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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 방법 기간 종합소득세신고무소득 개인사업자종소세신고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2025년 귀속분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 신고 방법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해지는 장부 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와 경비율(기준·단순)에 따라 고르며, 장부가 없으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합니다.
수입이 없거나 적자인 개인사업자도 결손금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고,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금을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찾기
내 상황을 고르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는지, 신고서에 붙일 서류와 기한, 가산세·결손금처럼 꼭 알아야 할 점을 소득세법·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신고기간: 다음 해 5.1.~5.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 2025년 귀속분 기한은 2026.6.1.(지남, 지금은 기한 후 신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법정 기간 기준)
-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작성·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장부: 신규 사업자, 직전 수입 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 미만은 간편장부, 그 이상과 전문직은 복식부기
- 장부 없이 신고: 직전 수입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그 이상은 기준경비율
- 무소득·적자: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금을 15년 동안 공제
- 폐업해도 그 해 소득은 다음 해 5월 신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도 사업소득과 합산
- 낼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분납,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번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기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70조의2 제2항).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어, 5월 31일이 일요일이었던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였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했고, 신고기한은 그대로 6월 1일이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같은 법정 기간대로라면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월)까지 신고하며, 실제 일정은 국세청 신고 안내로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2026년 10월) 2025년 귀속분을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납부기간 | 비고 |
|---|---|---|
| 일반 개인사업자 | 다음 해 5.1.~5.31. |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 해 5.1.~6.30. | 세무사 등의 확인서 첨부 |
| 2025년 귀속분 | 2026.6.1.(월)까지 | 5.31.이 일요일 |
| 2026년 귀속분 | 2027.5.1.~5.31.(월) | 법정 기간 기준, 국세청 안내 확인 |
| 국외 이전으로 출국 | 출국일 전날까지 | 국세청 안내 |
신고와 납부는 같은 기간에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국세청이 일부 사업자의 납부기한만 직권연장한 해에는 본인이 대상인지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내 신고 유형 고르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복식부기·간편장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이 정해집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먼저 장부를 어떻게 써야 하는 사업자인지로 갈립니다. 국세청은 소득세가 사업자 스스로 소득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간편장부대상자는 그 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숙박·음식점·건설·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업 등 7,5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이고,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의사·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준).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쓰는 사업자는 그 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숙박·음식점업·인적용역 등 3,600만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이고, 그 해 수입금액도 복식부기 기준(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에 못 미쳐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장부 의무를 판단할 때 7,500만원 기준을, 경비율을 판단할 때 3,600만원 기준을 씁니다. 사업기간이 1년이 안 되어도 수입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업종이 둘 이상이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더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7항).
| 업종 | 복식부기의무자(이상) | 단순경비율(미만)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6천만원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1억5천만원 | 3,600만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 2,400만원 |
|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 적용 안 됨 |
새로 개업했다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이고(전문직 제외), 그 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에 못 미치면 단순경비율도 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제143조 제4항 제1호).
