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모의계산

연말정산모의계산 기간 방법 엑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2 · 편집 기준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화면에서 로그인 없이 총급여와 기납부세액(1년 동안 낸 소득세)을 넣고 공제 금액을 적은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이 화면은 지금 바로 쓸 수 있고,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2025년 귀속은 11월 5일 개통)와 1월 편리한 연말정산의 예상세액 계산하기(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8일 개통)로 갈수록 실제 자료가 들어가 정확해집니다.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엑셀로 주는 자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이고, 연말정산 모의계산 엑셀은 아래 칸 구성처럼 국세청 계산 순서대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총급여로 연말정산 모의계산 해보기

총급여(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가까운 값을 고르면 2026년 10월 22일 홈택스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넣어 나온 결정세액과 계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다른 공제를 넣기 전의 출발점입니다.

내 총급여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연말정산 모의계산: 홈택스 자동계산 방법, 미리보기 기간, 엑셀 간이세액표까지 국세청 기준

핵심 요약

  • 연말정산 모의계산: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 로그인 없이 총급여·기납부세액·공제 입력
  •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수정하기(총급여·기납부세액) → 작성하기(공제) → 계산하기 → 계산결과 상세보기
  • 연말정산 모의계산 기간: 지금 자동계산 → 11월 미리보기 → 1월 15일 간소화 → 1월 18일 예상세액 계산하기(2025년 귀속 일정)
  • 연말정산 모의계산 엑셀: 근로자용 국세청 모의계산 파일은 찾지 못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한글·엑셀·PDF 제공
  • 결과 읽기: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이 (+)면 추가 납부, (−)면 환급, 지방소득세는 그 10%
  • 홈택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 본인만 결정세액 338만 7,500원, 배우자·자녀 2명이면 216만 2,500원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은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총급여·기납부세액 → 공제 금액 → 계산하기 순서로 넣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6년 열기, 수정하기에 총급여·기납부세액, 작성하기에 공제 금액, 계산하기, 계산결과 상세보기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은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의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귀속연도를 고르는 것부터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직접 열어 보니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화면이 로그인 없이 열렸고, 국세청 누리집의 근로소득자 안내도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안내합니다.

첫 칸은 급여 및 기납부세액의 [수정하기]입니다. 총급여(필수)를 넣으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에는 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를 넣되 지방소득세는 빼라고 화면이 안내합니다.

총급여는 연간 급여·상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고, 의료비와 카드 소득공제 계산에도 쓰입니다.

다음으로 공제·감면 명세의 [작성하기]에서 인적공제(배우자·부양가족·경로우대·장애인),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신용카드 등, 연금계좌,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월세액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결정세액과 예상 추가납부(또는 환급)세액,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13만원보다 적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대신 적용되고, [전체 초기화]를 누르면 모든 값이 0원으로 돌아갑니다.

  1.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을 엽니다.
  2. [수정하기]에 총급여와 소득세 기납부세액을 넣고 [반영하기]를 누릅니다.
  3. [작성하기]에서 인적공제·보험료·카드·연금계좌 등 공제 금액을 넣습니다.
  4. [계산하기]를 눌러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을 봅니다.
  5. [계산결과 상세보기]로 항목별 계산 값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자동계산 화면의 유의사항

공제·감면 명세를 다 넣은 뒤 반드시 [계산하기]를 눌러야 예상세액이 계산됩니다. 인적공제에 직계비속(자녀)을 넣으면 넣은 명수만큼 세액감면·공제의 [자녀] 항목에 자동 반영된다는 알림이 뜨니, 공제 나이가 되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를 고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조회 기간 방법 손택스 연말정산간소화조회 연말정산확인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2026년) 열기 →로그인 없이 총급여·기납부세액·공제 금액을 넣어 봅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기간에 따라 쓰는 화면이 다릅니다: 지금은 자동계산, 11월은 미리보기, 1월 18일부터는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모의계산 기간별 화면: 연중 연말정산 자동계산, 11월 미리보기(2025년 귀속 11월 5일), 1월 15일 간소화,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1월 20일 확정자료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신고가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국세청 안내)라서, 시기에 따라 쓸 수 있는 화면과 넣을 수 있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는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6년 화면에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2025년 11월 5일 개통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으로 예상세액을 계산하게 했습니다.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적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넣어 결제수단별로 줄어드는 세액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공제신고서 작성·예상세액 계산·맞벌이 절세안내를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1월 18일, 누락 자료를 반영한 간소화 확정자료는 1월 20일에 열렸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고(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이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시기별 화면(2025년 귀속 일정, 국세청)
시기쓰는 화면넣는 자료
지금(2026.10.22 확인)(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직접 넣는 총급여·기납부세액·공제
11월(2025년 귀속 11.5.)연말정산 미리보기1~9월 카드 사용액, 지난해 공제
1월 15일연말정산간소화간소화 공제 자료(1차)
1월 18일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간소화 자료·공제신고서
1월 20일간소화 확정자료누락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

