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서비스 조회 동의 미리보기 기간 일괄제공 간소화등록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2 · 편집 기준

연말정산간소화는 국세청이 병원·카드사·학교 같은 발급기관에서 모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한 번에 보고 내려받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 열렸고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나왔으며, 2026년 귀속(2027년 초) 날짜는 2026년 10월 22일 현재 발표되지 않아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부모님 등 성인 가족 자료는 그 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회사가 자료를 직접 받는 일괄제공은 근로자의 확인(동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별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방법

지금 하려는 일을 고르면 홈택스 어느 화면에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연말정산간소화: 홈택스 자료 조회·동의·일괄제공·의료비

핵심 요약

  • 연말정산 간소화 뜻: 국세청이 발급기관에서 모은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 2025년 귀속 45종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2025년 귀속): 1월 15일 개통, 1월 20일 확정자료, 3월 10일까지 내려받기
  •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 성인 가족은 가족 본인인증 즉시, 만 19세 미만 자녀는 부모의 미성년자녀 신청
  •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간소화등록(2025년 귀속): 회사 1월 10일까지 명단 등록, 근로자 12월 1일~1월 15일 동의
  •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미리보기: 의료비 신고센터 1월 15~17일, 미리보기는 2025년 11월 5일 개통

연말정산 간소화 뜻: 국세청이 병원·카드사·학교 등에서 모은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한 번에 주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2025년 귀속 45종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제공, 병원·약국 의료비 제공, 안경·보청기 자율 제출이라 안 보일 수 있음, 교육비·보험료 제공, 월세·미취학 학원비는 일부만이라 직접 수집

연말정산간소화는 근로자가 은행·병원 같은 증명서류 발급기관을 일일이 찾아가지 않도록, 국세청이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모아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06년 8종으로 시작해 2025년 귀속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 이용료 자료가 더해져 45종이 됐습니다.

자료조회 화면에서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도 알려줍니다. 2024년 귀속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판정했고, 2025년 귀속에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까지 반영했습니다(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그래도 연간 소득 전체로 판정한 것이 아니라서, 명단에 없다고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연간 소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낸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섞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내지 않으면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자료(2025년 귀속, 국세청)
항목제공 여부비고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제공체육시설 이용료 신규
의료비(병원·약국·산후조리원)제공안경·보청기는 자율 제출
교육비·보장성보험료제공취학 전 학원비는 자율 제출
연금저축·퇴직연금·주택자금제공본인 명의만
월세액·기부금일부영수증 직접 수집 필요할 수 있음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자료와 누락된 영수증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안내 보기 →2025년 귀속 제공 자료 45종과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순서: 홈택스 공동·금융·간편인증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열람 전 확인사항 동의 후 시작하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항목별 확인, PDF 내려받기 또는 인쇄 후 회사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는 홈택스에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갑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를 눌러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확인하고 PDF로 내려받거나 인쇄해 회사에 냅니다. 회사에 낼 때는 ‘개인정보 공개안함’을 고르라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중도 입사·퇴사자는 근무한 달을 골라 월별로 조회하며, 국민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기부금·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금액이 나옵니다.

부양가족 명의 자료는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보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연금저축·주택자금·월세액처럼 근로자 본인 명의 지출만 공제되는 항목은 가족 명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로는 손택스의 간소화 자료조회 메뉴를 씁니다.

  1. 홈택스에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갑니다.
  3. 열람 전 확인사항에 동의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를 누릅니다.
  4. 항목별 자료를 확인하고 PDF로 내려받거나 인쇄해 회사에 냅니다.

자료를 지우면 되살릴 수 없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은 본인 자료만 가능하고, 삭제한 자료는 복구되지 않으며 본인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지운 자료로 공제를 받으려면 발급기관에서 증빙을 받아 회사에 내거나 종합소득세 신고·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 기간 방법 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조회 연말정산확인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으로 갑니다(로그인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5년 귀속은 1월 15일 개통, 1월 20일 확정자료, 3월 10일까지 내려받기였고 2026년 귀속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2025년 귀속): 2025.11.5. 미리보기 개통, 12.1.~1.15. 일괄제공 근로자 확인(동의), 2026.1.10. 회사 명단 등록 기한, 1.15. 간소화 개통, 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20. 최종 확정자료, 3.10.까지 간소화자료 확인·내려받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목) 1차로 열렸습니다. 의료비 신고 등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화)부터 제공돼, 국세청은 확정자료로 연말정산하면 더 정확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안내의 일정표로는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는 기간이 1월 15일~3월 10일, 공제 증명자료 수집이 1월 15일~2월 28일, 공제신고서 회사 제출이 2월 1일~2월 28일이었습니다. 회사는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칩니다.

