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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경정청구 환급 하는법 기간 방법 결과 환급일 뜻 신고서 세무서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귀속년도를 골라 고쳐 내고 돌려받는 절차이고, 2026년 10월 현재 2021~2025년 귀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환급이 결정되면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한 계좌로 지급하며 국세환급가산금(연 3.1%)이 더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함께 처리됩니다.
귀속 연도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마감일 확인
세금을 더 낸 해(소득이 생긴 해, 귀속 연도)를 고르면 지금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마감일이 언제인지, 어디서 하는지를 국세기본법과 국세청·홈택스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소득이 생긴 해(귀속 연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뜻: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을 때 세무서에 고쳐 달라고 청구(덜 냈으면 수정신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는법: 홈택스 일반신고(근로소득만이면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귀속년도 선택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법정신고기한 뒤 5년, 2026년 10월 현재 2021~2025년 귀속분(2021년분은 2027.5.31.까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서: 결정(경정) 청구서(별지 제16호의2서식) + 최초 신고서 사본 + 증명서류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택스·방문·우편(우편날짜도장 기준) 제출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결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 통지,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 불복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일: 환급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 계좌 지급, 국세환급가산금 연 3.1% 가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뜻: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을 때 세무서에 고쳐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이미 낸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세액이 세법대로 계산한 것보다 많았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을 세법보다 적게 적었을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경정)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반대로 세금을 덜 냈거나 환급을 더 받았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를 하고,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기한 안에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합니다(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
국세청이 모바일 안내문이나 국민비서로 환급을 안내한 사람은 대부분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경우라서, 경정청구가 아니라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최대 5개년분을 한 번에 신청하고,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 상황 | 쓰는 제도 | 할 수 있는 때 |
|---|---|---|
| 세금을 더 냈다·환급을 덜 받았다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 |
| 세금을 덜 냈다·환급을 더 받았다 | 수정신고 | 세무서 결정·통지 전(부과제척기간 안) |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 | 기한후신고 | 세무서 결정·통지 전 |
| 국세청 환급 안내를 받았다 | 기한후 환급신고 | 연중 언제든(최대 5개년분) |
종소세경정청구도 같은 말
종소세는 종합소득세를 줄인 말이라 종소세경정청구와 종합소득세경정청구는 같은 절차입니다. 근거 조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는법·방법: 홈택스 일반신고 → 경정청구에서 귀속년도를 고르고 고친 세액과 청구 이유를 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가 신고 유형에 맞는 경정청구 메뉴를 고르는 것입니다. 어떤 신고안내 유형이든 쓸 수 있는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일반 신고 → 경정청구가 기본이고, 근로소득 신고·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분리과세 신고·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아래에도 각각 경정청구가 있습니다(홈택스 화면, 2026.10.24 확인).
경정청구를 누르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귀속년도 선택이 나오고, 2026년 10월 24일 화면에서는 2025·2024·2023·2022·2021년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홈택스 화면 확인). 경정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고치기 전과 고친 뒤의 과세표준·세액, 청구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그래서 빠뜨린 필요경비·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무엇을 왜 고치는지 적어 제출합니다.
증빙 파일은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 제출(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위쪽의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로 올리고,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에서 첨부합니다(홈택스 메뉴,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일반 신고 → 경정청구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 귀속년도 선택(소득이 발생한 연도)
- 빠뜨린 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해 고친 세액과 청구 이유 입력 → 제출
- 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로 증빙 파일 올리기
지방소득세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처리되므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은 위택스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근거 없는 공제는 넣지 마세요
국세청은 국세청 안내를 통하지 않은 환급신청에서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요건을 확인하고 증빙이 있는 공제만 넣으세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법정신고기한(5월 31일) 뒤 5년이라 2026년 10월 현재 2021~2025년 귀속분을 청구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이 생긴 다음 해 5월 31일이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기한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그래서 2026년 10월 현재 청구할 수 있는 해는 2021~2025년 귀속분입니다. 2020년 귀속분은 법정신고기한(2021.5.31.)에서 5년이 지나 2026년 6월 1일(5월 31일이 일요일)로 끝났고, 지금 가장 먼저 끝나는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법정 기간과 요일로 계산).
홈택스 경정청구의 귀속년도 선택에도 2021~2025년이 나옵니다.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신고기한이 6월 2일(월)이었고(국세청 2025.4.28. 브리핑), 2025년 귀속분은 6월 1일(월)이었습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이 날짜에서 5년을 세고 주말을 넘기면 마감은 각각 2030년 6월 3일(월)·2031년 6월 2일(월)로 계산됩니다.