2026년 귀속 미리보기·간소화 개통일

2026년 10월 22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에 2026년 귀속(2027년 초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개통일은 아직 없습니다. 2025년 귀속은 미리보기 11월 5일, 간소화 1월 15일이었으니 그 무렵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기간 2026 2026년 회사 1월 놓치면 2월 지나면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보기 →미리보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개통일이 참고1에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엑셀은 홈택스에서 근로자용 파일을 찾지 못했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엑셀과 국세청 계산 순서로 직접 만듭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엑셀 칸 구성: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합계,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합계,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세액

2026년 10월 22일 홈택스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에는 화면에 금액을 넣는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있고, 근로자가 내려받아 쓰는 연말정산 모의계산 엑셀 파일은 찾지 못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의 근로자별 총급여 등 기초자료 등록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은 국세청 안내상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3월 이후 만든 프로그램 자료를 홈택스 자료실에서 제공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엑셀로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자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입니다.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2026년 3월 1일 이후 표와 2024년 3월 1일~2026년 2월 28일 표를 각각 한글·엑셀·PDF로 받을 수 있고,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에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매달 떼는 세금이 나옵니다.

급여가 매달 같다면 이 금액의 12개월 합계로 기납부세액 칸을 어림할 수 있고, 정확한 값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입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표의 세액에서 뺍니다. 홈택스 예시로 월 급여 350만원(비과세·자녀 학자금 지원금액 제외)에 공제대상가족 4명(자녀 2명)이면 49,340원 − 45,830원 = 3,510원을 매달 뗍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엑셀 칸 구성(국세청 세액계산 순서)
칸넣을 값·계산근거
B1 총급여연간 급여·상여 − 비과세소득홈택스 자동계산 안내
B2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2천만원)소득세법 제47조
B3 근로소득금액= B1 − B2국세청 근로소득금액
B4 소득공제 합계인적공제 1명당 150만원 + 연금보험료 등소득세법 제50조 등
B5 과세표준= B3 − B4국세청 세액계산방법
B6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누진)소득세법 제55조
B7 세액공제 합계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표준 13만원 등소득세법 제59조 등
B8 결정세액= MAX(0, B6 − B7)소득세법 제61조
B9 기납부세액1년 동안 낸 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급여명세서
B10 차감세액= B8 − B9, 음수면 환급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공제 엑셀 수식(B1 = 총급여)

=MIN(20000000, IF(B1<=5000000, B1*0.7, IF(B1<=15000000, 3500000+(B1-5000000)*0.4, IF(B1<=45000000, 7500000+(B1-15000000)*0.15, IF(B1<=100000000, 12000000+(B1-45000000)*0.05, 14750000+(B1-100000000)*0.02))))) — 총급여 5,000만원을 넣으면 1,225만원이 나와 홈택스 자동계산 값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B7에 넣을 값)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는 55%, 넘으면 71만 5천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입니다. 한도는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7,000만원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8/1000(최저 66만원), 7,000만원~1억2천만원 66만원 − (총급여 − 7,000만원) × 1/2(최저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 − (총급여 − 1억2천만원) × 1/2(최저 20만원)입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기준 한도 항목 카드 irp 구간 계산 연금 부양가족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엑셀 받기 →2026년 3월 1일 이후 표를 한글·엑셀·PDF로 받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이고, (+)면 추가 납부·(−)면 환급입니다

홈택스 2026년 귀속 자동계산 결정세액(본인만, 다른 공제 0원): 총급여 3천만원 68만 2,500원, 5천만원 338만 7,500원, 7천만원 671만원, 1억원 1,371만원

모의계산 결과 화면은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 소득세액을 나란히 보여주고 그 차이를 예상 추가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과 지방소득세로 알려 줍니다. 결정세액은 1년 동안 내야 할 소득세이고, 매달 낸 기납부세액이 이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돌려받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세액공제가 산출세액보다 많아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서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61조).

