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중간예납

종합소득세중간예납 기간 신고 금액 기준 납부 중간예납일 계산 확인 미납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중간예납은 올해 1월~6월분 소득세를 직전 해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으로 정해 11월에 내는 세금이고, 2026년 중간예납일(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 고지서는 11월 초에 옵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 그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납부기한 확인

중간예납기준액(직전 해 종합소득세로 낸 세금) 규모나 내 상황을 고르면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지, 나눠 낼 수 있는지, 신고로 줄일 수 있는지를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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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작년 세금의 절반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 1.1.~6.30.분을 11월에 납부, 고지서 11.1.~11.15.(국세청: 11월 초)
  • 2026년 중간예납일: 2026.11.30.(월), 분납분 2027.2.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직전 해 종합소득세) × 2분의 1, 1천원 미만 버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연금 등만 있거나 올해 신규사업자는 제외
  • 50만원 미만은 걷지 않음, 1천만원 초과는 일부 분납
  •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11.1.~11.30. 추계액 신고
  • 미납하면 안 낸 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 낸 중간예납은 5월 확정신고 때 공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중간예납일: 1월~6월분 소득세를 11월에 내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일정: 중간예납기간 1.1.~6.30., 고지서 11.1.~11.15., 납부기한 2026.11.30.(월), 추계액 신고 11.1.~11.30., 분납분 고지 2027년 1월 초, 분납분 기한 2027.2.1.(월)

종합소득세중간예납은 올해 1월 1일~6월 30일(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중간예납이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국세청 중간예납 취지).

줄여서 종소세중간예납이라고도 부릅니다.

세무서는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해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하고, 1천원 미만은 버린 뒤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 납부고지서는 11월 1일~15일에 보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국세청은 2026년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월)로 안내하고, 고지서는 11월 초에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그래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일을 묻는다면 답은 11월 30일이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11월 초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027년 11월 30일은 화요일이라 2027년분도 같은 날이 기한입니다(요일 계산).

중간예납은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은 고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를 신고에 드는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상반기 사업실적이 나쁘면 추계액 신고로 이를 보완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중간예납 취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일정 2026 (소득세법 제65조,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2026.10.24 확인)
구분기간·기한근거
중간예납기간2026.1.1.~6.30.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납부고지서 발급11.1.~11.15.(국세청: 11월 초)제65조 제1항
납부기한2026.11.30.(월)국세청 납부방법
추계액 신고·납부2026.11.1.~11.30.(월)제65조 제3항
분납분 고지서2027년 1월 초(1.1.~1.15.)제65조 제2항
분납분 납부기한2027.2.1.(월)국세청 납부방법

중간예납은 5월 확정신고 때 빼 준다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호). 그래서 중간예납은 따로 붙는 세금이 아니라 그해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먼저 내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 2026 이후 신고 기간 9월 1월 종소세신고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계산·납부방법 보기 →2026년 납부기한, 고지서 발부 시기, 납부 방법,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이고, 근로·연금·이자·배당 소득만 있거나 올해 개업했으면 빠집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2026년 신규사업자, 2026.6.30. 이전 휴·폐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다만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해 종합소득세로 낸 세금(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으로 정해지므로, 대상이라도 그 기준액이 0원 이하면 고지되는 세액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7항).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사람과 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뺍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 부과하는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국세청은 2026년 기준으로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개업한 사람,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수시부과한 경우 포함),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해 낸 조합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넘는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인 사람도 대상에서 뺀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소득만 있는 사람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증권 매매 권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소득만 있는 사람
  • (후원)방문판매 수당만 있고 직전 해 귀속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3.3%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위 제외 목록(자영예술가·직업선수·보험 모집 등)에 들지 않는 한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므로, 직전 해에 낸 중간예납도 없고 5월 신고 때 직접 낸 세금 없이 환급만 받아 기준액 합계가 0원 이하라면 계산되는 중간예납세액도 없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7항).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해야 한다

직전 해에 낸 세금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사람 가운데 복식부기의무자가 1월~6월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방법 신고서 발급 누락 개인사업자 안하면 신고내역 뜻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보기 →대상에서 빠지는 소득·신규사업자·휴폐업자·소액부징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금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고, 50만원 미만은 걷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계산 예: 기준액 80만원은 40만원으로 걷지 않음, 300만원은 150만원을 11.30.까지, 2,500만원은 1,250만원 중 250만원 분납 가능, 6,000만원은 3,000만원 중 1,500만원 이하 분납 가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은 단순합니다.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부동산 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에 판 토지·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뺍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0항, 국세청 중간예납 계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직전 해 종합소득세로 낸 세금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해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5~6월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더 걷은 세액(가산세 포함),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로 더 낸 세액(가산세 포함)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국세청 중간예납 계산 안내).

