겨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이월된 기부금은 다음 연말정산에서 같은 종류의 그 해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순서는 이월 특례 → 그 해 특례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 → 그 해 종교단체 외 일반 → 이월 종교단체 → 그 해 종교단체이고, 이월된 기부금끼리는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하며 남은 한도 안에서 그 해 기부금을 공제합니다(기부금명세서 작성방법).

그래서 매년 한도를 넘게 내는 사람은 이월액이 쌓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 2,000만원(종교단체 한도액 117만 5천원)인 사람이 해마다 종교단체에 120만원을 내면 첫해 2만 5천원이 이월되고, 다음 해에는 이월분 2만 5천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한도 115만원만 그 해 기부금에서 공제해 5만원이 다시 이월됩니다.

10년 안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합니다.

전년도에서 넘어온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전년도 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냅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다녀 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되고, 이월된 기부금은 그 뒤 기본공제대상자가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연말정산 때 기부금이나 이월액을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이월 예시: 총급여 2,000만원, 해마다 종교단체 120만원
연도공제 대상(한도 117만 5천원)다음 해로 이월
첫해그 해 기부 117만 5,000원2만 5,000원
다음 해이월 2만 5,000원 + 그 해 기부 115만원5만원
10년이 지난 미공제분공제 안 됨소멸

급여가 그대로이고 그 해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많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이월액은 기부금명세서의 기부금 조정 명세(공제금액·이월금액·소멸금액)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보기홈택스 근로소득 경정청구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빠뜨린 기부금 공제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기부 10만원 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해 소득세 9만 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 합계 9만 9,999원이 줄어듭니다.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되고 그 해 낼 세금이 있어야 줄어듭니다.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같은 일반기부금 10만원은 15%라 소득세 1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1만 6,500원)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은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를 곱합니다. 특례기부금·정치후원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 고향사랑기부금은 2,000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이 2,875만원이라 종교단체 외 862만 5천원, 종교단체 287만 5천원이 한도액입니다.

교회 헌금이나 절에 낸 기부금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가 되나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종교단체)으로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공제받고, 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국세청).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적격 단체의 영수증이어야 하며, 백지 영수증에 직접 쓴 영수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낸 기부금도 제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갖추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낸 특례·일반기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합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간소화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기부한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빠뜨렸다면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기부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 알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의 경정청구로 공제를 추가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 → 기부금 세액공제(공제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외, 근로자 본인은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는 특례·일반기부금만,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초과 15%·3천만원 초과 25%, 특례·우리사주·일반 15%(1천만원 초과 30%), 이월 공제순서 이월 특례 → 당해 특례 → 이월 종교단체 외 → 당해 종교단체 외 → 이월 종교단체 → 당해 종교단체,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안 됨, 기부금 영수증·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제출,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에서 발급,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거주자와 기본공제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이 지급한 공제한도 내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 30%,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미적용·근로자 본인 지급분만,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 공제 90,909원·지방소득세 9,090원 자동 반영,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정치자금·특례 근로소득금액 전액, 고향사랑 2,000만원, 우리사주·종교단체 외 일반 근로소득금액 30%,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10%, 특례기부금 = 국방헌금·위문금품 등,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 1억원 이하 1,2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2%, 공제한도 2,000만원,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공제한도 계산에 적용, 2026.10.23 확인)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분부터 홈택스로 전자 발급,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어 기부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사실과 다른 영수증·발급권한 없는 비적격단체 영수증으로 인한 부당공제 가산세, 2026.10.23 확인)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운영(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금단체가 발급을 누락하면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 요청·단체가 기부내역 확인 후 발급, 기부자는 신청·발급현황 실시간 조회,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제출, 간소화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26.1.15. 개통), 예상세액 계산하기 경로,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고향사랑 10만원 초과 2,000만원 한도 내 15%(2025년 귀속),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격 발급단체가 아닌 곳의 영수증·백지 영수증 수기 작성분 공제 불가, 누락 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또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2025.6.30. 개정, 작성방법: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은 소멸금액, 전년도 이월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기부금명세서 제출(원천징수의무자 변동이 없으면 생략 가능),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외부터, 2014년 이후 이월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한도에서 해당연도 기부금 공제, 이월 기부금은 이후 기본공제대상자 변동에 영향 없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합계의 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30, 기본공제대상자 기부금 포함·나이 제한 없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제외, 특례기부금 먼저 공제, 일반기부금 한도 종교단체 있으면 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없으면 소득금액 × 30%,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제9항(제6항·제52조제8항·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의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세액공제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면 그 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이월 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0분의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00분의 15(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기부 시 100분의 30),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 세액공제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미적용,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조 2026.1.1. 시행·제13조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기부 정치자금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25 세액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제5항 원천징수대상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준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2026.10.23 접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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