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 기준 방법 안하면 금액 프리랜서종소세신고 대행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는 3.3%를 떼고 받은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에 홈택스·손택스로 신고하는 것이고,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해 미리 낸 3%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업종코드 940909 수입 1,000만원만 있으면(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적용) 결정세액이 55,400원이라 미리 낸 소득세 30만원 중 244,600원이 환급되지만, 신고를 안 하면 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 낼 세금이 있으면 20%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직접 하기 어렵거나 장부로 신고해야 하면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보기

2025년에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입(떼기 전 금액)과 내 상황을 고르면 어떤 기준으로 신고하는지, 결정세액과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을 국세청 경비율 고시·소득세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2025년 프리랜서 수입과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3.3% 환급·신고 기준·가산세, 단순경비율 3,600만원, 수입 1,000만원 환급 244,600원 예시

핵심 요약

  • 3.3% 떼인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음
  • 신고 기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또는 올해 신규 개업)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장부 없을 때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 7,500만원 미만, 그 이상은 복식부기의무자
  • 신고 금액: 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 → 기본공제 150만원 → 세율 6~45%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미리 낸 3%와 차액 정산
  • 940909 수입 1,000만원 예시: 결정세액 55,400원, 환급 244,600원(국세 기준)
  • 신고방법: 홈택스·손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
  • 신고 안하면: 환급금 미지급,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안에 최대 50% 감면
  • 신고 대행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와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변호사 등만 가능,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직접 신고도 가능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3% 떼인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3% 떼인 수입은 다음 해 5월 신고, 직장인 부업은 근로소득과 합산, 연말정산 받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은 다른 소득 없으면 신고 안 함, 기타소득은 300만원 초과 시 합산

프리랜서종합소득세신고의 대상은 회사·학원·플랫폼 등에서 대가를 받을 때 3.3%를 떼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입니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하고(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3.3%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입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라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2026년에 번 프리랜서 수입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국세청이 말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물적시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배우·학원강사·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이 있습니다(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안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소득세법·국세청, 2026.10.24 확인)
내 상황신고 여부근거
3.3% 떼인 프리랜서 수입다음 해 5월 신고소득세법 제70조
직장인 + 3.3% 부업 수입근로소득과 합산 신고국세청 모두채움 안내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연말정산함다른 소득 없으면 신고 안 함소득세법 제73조
일시 강연료·원고료(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 합산국세청 모두채움 안내

연말정산 받은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이 소속 회사에서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받았고 그 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137조 제1항). 두 곳 이상에서 이 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으로 낼 세액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3조 제2항).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했어도 합산해 신고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같은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직장인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율 기준 계산 대상 납부 과세표준 환급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하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해야 하는 경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프리랜서 신고 기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3,600만~7,500만원 장부 없으면 기준경비율,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 올해 신규 개업은 올해 수입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은 장부가 없을 때 어떤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느냐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이고, 인적용역은 3,600만원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이때 해당 연도 수입금액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인적용역이 속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7,500만원)에 못 미쳐야 합니다(같은 항,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국세청도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는 다군(간편장부 7,500만원 미만), 경비율을 판단할 때는 나군(단순경비율 3,600만원 미만)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2025년 귀속 신고는 직전 연도인 2024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사업기간이 1년이 안 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 합계로 봅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②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 배율(2025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8배) 중 작은 금액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주요경비 증빙이 적은 프리랜서는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소득금액이 크게 늘어나므로 장부 작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프리랜서(인적용역)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2025년 귀속, 직전 연도 2024년 수입 기준)
직전 연도 수입장부 없을 때 경비율장부 의무
3,600만원 미만단순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
3,6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기준경비율간편장부대상자
7,500만원 이상기준경비율의 2분의 1복식부기의무자
2025년 신규 개업단순경비율(올해 7,500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

직전 연도 수입 4,800만원 미만·신규 사업자는 장부가 없어도 무기장가산세가 없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의 가산세가 붙지만, 2025년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2024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국세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국세청 기장의무 판단).

종합소득세계산법 예시 종소세계산법국세청 기장의무·경비율 판단기준 보기 →업종별 단순경비율·간편장부·복식부기 기준 금액표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수입 1,000만원이면 미리 낸 30만원 중 244,600원 환급(940909 예시)

프리랜서 수입별 신고 금액 예시(940909, 단순경비율,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국세 기준): 1,000만원 환급 244,600원, 2,000만원 329,200원, 3,000만원 413,800원, 4,000만원 498,400원, 5,000만원 146,500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경비율만큼 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서 정합니다. 그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서 업종코드 940909는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 초과율 49.7%, 기준경비율 17.4%이고, 인적용역(940***)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에 기본율, 4천만원 초과분에 초과율을 적용합니다(국세청고시 제2026-14호 제3조·제4조). 고시 표에서 940909의 업종명은 서비스/컴퓨터프로그래머이고, 국세청은 940909 코드를 기타인적용역자로서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쓰라고 안내하므로(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안내) 내 업종코드부터 확인하세요.