2026년 11월 중간예납이라면 2025년 귀속분, 곧 2025년 11월 중간예납세액과 2026년 5~6월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 등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의 직전 과세기간).

그래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은 작년 고지서와 올해 5월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보면 대략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세무서가 정해 고지서에 적어 보냅니다.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 계산 예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 시행령 제140조로 계산)
중간예납기준액중간예납세액내는 방법
80만원40만원50만원 미만, 걷지 않음
300만원150만원11.30.까지 전액
2,500만원1,250만원250만원까지 분납 가능
6,000만원3,000만원1,500만원까지 분납 가능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준액 목록에 없다

중간예납기준액을 이루는 세액은 직전 해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로 더 낸 세액이고 여기서 환급세액을 뺍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3.3%처럼 미리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증명원 납부계산서 뜻 확정신고 구간홈택스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로그인 필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확인: 고지서는 11월 초에 오고, 홈택스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서 금액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확인 순서: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또는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 고지분 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세무서가 11월 1일~15일에 보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국세청은 2026년에도 11월 초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고지서에는 낼 세액과 가상계좌·국세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확인은 홈택스에서 합니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 로그인해 들어가면 고지된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도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으로 나옵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종이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손택스의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 ‘고지분’을 골라 낼 수 있습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고지가 없다면 대상이 아니거나 50만원 미만이어서 걷지 않는 경우일 수 있으니 위의 대상자·금액 기준과 함께 확인하세요.

  1. 홈택스(또는 손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3. 또는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4.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의 세액·납부기한 확인
종합소득세환급 기간 토스 방법 입금 수수료 환급금 환급일 환급액 신고홈택스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하기 →로그인하면 고지된 중간예납 세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간·납부 방법: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가상계좌로 내고,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눠 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예: 1,250만원은 250만원 분납·1,000만원 납부, 1,800만원은 800만원 분납·1,000만원 납부, 3,000만원은 1,500만원 분납·1,500만원 납부, 1천만원 이하는 분납 대상 아님, 분납분 기한 2027.2.1.(월)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냅니다(이용시간 07:00~23:30).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도 됩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간 안에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을 봅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2026년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에 고지서가 나가고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분할할 금액을 빼고 내려면 홈택스·손택스의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고, 고지서로 낼 때는 낼 금액만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직접 적습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사례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2026.10.24 확인)
중간예납세액분납 가능액2026.11.30.까지
1천만원 이하분납 대상 아님전액
12,500,000원2,500,000원10,000,000원
18,000,000원8,000,000원10,000,000원
30,000,010원15,000,000원15,000,010원
99,999,990원49,999,990원50,000,000원
종합소득세율 2026 개인사업자 금융 구간 2026년 계산기 과세표준 뜻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하기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 신고로 고지 세액을 바꿉니다

중간예납추계액 계산 순서: 과세표준 = 1~6월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추계액 = 산출세액 ÷ 2 − 6.30.까지 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 등,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는 고지와 별도로, 상반기 실적이 크게 나빠진 사람이 고지 세액 대신 실제 상반기 세액을 내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세무서가 정한 중간예납세액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사람은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4항·제6항).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원이면 고지 세액은 500만원이고, 1월~6월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인 300만원보다 적을 때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으로 계산). 국세청은 2026년 추계액 신고서 제출과 자진 납부기한을 2026년 11월 30일(월)로 안내합니다(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를 꼭 내야 고지 세액이 취소되고, 추계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추계액 계산에 쓰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2026.10.24 확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추계액 계산 순서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1월~6월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산출세액 = ① × 기본세율, ③ 추계액 = 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소득세법 제65조 제8항,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잘못 신고하면 세무서가 다시 정한다

추계액 신고 내용에 빠뜨리거나 잘못된 것이 있거나, 신고해야 할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추계액 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9항).

