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예정고지

종합소득세예정고지 날짜 기간 납부 분납 조회 감면 금액 기준 신고 가산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11월 초(11월 1일~15일)에 보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이고, 직전 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냅니다.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으며, 고지 금액은 홈택스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10월에 받는 예정고지서는 부가가치세라서 종합소득세와 따로 냅니다.

내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확인

받은 고지서나 내 상황을 고르면 어떤 세금인지,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 나눠 내거나 줄일 수 있는지, 늦으면 가산세가 얼마인지를 소득세법·국세기본법·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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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예정고지: 11월 중간예납 고지, 11월 30일까지 납부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 11월 중간예납 고지(국세청 용어는 중간예납), 10월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날짜: 고지서 11.1.~11.15.(국세청: 11월 초), 납부기한 2026.11.30.(월)
  •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기간: 1.1.~6.30.분 소득세, 추계액 신고 11.1.~11.30.
  •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금액 = 중간예납기준액(직전 해 종합소득세) × 2분의 1, 1천원 미만 버림
  • 50만원 미만은 걷지 않음, 1천만원 초과는 일부 분납(분납분 기한 2027.2.1.(월))
  •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로 줄이고, 재난·사업 손실 등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 기한을 넘기면 안 낸 세액의 3% + 월 0.67% 가산세, 낸 세액은 5월 확정신고 때 공제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뜻: 종합소득세는 11월 중간예납 고지이고, 10월에 받는 예정고지서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예정고지 비교: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 고지로 11월 초 고지서, 직전 해 세액의 1/2, 11월 30일 납부, 50만원 미만 안 걷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4월·10월 고지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예정신고기간 끝나고 25일까지, 50만원 미만 안 걷음

종합소득세예정고지를 찾는 분이 받은 고지서는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11월 초에 오는 것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이고, 4월·10월에 오는 것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입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고지해 걷는 제도의 이름은 ‘중간예납’입니다. 세무서는 1월 1일~6월 30일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해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정하고, 1천원 미만은 버린 뒤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

납부고지서는 11월 1일~15일에 보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예정고지’는 부가가치세 쪽 이름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 등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내고,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집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그래서 10월에 받은 예정고지서는 부가가치세이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초에 따로 옵니다.

홈택스에서도 이름이 나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는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가,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는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가 있습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비교 (소득세법 제65조·제86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국세청 안내, 2026.10.24 확인)
구분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국세청 이름중간예납예정고지
고지서11.1.~11.15.(11월 초)4월·10월
고지 금액직전 해 세액 × 1/2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50%
납부기한11월 30일예정신고기간 끝난 후 25일
걷지 않는 금액50만원 미만50만원 미만
실적이 나빠지면추계액 신고(30% 미달)예정신고(휴업·사업 부진)

먼저 낸 세금은 확정신고 때 빠진다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1호). 예정고지라는 말 때문에 세금이 하나 더 붙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해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먼저 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도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중간예납 기간 신고 금액 기준 납부 중간예납일 계산 확인 미납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하기 →10월 고지서가 부가가치세인지 확인, 로그인 필요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날짜·기간: 1월~6월분을 11월 초에 고지하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날짜: 대상 소득 기간 2026.1.1.~6.30., 고지서 발급 11.1.~11.15., 추계액 신고 11.1.~11.30., 납부기한 2026.11.30.(월), 분납분 고지 2027.1.1.~1.15., 분납분 기한 2027.2.1.(월)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날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무서는 11월 1일~15일에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국세청은 2026년에도 11월 초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라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기간은 두 가지로 봅니다.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기간(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이고, 내는 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11월 초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이것이 내년 5월에 낼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국세청 중간예납 취지).

