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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소득세 기준 환급 신고 중간예납 뜻 방법 계산 확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5 · 편집 기준
개인종합소득세는 지난해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개인이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에 홈택스·손택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고,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공적연금소득만,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절반을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으로 냅니다(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음).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되며, 5월 신고분 소득세 환급은 6월 말~7월 초쯤 들어옵니다.
내 개인 종합소득세 할 일 확인하기
지난해 내 소득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5월 신고를 해야 하는지, 11월 중간예납이 있는지,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 한 번에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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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개인 종합소득세 뜻: 1년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매기는 세금(퇴직·양도소득은 따로)
- 개인 종합소득세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손실이 났어도 신고, 근로소득만+연말정산·공적연금소득만·분리과세 소득만이면 안 해도 됨
- 개인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10억 원 초과 45%,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미리 낸 세금 = 납부·환급
- 신고 기간: 다음 해 5.1.~5.31.(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 신고서
- 중간예납: 상반기분 세금을 11월에, 직전 해 세금 × 1/2, 2026년 납부기한 11.30.(월), 50만 원 미만 제외
- 환급·확인방법: 5월 신고분 6월 말~7월 초 환급, 신고 안 한 해는 기한후 환급신고 최대 5년 치
개인 종합소득세 뜻: 1년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뜻은 개인이 1년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합쳐 매기는 소득세라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은 소득세법이 정한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뺀 것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입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국세청도 종합소득세를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안내하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같은 소득세이지만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종합소득에 속하더라도 법이 정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더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의 주택임대소득,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본인이 원하면 합산), 복권 당첨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 그렇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이런 분리과세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국세청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되, 홈택스와 위택스가 실시간 연계돼 종합소득세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소득 | 종합소득세 | 따로 보는 경우 |
|---|---|---|
| 이자·배당 | 합산 | 원천징수 합계 2천만 원 이하 |
| 사업(부동산임대 포함) | 합산 | 주택임대 총수입 2천만 원 이하 |
| 근로 | 합산 | 일용근로소득 |
| 연금 | 합산 |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이하 |
| 기타 | 합산 |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복권 당첨금 |
| 퇴직·양도 | 따로 계산 | 종합소득에 들어가지 않음 |
사적연금 1,500만 원 기준
사적연금소득 가운데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등을 뺀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이 되고,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개인 종합소득세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손실이 났어도 신고하고, 근로소득만·공적연금소득만·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기준의 출발점은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어도 이 신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국세청은 이를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으로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예외에도 다시 예외가 있습니다. 2명 이상에게서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등을 받는 사람은 연말정산 등으로 더 낼 세액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떼지 않은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4항).
국세청은 3.3% 원천징수 사업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으로 안내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등이 소속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내 소득 | 5월 신고 | 근거 |
|---|---|---|
|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완료 | 안 해도 됨 | 제73조 제1항 |
| 공적연금소득만 | 안 해도 됨 | 제73조 제1항 |
| 분리과세 소득만 | 안 해도 됨 | 제73조 제1항 |
| 두 곳 이상 급여·연금, 정산으로 안 끝남 | 신고 | 제73조 제2항 |
| 사업소득·3.3% 프리랜서 | 신고 | 제70조 제1항 |
| 손실(결손금)만 났음 | 신고 | 제70조 제1항 |
| 주택임대 총수입 2천만 원 이하 | 신고(분리과세) | 제70조 제2항 |
이자·배당 2천만 원은 합계 기준이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은 그 합계액이 2천만 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일 때만 합산하지 않고,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기타소득 300만 원은 소득금액 기준이다
국세청은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을 때만 합산한다고 안내하고, 300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도 본인이 원하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개인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개인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을 넘는 부분에 높은 세율이 붙는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한 번에 합니다. 국세청 예시로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이고(같은 안내), 같은 식으로 과세표준 6,000만 원이면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넘었다고 전체에 15%가 붙는 것이 아니라 넘는 부분에만 15%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세율표는 2025년 귀속까지 나와 있으니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신고 때 국세청 세율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지난 연도분을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고칠 때는 그 연도의 세율표를 씁니다.