종합소득세구간 세율 구간별 종소세구간홈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미납: 11월 30일을 넘기면 안 낸 세액의 3% 가산세가 붙고,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1월에 다시 고지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미납 시: 기한까지 안 낸 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 이후 월 0.67%,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 없음, 분납 가능 금액은 1월 1일~15일 다시 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미납은 고지된 세금을 안 낸 것이라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거나 덜 내면 안 낸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고, 그 뒤 낼 때까지 지난 개월 수마다 월 1만분의 67(0.67%)이 더 붙고, 독촉하게 되면 그 비용(등기우편 요금·수수료)도 가산세에 들어갑니다.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은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8항, 시행령 제27조의4, 2026.10.24 현행 조문). 이 월 단위 계산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제3조).

다만 1천만원이 넘는 중간예납세액에서 나눠 낼 수 있는 금액만큼 안 낸 것은 미납으로 보지 않습니다. 11월 30일까지 고지 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내지 않았더라도, 그 가운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1천만원 초과분 등)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15일에 그 금액의 납부고지서를 다시 보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중간예납과 관련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은 부분에는 다음 해 확정신고납부 때 같은 가산세를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5항). 늦었더라도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분을 골라 바로 내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미납 시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2026.10.24 현행 조문)
구분내용근거
기한까지 안 낸 세액3%제47조의4 제1항 제3호
그 뒤 경과 개월 수월 1만분의 67(0.67%)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독촉 비용등기우편 요금·수수료제1항 제4호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월 단위 가산세·독촉 비용 없음제47조의4 제8항

낸 중간예납은 5월에 공제된다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호). 그래서 중간예납은 따로 붙는 세금이 아니라 그해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먼저 내는 것입니다.

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하기 →늦었더라도 고지분을 골라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소세중간예납은 무엇이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일은 언제인가요?

종소세중간예납은 올해 1월~6월분 소득세를 직전 해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으로 정해 11월에 내는 세금입니다. 고지서는 11월 1일~15일에 발급되고 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며, 2026년은 11월 30일(월)이 중간예납일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1천만원이 넘어 나눠 낸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이지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빠지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86조, 시행령 제123조, 국세청 납부대상자). 실제로 고지됐는지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해 11월 중간예납세액, 5~6월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 추가로 낸 세액(가산세 포함)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7항). 예를 들어 기준액이 300만원이면 150만원, 80만원이면 40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이라 걷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장사가 안됐는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로 줄일 수 있나요?

1월~6월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신고하고 그 금액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은 없던 것으로 보고,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 세액이 취소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4항,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그 뒤 지난 개월 수마다 월 0.67%(1만분의 67)가 더 붙습니다.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1천만원이 넘어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을 안 낸 것은 고지가 없던 것으로 보고 1월 1일~15일에 다시 고지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76조).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고지제로 운영,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 — 2025.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026.6.30. 이전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정해진 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자, 2026.10.24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납부기한 2026.11.30.(월),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07:00~23:30), 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납부, 1천만원 초과 분납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금액·2천만원 초과 50% 이하, 분납분 2027년 1월 초 고지·납부기한 2027.2.1.(월), 2026.10.24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신고·납부하여야 함, 추계액 계산식과 기본세율표, 추계액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대상은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고지세액 취소, 1천만원 초과 분납 가능, 신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 2026.11.30.(월),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 — 국세청 납부방법 안내에는 ‘세금납부’로 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제1항 1.1.~6.30. 중간예납기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1천원 미만 단수 버림)을 11월 30일까지 징수, 11.1.~11.15. 납부고지서 발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와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제외, 제2항 11.30.까지 내지 않은 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 1.1.~1.15. 납부고지서 발급, 제3항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 미달이면 11.1.~11.30. 신고 가능, 제4항 신고하면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제5항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신고 의무, 제6항 신고와 함께 11.30.까지 납부, 제7항 중간예납기준액의 구성, 제8항 추계액 계산식, 제9항 탈루·오류 시 경정, 제10항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차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제3항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납세조합 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제65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제4호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법 제6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 부과하는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제1항 중간예납을 포함한 국세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호의2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대통령령 이자율, 제3호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 제4호 독촉에 드는 비용, 제5항 중간예납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다시 부과하지 않음, 제7항 5년 한도, 제8항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제1호의2·제2호의2·제4호 미적용, 시행 2026.10.2. 법률, 법률 제21212호(2025.12.23.) 부칙 제1조 제47조의4 개정규정 2026.7.1. 시행·제3조 2026.6.30. 이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은 종전 규정,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제1호의2·제2호의2 이자율 월 1만분의 67, 제4호 금액은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 2026.2.27. 개정,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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