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뜻

연말정산뜻 세액공제 뜻과 하는 방법 연말정산환급뜻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뜻은 회사가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공제 서류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1년 치 세금(결정세액)과 맞춰,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연말정산 환급) 적게 뗐으면 더 걷는 절차입니다. 세액공제 뜻은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바로 빼 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이라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율 15% 구간이면 소득세를 15만원 줄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자료를 모아 회사가 정한 마감일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계산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을 고르면 소득공제 100만원이 줄여 주는 소득세·지방소득세와, 같은 효과를 내는 세액공제 금액을 국세청 세율표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모르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과세표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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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뜻과 세액공제 뜻: 환급 뜻, 소득공제 차이, 하는 방법

핵심 요약

  • 연말정산 뜻: 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을 1년 치 실제 세금(결정세액)과 맞추는 정산
  • 연말정산 환급 뜻: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차액을 돌려받는 것,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 소득공제: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과세표준)을 줄임 → 줄어드는 세금 = 공제액 × 내 세율
  • 세액공제 뜻: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바로 뺌 →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액만큼 줄어듦
  • 연말정산 하는 방법: 간소화 자료 조회(2025년 귀속 1월 15일 개통) → 공제신고서 작성 → 회사 마감일까지 제출 → 2월분 급여 정산
  • 장단점: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 확정신고 생략 가능 / 서류를 안 내면 본인 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과다공제는 가산세

연말정산 뜻: 회사가 매달 미리 뗀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2월분 급여 때 1년 치 실제 세금과 맞춰 보는 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뜻 5단계: 매달 간이세액표만큼 세금을 미리 뗌, 1월 간소화에서 공제 자료 모으기, 회사 마감일까지 공제신고서 내기, 2월분 급여 때 1년 치 세금 다시 계산,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납부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근로자가 올해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라고 설명합니다.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 매달 급여에서 이미 뗀 세금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1년 치 근로소득세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더 걷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연도 중에 퇴사하면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정산합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합니다. 간이세액표는 회사가 급여를 줄 때 떼야 할 세액을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별로 미리 계산한 표입니다.

연말정산 때 근로자가 낸 서류로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같은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되므로, 그 결과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국세청 안내).

2026년에 받은 급여의 연말정산(2026년 귀속)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줄 때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세부 날짜는 2025년 귀속분이며, 2026년 귀속 간소화 개통일 같은 일정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세요.

13월의 보너스라는 말의 뜻

국세청도 2025년 12월 17일 보도참고자료 부제에 「풍성한 13월의 보너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금은 새로 생기는 돈이 아니라 1년 동안 매달 미리 더 뗀 내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 비율을 고를 수 있나요

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고르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적어 회사에 신청합니다(국세청 안내).

연말정산 기간 2026과 놓쳤을 때 할 일 보기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기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근로자용 리플릿 내려받기

연말정산 환급 뜻: 매달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1년 치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아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반대면 추가 납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뜻: 결정세액은 1년 치 실제 세금 200,000원, 기납부세액은 매달 미리 뗀 세금 234,240원,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34,240원,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까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쪽 아래 「Ⅲ 세액명세」에서 봅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1년 치 근로소득세이고, 기납부세액은 그 회사에서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낸 세금이며,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돌려받을 세금, 플러스(+)면 더 낼 세금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예시를 보면, 월 급여 350만원(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인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근로소득세 20,180원(지방소득세 2,018원 별도), 1년에 242,160원을 냈고, 연말정산으로 계산한 결정세액이 200,000원이어서 42,160원을 돌려받습니다.

환급금은 회사가 줍니다. 회사는 자금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끝난 뒤 미리 주거나,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해 받은 뒤 줍니다.

2025년 귀속분은 국세청이 3월 10일까지 신고한 회사에 3월 18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고(법정 지급기한 4월 9일),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이 지급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2024년 귀속분이 1조 9,164억원이었습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3.6.).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 읽는 법(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의 영수증 예시로 위 월 급여 350만원 예시와 별개, 소득세)
칸뜻예시
결정세액1년 치 실제 근로소득세200,000원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매달 간이세액표로 미리 낸 세금234,240원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34,240원(환급)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국세청 안내).