그 해 수입이 크게 늘었다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보다 적어도 그 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서를 고르고 유형별 서류를 붙여 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네 가지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국세청이 안내하는 홈택스 전자신고 순서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이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도 홈택스 앱을 설치해 같은 순서로 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신고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신고서와 함께 내는 서류는 신고 유형마다 다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붙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의 제출대상서류).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신고하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나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넘어가 신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신고 유형 | 함께 내는 서류 |
|---|---|
| 복식부기의무자 |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
| 간편장부대상자(장부로 신고)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 기준·단순경비율 추계신고 |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
| 공동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 홈택스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사업소득(장부 또는 경비율)과 다른 소득, 공제를 입력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위택스로 이동)
- 홈택스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로 은행·우체국 납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무소득 방법: 수입이 없거나 적자여도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금이 남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무소득 상황, 즉 사업자등록은 있는데 매출이 없었거나 비용이 매출보다 많았던 개인사업자도 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확정신고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결손금을 인정받으려면 장부가 필요합니다. 장부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생긴 결손금은 그 해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빼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이 생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증명서류가 없어진 경우는 제외, 같은 조 제4항). 국세청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결손금액이 발생해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날짜순으로 수입(매출)과 비용, 사업용 자산의 증감을 기록하고, 장부상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옮긴 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로 소득금액(결손)을 계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명세서에 적습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개업 첫해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전문직 제외).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빼지 않고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하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예외입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매출도 비용도 전혀 없었던 경우의 신고 필요 여부는 국세청 안내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상황 | 신고 | 결손금 |
|---|---|---|
| 매출 없이 임차료 등 비용만 있음 | 장부로 신고 | 결손금으로 인정 |
| 매출보다 비용이 많음 | 장부로 신고 | 그 해 근로·연금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 |
| 그 해 다 빼지 못한 결손금 | 다음 해 이후 신고 | 15년 이내 소득에서 공제 |
|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 | 추계신고 | 인정 안 됨 |
| 부동산임대업 적자(주거용 제외) | 장부로 신고 |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
결손금은 먼저 생긴 것부터 뺀다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것부터 순서대로 공제하고, 그 해에 결손금이 생기고 이월결손금도 있으면 그 해 결손금을 먼저 뺍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제6항).
장부와 증빙은 5년 보관
간편장부와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고,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생긴 결손금을 그 뒤에 공제하면 그 결손금이 생긴 과세기간의 장부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부터 1년간 보존합니다(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폐업했거나 직장도 다니는 개인사업자: 폐업한 해 소득도, 근로소득도 다음 해 5월에 합쳐 신고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고, 거주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만 사망한 날·출국한 날까지로 끝납니다(소득세법 제5조). 그래서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1항).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했더라도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같은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 장부로 계산한 사업 결손금은 그 해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빼므로(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적자를 본 해에도 장부로 신고해야 결손금이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이 올해 상반기(1.1.~6.30.)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고,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는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며,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휴·폐업 신고는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관할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고, 홈택스 가입 사업자는 인터넷·모바일 홈택스로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국세청 휴·폐업 안내).
종합소득세예정고지 날짜 기간 납부 분납 조회 감면 금액 기준 신고 가산세국세청 휴·폐업 신고 안내 보기 →휴업(폐업)신고서 내려받기, 홈택스·손택스 신고수입금액이 큰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면 세무사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 제외)이 농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숙박·음식점·건설·정보통신업 등 7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 해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등록한 공인회계사 포함)·세무법인·회계법인이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고(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 제3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신고기한이 다음 연도 6월 30일입니다(같은 법 제70조의2 제2항).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한도는 20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이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확인서 제출 같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 업종 | 해당 연도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7억5천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개인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납부·분납과 기한 후 신고: 1천만원이 넘으면 2개월 분납, 5월을 놓쳤으면 6개월 안에 신고해야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홈택스 전자납부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냅니다(이용시간 07:00~23:30). 인터넷지로로도 낼 수 있고,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에서 내도 됩니다.
카드로택스는 2026년 5월 22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 낼 세액이 있으면 함께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제2항).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하며,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국세청은 무신고가산세를 무신고납부세액의 20%(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로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5년 귀속분을 지금(2026년 10월 24일) 기한 후 신고하면 기한이 지나고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라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깎고, 6개월이 끝난 뒤인 12월 2일부터는 감면이 없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날마다 늘어나므로 신고한 날 바로 내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기준 | 내용 |
|---|---|---|
| 분납(1천만원 초과~2천만원) | 납부기한 후 2개월 안 |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 분납(2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 후 2개월 안 | 세액의 50% 이하 |
| 무신고가산세 | 낼 세금 × 20% | 6개월 안 기한 후 신고하면 50%·30%·20% 감면 |
| 납부지연가산세 | 안 낸 세금 × 날수 × 0.022% | 감면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신고는 언제 하나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라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귀속분은 법정 기간대로라면 2027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실제 일정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개인사업자 종소세 신고는 꼭 홈택스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를 안내합니다. 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민원실에 접수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고르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정합니다. 신규 사업자와 직전 수입금액이 농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서비스·임대업 등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그 이상과 전문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직전 수입금액이 6천만원·3,600만원·2,400만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08조,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기준).