마감이 가까운 해는 하루 이틀 차이에 기대지 말고 여유 있게 청구하세요.
| 귀속 연도 | 법정신고기한 | 경정청구 마감 |
|---|---|---|
| 2020년 | 2021.5.31. | 2026.6.1. 끝남 |
| 2021년 | 2022.5.31. | 2027.5.31. |
| 2022년 | 2023.5.31. | 2028.5.31. |
| 2023년 | 2024.5.31. | 2029.5.31. |
| 2024년 | 2025.6.2. | 2030.6.3. |
| 2025년 | 2026.6.1. | 2031.6.2. |
5년이 지나도 되는 경우(후발적 사유)
판결 등으로 최초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바꾸는 결정이 있거나, 계약이 해제권 행사 등으로 해제·취소된 경우처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5년과 상관없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늘려 결정했다면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이내에서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연말정산만 한 근로소득은 기간을 다르게 셉니다
5월에 직접 신고하지 않고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을 셉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이때는 홈택스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씁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서: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 신고서 사본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서의 정식 이름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입니다. 이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주요서식에 ‘국세기본법 제16호의2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청구서, 경정청구서’라는 이름으로 한글·워드 파일이 올라 있습니다(2026.10.24 확인). 홈택스로 경정청구를 하면 이 청구서를 따로 내려받지 않고 화면에서 작성해 제출합니다.
최초 신고서 사본은 홈택스로 신고했다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번호를 눌러 보고 출력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 구분 | 내용 |
|---|---|
| 청구서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
| 적을 것 | 성명·주소, 고치기 전·후 과세표준과 세액 |
| 적을 것 | 경정을 청구하는 이유 |
| 붙일 것 |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 |
| 붙일 것 |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홈택스로 하면 서식을 내려받지 않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는 화면에서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증빙만 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로 따로 올립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세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고, 홈택스로 내도 그 세무서가 결과를 알려 줍니다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므로(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세무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이고, 국세청 누리집의 전국 세무관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도 정기신고 환급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로 내도 되고, 서면으로 낸다면 작성한 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으로 낸 경정청구서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홈택스로 낸 것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세무서에 직접 가려면 국세청 납세자권익24의 세무서 방문 예약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에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 찾기
-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청구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기
- 우편은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홈택스는 전송된 때가 청구일
- 관할 세무서장이 검토해 결과 통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결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통지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결과는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알려야 합니다. 세금을 고쳐 결정·경정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2개월 안에 결정·경정이 어려우면 세무서장은 진행상황과 함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2개월 안에 아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국세청장에게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 가운데 고릅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제66조 제6항·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도,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겹쳐서 할 수 없습니다(국세청 납세자권익24 권리구제 안내).
| 결과 | 할 일 |
|---|---|
| 받아들여짐(경정) | 환급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 지급 |
| 고칠 이유 없음 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 불복 |
| 2개월 동안 통지 없음 | 2개월 다음 날부터 불복 가능 |
| 처리가 늦어짐 | 진행상황과 불복 방법 통지 |
홈택스에서 제출 여부와 환급금 확인
국세상담센터는 홈택스로 낸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정상 제출됐는지를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세목을 종합소득세로 고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조회해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자주묻는 Q&A). 경정청구도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내므로 이 메뉴에서 제출 내역을 찾아보세요. 환급이 결정되면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금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환급일·환급 기간: 환급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계좌로 들어오고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돌려받을 세금이 생기면 세무서장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체납된 국세 등이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6항). 납부고지로 낼 국세(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나 스스로 신고·납부할 국세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가 동의할 때만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 기간은 법이 정한 기한대로 처리되면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하고, 환급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하므로 청구 뒤 약 3개월 안쪽이 기준입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지고, 이때는 세무서가 진행상황을 알려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환급금은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계좌이체로 줄 수 없으면 체신관서를 통한 현금지급으로 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환급계좌는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에서 신고합니다.
환급금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이율은 2026년 3월 20일 시행 기준 연 1천분의 31(3.1%)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가산금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환급 사유마다 다른데(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낸 세금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해 돌려받는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세고,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낸 세액은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1호). 경정청구 없이 고충민원 처리로만 돌려받으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2조 제3항).