세율은 2025년 귀속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이고(국세청 세율), 본인 기본공제는 연 150만원(소득세법 제50조),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연 7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아래 표는 이 조건만 넣은 국세(소득세) 예시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 프리랜서 수입별 신고 금액 예시 (940909, 다른 소득 없음, 국세 기준, 2026.10.24 계산)
수입(미리 낸 3%)결정세액환급 예상
1,000만원(30만원)55,400원244,600원
2,000만원(60만원)270,800원329,200원
3,000만원(90만원)486,200원413,800원
4,000만원(120만원)701,600원498,400원
5,000만원(150만원)1,353,500원146,500원

업종코드마다 경비율이 다르다

같은 고시에서 940100 작가는 단순경비율 기본율 58.7%, 940903 재단사 및 학원강사는 61.7%,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64.1%,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는 64.4%입니다(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4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고, 고시되지 않았으면 직전 과세연도 경비율을 적용한다고 홈택스는 안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소득금액에서 더 빠진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개인부담금을 낸 경우 그 과세기간에 낸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프리랜서는 위 예시보다 세금이 줄어듭니다.

0.3%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정산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고(지방세법 제103조의13),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갑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모의계산 방법홈택스 업종코드 경비율 조회하기 →업종코드·업종명으로 단순·기준경비율 확인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신고, 수입·업종코드·공제 확인 후 제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위택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전자신고가 기본입니다. 국세청 안내 순서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는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와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가 있고, 각각 아래에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가 있습니다(홈택스 화면, 2026.10.24 확인). 단순경비율 대상 프리랜서는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를, 기준경비율이나 장부로 신고하는 사람은 일반신고를 씁니다.

국세청은 환급이 생기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안내하고, 안내를 받은 사람은 ARS 전화 등으로도 신고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추가 공제 항목이 있으면 직접 수정하고, 미리 낸 세금을 한도로 환급됩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낼 세금이 있으면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우체국에서 냅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1.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홈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3.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그 밖에는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를 고릅니다.
  4. 수입금액·업종코드·소득공제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6. 낼 세금이 있으면 신고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세무서에 서면으로 내도 된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한 뒤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민원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카드납부 하는법 방법 마일리지홈택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하기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로그인 필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환급금이 안 나오고,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 2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환급 받을 세금은 신고 전까지 환급 안 됨, 낼 세금은 무신고가산세 20%, 안 낸 세금은 하루 0.022% 가산,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50%·3개월 30%·6개월 20% 감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먼저 환급을 놓칩니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3.3%로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아도 신고하기 전에는 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낼 세금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로 냈어야 할 세금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가 무신고가산세이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안 낸 세금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감면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그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의 무신고가산세를 깎아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가 20% 감면 구간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일 (국세기본법·소득세법·국세청, 2026.10.24 확인)
상황불이익근거
환급받을 세금이 있음신고 전까지 환급금 미지급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낼 세금이 있음무신고가산세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안 낸 세금하루 0.022%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계속 신고 안 함세무서가 세액 결정소득세법 제80조
기한 후 신고1개월 50%·3개월 30%·6개월 20% 감면국세기본법 제48조

환급만 받는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로 돌려받는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무신고가산세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라(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 낼 세금 없이 환급만 받는 신고에는 곱할 세액이 없습니다.

공제를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

기한 안에 신고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을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 가산세입력방법 가산세적는법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기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 로그인 필요

프리랜서종소세신고 대행: 단순경비율 환급은 직접, 장부·기준경비율이면 세무사 상담을 검토합니다

종소세 신고 직접 또는 대행: 단순경비율·3.3% 수입만이면 홈택스 직접 신고, 환급 안내를 받으면 직접 신고(ARS 등), 기준경비율 대상은 장부·세무사 상담 검토, 복식부기의무자는 세무사 대행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대행은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입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조세 신고의 대리,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 상담 같은 세무대리를 하고(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로 등록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는 예외입니다(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1항).

국세청도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이라 기준경비율로 넘어가거나, 간편장부·복식부기로 실제 경비를 넣어야 하는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반대로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3.3% 수입만 있다면 홈택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고,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안내한 환급 대상자는 ARS 전화 등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대행 수수료는 세무대리인과의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맡기기 전에 범위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 직접 할까 대행을 맡길까 (국세청·세무사법, 2026.10.24 확인)
내 상황방법이유
단순경비율·3.3% 수입만홈택스 직접 신고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메뉴
국세청 환급 안내를 받음직접 신고(ARS 등)국세청이 세액을 미리 계산
기준경비율 대상(3,600만원 이상)장부 작성·세무사 상담 검토경비 증빙에 따라 세액 차이
복식부기의무자(7,500만원 이상)세무사 대행재무제표 미제출 시 무신고

