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기한후환급

종합소득세기한후환급 환급신청 신고 대상 환급일 지급일 기간 뜻 방법 입금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기한후환급은 5월 신고기한(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아 못 받은 환급금을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나 ARS(1544-9944)로 최대 5년 치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고, 국세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5개년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해 증빙서류·수수료 없이 신고하는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3.3%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공제를 제대로 못 받은 근로소득자이고, 지방소득세 10%는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된 다음 달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안내 때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밝혔고 9월 안내 때는 9월 11일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고 알렸으며,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말로 신청이 끝났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2026.9.3.

공식 X).

내 상황별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청·지급일 확인

내 상황을 고르면 기한후 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환급금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2026.9.3. 기한 후 환급 서비스 안내와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최대 5년 치 한 번에, 신청일부터 3개월 안 지급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청 뜻: 5월에 신고하지 않아 못 받은 환급금을 기한 후 신고로 돌려받는 것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대상: 3.3% 인적용역 소득자, 연금·기타소득자, 공제를 놓친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ARS 원클릭 환급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기간: 연중 언제든, 최대 5년 치(2026년 9월 서비스는 2021~2025년 귀속),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말로 종료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일·지급일: 2026년 3월 안내 때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3개월 안, 지방소득세는 다음 달 10%
  •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입금 확인: 나의 홈택스 세금신고내역, 국세환급금 찾기, 수수료 없음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청 뜻: 5월에 신고하지 않아 못 받은 세금을 기한 후 신고로 돌려받는 것

국세청 환급 사례: 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 33만원 원천징수, 실제 세금 22만원, 11만원 환급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하고, 2025년 귀속분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이 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내는 신고가 기한 후 신고이고, 그 신고로 환급금을 돌려받는 것이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청의 뜻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작년에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기는데, 이 돈은 신고를 해야 돌려받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국세청 사례로 보면, 2025년 학원강사 수입이 1,000만원이고 학원이 3.3%인 33만원(소득세 30만원 + 지방소득세 3만원)을 떼어 냈는데 단순경비율과 공제를 적용한 실제 세금이 22만원이면 차액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 사례(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2026.10.24 확인)
항목금액
2025년 학원강사 수입1,000만원
미리 뗀 세금(3.3%)33만원
실제 낼 세금22만원
돌려받는 돈11만원
그중 지방소득세1만원
종합소득세계산법 예시 종소세계산법국세청 모두채움 환급 안내 보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안내와 환급 사례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대상: 3.3% 프리랜서, 연금·기타소득자, 공제를 놓친 근로소득자

2026년 3월 국세청 환급 안내 대상: 인적용역 85만 명, 근로소득자 12만 명, 연금·기타 2만 명, 새로 12만 명

국세청이 환급금을 안내하는 사람은 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은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이 크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면 환급이 생기는 연금·기타소득자,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대상입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국세청이 꼽는 인적용역 소득자에는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대출모집원,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캐디 등이 있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2026년 3월 안내는 111만 명, 1,409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136만 명이 1,395억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부터 이 환급금 찾아주기를 연 2회(3월·9월) 안내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2026년 3월 국세청 소득세 환급 안내 대상(2026.3.11. 보도참고자료, 2026.10.24 확인)
대상인원환급금
인적용역 소득자(기존 안내분)85만 명1,214억 원
근로소득자(기존 안내분)12만 명98억 원
연금·기타소득자(기존 안내분)2만 명26억 원
새로 안내한 근로·기타소득자12만 명71억 원
합계111만 명1,409억 원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는데 대상인가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원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다만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환급이 생기는 근로소득자는 국세청 안내 대상에 들어 있으니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5월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환급 방법 기간 못하면 확인 환급일국세청 환급금 신청 안내 보기 →안내 대상·인원·환급금과 신청 방법을 보도참고자료 원문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기한후 환급신고, 전화는 ARS 원클릭 환급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순서 5단계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손택스에서는 자주찾는메뉴(맞춤형 추천 메뉴)의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에서 본인인증 후 최대 5년 치 환급세액을 한 번에 확인하고, 계좌번호를 확인·수정한 뒤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중에서, 손택스 로그인은 공동·간편·금융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버튼으로 앱을 따로 열지 않고 손택스로 이동해 본인인증과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됩니다. 모바일이 어렵다면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안내 때는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넣는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였고, 접수되면 문자가 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2026년 9월 안내 때 ARS는 입력 없이 안내된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듣고 확인한 뒤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1번)를 누르는 간편 신고로 안내됐습니다(국세청 공식 X 2026.9.3.).