지방소득세는 따로 경정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처리되므로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은 따로 없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내역 확인은 위택스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환급을 미끼로 비밀번호를 묻는 연락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입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이런 요구를 받으면 응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경정청구는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종소세(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이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년 10월 현재는 2021~2025년 귀속분이 대상이고,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입니다. 세금을 덜 냈다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를 합니다(같은 법 제45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하는법을 짧게 알려 주세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일반 신고 → 경정청구에서 귀속년도를 고르고, 빠뜨린 경비·공제를 반영한 세액과 청구 이유를 적어 제출한 뒤 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로 증빙을 올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씁니다(홈택스 화면, 2026.10.24 확인).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처리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결과는 언제 나오고,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단서),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합니다(제61조·제68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환급일은 언제이고 이자도 붙나요?
환급이 결정되면 체납액 등에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한 계좌로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가산금이 더해지며 이율은 2026년 3월 20일 시행 기준 연 3.1%입니다(같은 법 제52조, 시행규칙 제19조의3). 법정 기한대로라면 청구 뒤 약 3개월 안쪽이 기준이지만 결정이 늦어지면 진행상황을 통지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서는 어디서 받고 어느 세무서에 내나요?
신고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별지 제16호의2서식)로 국세청 누리집 주요서식에서 받을 수 있고, 최초 신고서 사본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소득세 납세지가 주소지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며(소득세법 제6조),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의2). 홈택스로 내면 서식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왼쪽 메뉴 일반 신고 아래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파일 변환신고, 경정청구를 누르면 ‘귀속년도 선택 —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선택해 주세요’와 2025·2024·2023·2022·2021 선택지 표시, 같은 화면에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근로소득 신고·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아래 각 경정청구 메뉴, 위쪽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신고부속서류 제출(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같은 환급 메뉴에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국세 환급금찾기, 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처리되어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은 별도 제공되지 않음, 신고서 정상 제출 여부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세목 종합소득세·주민등록번호 13자리로 조회,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번호 클릭 시 신고서 보기·출력, 손택스 증빙서류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증빙서류 제출 또는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제출 → 신고 부속서류(증빙서류) 제출, 정기신고 환급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 2026.10.24 확인)국세청 주요서식: 국세기본법 제16호의2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청구서, 경정청구서(구분 공통, 한글·워드 파일, 2020.12.11. 게시, 2026.10.24 확인)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지방청·세무서 찾기, 2026.10.24 접속 확인)국세청 납세자권익24: 권리구제 안내(감면·환급신청 등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거나 거부한 경우 사후 권리구제 이용, 이의신청을 거쳐 또는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 선택,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 청구 불가, 이의신청을 거치면 감사원 심사청구 불가, 2026.10.24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안내 대상은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연금·기타소득자와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최대 5개년분 확인·신청,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환급신청 가능, ’20년 귀속은 5월말까지·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 불가, 국세청을 통한 환급신청이 아닌 경우 공제·감면 등을 잘못 적용해 과다 환급이 신청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 뱅킹 정보와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25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월)까지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2026.10.24 원문 확인)정책브리핑(2025.4.28.,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브리핑):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시행 2026.10.2. 법률 제21987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제1항 우편으로 경정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청구된 것으로 봄, 제2항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 청구된 것으로 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단서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로 한정), 제2항 판결 등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2개월 이내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가능, 제4항 기간 내 결정·경정이 곤란하면 진행상황과 불복 가능 사실 통지, 제5항 원천징수대상자 준용, 시행 2026.10.2. 법률 제21987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 잘못 납부·초과 납부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제2항 납부고지 국세·체납 국세·자진납부 국세에 충당하되 납부고지 국세(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제외)와 자진납부 국세 충당은 납세자 동의 시에만, 제6항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제1항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할 때 기산일부터 충당일·지급결정일까지 이자율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 가산, 제3항 경정청구·불복 결정 등 사유 없이 고충민원 처리에 따라 환급하면 가산하지 않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제1항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66조 제6항으로 이의신청에 준용, 제68조 제1항 심판청구도 90일 이내,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해제권 행사 등으로 해제·취소된 경우, 장부·증거서류 압수 등으로 계산할 수 없었다가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제1항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청구 이유 등을 적은 청구서 제출, 시행 2026.2.27.,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제35조 현금지급(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 계좌이체로 지급할 수 없으면 체신관서를 통한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 가능,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제1항 제1호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중간예납액·원천징수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봄, 제4호 환급세액의 신고·경정 등으로 환급하는 경우는 별도 기산일, 제2항 이자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령으로 정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경정 등의 청구(별지 제16호의2서식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시행 2026.3.20.,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연 1천분의 31, 시행 2026.3.20. 재정경제부령 제18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제1항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2026.10.24 확인) · 제70조의2 제2항(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