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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부금 한도 세액공제 10만원 한도액 영수증 기부 금액 이월 비율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례·일반기부금 합계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소득세에서 빼 주고,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을 공제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0만원을 내고 9만 9,999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특례기부금 100%, 일반기부금 30%, 종교단체 기부금 10%이고, 한도를 넘거나 세금이 모자라 못 받은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이 40%로 올랐고, 영수증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기부금 종류와 연간 기부 금액을 고르면 줄어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한도와 이월 여부를 보여드립니다.
기부금 종류와 금액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비율: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기부금 15%, 합계 1천만원 초과분 30%(지방소득세 포함 16.5%·33%)
- 연말정산 기부금 10만원: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공제, 합계 9만 9,999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 15%
- 한도액: 근로소득금액의 100%(특례·정치), 30%(종교단체 외 일반·우리사주), 10%(종교단체), 고향사랑 연 2,000만원
- 가족 기부금: 기본공제 가족의 특례·일반기부금은 나이 무관 합산, 정치·고향사랑·우리사주는 본인만
- 이월: 한도 초과·세액 부족으로 못 받은 특례·일반기부금 10년, 정치·고향사랑·우리사주는 이월 없음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비율은 15%이고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이며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은 따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친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합계가 1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30%를 적용하고, 국세청은 우리사주조합기부금도 같은 15%(30%)로 안내합니다.
근로소득의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라(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함께 줄어 체감 공제율은 16.5%와 33%입니다.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두 기부금 모두 10만원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정치후원금 15%(3천만원 초과분 25%)이고,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5%입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특례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연도에 따라 한시 공제율도 있었습니다.
2021~2022년 귀속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20%, 초과분 35%로 한시 상향됐고(국세청), 2024년에 낸 기부금은 합계 3천만원 초과분에 10%를 더 공제했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 기부금 | 공제 비율 | 근거 |
|---|---|---|
|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 15%(1천만원 초과분 30%) | 소득세법 제59조의4 |
| 정치후원금 | 10만원까지 100/110, 초과 15%(3천만원 초과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 고향사랑(2026년 기부) | 10만원까지 100/110, 20만원까지 40%, 초과 15%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국세청 예시로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은 소득세 9만 909원, 지방소득세 9,090원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소득공제 차이 보기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율 표 보기 →근로소득 특별세액공제에서 기부금 종류별 공제 대상 한도와 공제율 표를 확인합니다.연말정산 기부금 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의 100%(특례)·30%(일반)·10%(종교단체)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한도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특례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은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를 공제 대상 한도로 안내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2,000만원까지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공제가 750만원 + (총급여 - 1,500만원) × 15%라서, 국세청 사례처럼 총급여 3,38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1,032만원,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입니다.
이 사람의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는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704만 4천원,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으면 234만 8천원입니다.
종교단체와 다른 공익단체에 함께 기부했다면 조문의 계산식을 씁니다. 한도액은 소득금액 × 10% + (소득금액 ×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이고,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의 30%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이며,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기부금명세서 작성방법).
| 총급여(근로소득금액) | 종교단체 외 30% | 종교단체만 10% |
|---|---|---|
| 3,000만원(2,025만원) | 607만 5천원 | 202만 5천원 |
| 4,000만원(2,875만원) | 862만 5천원 | 287만 5천원 |
| 5,000만원(3,775만원) | 1,132만 5천원 | 377만 5천원 |
| 7,000만원(5,675만원) | 1,702만 5천원 | 567만 5천원 |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를 넘은 금액
한도액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일반기부금은 버려지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이월해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국세청).
근로소득공제는 국세청 구간(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 1억원 이하 1,2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2%, 최대 2,0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한도 항목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서 15%·30% 공제율과 일반기부금 한도 계산식 원문을 확인합니다.연말정산 기부금 10만원은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을 110분의 100으로 공제해 9만 9,999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10만원은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의 10만원까지 공제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와 제58조는 10만원까지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도록 정하고, 국세청은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이면 소득세 9만 909원이 공제되고 그 10%인 9,090원이 지방소득세에서 자동으로 반영된다고 안내합니다.
합치면 9만 9,999원입니다.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다릅니다. 정치후원금은 15%(3천만원 초과분 25%)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5%이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정해진 기간 안에 낸 20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 2025년에 낸 고향사랑기부금은 국세청 안내 표대로 10만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로 계산합니다.