ARS는 안내 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한꺼번에 신청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 해마다 따로 신청하거나 계좌를 바꾸려면 홈택스·손택스로 하세요(같은 자료 Q&A).

  1. 홈택스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3. 환급계좌·연락처 확인(계좌번호 수정 가능)
  4. 최대 5개년분 환급세액 확인
  5. 신고내용 확인·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 → 이대로 신고하기

안내문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내문의 국세청 안심마크와 네이버 앱의 국세청 전용 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를 묻지 않고 입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하기 →로그인 후 최대 5년 치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기간: 연중 언제든 신청, 최대 5년 치,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말로 끝

기한후 환급 기간: 연중 신청, 최대 5년 치, 2020년 귀속은 2026년 5월 말 종료

국세청은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말까지만 환급신고가 가능했고 그 뒤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이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2026.3.11. 보도참고자료 Q&A).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 5개년분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기한 후 환급 서비스를 시작해 최근 5개년(2021~2025년 귀속)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증빙서류·수수료 없이 신고하게 했고, 9월 11일까지 이대로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국세청 공식 X 2026.9.3.).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세무서가 환급을 안내하거나 통지해도 이 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제3항). 안내문을 받았다고 기한이 늘어나지 않으니 오래된 해부터 먼저 신청하세요.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연도와 금액은 홈택스·손택스의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에 나오는 연도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기간(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2026.9.3. 공식 X·국세기본법 제54조, 2026.10.24 확인)
구분기준
신청할 수 있는 때연중 언제든
한 번에 신청최대 5개년분
2026년 9월 기한 후 환급 서비스2021~2025년 귀속 5개년
2020년 귀속분2026년 5월 말로 종료
환급금 권리 소멸시효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국세청 환급 안내연 2회(3월·9월)
종합소득세환급일 9월 조회 2026 종소세환급일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4조 보기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5년과 안내·통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조문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지급일: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3개월 안, 지방소득세는 다음 달

기한후 환급 지급일: 신청일부터 3개월 안, 지방소득세는 다음 달 10% 자동

국세청은 2026년 3월 안내 때 3월 31일까지 신청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4월 1일 이후 신청한 환급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2026.3.11. 보도참고자료).

2026년 9월 안내 때는 9월 11일까지 이대로 신고하면 추석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국세청 공식 X 2026.9.3.).

법으로는 세무서가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해야 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환급금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환급금으로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줍니다(제51조 제2항·제6항).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Q&A).

다만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 때문에 종합소득세 환급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미리 낸 것이 없어 납부할 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일(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2026.9.3. 공식 X·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51조, 2026.10.24 확인)
구분지급·처리 시기
3.31.까지 신청(2026년 3월 안내)4월 말까지
4.1. 이후 신청(2026년 3월 안내)신청일부터 3개월 안
9.11.까지 신고(2026년 9월 안내)추석 전
세무서 결정·통지(법)신고일부터 3개월 안
환급금 지급(법)결정일부터 30일 안
지방소득세다음 달, 소득세 환급금의 10%
종합소득세환급입금 종합소득세금액 종합소득세소득금액 종합소득세한도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보기 →환급금 결정·충당과 결정일부터 30일 안 지급 조문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입금 확인: 나의 홈택스 세금신고내역, 국세환급금 찾기

기한후 환급 입금 확인 순서: 세금신고내역, 계좌 확인, 지급 대기, 지방소득세, 환급금 찾기

신청이 접수됐는지는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에서 보고, ARS로 신청했다면 1544-9944 → 6번(종합소득세) → 2번(신고내역 확인)으로 봅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Q&A).

환급금은 신청할 때 확인·수정한 환급계좌로 들어옵니다. 신청 화면에서 환급계좌·연락처를 먼저 확인하는 단계가 있으니 지금 쓰는 계좌인지 꼭 보세요(같은 자료).

국세청 누리집의 바로가기에는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도 연결돼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입금은 소득세가 먼저, 지방소득세 10%가 그다음 달에 따로 들어옵니다.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하면 국세청 자료로 계산한 금액이라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과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하지 않은 신청에서 공제·감면을 잘못 넣어 과다 환급을 받으면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2026.3.11. 보도참고자료).

  1.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에서 접수 확인
  2. 신청 때 넣은 환급계좌 확인
  3. 소득세 환급금 입금(2026년 3월 안내: 4.1.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3개월 안)
  4. 그다음 달 지방소득세(소득세 환급금의 10%) 입금
  5.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로 남은 환급금 확인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로 연결되는 환급금 찾기 화면입니다.