지난 연말정산 결과 다시 보기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에서 과거 연도 연말정산 신고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수시 오픈 이후에는 2020년 귀속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기간·방법 보기홈택스 연말정산 결과 조회하기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 조회

세액공제 뜻: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뜻과 소득공제 뜻 비교: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공제액 × 내 세율만큼 세금이 줄고 세율이 높을수록 유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공제액 그대로 빼서 세율과 무관

국세청 용어 정리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려고 과세대상 소득(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등·주택자금), 그 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가 있고,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을 뺀 뒤 세법이 정한 금액만큼 세금을 바로 빼 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금 계산 순서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그 밖의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결정세액이고,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입니다(국세청 안내). 그래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는 공제액 × 내 세율만큼, 세액공제는 공제액 그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국세청 연말정산 용어 정리·세액계산 흐름)
구분소득공제세액공제
빼는 대상과세표준(세율 곱하기 전 소득)산출세액(계산된 세금)
줄어드는 세금공제액 × 내 세율공제액 그대로
대표 항목인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카드 사용액자녀·연금계좌·의료비·월세
세율의 영향세율이 높을수록 많이 줄어듦세율과 관계없이 같음

표준세액공제 13만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고, 특별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세액이 13만원보다 적을 때도 적용됩니다(국세청 안내). 공제 서류를 아예 내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맞벌이라면 누가 공제받을까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때 총급여가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게 써야 공제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5%)와 의료비 세액공제(3%)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으면 유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 보기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내려받기 →연말정산 용어 정리·세액계산 흐름·공제 요건(PDF)

소득공제 100만원은 내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6~45%)만큼 소득세를 6만~45만원 줄이고, 세액공제는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액만큼 줄입니다

소득공제 100만원 효과: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6만원, 5,000만원 이하 15% 15만원, 8,800만원 이하 24% 24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35만원, 3억원 이하 38% 38만원, 5억원 이하 40% 40만원, 10억원 이하 42% 42만원, 10억원 초과 45% 45만원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세율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2023~2025년 귀속)는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이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 뒤 2026년 10월 23일 현재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으면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 산출세액이 100만원 × 내 세율만큼 줄어듭니다. 15% 구간이면 15만원, 24% 구간이면 24만원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뗄 때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5% 구간은 16만5천원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구간의 아래 경계에 가까우면 공제액 일부에는 아래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50만원이면 소득공제 100만원 중 50만원은 15%, 나머지 50만원은 6%가 적용돼 소득세가 10만5천원 줄어듭니다.

위 계산 도구에서 내 구간을 고르면 같은 효과를 내는 세액공제 금액까지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공제 100만원의 소득세 감소액(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표, 지방소득세 10% 별도)
과세표준세율소득공제 100만원 효과
1,400만원 이하6%소득세 6만원 감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소득세 15만원 감소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소득세 24만원 감소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소득세 35만원 감소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소득세 38만원 감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소득세 40만원 감소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소득세 42만원 감소
10억원 초과45%소득세 45만원 감소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보기홈택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총급여·기납부세액은 직접 입력)

연말정산 뜻과 하는 방법: 간소화 자료 조회 → 영수증 보완 → 공제신고서 작성 → 회사 마감일까지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순서입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5단계: 11월 미리보기로 카드 사용액 점검, 1월 간소화에서 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 직접 받기, 공제신고서를 회사 마감일까지 제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과 확인

연말정산 하는 방법의 핵심은 공제 증명서류를 모아 회사에 내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발급기관에서 모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고,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조회·출력·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11월 5일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026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소득·세액공제 자료 45종),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이 서비스를 쓰는 회사의 근로자는 이날부터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5.12.17.). 미리보기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줘 연말까지 결제수단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회사 제출 마감일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내 공지를 따릅니다.

회사에 내는 기본 서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서류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을,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면 각 명세서를 함께 냅니다.

연도 중 다른 회사를 그만두고 옮겼거나 두 곳 이상에서 일한 근로자는 전(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냅니다(국세청 안내).

