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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구간 계산 과세표준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과 같은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이라 2026년 현재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의 8구간입니다. 구간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매출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찾고, 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126만원·576만원·1,544만원·1,994만원·2,594만원·3,594만원·6,594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1억원에 필요경비 6,000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으면 과세표준 3,850만원 × 15% − 126만원 = 451만5천원이 산출세액이고,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기준 산출세액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계산기 (사업소득금액별)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과 가까운 금액을 고르면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뺀 과세표준, 2026년 현재 종합소득세율 구간·누진공제액, 산출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 경비·공제 100만원이 줄여 주는 세금, 다음 구간까지 남은 금액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사업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직장인과 같은 6%·15%·24%·35%·38%·40%·42%·45% 8구간
- 구간 기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3,850만원 × 15% − 126만원 = 451만5천원)
- 소득금액: 장부를 쓰면 실제 필요경비,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경비·공제 100만원: 내 구간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듦 (24% 구간이면 지방소득세 포함 26만4천원)
- 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20%(한도 100만원)
-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은 6월 30일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구간: 직장인과 같은 8구간 6%~45%이고, 누진공제액은 126만원부터 6,594만원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만 따로 정한 종합소득세율은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과 함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고(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여기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직장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쓰는 구간과 같습니다.
2026.10.2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소득세법(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제55조의 세율표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과 같고, 이 조문의 마지막 개정일은 2022.12.31.입니다. 2021~2022년 귀속분은 6% 구간이 1,200만원 이하, 15% 구간이 4,600만원 이하였으므로 지난 연도 신고를 다시 계산할 때는 그 해의 표를 씁니다.
이 세율과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와 같고(지방세법 제91조) 표준세율은 구간마다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0.6%~4.5%)이라, 표준세율이면 산출세액의 10%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매출 − 필요경비)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구간을 찾습니다

세율표에 넣는 금액은 과세표준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그 해의 총수입금액(매출)에서 그 사업에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필요경비가 더 크면 결손금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매출 1억원을 그대로 세율표에 넣으면 35% 구간처럼 보이지만, 필요경비 6,000만원을 빼면 사업소득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에 근로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야 과세표준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대표적인 기본공제는 본인과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이고(제50조), 국세청 흐름도에는 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공제도 함께 나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이 곧 낼 세금도 아닙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대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한 뒤, 중간예납세액·원천징수세액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야 납부(환급)할 세액이 됩니다.
- 매출(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사업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근로·이자·배당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모두 더합니다.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와 다른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세액공제·감면과 중간예납·원천징수로 낸 세금을 빼면 낼 세금, 마이너스면 환급금입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개인사업자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 하나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그래서 사업소득만 있을 때보다 높은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쓰면 실제 필요경비를 빼고,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장부를 비치·기록한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빼고,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추계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추계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작은 금액이고, 2025년 귀속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하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장부 의무와 경비율 대상은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면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 × 2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2025년 신규 사업자와 직전 연도(2024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 | 단순경비율 적용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5천만원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 7천5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 전문직사업자(의료·변호사·세무사·회계사 등) | 수입금액과 관계없음 | 적용 배제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 기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2025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국세청 판단기준).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셀프 개인 종합소득세계산방법 종소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국세청 장부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보기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추계신고 가산세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산출세액을 구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국세청 세율 안내의 계산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 예시도 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5조는 같은 금액을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처럼 앞 구간까지의 세액에 넘는 금액만 다음 세율로 더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도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 않고 넘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사업소득금액 1억원(과세표준 9,850만원)은 35% 구간이지만 산출세액 1,903만5천원은 과세표준의 19.3%입니다.
아래 표는 사업소득만 있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는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이 글 위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계산기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고르면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 다음 구간까지 남은 금액, 기장세액공제 금액까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00만원 → 850만원 | 51만원 | 56만1천원 |
| 3,000만원 → 2,850만원 | 301만5천원 | 331만6,500원 |
| 5,000만원 → 4,850만원 | 601만5천원 | 661만6,500원 |
| 7,000만원 → 6,850만원 | 1,068만원 | 1,174만8천원 |
| 1억원 → 9,850만원 | 1,903만5천원 | 2,093만8,500원 |
| 2억원 → 1억9,850만원 | 5,549만원 | 6,103만9천원 |
매출 1억원, 필요경비 6,000만원인 개인사업자 계산 예시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에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850만원이고, 15% 구간이라 3,850만원 × 15% − 126만원 = 451만5천원입니다. 소득세법 방식으로 84만원 + (3,850만원 − 1,400만원) × 15%를 계산해도 같고,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45만1,500원을 더하면 496만6,500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구간과 경비: 필요경비·소득공제 100만원은 내 구간 세율만큼 세금을 줄입니다

누진세율에서는 과세표준의 마지막 부분에 붙는 세율이 내 구간의 세율입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 안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가 100만원 늘면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고, 세금은 100만원 × 내 구간 세율만큼 줄어듭니다.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도 그 10분의 1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6,850만원(24% 구간)인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가 100만원 더 있으면 소득세 24만원과 지방소득세 2만4천원, 모두 26만4천원이 줄어듭니다. 과세표준 850만원(6% 구간)이면 같은 100만원이 6만6천원을 줄입니다.