두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되고 이월공제가 없습니다(국세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그 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낼 세금이 없으면 줄어드는 세금도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으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 기부 금액 | 고향사랑(2026년 기부) | 정치후원금·고향사랑(2025년 기부) |
|---|---|---|
| 10만원 | 9만 9,999원 | 9만 9,999원 |
| 20만원 | 14만 3,999원 | 11만 6,499원 |
| 50만원 | 19만 3,499원 | 16만 5,999원 |
| 100만원 | 27만 5,999원 | 24만 8,499원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원 미만 버림)로 계산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분 30%는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기간·방법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조문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10만원·20만원·2,000만원 구간별 계산식과 특별재난지역 30%를 확인합니다.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낸 기부금을 합쳐 받고 가족 기부금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은 그 해 기부금을 낸 거주자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빠지지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포함됩니다(국세청).
근로자 본인은 정치후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일반기부금을 모두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와 부모·자녀 같은 기본공제대상자가 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만 합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받지 않지만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은 갖춰야 하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의 기부금은 넣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특례기부금은 국방헌금·위문금품 등(국세청)과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용역이고,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부금입니다(소득세법 제34조).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어도 기부금은 그 해 낸 전액이 공제 대상이고, 회사가 월급에서 일괄로 떼어 낸 기부금은 회사가 공제하므로 기부금영수증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국세청 특별세액공제).
| 기부한 사람 | 공제되는 기부금 | 요건 |
|---|---|---|
| 근로자 본인 | 정치·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일반 | - |
| 배우자·부모·자녀 등 | 특례·일반기부금만 | 소득 요건, 나이 무관 |
|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한 가족 | 공제 안 됨 | - |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은 간소화에서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기부단체에서 받아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을 냅니다(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기부금 자료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고,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기부금단체가 홈택스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으로 반영되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따로 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가 발급을 빠뜨렸다면 기부자가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발급을 요청하고, 단체가 기부 내역을 확인해 발급합니다(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곳에서 받은 영수증, 백지 영수증을 받아 직접 손으로 쓴 영수증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국세청).
기부한 단체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 그 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 다음 해 1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기부금 자료를 조회합니다.
- 간소화에 없으면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합니다(전자기부금영수증 미발급분은 홈택스에서 요청).
- 기부금명세서에 기부처·기부자·금액을 적어 영수증과 함께 회사에 냅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은 한도를 넘거나 세금이 모자라 못 받은 특례·일반기부금을 10년 동안 넘겨 먼저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은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한도액을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국세청).
이월된 기부금이 있으면 같은 종류의 그 해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기부금명세서 작성방법은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을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공제하고, 이월기부금을 공제한 뒤 남은 한도 안에서 그 해 기부금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국세청은 이월 특례 → 그 해 특례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 → 그 해 종교단체 외 일반 → 이월 종교단체 → 그 해 종교단체 순서로 안내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을 공제받으려면 전년도 기부금명세서를 회사에 냅니다. 같은 회사에 계속 다녀 원천징수의무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내지 않아도 되고, 이월된 기부금은 그 뒤 기본공제대상자가 바뀌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작성방법).
연말정산 때 기부금이나 이월액을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 공제를 받거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신청합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기부금 | 이월 | 공제 순서 |
|---|---|---|
| 특례기부금 | 10년 | 이월분 → 그 해 기부분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 10년 | 특례 다음 |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 10년 | 맨 나중 |
| 정치·고향사랑·우리사주 | 이월 없음 | 그 해만 공제 |
연말정산 기부금 혜택은 기부 금액만큼 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공제액이 작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과 비교합니다

연말정산 기부 금액이 같아도 기부금 종류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이 다릅니다. 일반·특례기부금 100만원은 소득세 15만원과 지방소득세 1만 5천원, 합계 16만 5천원이 줄고, 2026년에 낸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은 27만 5,999원, 정치후원금 100만원은 24만 8,499원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제3항), 특례·일반기부금은 그 부분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환급액은 결정세액에서 그 해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차이라서(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 기납부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특례·일반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의 특별세액공제입니다. 국세청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고, 공제세액이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라 표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신청 항목(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가 거의 없고 특례·일반기부금도 적다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합니다.
