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율 신고 계산기 구간 환급 감면 방법 기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는 한 해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1일~31일(월)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 8구간입니다. 세금은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에서 감면·세액공제와 중간예납·3%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빼서 계산하고,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그 전에 2026년 11월에는 직전 연도 세액의 절반인 중간예납 고지서가 11월 1일~15일에 나오고 11월 30일(월)까지 냅니다(50만원 미만·올해 새로 시작한 사업자 등은 제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 (세금·분납·중간예납·감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과 가까운 금액을 고르면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 구간, 산출세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뺀 결정세액,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1천만원이 넘을 때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다음 해 11월 중간예납 예상액,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사업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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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31일, 세율 6%~45% 8구간

핵심 요약

  •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 (2026년 귀속분 → 2027년 5월 31일(월)까지)
  • 종합소득세율: 직장인과 같은 6%·15%·24%·35%·38%·40%·42%·45% 8구간, 지방소득세 10% 별도
  • 계산: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감면·세액공제 − 미리 낸 세금
  •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서류: 복식부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추계 소득금액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5~30%(한도 1억원), 창업중소기업 감면 5년간 25~100%
  • 납부: 1천만원 넘으면 2개월 분납,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중간예납
  • 환급: 법정환급기한 6월 30일, 빠뜨린 공제·감면은 5년 안에 경정청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구간: 직장인과 같은 6%~45% 8구간이고,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구간: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과 합쳐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10.24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6.7.1.) 제55조 구간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와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구간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찾고, 구간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며, 국세청 예시는 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을 적용해 따로 계산하므로 표준세율이면 소득세 산출세액의 10%와 같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구간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2026.10.24 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구간 계산 과세표준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보기 →귀속연도별 구간·세율·누진공제액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 순서: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구하고, 감면·세액공제와 미리 낸 세금을 뺍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매출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공제 = 결정세액, − 중간예납·원천징수 = 낼 세금 또는 환급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대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한 뒤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환급)할 세액이 됩니다. 확정신고 때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내고, 중간예납·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76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쓰면 매출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빼고,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국세청 판단기준(2025년 귀속 신고분)은 직전 연도(2024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음식점업 등 3,6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이고,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각각 3억원, 1억5천만원, 7,500만원 이상입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이 글 위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금액이 커져 더 높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가 있으면 과세표준이 내려갑니다.

사업소득금액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가정, 2026년 현재 세율)
사업소득금액 →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
1,000만원 → 850만원51만원44만원
3,000만원 → 2,850만원301만5천원294만5천원
5,000만원 → 4,850만원601만5천원594만5천원
7,000만원 → 6,850만원1,068만원1,061만원
1억원 → 9,850만원1,903만5천원1,896만5천원
2억원 → 1억9,850만원5,549만원5,542만원
  1. 매출(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장부가 없으면 경비율).
  2.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하고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3.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기장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등을 빼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5. 중간예납·3% 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빼면 낼 세금, 마이너스면 환급금입니다.

적자(결손)여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31일에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세계산 계산기 계산법 계산구조 방법 예시 홈택스 순서 엑셀 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보기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기납부세액 순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서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를 내고, 장부 유형에 맞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경비율 추계 신고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신고확인서, 감면 신청자 세액감면신청서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고 방법은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순서입니다. 손택스(홈택스 앱)도 같은 순서이고,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민원실로 낼 수도 있습니다.

장부 작성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며,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이 확인해 작성합니다(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2026년 5월 신고 때는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맞는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열렸고,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1544-9944)로도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서류는 장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눌러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며,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국세청 신고납부기한·제출대상서류, 소득세법 제70조, 2026.10.24 확인)
대상제출 서류
모든 신고자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소득공제신고서·세액공제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류
복식부기의무자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자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공동사업자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감면을 받는 사업자세액감면신청서
해당하는 사업자영수증수취명세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셀프 개인 종합소득세계산방법 종소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신고서 작성·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간·납부기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 11월에는 중간예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일정: 2026년 11월 1일~15일 중간예납 고지서, 11월 30일 중간예납 납부, 2027년 5월 1일~31일 2026년 귀속 확정신고·납부,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대상,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납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라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였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이 기한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음식업 등 7.5억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사업자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신고기한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76조). 신고서 제출 뒤 안내되는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 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서로 은행·우체국 납부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가 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절반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11월에는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절반을 11월 1일~15일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제86조),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며, 상반기 실적이 부진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홈택스의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기간·납부기간 (소득세법 제65조·제70조·제70조의2·제77조, 2026.10.24 기준)
날짜할 일대상
2026.11.1.~11.15.중간예납 고지서 발급직전 연도 세액이 있는 사업자
2026.11.30.(월)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기한고지 대상(50만원 미만 제외)
2027.5.1.~5.31.(월)2026년 귀속 확정신고·납부개인사업자 전체
2027.6.30.(수)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분납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세중간예납 기간 신고 금액 기준 납부 중간예납일 계산 확인 미납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보기 →법정신고기간·제출대상서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업종·지역·규모에 따라 소득세의 5~30%, 한도 1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도매·소매업·의료업 10%, 소기업 수도권 20%, 소기업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외 도매업등 5%, 중기업 수도권 일반 서적 출판업 10%, 중기업 수도권 외 15%, 한도 1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그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감면율을 곱해 빼 주며,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감면 업종에는 작물재배업·제조업·건설업·도매 및 소매업·정보서비스업·광고업·전문디자인업·자동차정비공장·노인복지시설·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등이 있고, 음식점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감면율은 소기업(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기준 이내)인지, 수도권인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한도는 1억원이고 상시근로자가 직전 연도보다 줄면 1명당 500만원씩 한도가 줄어듭니다.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경영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요건을 갖추면 감면율에 110%를 곱합니다(제7조 제2항).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8항). 무신고로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제128조 제2항),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과세기간 감면이 배제됩니다(제128조 제4항).