1천만원을 넘어 나눠 내는 금액은 2027년 1월 초에 따로 고지서가 나오고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상반기 실적으로 금액을 바꾸려는 추계액 신고는 11월 1일~30일에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중간예납) 일정 2026 (소득세법 제65조,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2026.10.24 확인)
구분날짜·기간근거
대상 소득 기간2026.1.1.~6.30.제65조 제1항
납부고지서 발급11.1.~11.15.(국세청: 11월 초)제65조 제1항
추계액 신고·납부2026.11.1.~11.30.(월)제65조 제3항
납부기한2026.11.30.(월)국세청 납부방법
분납분 고지서2027.1.1.~1.15.(1월 초)제65조 제2항
분납분 납부기한2027.2.1.(월)국세청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납부 납부기한 납부일 납부달 납부증명서 기간 납부계산서 납부방법국세청 중간예납 계산·납부방법 보기 →2026년 고지 시기, 납부기한, 납부 방법, 분납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금액·기준: 직전 해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금액 예: 중간예납기준액 80만원은 40만원으로 걷지 않음, 300만원은 150만원을 11.30.까지 전액, 3,000만원은 1,500만원 중 500만원 분납 가능, 8,000만원은 4,000만원 중 2,000만원 이하 분납 가능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이고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반기에 토지·건물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했다면 그 금액을 뺍니다(같은 조 제10항).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기준이 되는 금액은 직전 해 종합소득세로 낸 세금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해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5~6월 확정신고 때 낸 세액,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더 걷은 세액(가산세 포함),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로 더 낸 세액(가산세 포함)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국세청 중간예납 계산 안내).

3.3%처럼 미리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고지 대상의 기준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2026년에 개업한 사람,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등은 빠집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시행령 제123조,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걷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국세청도 이런 사람을 소액부징수자로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뺍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금액 계산 예 (소득세법 제65조·제77조·제86조, 시행령 제140조로 계산)
중간예납기준액고지 금액내는 방법
80만원40만원50만원 미만, 걷지 않음
300만원150만원11.30.까지 전액
3,000만원1,500만원500만원까지 분납 가능
8,000만원4,000만원2,000만원까지 분납 가능

근로·연금소득만 있으면 고지가 오지 않는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시행령 제123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로 받는 고지입니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구간 계산 과세표준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보기 →대상에서 빠지는 소득·신규사업자·휴폐업자·50만원 미만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조회: 홈택스·손택스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에서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조회 순서: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고지 세액·납부기한 확인, 없으면 대상 제외·50만원 미만인지 확인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조회는 홈택스에서 합니다.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로 들어가면 고지된 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납부할 금액은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도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으로 나옵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이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여기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조회해도 아무것도 없다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거나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걷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제86조 제4호). 10월에 받은 예정고지서가 있다면 그것은 부가가치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의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1. 홈택스(또는 손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3. 또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4.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의 세액·납부기한 확인
종합소득세신고서 발급 양식 신고 서류 방법 조회 출력 손택스 접수증 확인홈택스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하기 →로그인하면 고지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납부·분납: 11월 30일까지 홈택스·손택스·가상계좌로 내고,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눠 냅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분납 가능 금액: 1천만원 이하는 분납 없이 전액, 1,500만원은 500만원 분납·1,000만원 납부, 2,000만원은 1,000만원 분납·1,000만원 납부, 4,000만원은 2,000만원 분납·2,000만원 납부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해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골라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냅니다(이용시간 07:00~23:30).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나 국세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도 됩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분납은 금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만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2026년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에 고지서가 나가고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분납은 낼 금액만 내는 방식입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는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세액]에 입력하고, 고지서로 낼 때는 낼 금액만 이체하거나 자진납부서에 직접 적습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11월 30일까지 고지 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내지 않았더라도, 그 가운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1천만원 초과분 등)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15일에 그 금액의 납부고지서를 다시 보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분납 계산 예 (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로 계산)
고지 금액분납 가능액2026.11.30.까지
1천만원 이하분납 대상 아님전액
1,500만원500만원1,000만원
2,000만원1,000만원1,000만원
4,000만원2,000만원 이하2,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계산 계산기 계산법 계산구조 방법 예시 홈택스 순서 엑셀 계산서홈택스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하기 →과세구분 ‘고지분’ 선택,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신고·감면: 신고는 필요 없지만,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 신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를 줄이거나 미루는 방법: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음, 상반기 세액이 기준액 30% 미만이면 추계액 신고, 1천만원 넘으면 분납, 재난·사업 손실·장기 치료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금액을 정해 보내는 고지라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고지제로 운영하는 이유를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추계액 신고로 보완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중간예납 취지).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와 관련해 신고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소득세(중간예납추계액)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하면 세무서가 정한 중간예납세액은 없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사람은 신고와 함께 11월 3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4항·제6항). 또 직전 해 세금이 없어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1월~6월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감면처럼 고지 세액을 깎는 방법은 추계액 신고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2,000만원이면 고지 금액은 1,000만원이고, 상반기 소득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인 600만원보다 적을 때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으로 계산).