국세청 표로 2021~2022년 귀속은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08만 원), 8,800만 원 이하 24%(522만 원)처럼 구간이 달랐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한다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며, 홈택스와 위택스가 실시간 연계돼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개인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와 미리 낸 세금을 뺍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은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순서를 따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추가공제·특별소득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고(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같은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뒤, 중간예납세액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나옵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쓰면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계산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와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을 빼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빼 계산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근로·연금 같은 다른 소득도 각각 정해진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구한 뒤 합산합니다.
아래 표는 과세표준별 산출세액만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여기서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을 뺀 금액이라, 같은 과세표준이라도 사람마다 납부액이나 환급액이 다릅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계산 |
|---|---|---|
| 1,000만 원 | 60만 원 | 1,000만 × 6% |
| 3,000만 원 | 324만 원 | 3,000만 × 15% − 126만 |
| 5,000만 원 | 624만 원 | 5,000만 × 15% − 126만 |
| 6,000만 원 | 864만 원 | 6,000만 × 24% − 576만 |
| 1억 원 | 1,956만 원 | 1억 × 35% − 1,544만 |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된다
국세청은 작년에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신고 때 낼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긴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3.3%를 떼인 프리랜서나 중간예납을 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손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내 신고서를 골라 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라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2026년 귀속분은 법정 기간대로라면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까지이니, 실제 일정은 2027년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순서이고, 홈택스 앱(손택스)도 같은 순서입니다. 장부 작성 같은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고,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세무서에 우편이나 민원실로 내는 서면신고도 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 메뉴에서 신고서를 고르고, 같은 메뉴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접수를 확인하며, 신고 안내문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조회·출력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신고를 마친 뒤 세금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07:00~23:30에 내거나, 출력한 납부서로 은행·우체국에 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에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내 신고 안내문 확인
- 모두채움·일반·근로소득·분리과세 중 내 신고서 선택
- 작성·제출 후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로 접수 확인
- 지방소득세 신고(위택스로 이어짐) → 세금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 큰 금액)가, 늦게 내면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기한 후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뒤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 30%, 6개월 안 20%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절반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제도입니다(국세청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 세무서는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하고, 1천 원 미만은 버린 뒤 11월 1일~15일에 고지서를 보내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원칙적인 대상으로 하되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2026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납세조합 가입자 등은 빼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안내,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국세청 표에는 사업소득 가운데서도 저술가·화가·배우 같은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실적에 따라 받는 보험모집 수당,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등이 제외 대상으로 함께 올라 있어, 고지서는 주로 그 밖의 사업소득이 있어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이 받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기한후신고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상반기 실적이 부진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기준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낼 수 있고, 이때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4항). 국세청은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추계액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 항목 | 내용 |
|---|---|
| 중간예납기간 | 1.1.~6.30.(상반기) |
| 고지 금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 고지서 발급 | 11.1.~11.15. |
| 납부 기한 | 2026.11.30.(월) |
| 50만 원 미만 | 걷지 않음 |
| 상반기 실적 30% 미달 | 11.30.까지 추계액 신고 가능 |
| 1천만 원 초과 | 분납, 2027.2.1.(월)까지 |
1천만 원이 넘으면 나눠 낸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을 때는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고,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 고지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1,200만 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을 내고 200만 원은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낸 중간예납세액은 5월에 뺀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5월 확정신고 때 중간예납세액 같은 기납부세액을 빼고 납부(환급)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11월에 중간예납을 냈다면 그만큼 5월에 낼 세금이 줄거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액이 없어도 신고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하고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제6항).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과 조회: 5월 신고분은 6월 말~7월 초에 환급되고, 신고·납부·안내문은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은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 등)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생깁니다(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국세상담센터는 5월 정기신고 환급금 가운데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에서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5월에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한 환급금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손택스는 자주찾는메뉴)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최대 5년 치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안내 때 3월 31일까지 신청분은 4월 말까지,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이미 신고한 해에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개인 종합소득세 확인방법은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메뉴가 다릅니다. 신고 안내문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나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신고 접수는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 낸 세금은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봅니다.