필요경비는 그 사업에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의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 세금을 줄이려고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넣으면 안 되고, 장부와 증명서류를 갖춰야 기장세액공제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56조의2 제2항).
| 내 구간 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 줄어드는 세금 |
|---|---|---|
| 6% (1,400만원 이하) | 6.6% | 6만6천원 |
| 15% (5,000만원 이하) | 16.5% | 16만5천원 |
| 24% (8,800만원 이하) | 26.4% | 26만4천원 |
| 35% (1억5천만원 이하) | 38.5% | 38만5천원 |
| 38% (3억원 이하) | 41.8% | 41만8천원 |
| 40% (5억원 이하) | 44% | 44만원 |
| 42% (10억원 이하) | 46.2% | 46만2천원 |
| 45% (10억원 초과) | 49.5% | 49만5천원 |
구간 경계를 넘나들 때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넘어 줄면 경계 아래 부분은 낮은 구간 세율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50만원에서 100만원이 줄면 50만원은 24%, 50만원은 15%로 계산돼 소득세가 19만5천원 줄어듭니다.
개인사업자 산출세액에서 낼 세금까지: 기장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빼고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제70조 제4항 제3호 서류를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 중 그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빼 주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신고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했거나 장부·증명서류를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로 연 7만원, 사업용계좌 신고 등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받을 때 3%가 원천징수되고(제129조 제1항 제3호), 이 세금과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빠집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붙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라 2025년 귀속분은 2026.6.1.까지였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가 지방소득세를 이어서 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항목 | 대상 | 금액 |
|---|---|---|
| 기장세액공제 | 복식부기로 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 | 산출세액(사업소득 비율)의 20%, 한도 100만원 |
|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 없는 종합소득자 | 연 7만원,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원천징수한 세금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직장인과 다른가요?
같습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고(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의 같은 8구간 세율(1,400만원 이하 6% ~ 10억원 초과 45%)이 적용됩니다. 다른 점은 과세표준의 출발점이 총급여가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이라는 것입니다.
매출이 1억원이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몇 % 구간인가요?
매출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구간을 찾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19조). 필요경비가 6,000만원이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있으면 과세표준 3,850만원이라 15% 구간이고, 산출세액은 451만5천원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계산에서 누진공제액은 왜 빼나요?
과세표준 전체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하면 아래 구간에 속하는 금액까지 높은 세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차이를 한 번에 빼는 숫자가 누진공제액입니다. 15% 구간의 126만원은 1,400만원 × (15% − 6%)이고, 이렇게 계산한 값은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 세액 + 넘는 금액 × 세율" 방식과 같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개인사업자 세율은 최고 몇 %인가요?
표준세율 기준으로 소득세 6%~45%에 개인지방소득세 0.6%~4.5%가 더해져 구간별로 6.6%~49.5%이고, 10억원 초과 구간이 49.5%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지방세법 제92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산출세액 중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빼 주고, 한도는 1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2). 사업소득만 있고 산출세액이 301만5천원이면 60만3천원,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을 20% 이상 누락하거나 장부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2025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14,000,000원 이하 6%·50,000,000원 이하 15%(1,260,000원)·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300,000,000원 이하 38%(19,940,000원)·500,000,000원 이하 40%(25,940,000원)·1,000,000,000원 이하 42%(35,940,000원)·1,000,000,000원 초과 45%(65,940,000원), 2021~2022년 귀속 12,000,000원 이하 6%·46,000,000원 이하 15%(1,080,000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조특법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표준세액공제·기장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6.6.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6.6.30.)까지, 간편장부대상자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미만,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장부 기장 사업자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작은 금액, 202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시 기준경비율의 1/2,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 미기장 시 산출세액 2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직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 제외), 홈택스 신고서 작성·제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위택스 자동전환), 2026.10.24 확인)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농업·도매·소매업 등 복식부기 3억원 이상·단순경비율 6천만원 미만,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2천4백만원 미만, 전문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시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비율 × 20%, 2025년 신규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제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제51조 등의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과세표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2항 사업소득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더 크면 결손금,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소득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24%,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35%, 3억원 이하 3,706만원 + 38%, 5억원 이하 9,406만원 + 40%,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 42%, 10억원 초과 45%, 개정 2022.12.31.,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제4항제3호 서류를 제출하면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공제, 100만원 한도, 소득금액 20% 이상 누락·장부 5년 미보관 시 미적용,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제9항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그 밖에는 연 7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1.~5.31. 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수입금액이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다음 연도 5.1.~6.30. 확정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로 갈음, 제3항 간편장부대상자 외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같은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지방세법 [시행 2026.1.1.] [법률 제21308호, 2025.12.31.],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 5천만원 이하 8만4천원 + 1천분의 15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 제2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