회사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받은 급여를 정산하는 2026년 귀속 간소화 개통일과 세부 일정은 2026년 10월 22일 현재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월 중순 개통을 앞두고 국세청이 보도자료로 알리므로 그때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2025년 귀속, 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날짜일정대상
2025.9.25.일괄제공 신청화면 개통(~1.10.)회사
2025.11.5.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근로자
12.1. ~ 2026.1.15.일괄제공 확인(동의)근로자
2026.1.15.간소화 서비스 개통(1차)근로자
1.15. ~ 1.17.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근로자
1.17. 또는 1.20.일괄제공 자료 제공(3.10.까지)회사
1.18.편리한 연말정산 개통근로자·회사
1.20.확정자료 제공(2차)근로자
연말정산기간 2026 2026년 회사 1월 놓치면 2월 지나면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안내 보기 →간소화·일괄제공·미리보기 날짜를 정리한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과 간소화등록: 회사가 1월 10일까지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1월 15일까지 동의하면 회사가 자료를 직접 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순서(2025년 귀속): 회사 9월 말경~1월 10일 근로자 명단 등록, 근로자 12월 1일~1월 15일 회사 확인(동의), 민감 자료는 회사 받기 전날까지 삭제, 회사 1월 17일 또는 20일~3월 10일 내려받기,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따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은 근로자가 회사로 확인(동의)하면 근로자와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PDF를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넘겨주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자료를 따로 올리지 않아도 되고, 회사는 자료 수집 시간을 줄입니다.

국세청은 2025년 11월 발표에서 지난해 7만 7천 개 회사의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등록이라고 찾는 ‘등록’은 대개 회사의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입니다. 회사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에서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엑셀서식 업로드·직접 입력으로 명단을 등록합니다.

2025년 귀속은 2025년 9월 25일 신청화면이 열렸고 1차 신청기한 11월 30일, 추가·수정은 2026년 1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홈택스(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나 손택스에서 회사를 확인(동의)합니다. 같은 회사라면 처음 한 번만 하면 되고, 이직하면 다시 합니다.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 2025년 귀속부터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됐습니다.

회사에 보내기 싫은 자료가 있다면

회사가 자료를 받기 전날(1월 16일 또는 19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으로 지우면 회사에 가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는 본인도 볼 수 없고 복구되지 않습니다. 1월 19일 이후 부양가족이 동의한 자료는 회사로 넘어가지 않으니 직접 내려받아 냅니다.

그 밖의 ‘간소화 등록’ 메뉴

가족 자료를 보려는 근로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빠진 의료비가 있으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씁니다. 영수증을 내는 기관 쪽 메뉴는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기부금 수령단체 자료 제출 신청 등)입니다.

홈택스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하기 →근로자 명단 등록·동의 현황 조회·PDF 내려받기 화면입니다(로그인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가 안 보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안경·보청기는 영수증을 직접 받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확인: 병원·약국 의료비는 간소화에서 조회, 안경·보청기는 안 보이면 영수증 직접, 조회가 안 되거나 틀리면 의료비 신고센터 신고, 2025년 귀속 신고 반영은 1월 20일부터, 실손보험금 수령은 간소화에서 지급결과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비 자료에는 의료기관·약국 지출,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비용, 노인·장애인 보장용구와 2025년 귀속에 새로 들어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는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개통 직후 정해진 기간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부터 17일(토)까지 신고를 받았고, 추가·수정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택스에도 같은 신고센터 메뉴가 있습니다.

안경·콘택트렌즈와 보청기·의료용구 구입비는 제출 의무가 없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면 의료비지급명세서도 함께 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다면

국세청 근로자 안내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도록 안내합니다. 간소화의 의료비 항목을 누르면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이 따로 나오며,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빼고 신청합니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소득기준을 넘은 부양가족도 소득만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의료비·보험료·교육비 자료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의료비는 상세 화면이나 PDF ‘상세(일별)내역’에서 날짜별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기준 한도 항목 카드 irp 구간 계산 연금 부양가족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가기 →간소화에 빠진 의료비를 신고하는 화면입니다(로그인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는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세액을 보는 서비스이고 2025년 귀속은 11월 5일 열렸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쓰는 법: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 카드 등 사용액 확인, 남은 기간 예상 지출 입력, 예상세액·절세 팁 확인, 개통 전에는 모의계산으로 미리 계산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줘 연말까지 결제수단을 고르고 절세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경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2025년 귀속은 2025년 11월 5일 열렸습니다. 지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넣은 뒤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고치면 예상세액과 신용카드·체크카드 중 유리한 쪽을 보여줍니다.