2026년 10월 22일 홈택스 2026년 귀속 자동계산에 본인 기본공제만 두고 다른 공제를 0원으로 넣으면 총급여 3,000만원은 결정세액 68만 2,500원, 5,000만원은 338만 7,500원, 7,000만원은 671만원, 1억원은 1,371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값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카드 공제를 넣기 전의 출발점이라, 공제를 넣을수록 결정세액은 이보다 내려갑니다.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넣은 금액이 예상치이기 때문입니다.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금액이라 상여·급여 변동과 80%·100%·120% 원천징수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회사가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홈택스 2026년 귀속 자동계산 결과(본인만, 다른 공제 0원, 2026.10.22 계산)
총급여근로소득공제결정세액
3,000만원975만원68만 2,500원
4,000만원1,125만원201만 3,500원
5,000만원1,225만원338만 7,500원
6,000만원1,275만원481만 2,500원
7,000만원1,325만원671만원
8,000만원1,375만원915만원
1억원1,475만원1,371만원

지방소득세도 함께 나옵니다

홈택스 결과는 소득세 차감세액과 함께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따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기납부세액 300만원으로 넣었을 때 예상 추가납부세액은 38만 7,500원, 지방소득세는 3만 8,750원이었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지급일 한도 미지급 받는법 계산 언제 환급금액 기간홈택스 지급명세서로 실제 결과 보기 →로그인 후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

부양가족·카드를 넣으면 모의계산 결과가 줄어듭니다: 총급여 5,000만원에 배우자·자녀 2명이면 122만 5,000원 적었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모의계산 비교: 본인만 결정세액 338만 7,500원, 배우자·자녀 2명 216만 2,500원, 기본공제 600만원과 자녀세액공제 55만원 반영

같은 총급여 5,000만원에 인적공제를 본인·배우자·자녀 2명(4명)으로 바꾸자 홈택스 자동계산 결정세액이 338만 7,500원에서 216만 2,500원으로 122만 5,000원 줄었습니다. 기본공제 3명분 450만원이 과세표준을 줄여 15% 구간에서 67만 5,000원, 직계비속을 넣으면 자동 반영되는 자녀세액공제 2명분 55만원이 공제됐기 때문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40만원을 더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부터 1명·2명·3명 이상 자녀당 금액이 15·20·30만원에서 25·30·40만원으로 10만원씩 올랐다고 안내했습니다.

홈택스 자동계산은 직계비속을 넣으면 공제 나이가 되지 않는 자녀의 자녀세액공제를 고치라고 알림을 띄웁니다.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고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예시로 총급여 6천만원·신용카드 900만원·현금영수증 1,300만원이면 (2,200만원 − 1,500만원) × 30% = 210만원이 소득공제됐습니다.

맞벌이라면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부양가족 조합별 결정세액을 비교할 수 있고, 국세청 예시에서는 128가지 조합을 비교해 최대 24만원 더 환급받는 조합을 찾았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모의계산 비교(홈택스 2026년 귀속 자동계산)
항목본인만배우자·자녀 2명
기본공제1명 150만원4명 600만원
과세표준3,625만원3,175만원
산출세액417만 7,500원350만 2,5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66만원66만원
자녀세액공제0원55만원
결정세액338만 7,500원216만 2,500원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맞벌이 절세안내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우자가 먼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쓸 수 있습니다.

IRP세액공제 한도 개인형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해지 계산 기한 방법 이월국세청 맞벌이 절세안내·예상세액 계산 방법 보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두 가지 방법과 맞벌이 절세안내를 봅니다

모의계산 전에 챙길 숫자: 총급여는 비과세 제외, 기납부세액은 지방소득세 제외, 공제 서류가 없으면 본인 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연말정산 모의계산 전에 확인: 총급여는 비과세소득 제외, 기납부세액은 1~12월 소득세만, 남은 달은 예상분 더하기, 공제 서류 없으면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모의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칸은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입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1~12월 급여에서 뗀 소득세만 더한 금액입니다(홈택스 자동계산 안내대로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음).

연말까지 남은 달이 있으면 지금까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에 남은 달 예상분을 더해 넣습니다.