추계액 계산에서는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 세액이 취소됩니다(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는 때를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거나,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나눠 내게 하는 것 포함)할 수 있고,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제2항).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추계액 계산 순서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 (1월~6월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 산출세액 = ① × 기본세율(6%~45%), ③ 추계액 = ② ÷ 2 − 6월 30일까지의 공제·감면세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소득세법 제65조 제8항,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징수유예)입니다(홈택스 메뉴, 2026.10.24 확인).

종합소득세신고방법 셀프 개인 종합소득세계산방법 종소세신고방법 개인사업자홈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11월 1일~30일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가산세: 11월 30일을 넘기면 안 낸 세액의 3%, 그 뒤 매월 0.67%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가산세: 기한까지 안 낸 세액 3%, 그 뒤 1개월마다 0.67%, 고지서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세 없음, 월 가산세 기간 최대 5년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까지 내지 않거나 덜 내면 안 낸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고, 그 뒤 낼 때까지 지난 개월 수마다 월 1만분의 67(0.67%)이 더 붙으며, 독촉하게 되면 그 비용(등기우편 요금·수수료)도 가산세에 들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시행령 제27조의4).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와 독촉 비용은 붙지 않고, 월 단위 가산세를 세는 기간은 5년까지입니다(제47조의4 제7항·제8항). 이 월 단위 계산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제3조).

예를 들어 고지 세액 200만원을 11월 30일까지 전혀 내지 않았다면 3%인 6만원이 붙고, 그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인 13,400원이 더 붙습니다. 고지 세액 100만원을 안 냈다면 3%인 3만원은 붙지만 150만원 미만이라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8항, 시행령 제27조의4로 계산).

1천만원이 넘어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사정이 다릅니다. 11월 30일까지 고지 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내지 않았더라도, 그 가운데 나눠 낼 수 있는 금액(1천만원 초과분 등)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무서가 다음 해 1월 1일~15일에 그 금액의 납부고지서를 다시 보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중간예납과 관련해 가산세가 붙은 부분에는 다음 해 확정신고 때 같은 가산세를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5항).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2026.10.24 현행 조문)
구분내용근거
기한까지 안 낸 세액3%제47조의4 제1항 제3호
그 뒤 경과 개월 수월 1만분의 67(0.67%)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독촉 비용등기우편 요금·수수료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7조의4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월 가산세·독촉 비용 없음제47조의4 제8항
월 가산세 기간최대 5년제47조의4 제7항

기한 안에 못 낼 사정이 있으면 먼저 연장 신청

재난·사업 손실·장기 치료 등 국세징수법 제13조의 사유가 있으면 홈택스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으로 납부기한 연장(나눠 내기 포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안에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입금 처리기간 방법 하는법 결정통지 서류 가산세 결과홈택스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기 →재난·사업 손실·장기 치료 등으로 기한 안에 못 낼 때, 로그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는 무엇이고, 날짜는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11월 1일~15일(국세청: 11월 초)에 보내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로, 1월~6월분 소득세를 직전 해 종합소득세의 절반으로 정해 11월 30일까지 냅니다.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고, 1천만원이 넘어 나눠 낸 금액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10월에 받은 예정고지서도 종합소득세인가요?