수입이 없는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확정신고 대상에 넣습니다. 매출이 없었는데 임차료 같은 비용이 있었다면 간편장부 등 장부로 계산해 결손을 신고해야 그 해 다른 소득에서 빼고 남은 결손금을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매출도 비용도 전혀 없었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망·출국한 경우만 달라지므로(소득세법 제5조),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그 해 6월 30일 이전에 휴·폐업했다면 11월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6.6.1.까지, 일부 납세자 납부기한 ’26.8.31.까지 직권연장,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 확정신고 안 해도 됨,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홈택스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모든 사업자 장부 비치·기록(소득세법 §160),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 미만, 전문직은 복식부기, 장부 미기장 시 결손금 인정 안 됨,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시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 0.07%와 무신고납부세액 20% 중 큰 금액)와 장부 가산세(산출세액 20%) 중 큰 금액, 간편장부대상자 산출세액 20%(직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 제외), 기준경비율 소득금액 = ①·② 중 작은 금액·202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1.~5.3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5.1.~6.30.,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제출대상서류 —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부속서류·합계잔액시산표·조정계산서,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추계신고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홈택스 앱)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는 서식 작성 후 관할세무서 우편·민원실 접수, 홈택스 전자납부 07:00~23:30, 인터넷지로 납부, 카드로택스 2026.5.22.부터 서비스 종료, 납부서로 은행·우체국 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농업·도소매업 등 복식부기 3억원 이상·단순경비율 6천만원 미만, 제조·숙박·음식점·건설·정보통신업 등 1억5천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개인서비스업 등 7천5백만원 이상·2천4백만원 미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인적용역은 기장의무 ‘다’군·경비율 ‘나’군,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단순경비율 배제, 무기장가산세 제외 소규모 사업자 — 신규 개시, 직전연도 4,800만원 미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20%·한도 100만원, 2026.10.24 확인)국세청: 간편장부 안내(신규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미만은 간편장부 작성대상, 기장하면 적자(결손) 15년간 공제, 기장하지 않으면 결손 인정 안 됨, 작성 순서 — 간편장부 기장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명세서, 장부·증빙서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보존, 서식·작성 프로그램 내려받기, 2026.10.24 확인)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해당연도 수입금액 15억원·7.5억원·5억원 이상,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 확인, 신고·납부기한 6.30.까지, 성실신고확인비용 60% 세액공제·한도 120만원,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 소득금액 비율 ×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 미이행 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 2025년 사업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2026.6.1.까지 신고,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직전년도 수입금액 6천만원·3천6백만원·2천4백만원 미만, 3.3%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신고 대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어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기장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올해 상반기(1.1.~6.30.)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신규사업자·6.30. 이전 휴·폐업자 등 제외,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 2026.10.24 확인)국세청: 휴·폐업 신고 안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로 봄, 홈택스 가입 사업자는 인터넷·모바일 홈택스로 휴·폐업 신고 가능,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2026.10.24 접속 확인, 로그인 뒤 신고서 작성 화면은 미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까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한 날까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제1항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 제2항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공제하지 않음·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제3항 이월결손금은 발생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제4항 추계신고·추계조사결정 시 제3항 미적용, 제6항 그 해 결손금 먼저 공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6조의2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신고하면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비율만큼의 산출세액 × 100분의 20 공제, 한도 100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신고, 제4항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제3호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제6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조정계산서는 조정반 소속 세무사 등이 작성,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다음 연도 5월 1일~6월 30일 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1항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원·7억5천만원·5억원 이상, 제3항 세무사·세무법인·회계법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계산,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천만원·3천600만원·2천400만원 미달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금액 미달, 제7항 전문직·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등 배제, 제9항 매입비용·임차료 증빙서류를 내지 못하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제5항 간편장부대상자 —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1억5천만원·7천500만원 미달, 전문직 제외, 제7항 겸영·2 이상 사업장 수입금액 환산,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2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2항 제2호 기한 후 신고 — 제47조의2 가산세만,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 제외 —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