낼 세금이 나오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2.2/10,000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무신고 20%, 초과환급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2.2/10,000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는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환급금을 신청하는 화면입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계산해 보니 환급이 아니라 낼 세금이 있다면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고서를 골라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국세청 신고·납부방법).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입니다. 환급을 실제보다 많이 신청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세무서는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해야 하고, 조사 등으로 오래 걸리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기한 후 신고 때 따지는 가산세(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6.10.24 확인)
가산세계산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부지연미납세액 × 일수 × 2.2/10,000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 가산세입력방법 가산세적는법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보기 →무신고·초과환급신고·납부지연가산세 계산식을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청 뜻이 뭔가요?

5월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한 환급금을 기한 후 신고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은 2026년 3월 안내 때 3월 31일까지 신청분은 4월 말까지, 4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지급한다고 밝혔고(2026.3.11. 보도참고자료), 9월 안내 때는 9월 11일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2026.9.3. 공식 X). 법으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통지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51조).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고 한 번에 최대 5년 치를 신청하며, 2026년 9월 1일 시작한 기한 후 환급 서비스의 조회 대상은 2021~2025년 귀속분입니다(2026.9.3. 공식 X). 다만 국세청은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말까지만 환급신고할 수 있었고 그 뒤에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이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2026.3.11. 보도참고자료 Q&A).

지방소득세도 기한 후 환급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환급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Q&A).

국세청 기한후 환급신고에 수수료나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청 안내대로 홈택스·손택스·ARS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없고, 국세청 자료로 계산한 금액이라 계산 오류에 따른 가산세 걱정이 없습니다. 공제·감면을 잘못 넣어 과다 환급을 받으면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내야 할 세금보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① 3.3% 원천징수된 배달라이더·학원강사·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② 연금·기타소득자 ③ 공제·감면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근로소득자에게 안내, 3.11.부터 수수료 없이 신청, 3.31.까지 신청분은 4월 말까지 지급·4.1. 이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지급, 2025년 136만 명 1,395억 원 환급, 2026년부터 연 2회(3월·9월) 안내, 2026년 3월 안내 111만 명 1,409억 원(기존 99만 명 1,338억 원 — 인적용역 85만 명 1,214억 원·근로소득자 12만 명 98억 원·연금·기타소득자 2만 명 26억 원, 새로 안내 근로·기타소득자 12만 명 71억 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 → 본인인증·환급계좌 입력 → 최대 5년 치 한 번에 신청, ARS 1544-9944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는 안내 대상 연도 전체를 수정 없이 일괄 신청할 때만,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 환급계좌·연락처 확인 → 환급세액 확인 → 신고내용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이대로 신고하기, Q&A — 안내받은 환급금은 연중 언제라도 신청 가능·2020년 귀속은 5월 말까지, 이후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환급 불가,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환급, 신청 내역은 손택스(홈택스) 로그인 → 나의 홈택스 → 세금신고내역·ARS 6번 → 2번, 국세청을 통하지 않은 신청은 공제·감면 잘못 적용으로 과다 환급이 신청되면 환급 금액에 더해 가산세 부과 가능,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뱅킹 정보와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안심마크·네이버 앱 국세청 전용 문서함으로 진위 확인,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공식 X(@ntskorea) 게시물(2026.9.3.): 국세청 ‘기한 후 환급 서비스’ 개시(9월 1일부터 기한 후 환급 서비스 시작, 최근 5개년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별도의 증빙서류나 수수료 없이 신고,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 카드뉴스 — 2026년 9월 1일 시작, 5개년 환급금 일괄 조회(21년~25년), ARS 간편 신고는 입력 없이 안내된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수정할 내용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1번), 9월 11일까지 이대로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음,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중간예납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3.3% =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인적용역 소득자 예 — 방문판매원·보험설계사·음료배달원·신용카드 모집원·학습지 강사·방과후강사·대출모집원·방문점검원·배달라이더·행사도우미·캐디, 추가 공제 항목은 직접 수정하고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 중간예납으로 환급이 생겨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음, 사례 — 2025년 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원천징수 33만원(소득세 30만원+지방소득세 3만원)·실제 세금 22만원 →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개인지방소득세 1만원) 환급,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2인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등은 제외),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부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 같은 순서,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신고는 관할세무서 우편·민원실 접수, 홈택스 전자납부 07:00~23:30,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2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 부득이한 사유로 못 하면 그 사유를 통지, 시행 2026.10.2. 법률 제21987호,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제2항 납부고지 국세·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납부고지 국세 등은 납세자 동의 시), 제6항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지급, 2026.10.24 원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제3항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 등으로 중단되지 않음,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로그인 필요, 메뉴 경로는 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Q&A 기준)국세청 홈택스: 국세환급금 찾기(국세청 누리집 바로가기 링크, 2026.10.24 접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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