회사에 공제 서류를 하나도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모의계산 결과 환급이 기대보다 적다면 부양가족·월세·연금계좌처럼 직접 신청해야 하는 공제가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해마다 추가 납부가 크다면 매달 떼는 세금을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에서 골라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바꾼 비율은 다시 바꾸기 전까지 계속 적용되고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다시 바꿀 수 없으며, 80%를 고르면 매달 덜 떼는 만큼 연말정산 때 낼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신고가 아닙니다

홈택스 자동계산·미리보기·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예상 세액을 보여줄 뿐 회사 제출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회사에 내고, 결과는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서비스 조회 동의 미리보기 기간 일괄제공 간소화등록홈택스 월급별 원천징수 세액 조회하기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조회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모의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에서 로그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22일 확인). 11월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1월 간소화 개통 뒤에는 편리한 연말정산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씁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기간은 언제인가요?

모의계산은 신고가 아니라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라 시기마다 쓰는 화면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자동계산 2026년 화면을 쓸 수 있고,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미리보기는 11월 5일, 간소화는 1월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은 1월 18일에 열렸습니다. 2026년 귀속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엑셀 파일은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2일 홈택스 메뉴에서 근로자용 연말정산 모의계산 엑셀 파일은 찾지 못했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엑셀로 주는 것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이후 표, 한글·엑셀·PDF)이고, 모의계산 엑셀은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서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에서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1~12월 급여명세서에 찍힌 소득세를 더한 금액이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습니다. 연말 전이라면 남은 달 예상분을 더하고, 급여가 매달 같다면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조회 금액으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난 뒤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으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의계산에 넣은 총급여·기납부세액·공제 금액이 예상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간소화 확정자료(2025년 귀속은 1월 20일)와 회사에 낸 공제신고서로 하고, 상여나 연말 지출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최종 결과는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로그인 없이 열림, 총급여(필수)·소득세 기납부세액(지방소득세 제외) 수정하기 → 공제·감면 명세 작성하기 → 계산하기 → 계산결과 상세보기·전체 초기화,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안내, 총급여 3천만~1억원 본인만·5천만원 배우자·자녀 2명 결정세액 직접 계산, 직계비속 입력 시 자녀세액공제 자동 반영 알림, 2026.10.22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3.1. 이후·2024.3.1.~2026.2.28. 조견표 한글·엑셀·PDF 다운로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20,830원·2명 45,830원·3명 이상 1명당 33,330원 추가 공제, 월 급여 350만원 4명 예시 3,510원, 80%·100%·120% 선택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조회, 2026.10.22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전용 화면(2026.10.22 접속 확인)국세청: 납세자별 정보 → 근로소득자(연말정산 자동계산은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조회, 2026.10.22 확인)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예상세액 계산하기 —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서비스, 방법1 간소화 공제증명자료 이용·부양가족 인원 수 등 입력, 방법2 전산작성한 공제신고서 이용, 맞벌이 절세 안내는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배우자 제공동의 필요, 2026.10.22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1.5.):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5년 귀속 미리보기 11.5. 개통,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으로 예상세액 계산, 예상 총급여·기납부세액 작성,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 입력, 카드 소득공제 계산 사례 총급여 6천만원 210만원, 자녀세액공제 25·30·40만원으로 상향,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10.22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참고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 11.5. 미리보기 개통, 1.15. 간소화 개통,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공제신고서 작성·예상세액 계산·맞벌이 절세안내), 1.20. 확정자료, 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128가지 조합 비교 최대 24만원 사례, 2026.10.22 원문 PDF 확인)국세청: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구간별 근로소득공제 표, 공제한도 2,000만원, 총급여 3,380만원 사례, 2026.10.22 확인)국세청: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초과 71만5천원 + 30%, 총급여별 한도 20만~74만원,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원·2명 55만원·3명 이상 1명당 40만원 추가, 2026.10.22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차감납부·환급세액, 2026.10.22 확인)국세청: 통합자료실 → 국세청 프로그램(2020년 3월 이후 제작된 국세청 프로그램 자료는 홈택스 자료실에서 제공,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총급여액에서 공제,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종합소득 기본세율,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7,000만원 74만원 − 초과액 × 8/1000 최저 66만원, 7,000만~1억2천만원 66만원 − 초과액 × 1/2 최저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50만원 − 초과액 × 1/2 최저 20만원,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출산·입양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퇴직하는 달 정산,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환급, 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2026.10.2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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