| 기부 금액 | 일반·특례기부금 | 고향사랑(2026년 기부) |
|---|---|---|
| 10만원 | 1만 6,500원 | 9만 9,999원 |
| 50만원 | 8만 2,500원 | 19만 3,499원 |
| 100만원 | 16만 5,000원 | 27만 5,999원 |
| 300만원 | 49만 5,000원 | 60만 5,999원 |
한도액 안의 금액이고 산출세액이 충분하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부금 세액공제란으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지급일 보기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 기부금을 넣은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기부금 10만원은 전액 돌려받나요?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해 소득세 9만 909원과 지방소득세 9,090원, 합계 9만 9,999원이 줄어듭니다. 근로자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되고 그 해 낼 세금이 있어야 줄어듭니다. 일반 공익단체에 낸 10만원은 15%라 1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1만 6,500원)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일반기부금은 한도액을 넘거나 산출세액이 모자라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다음 연말정산 때 이월분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한도 안에서 그 해 기부금을 공제하며, 회사가 바뀌었다면 전년도 기부금명세서를 냅니다.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공제되나요?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낸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합칠 수 있지만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은 갖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의 기부금은 넣을 수 없고, 정치후원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낸 것만 공제됩니다.
교회·절에 낸 헌금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가 되나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종교단체)으로 공제되고 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국세청). 종교단체 외 기부금도 있으면 소득금액의 10%에 소득금액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영수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에서 받아야 하고, 백지 영수증에 직접 쓴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간소화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받아 기부금명세서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 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빠뜨렸다면 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에서 기부자가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기한 뒤 5년 안의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 → 기부금 세액공제(공제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기부금을 지급한 거주자, 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외·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포함, 근로자 본인은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일반기부금 모두, 기본공제대상자는 특례·일반기부금만, 공제순서 이월 특례 → 당해 특례 → 이월 종교단체 외 일반 → 당해 종교단체 외 일반 → 이월 종교단체 → 당해 종교단체, ’21~’22년 귀속 1천만원 이하 20%·초과분 35% 한시 상향,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이월공제 불가, 구비서류 기부금 영수증·기부금명세서,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으면 기부금단체에서 발급,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 30%, 기본공제 부양가족 나이 제한 없음,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미적용·근로자 본인 지급분만,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 공제 90,909원·지방소득세 9,090원 자동 반영, 한도 정치자금·특례 근로소득금액 전액, 고향사랑 2,000만원, 우리사주·종교단체 외 일반 근로소득금액 30%, 종교단체 10%, 중도취업·퇴사자 근로제공기간 제한에서 기부금 제외,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첨부 불필요,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공제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350만원+40%, 4,500만원 이하 750만원+15%, 1억원 이하 1,200만원+5%, 1억원 초과 1,475만원+2%, 한도 2,000만원, 총급여 3,380만원 사례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공제한도 계산에 적용, 2026.10.23 확인)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기부금단체가 ’21.1.1. 이후 기부분부터 홈택스로 전자 발급, 발급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어 기부자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 2026.10.23 확인)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운영(홈택스 조회/발급 → 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금단체 미발급 시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발급 요청·단체 확인 후 발급, 기부자는 신청·발급현황 실시간 조회,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제출, 간소화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기부금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요건 없음·소득요건 있음,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적격 발급단체가 아닌 곳의 영수증·백지 영수증 수기 작성분 공제 불가, 누락 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또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2025.6.30. 개정, 작성방법: 정치자금·고향사랑·특례·우리사주조합·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 일반기부금은 종교단체 외부터, 2014년 이후 이월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것부터,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한도에서 해당연도 기부금 공제, 이월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기부금명세서 제출(원천징수의무자 변동이 없으면 생략 가능), 이월 기부금은 이후 기본공제대상자 변동에 영향 없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합계의 100분의 15, 1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30, 기본공제대상자 기부금 포함·나이 제한 없음, 특례기부금 먼저 공제, 일반기부금 한도 종교단체 있으면 소득금액 10% + 소득금액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없으면 소득금액 30%), 제8항(2024년 지급 기부금 3천만원 초과분 10% 추가), 제9항(제6항·제52조제8항·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제10항(제1항~제9항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34조(특례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 특별재난지역 복구 자원봉사 용역 가액,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제88조의4제13항 세액공제 합계가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면 그 기부금과 일반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이월 공제, 제3항 감면액·세액공제액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100분의 40,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00분의 15(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 기부 시 100분의 30), 종합소득산출세액 한도, 세액공제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미적용, 부칙(법률 제21223호, 2025.12.23.) 제13조 2026.1.1.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정당·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기부 정치자금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분 100분의 25 세액공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5항 원천징수대상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준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경정청구 메뉴, 2026.10.23 접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