국세청은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골라 11월 6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와 홈택스 미리보기로 맞춤형 안내도 했고, 이 안내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제공됐습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2026년 10월 22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메뉴에 금액을 직접 넣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9월까지 자료로 낸 예상이고, 실제 연말정산은 1월 간소화의 확정 자료로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환급금 조회 계산기 뜻 인적공제 월세 기부 알바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2026년) 해보기 →금액을 직접 넣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모의계산 화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뜻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은행·병원 같은 발급기관을 찾아가 서류를 받는 불편을 덜도록 국세청이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모아 홈택스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귀속에는 45종 자료를 제공했고,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22일 현재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 개통,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 제공, 근로자 확인·내려받기 1월 15일~3월 10일이었습니다. 개통 전에 국세청 보도자료로 날짜가 공지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동의는 매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성인 가족이 동의 범위를 ‘○○년부터 이후연도 자료’로 신청했다면 계속 이용하고, ‘당해연도 자료’로 했다면 그해만 이용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는 부모의 미성년자녀 신청으로 성년이 되기 전까지 재신청 없이 조회되고, 성년이 되면 자녀가 새로 동의합니다. 회사 일괄제공 동의도 같은 회사라면 처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등록은 무엇을 등록하는 건가요?

회사 담당자라면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을 말합니다. 홈택스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에서 등록하며 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0일까지였습니다. 근로자 쪽에서 신청하는 것은 가족 자료를 보기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와, 빠진 의료비를 알리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온 금액은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간소화 자료는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이 섞일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고, 거짓 영수증으로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42종 → 45종,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장애인활동지원급여·체육시설 이용료 신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최종 확정자료 1.20.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17.까지,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일부 미제공, 열람 전 확인사항 동의, 참고1 제공 자료표, 2026.10.22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참고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 9.25. 일괄제공 신청화면, 11.5. 미리보기, 12.1.~ 일괄제공 확인 동의, 1.15. 간소화 개통·일괄제공 동의 기한, 1.15.~1.17. 의료비 신고센터, 1.17. 또는 1.20. 일괄제공 자료 제공, 1.18. 편리한 연말정산, 1.20. 확정자료 / 참고4 FAQ — 2006.12.31. 이전 출생 자녀는 자녀 동의 필요, 삭제 자료 복구 불가, 2026.10.22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1.21.): 연말정산 자료를 한번에 편리하게 받아보세요(일괄제공 1차 신청기한 11.30., 1.10.까지 추가·수정, 명단 등록 3가지 방식, 1.17. 또는 1.20. 제공, 근로자 12.1.~1.15. 확인(동의), 같은 회사 1회 동의, 휴대폰 문자 인증 추가, 발달재활·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일괄제공 제외, 2026.10.22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1.5.):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5년 귀속 미리보기 11.5. 개통, 1~9월 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공제 금액으로 예상세액, 맞춤형 안내 11.6.~’26.1.31. 52만 명, 2026.10.22 원문 PDF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정의·이용방법, 연말정산 미리보기, 손택스 모바일 연말정산 메뉴, 회사 제출 서류·의료비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회사 유형별 제출 방법, 2026.10.22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말정산 주요 일정 —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내려받기 ’26.1.15.~3.10., 공제신고서 제출 2.1.~2.28., 회사 일괄제공 근로자 등록 ~1.10., 일괄 내려받기 1.17.(20.)~3.10., 2026.10.22 확인)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연말정산간소화 자주묻는 Q&A(자료제공 동의 개요·필수 여부·매년 신청 여부·한 사람에게만 동의·처리시간·허용 신분증·미성년자녀 신청·성인 부양가족 신청·세무서 방문 서류, 자료조회 월별 조회·본인공제 항목·삭제, 일괄제공 이용 절차, 2026.10.22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신고안내 책자·리플릿·개정세법, 2026.10.22 확인)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2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본인인증·미성년자녀·온라인·팩스 신청, 2026.10.22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그인 필요, 2026.10.22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로그인 필요, 2026.10.22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 일괄제공 신청/관리(로그인 필요, 2026.10.22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2026.10.22 메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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