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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모의계산 방법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등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해 누진공제를 뺀 뒤,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중간예납)을 빼는 순서로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홈택스 모의계산은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 사업·기타소득은 이 순서로 직접 계산하고 실제 세액은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3.3%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 수입 2,000만원은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소득세 결정세액이 270,800원이라, 미리 낸 소득세 60만원 중 329,200원이 환급 예상입니다(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가정).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해 보기
내 소득 상황과 금액을 고르면 국세청 세액계산 순서대로 소득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과 환급(납부) 예상액을 바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은 모의계산입니다.
내 소득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순서: 수입 →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납부(환급)
- 홈택스 모의계산(국세청 안내):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주택임대 종합·분리과세 비교, 연말정산 자동계산
- 소득금액: 장부가 없으면 수입 − 수입 × 단순경비율, 940909 2025년 귀속 기본율 64.1%
- 단순경비율 대상: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 6천만원·3,600만원(인적용역 포함)·2,400만원 미만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등 소득공제
- 세율: 과세표준 × 6~45% − 누진공제, 근로소득 없는 일반 종합소득자 표준세액공제 7만원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 모의계산은 참고용, 실제 세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2025년 귀속 2026.6.1.까지 신고)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방법: 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이미 낸 세금 빼기 5단계입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종합소득세를 ① 소득별 소득금액을 더한 종합소득금액 → ②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 → ③ 세율(6~45%)을 곱한 산출세액 → ④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 → ⑤ 중간예납·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뺀 납부(환급)할 세액 순서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에 필요한 숫자는 다섯 가지입니다. 1년 동안의 수입금액, 필요경비(장부 금액 또는 경비율), 소득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등), 세액공제,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중간예납 고지서에 적힌 이미 낸 세금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50조).
종합소득에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이 들어가고, 소득마다 소득금액을 따로 구해 더합니다.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처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 단계 | 계산 | 필요한 자료 |
|---|---|---|
|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지급명세·장부 또는 경비율 |
| ②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등 |
| ③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세율표(6~45%) |
| ④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표준세액공제 등 |
| ⑤ 납부(환급)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중간예납 금액 |
홈택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국세청이 안내하는 메뉴는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주택임대 비교, 연말정산 자동계산입니다

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는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쪽으로 신고할지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에서 세액계산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고를 수 있고, 홈택스 모의계산의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2025년 세액비교)로 두 방식을 비교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조회합니다(국세청 근로소득자 안내).
3.3% 프리랜서처럼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글 위의 모의계산이나 아래 순서로 직접 계산하고, 실제 세액은 로그인 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신고도움 서비스·신고서 작성)에서 확인합니다.
| 메뉴 | 계산해 주는 것 | 국세청 안내 |
|---|---|---|
| (모의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 세액 비교 | 종교인소득 신고 |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 주택임대 수입 2천만원 이하일 때 두 방식 예상세액 |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
| 연말정산 자동계산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 근로소득자 안내 |
| 사업·기타소득 포함 종합소득세 | 이 글 순서로 직접 계산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확인 | - |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씁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무지가 2곳 이상인데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신고해야 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근로소득 세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국세청 근로소득자 안내).
소득금액 모의계산: 장부가 없으면 수입 × (1 − 단순경비율), 940909는 2025년 귀속 64.1%입니다

장부를 쓴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소득금액을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로 계산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순경비율 대상은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2025년 귀속은 2024년 수입이 농업·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숙박음식·정보통신업 등과 인적용역 3,600만원, 부동산임대·전문·교육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2025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이면 기준경비율을 씁니다(국세청 경비율 판단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은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과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025년 귀속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중 작은 금액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내 업종의 경비율은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서 940909는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초과율 49.7%, 기준경비율 17.4%이고, 인적용역(940***)은 수입 4천만원 이하에 기본율, 4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초과율을 적용합니다(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제3조·제4조).
| 업종 | 단순경비율 대상 | 기준경비율 대상 |
|---|---|---|
|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 등 | 6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 제조·숙박음식·정보통신업 등 |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 인적용역(3.3% 사업소득) | 3,600만원 미만 | 3,600만원 이상 |
| 부동산임대·전문·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원 미만 | 2,400만원 이상 |
전문직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못 씁니다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빠집니다(국세청 경비율 판단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7항).