  1.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확인(2025년 귀속은 11월 5일 개통)
  2.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자료 조회(2025년 귀속은 1월 15일 개통)
  3.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기
  4. 편리한 연말정산 또는 회사 양식으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2025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은 1월 18일 개통)
  5. 회사 마감일까지 제출 → 2월분 급여 정산 →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결과 확인

회사가 일괄제공 방식이라면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쓰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회사가 자료를 한꺼번에 내려받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근로자 동의 기한이 2026년 1월 15일이었습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5.12.1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동의 방법 보기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간소화 자료 조회와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장단점: 회사가 대신 계산해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류를 빠뜨리면 공제가 빠지고 과다공제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연말정산 장단점: 장점은 회사가 대신 계산·신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 신고 생략, 간소화로 공제 자료 자동 수집, 주의할 점은 서류 안 내면 본인·표준공제만, 두 곳 급여 합산 안 하면 5월 신고, 과다공제는 가산세

장점은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도 회사가 1년 치 세금을 정산해 준다는 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공제 증명서류 대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한 번에 모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빠집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마지막 회사에서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공제를 실수나 고의로 더 받으면 추가 세금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10% 또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10만분의 22)를 냅니다(국세청 안내).

환급금이 크다고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환급은 매달 더 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원천징수 비율(간이세액표의 80%·100%·120%)을 바꾸면 매달 떼는 세금과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의 크기가 함께 달라집니다.

1년 치 세금(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장단점(소득세법·국세청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구분내용근거
장점회사가 1년 치 세금 정산소득세법 제137조
장점근로소득만 있으면 5월 확정신고 생략 가능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주의서류 미제출 시 본인 공제·표준세액공제만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주의두 곳 이상 급여 미합산 시 확정신고 예외 없음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주의과다공제 시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국세청 안내

빠뜨린 공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지급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안내).

연말정산 경정청구·5월 신고 방법 보기홈택스 근로소득 신고·경정청구하기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또는 경정청구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뜻을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요?

회사가 1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뗀 근로소득세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공제 서류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1년 치 세금(결정세액)과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 적게 뗐으면 더 걷습니다(국세청 안내, 소득세법 제137조).

연말정산 환급 뜻은 무엇이고 언제 받나요?

매달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입니다. 환급금은 회사가 주며, 2025년 귀속분은 국세청이 3월 18일 회사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고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날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 뜻과 소득공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것이라 세율과 관계없이 공제액만큼 세금이 줄고,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 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라 공제액 × 내 세율만큼 줄어듭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15% 구간이면 소득세 15만원, 24% 구간이면 24만원을 줄입니다(지방소득세 10% 별도).

연말정산 뜻과 하는 방법을 한 번에 알려 주세요.

연말정산은 1년 치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것이고, 하는 방법은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을 받아,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마감일까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회사가 2월분 급여 때 정산하고 결과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매달 세금을 더 떼는 게 좋나요?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지만, 1년 치 세금(결정세액)은 받는 공제에 따라 정해집니다.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내는 만큼 연말정산 환급이 커지거나 추가 납부가 줄고, 80%를 고르면 매달 덜 내는 대신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01 근로와 세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80%·100%·120% 선택, 연말정산 정의와 월 급여 350만원 환급 예시, 02 회사 제출 서류와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03 용어 정리: 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 05 미리보기·예상세액 계산하기, 07 세액계산 흐름, 10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추가 납부 10만원 초과 분납, 환급금 지급, 11 누락 공제 5월 확정신고·5년 경정청구, 과다공제 가산세, 12 맞벌이 공제 Tip, 2026.10.23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3,000만원 → 324만원,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풍성한 13월의 보너스”, 2025년 귀속 주요 일정: 11.5.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1.15. 간소화 서비스 개통·자료 45종·일괄제공 근로자 동의 기한, 1.18.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귀속연도별 지급액 2024년 1조 9,164억원, 법정 지급기한 4.9., 3.18. 회사에 일괄 지급 예정, 실제 지급일은 회사별 상이, 홈택스·손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경로,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리플릿, 2026년 개정세법 요약,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동영상,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미리보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경정청구, 2026.10.23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시 정산, 제2항 초과액 환급, 제3항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제4항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월분~4월분 분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종합소득산출세액, 최종 개정 2022.12.31.,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예외 적용 안 함, 다만 합산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예외,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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