세무대리 등록을 하지 않은 곳은 신고를 대리할 수 없다

세무사법은 등록한 세무사(변호사 직무,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변호사는 예외)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하고,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취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제3항, 제20조의2 제1항, 다른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는 예외). 신고를 맡길 때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업무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맡기기 전에 준비할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신고서와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내고,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경비율로 신고하면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냅니다(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지급처별 수입, 경비 증빙, 연금보험료 납입 내역을 모아 두면 직접 신고하든 맡기든 빨라집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리비용 종합소득세환급수수료 종합소득세신고수수료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보기 →홈택스·손택스·세무대리인·서면 신고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신고는 언제 하나요?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수입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라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고, 2026년 수입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금액이 있나요? 수입이 적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에는 최소 금액이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3,600만원(단순경비율)·7,500만원(간편장부)·4,800만원(무기장가산세 제외) 같은 금액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신고 방식의 기준이고, 3.3%를 떼였다면 소액이라도 신고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신고하기 전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고(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낼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며(소득세법 제80조), 기한 후 신고를 하면 6개월 안에 무신고가산세를 50~20% 깎아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프리랜서종소세신고 대행을 꼭 맡겨야 하나요?

꼭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3.3% 수입만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로 직접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라고 안내하므로(국세청 신고·납부방법) 기준경비율 대상이거나 장부로 실제 경비를 넣어야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고 대리는 세무사로 등록한 사람과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변호사 등만 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법 제20조·제20조의2).

3.3% 떼인 프리랜서 수입 1,000만원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업종코드 940909, 다른 소득 없음,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면 소득금액 359만원(단순경비율 64.1%), 과세표준 209만원, 산출세액 125,400원, 결정세액 55,400원이라 미리 낸 소득세 30만원 중 244,600원이 환급되는 예시입니다(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 세율, 소득세법 제50조·제59조의4). 0.3%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정산되고, 업종코드·공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환급) 안내자)(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가능,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3.3%(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미리 납부한 세금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환급이 발생하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안내하며 ARS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추가 공제 항목은 직접 수정,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2025년 소득은 합산해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가능, 단순경비율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2024년) 수입금액 도·소매업 등 6천만원·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인적용역 등 3천6백만원·임대업·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초과 시에만 신고대상,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며 홈택스 소득세 신고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자동전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은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는 1/2)과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작은 금액, 202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 시 산출세액의 20%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 부담,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제출대상서류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등, 2026.10.24 확인)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원칙 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나군 단순경비율 3천6백만원 미만·간편장부 1억5천만원 미만, 다군 단순경비율 2천4백만원 미만·간편장부 7천5백만원 미만, 2025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 시 다군·경비율 기준 나군 적용,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연간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 2025년 신규 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제외,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023~2025년 귀속 14,000,000원 이하 6%, 50,000,000원 이하 15%(누진공제 1,260,000원), 88,000,000원 이하 24%(5,760,000원), 150,000,000원 이하 35%(15,440,000원), 300,000,000원 이하 38%, 500,000,000원 이하 40%, 1,000,000,000원 이하 42%, 초과 45%,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전자신고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관할세무서 우편·민원실 접수, 납부 —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은행 등 방문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인적용역 사업소득자 = 물적시설·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자, 보험설계사·배우·학원강사·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 업종 확인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조회 → 업종검색, 기타인적용역자(940909) 코드는 다른 업종코드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 지급자는 대가지급 시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3.30. 시행, 제2조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 제3조 표 940909 서비스/컴퓨터프로그래머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초과율 49.7%·기준경비율 17.4%, 940100 작가 58.7%·42.2%·7.2%, 940306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64.1%·49.7%·12.1%, 940903 재단사 및 학원강사 61.7%·46.4%·15.4%, 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64.4%·50.2%·20.9%, 제4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 적용, 2026.10.24 원문 표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하위 메뉴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2026.10.24 화면 확인, 로그인 뒤 신고서 작성 화면은 미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하위 메뉴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2026.10.24 화면 확인, 로그인 뒤 신고서 작성 화면은 미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업종코드·업종명으로 조회, 2026년 귀속 기준·단순 경비율은 2027년 4월 이후 조회 가능, 해당 과세연도 경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연도 경비율 적용, 2026.10.24 화면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 거주자로서 조특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성실사업자 연 12만원·그 밖의 경우 연 7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제4항 소득공제 증명서류·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추계소득금액 계산서 등 첨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제4호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제1항 제4호 소득 등이 있는 자에게는 제1항 미적용 —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으로서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 방문판매원·음료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100분의 3,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가목 6천만원·나목 3천600만원(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인적용역 포함)·다목 2천4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제7항 전문직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가목 3억원·나목 1억5천만원·다목(부동산임대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전문직사업자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거나 환급세액이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2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 ×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제2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중 큰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제1항 제1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에서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20 감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등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등을 수행 = 세무대리,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0조 업무의 제한 등(제1항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음 —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 등록의 경우 제외, 제3항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는 뜻의 표시·광고 금지 — 다른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에 포함된 경우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세무사법 제20조의2 세무대리업무 등록(제1항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세무대리 시작, 2026.10.24 확인)

같이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계산법 예시 종소세계산법종합소득세계산법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대리비용 종합소득세환급수수료 종합소득세신고수수료종합소득세신고대리비용 ·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누락 해결 방법 시 불이익종합소득세신고누락 · 종합소득세생활 정보 가이드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