과세표준·세율 모의계산: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을 빼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가장 기본인 기본공제는 본인,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배우자,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2023~2025년 귀속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이고, 국세청 예시처럼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근로소득이 없고 성실사업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연 7만원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성실사업자는 연 12만원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이 글의 모의계산은 이 표준세액공제만 넣었으므로 다른 세액공제·감면이 있으면 결정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3.3%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수입 1,000만~3,000만원이면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3%가 많아 환급 예상입니다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로 나뉘고,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소득세법 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로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넣어 모의계산하면 아래 표처럼 수입 1,000만원·2,000만원·3,000만원 모두 결정세액이 미리 낸 소득세 3%보다 적어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나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으면 결정세액이 더 줄고,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달라 2025년 귀속 940903(재단사 및 학원강사)은 61.7%, 940926(소프트웨어프리랜서)은 64.4%이므로 내 업종코드의 경비율로 다시 계산합니다(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국세청은 환급이 생기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환급) 안내를 보내지만,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때문에 소득세 환급이 생겨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낸 세금이 없어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분의 1인 표준세율(0.6~4.5%)을 적용해 따로 계산하며, 시·군·구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1조·제92조). 신고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로 이어서 합니다.
| 수입금액 | 소득세 결정세액 | 소득세 환급 예상 |
|---|---|---|
| 1,000만원(미리 낸 소득세 30만원) | 55,400원 | 244,600원 |
| 2,000만원(미리 낸 소득세 60만원) | 270,800원 | 329,200원 |
| 3,000만원(미리 낸 소득세 90만원) | 486,200원 | 413,800원 |
모의계산 다음에는 홈택스 신고서로 실제 세액을 확인하고 5월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홈택스 신고 순서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입니다(국세청 신고·납부방법).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되고, 국세청은 2026년 약 140만명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로 제공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모의계산은 공제·감면·가산세를 일부만 넣은 어림값이라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겼으면 기한 후 신고를, 이미 신고한 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귀속연도와 관계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넘어가 신고서를 제출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은 홈택스 어디에서 하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홈택스 모의계산은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연말정산 자동계산입니다. 사업·기타소득이 있으면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대로 직접 계산하고, 실제 세액은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①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등) = 과세표준, ③ 과세표준 × 세율(6~45%) − 누진공제 = 산출세액, ④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⑤ 총결정세액 −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 = 납부(환급)할 세액 순서입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3.3% 프리랜서 수입 2,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가 환급되나요?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를 적용하고 본인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넣으면 소득금액 718만원, 과세표준 568만원, 소득세 결정세액 270,800원이라 미리 낸 소득세 60만원 중 329,200원이 환급 예상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이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모의계산 결과로 신고해도 되나요?
모의계산은 공제·감면·가산세를 일부만 넣은 참고용 어림값입니다. 실제 신고는 로그인 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국세청 신고도움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지방소득세도 같이 모의계산해야 하나요?
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의 10분의 1인 표준세율(0.6~4.5%)을 적용해 따로 계산하고(지방세법 제91조·제92조), 3.3% 중 0.3%가 미리 낸 지방소득세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위택스로 이어서 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특별세액공제의 표준세액공제 포함)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수시부과세액·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023~2025년 귀속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5,760,000원, 1억5천만원 이하 35%·15,440,000원, 3억원 이하 38%·19,940,000원, 5억원 이하 40%·25,940,000원, 10억원 이하 42%·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65,940,000원,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1/2)과 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중 작은 금액, 2025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복식부기의무자 3.4배,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며 홈택스·위택스 원클릭 연계, 2026.10.24 확인)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직전연도(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가군 농업·도소매업 등 단순경비율 6천만원 미만, 나군 제조·숙박음식·정보통신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다군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2025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인적용역 사업자는 경비율 기준 나군, 전문직사업자 등은 단순경비율 배제,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환급) 안내자)(신고대상 소득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 미지급,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 중간예납으로 소득세 환급이 생겨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낸 세금이 없어 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음,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2025년 소득은 2026.6.1.까지 신고,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직전년도(2024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6천만원·제조업·숙박음식점업·인적용역 등 3천6백만원·임대업·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도 신고 대상,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도 같은 순서, 2026.10.24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2025년 귀속 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화)까지, 약 140만명에게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 자동 안내,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안내 경로, 신고도움 서비스도 같은 메뉴)국세청 홈택스: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국세청 홈택스: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모의계산)국세청: 종교인소득 신고(종교인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해 확정신고 가능,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의계산) 근로·종교인소득 세액비교에서 세액계산 비교, 2026.10.24 확인)국세청: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6~45%)와 분리과세(14%) 중 선택,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2025년 세액비교), 2026.10.24 확인)국세청: 근로소득자 안내(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조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 2026.3.30. 시행, 제2조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경정하는 경우에 적용, 제3조 경비율표 940909 단순경비율 기본율 64.1%·초과율 49.7%·기준경비율 17.4%, 940903 61.7%·46.4%·15.4%, 940926 64.4%·50.2%·20.9%, 제4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5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 적용, 2026.10.24 원문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본인·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연 13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성실사업자 연 12만원·그 밖의 경우 연 7만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제3항 제1호의2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천만원·3천600만원(인적용역 포함)·2천4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제7항 전문직사업자 등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1조 과세표준(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세율(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천400만원 이하 1천분의 6 ~ 10억원 초과 3천840만6천원 + 1천분의 45, 제2항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제3항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