환급 계좌는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 확인할 것 | 시기·메뉴 |
|---|---|
| 5월 신고 소득세 환급 | 6월 말~7월 초쯤 |
| 지방소득세 환급 | 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 |
| 신고 안 한 해 환급 | 기한후 환급신고, 최대 5년 치 |
| 신고 안내문 | 신고도움 서비스 |
| 신고 접수 여부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
| 낸 세금 | 납부·고지·환급 → 납부내역 조회 |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에서
국세상담센터는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조회되고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손택스로도 조회한다
손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신고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자주 묻는 질문
개인종합소득세 뜻이 뭔가요?
개인이 1년 동안 번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쳐 매기는 소득세입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 2천만 원 이하처럼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누가 신고하나요?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손실(결손금)이 났어도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같은 법 제73조 제1항),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급여·연금이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도 신고대상입니다(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개인종합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3~2025년 귀속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천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입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이라,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324만 원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누가, 언제 내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인 대상이지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은 빠지고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안내,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직전 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 1일~15일에 고지하고 11월 30일까지 걷으며(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은 언제 들어오고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세상담센터는 5월 정기신고 환급금 중 소득세는 6월 말~7월 초쯤,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 접수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낸 세금은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국세상담센터 Q&A). 5월에 신고하지 않은 해의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최대 5년 치를 신청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5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부과,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며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연계로 함께 신고, 장부 비치자의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장부가 없으면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공제 후 기준경비율 적용 또는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 공제,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2%, 2026.10.25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 2026.10.25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금융·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추가공제·특별소득공제 등) =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5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025년 귀속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3~2025년 귀속 —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 2021~2022년 귀속 —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522만원 등, 2026.10.25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홈택스 앱(손택스)도 같은 절차,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는 신고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 비치 양식으로 작성해 우편 또는 민원실 접수,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07:00~23:30,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은행·우체국은 신고 후 출력한 납부서로 방문납부, 2026.10.25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 제외 — 2025.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2026.6.30. 이전 휴·폐업자·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납세조합 가입자·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매업자·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자, 2026.10.25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납부기한 2026.11.30.(월),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조회/납부 → 결제수단 선택(07:00~23:30), 납부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 1천만원 초과 시 분납 —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 금액·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 분납고지 2027년 1월 초·분납기한 2027.2.1.(월), 2026.10.25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2026년 상반기(1.1.~6.30.)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납부 가능,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신고·납부 의무,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대상은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중간예납 고지세액 취소, 신고·납부기한 2026.11.30.(월), 2026.10.25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환급))(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 1,500만원 초과 시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또는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3.3% =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원천징수 33만원·실제 세금 22만원 → 11만원 환급 사례, 2026.10.25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손택스 자주찾는메뉴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3.31.까지 신청분 4월 말까지 지급·4.1. 이후 신청분 신청일부터 3개월 내 지급, 올해부터 연 2회(3월·9월) 안내, 2026.10.25 원문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환급 시기 —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 환급 계좌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번호(신고서보기) 클릭, 신고내역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 손택스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납부내역은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내역 조회(납부확인서 출력), 안내문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또는 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조회되고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 문의, 2026.10.25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같은 메뉴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부속서류 제출, 메뉴 경로는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자주묻는 Q&A 기준, 2026.10.25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6.10.25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제1호 종합소득은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퇴직소득·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호 퇴직소득, 제3호 양도소득, 2026.1.1. 시행 법률 제21221호,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항 종합소득과세표준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제3항 합산하지 않는 소득 — 제2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제6호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 제7호 총수입금액 합계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8호 가목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합산하려는 경우 제외)·라목 복권 당첨금, 제9호 다목 연금소득(제20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 중 가목·나목 외의 연금소득 합계액 연 1천500만원 이하(합산하려는 경우 제외),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제1항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1천원 미만 단수 버림)을 11월 30일까지 징수, 11.1.~11.15. 납부고지서 발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자와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제외, 제3항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11.1.~11.30. 신고 가능, 제4항 신고하면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 제5항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 제6항 신고와 함께 11.30.까지 납부, 제7항 중간예납기준액 = 직전 과세기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기한후신고납부세액 등의 합계 − 환급세액,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제2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근로소득만·퇴직소득만·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제1호~제4호 해당자로서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등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등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제4호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결정·경정 청구,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 제5항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2026.10.2. 시행 법률 제21987호,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2항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 납부,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 2026.10.25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2항 제2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2026.10.25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