감면 후 세액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35%(3천만원 초과분 45%)보다 적어지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제132조 최저한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시행 2026.9.18.], 2026.10.24 확인)
규모·지역업종감면율
소기업 (지역 무관)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10%
소기업 · 수도권그 밖의 감면 업종20%
소기업 · 수도권 외그 밖의 감면 업종30%
중기업 · 수도권 외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5%
중기업 · 수도권일반 서적 출판업10%
중기업 · 수도권 외그 밖의 감면 업종15%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입금 처리기간 방법 하는법 결정통지 서류 가산세 결과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보기 →감면 업종 목록·감면율·한도 원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②: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첫 소득 연도부터 5년간 지역·나이에 따라 25~10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청년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100%, 청년 수도권 75%, 청년 과밀억제권역 50%, 일반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50%, 일반 수도권 25%,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광업·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변호사·세무사 등 제외)·이용 및 미용업 등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모두 5개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감면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은 개인사업자로 창업할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이고, 병역을 이행한 기간(6년 한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조).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도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이면 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를 감면받습니다(제6조 제6항).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청년창업 100%,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과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50%입니다.

사업을 넘겨받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꾼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6조 제10항). 같은 사업장·같은 해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둘 중 하나만 고르고(제127조 제5항), 100% 감면받는 해가 아니면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제132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제6항, 2026.10.24 확인)
대상창업 지역감면율
청년창업(15~34세)수도권 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
청년창업(15~34세)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
청년창업(15~34세)수도권과밀억제권역50%
그 밖의 창업수도권 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50%
그 밖의 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25%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청년 외)수도권 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청년 외)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청년 외)수도권과밀억제권역50%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보기 →창업 업종·감면 기간·감면율 원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신고로 돌려받고, 빠뜨린 공제·감면은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중간예납·3%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법정환급기한 6월 30일, 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지급, 빠뜨린 공제·감면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중간예납세액과 3% 원천징수세액처럼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배달라이더·학원강사처럼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대표적인 환급 대상이고(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신고서의 환급계좌에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국세청은 5월 신고분의 법정환급기한을 6월 30일로 안내했고,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채워 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내면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국세환급금은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이미 신고했는데 경비·공제·감면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지만(제45조의3), 이때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5조의3·제51조, 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상황방법기한·지급
5월 신고에서 환급세액 발생신고서에 환급계좌 입력법정환급기한 6월 30일
신고 후 공제·감면을 빠뜨림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
신고기한을 놓침기한 후 신고(감면 배제)세무서 결정·통지 전
종합소득세경정청구 환급 하는법 기간 방법 결과 환급일 뜻 신고서 세무서홈택스 환급금 조회하기 →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납부기간은 언제인가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제76조).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라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이와 별도로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과 직장인 세율은 다른가요?