아닙니다. 10월(과 4월)에 받는 예정고지서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초에 따로 오며,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의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와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로 나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감면이나 금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1월~6월 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홈택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하고 그 금액만 냅니다.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은 없던 것으로 보고,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4항, 국세청 추계액 신고 안내).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처음부터 걷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분납은 어떻게 하나요?

고지 금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만 됩니다.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홈택스·손택스에서 분납할 금액을 뺀 금액만 입력해 11월 30일까지 내면, 나머지는 2027년 1월 초에 고지서가 다시 나오고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예정고지를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11월 30일까지 안 낸 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고, 그 뒤 지난 개월 수마다 월 0.67%(1만분의 67)가 더 붙습니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1천만원이 넘어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15일에 다시 고지됩니다(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중간예납제도의 취지 및 납부대상자(소득세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 고지제로 운영,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하면 추계액 신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 — 2025.12.3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26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 2026.6.30. 이전 휴·폐업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정해진 소득만 있는 사람, 납세조합 가입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동산 매매업자,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소액부징수자, 2026.10.24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및 납부방법(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2분의 1 −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 납부기한 2026.11.30.(월),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 고지분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07:00~23:30), 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 또는 금융기관 납부, 1천만원 초과 분납, 분납분 2027년 1월 초 고지·2027.2.1.(월) 기한, 2026.10.24 확인)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음,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신고·납부하여야 함, 추계액 계산식에서 2026.6.30.까지의 공제·감면세액 등을 뺌, 추계액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대상은 아니나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세액 취소, 1천만원 초과 분납 가능, 신고서 제출 및 자진 납부기한 2026.11.30.(월), 2026.10.24 확인)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로 납부, 징수할 금액 50만원 미만·간이→일반 전환자는 예정고지 제외, 휴업·사업 부진 시 예정신고 가능하고 그러면 예정고지 취소,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그인 필요, 경로는 국세청 중간예납 납부방법 안내 기준,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구.징수유예)(로그인 필요, 2026.10.24 홈택스 메뉴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제1항 1.1.~6.30. 중간예납기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1천원 미만 버림)을 11월 30일까지 징수, 11.1.~11.15. 납부고지서 발급, 제2항 분할납부할 수 있는 미납 세액은 다음 연도 1.1.~1.15. 다시 고지, 제3항·제4항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달이면 11.1.~11.30. 신고 가능하고 신고하면 고지 결정은 없던 것으로 봄, 제5항 기준액 없는 복식부기의무자 신고 의무, 제6항 신고와 함께 11.30.까지 납부, 제7항 중간예납기준액, 제8항 추계액 계산식, 제9항 탈루·오류 시 경정, 시행 2026.1.1.,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제3항 제1호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제65조·제69조·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제4호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법 제6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 수시 부과하는 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제1항 중간예납 포함, 제1호의2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대통령령 이자율, 제3호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 100분의 3, 제4호 독촉 비용, 제5항 중간예납 관련 가산세 부분은 확정신고납부 때 다시 부과하지 않음, 제7항 5년 한도, 제8항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제1호의2·제2호의2·제4호 미적용, 법률 제21212호(2025.12.23.) 부칙 제1조 제47조의4 개정규정 2026.7.1. 시행·제3조 2026.6.30. 이전 지정납부기한 경과분은 종전 규정,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2 이자율 월 1만분의 67, 제3항 독촉 비용은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 2026.2.27. 개정,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제1항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사업에 현저한 손실·부도·도산 우려, 본인·동거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또는 사망으로 상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납부기한등 연장(세액 분할 납부 포함), 제2항 신청, 제5항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10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제3항 개인사업자 등은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1천원 미만 버림)를 결정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 50만원 미만 등은 징수하지 않음, 제4항 휴업·사업 부진 등은 예정신고·납부 가능하고 그러면 제3항 결정은 없던 것으로 봄,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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