같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되고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같은 8구간 세율(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을 적용합니다. 다른 점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출발한다는 것이고,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기준 산출세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기 결과와 홈택스 신고서 세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글의 계산기는 사업소득만 있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받으며 미리 낸 세금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신고서에는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장세액공제·감면, 중간예납·3% 원천징수세액, 가산세가 반영되므로 낼 세금이나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감면은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8항), 창업중소기업 감면도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항). 같은 사업장·같은 해에는 두 감면 중 하나만 받고, 기한 후 신고나 무신고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해 환급세액이 생기면 국세청이 안내한 법정환급기한은 6월 30일이고,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사람에게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지급 상태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0.24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4 접속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법정신고기간 다음연도 5.1.~5.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1.~6.30.,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제출대상서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공제신고서·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영수증수취명세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14,000,000원 이하 6%, 50,000,000원 이하 15%(1,260,000원), 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 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 300,000,000원 이하 38%(19,940,000원), 500,000,000원 이하 40%(25,940,000원), 1,000,000,000원 이하 42%(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65,940,000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홈택스 앱)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는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세무서 우편접수·민원실 접수, 납부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인터넷지로, 납부서로 은행·우체국 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2025년 귀속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26.6.1. → ’26.8.31.,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자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며 홈택스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위택스 자동전환), 모든 사업자는 장부 비치·기록(소득세법 §160), 2026.10.24 확인)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농업·도매·소매업 등 복식부기 3억원 이상·단순경비율 6천만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기술·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2천4백만원 미만,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2026.10.24 확인)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 신고, 신고·납부기한 5.31. → 6.30.,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비율 × 5%와 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 성실신고확인비용 60%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2018년 귀속부터 도·소매업 등 15억원·제조업·음식점업 등 7.5억원·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2025.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2026.6.30. 이전 휴·폐업자 등 제외,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은 소액부징수, 2026.10.24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 6.1.(월)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30.(화)까지 — 업종별 2025년 귀속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시 신고안내 유형별 신고화면 자동 안내,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 ARS 1544-9944 신고, 모두채움 대상 단순경비율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2024년)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6천만 원·제조업·음식업 등 3,600만 원·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 원 미달, 납부는 가상계좌·신용카드·간편결제·납부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 납세자 부담,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50% 이하),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수정 없이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올해부터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시행 2026.7.1.]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종합소득과세표준에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세율 적용,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사업소득 비율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공제, 100만원 한도, 소득금액 20% 이상 누락·장부 5년 미보관 시 미적용,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그 밖에는 연 7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1.1.~6.30. 중간예납기간,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1천원 미만 버림)을 11월 30일까지 징수, 11.1.~11.15. 납부고지서 발급, 해당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제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연도 1.1.~1.15. 고지,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 미달이면 11.1.~11.30. 추계액 신고 가능,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기한후신고납부세액 − 환급세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1.~5.31. 신고, 제4항 인적공제 등 증명서류·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서류·장부로 계산하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간편장부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영수증 수취명세서·장부로 계산하지 않으면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첨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확인·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 5.1.~6.30. 확정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 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해 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제65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 초과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 시행 2026.10.1.),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제4호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행 2026.9.18.] [법률 제21467호], 2027.12.31. 이전에 제3항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 2026.1.1. 이후 창업 — 수도권 외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창업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과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창업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창업 25%, 2025.12.31. 이전 창업 —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100%, 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50%, 제3항 업종 광업·제조업·건설업·통신판매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뉴스제공업 등 제외)·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변호사·세무사 등 제외)·이용 및 미용업 등, 제6항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 창업중소기업(청년 제외) 2026.1.1. 이후 창업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100%·수도권 75%·과밀억제권역 50%, 제10항 사업 승계·법인 전환·폐업 후 같은 종류 재개·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제12항 세액감면신청, 제13항 감면세액 합계 5억원 초과분 감면 안 함,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청년창업중소기업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기간(6년 한도)은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행 2026.9.18.] [법률 제21467호],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2028.12.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 감면, 소기업 도매·소매업·의료업 10%, 소기업 수도권 그 밖의 감면업종 20%, 소기업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외 도매업등 5%, 중기업 수도권 일반 서적 출판업 10%, 중기업 수도권 외 그 밖의 감면업종 15%, 한도 1억원(상시근로자 감소 시 1명당 500만원 차감), 제2항 10년 이상 계속 경영·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성실사업자 요건이면 감면 비율 × 100분의 110, 제4항 감면신청,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4항 소기업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규모 기준 이내인 중소기업, 제8항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중복지원의 배제(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제7조 등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이 적용될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제2항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결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에는 제6조·제7조 등 미적용, 제4항 사업용계좌 미신고·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신용카드 거래거부 등 해당 시 그 과세기간·사업장에 제6조·제7조 등 미적용(정당한 사유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최저한세(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제6조·제7조 등 감면 후 세액이 산출세액의 100분의 45(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35)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감면하지 않음, 제6조 제1항·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을 감면받는 과세연도 등은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법정신고기한까지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시행 2026.10.2.],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초과 납부한 금액·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내 지급,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시행 2026.7.1.] [법률 제21308호, 2025.12.3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3조 세액계산의 순서(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 제94조에 따른 세액공제·세액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함)을 적용해 결정세액을 계산,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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