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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입금 종합소득세금액 종합소득세소득금액 종합소득세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신고서에 적은 환급 계좌로 입금하고,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그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이 따로 입금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액은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공제)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중간예납)을 뺀 값이며, 이미 낸 세금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한도로 찾는 기준은 분납(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합산 기준(이자·배당 2천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 신고기간 5월 1일~31일과 경정청구 5년입니다.
내 종합소득세 환급 입금 날짜 확인하기
내가 환급을 어떤 방법으로 신청했는지 고르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언제 어느 계좌로 들어오는지, 지방소득세는 언제 따로 오는지, 안 들어올 때 무엇을 확인하는지 국세청 안내와 법령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환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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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환급 입금: 5월 신고분 소득세는 6월 말~7월 초,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입금
- 지방소득세 환급: 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이 따로 입금
- 2026년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경우 6월 5일부터 지급(국세청 발표)
- 법정 기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 체납 세금이 있으면 먼저 충당
- 종합소득세 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사업·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한도: 분납 1천만 원 초과, 이자·배당 2천만 원·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합산 기준
- 신고기간 한도: 5.1.~5.31.(성실신고확인 6.30.),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후 5년
종합소득세 환급 입금: 소득세는 6월 말~7월 초, 지방소득세는 그 뒤 약 4주 안에 따로 들어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5월 정기신고로 생긴 종합소득세 환급금 가운데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이내 시·군·구청에서 각각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2026년(2025년 귀속)에는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세무서장은 더 낸 세금이나 환급세액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체납된 국세 등에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을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2항·제6항). 그래서 같은 해에 신고했어도 신고서를 고쳤는지, 체납이 있는지, 세무서 검토가 필요한지에 따라 입금일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우 | 입금 시기 | 근거 |
|---|---|---|
| 5월 정기신고 환급 | 6월 말~7월 초 | 국세상담센터 Q&A |
| 모두채움(환급) 그대로 제출 | 2026년 6월 5일부터 | 국세청 2026.4.29. |
|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 소득세 환급 후 약 4주 안 | 국세상담센터 Q&A |
| 국세청 안내 기한후 환급신청 | 2026년 4.1. 이후 신청분 3개월 안 | 국세청 2026.3.11. |
| 경정청구 | 2개월 안 결정 → 30일 안 지급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1조 |
통장에 두 번 나눠 들어온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세무서)와 지방소득세(시·군·구청)가 각각 이뤄지므로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일정은 소득세는 세무서,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환급 입금 계좌 확인·변경: 신고내역 조회에서 보고, 안 들어오면 환급금 상세조회와 환급금찾기를 씁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들어갈 계좌는 신고서에 적은 계좌입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신고서를 찾아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누르고, 간편인증 등으로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하면 계좌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신고 마감 전이라면 작성 화면 기본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 버튼으로 제출한 신고서를 불러와 세액계산 화면에서 계좌를 고친 뒤 다시 제출하면 되고, 마감일 안에 다시 내면 최종분만 반영됩니다(같은 Q&A). 따로 계좌를 등록하거나 바꾸려면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메뉴를 씁니다.
국세환급금은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안 되면 세무서가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계좌를 알 수 없으면 우체국(체신관서)을 통한 현금지급방식으로 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35조).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는 주민등록번호·성명을 넣으면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보여주며,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홈택스 국세 환급금찾기 화면, 국세기본법 제54조).
환급을 핑계로 비밀번호를 묻는 연락은 사기
국세청은 소득세 환급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 뱅킹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입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에 신고합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종합소득세 금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에서 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는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순서로 계산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국세청 세율표(2023~2025년 귀속)는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6,594만 원)이고,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현행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2026년 1월 1일 시행 법률)의 마지막 개정은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같은 세율표로 계산하면 과세표준 1,000만 원은 60만 원(6%), 5,000만 원은 624만 원(15% − 126만 원), 8,000만 원은 1,344만 원(24% − 576만 원)입니다.
여기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을 빼면 실제로 낼 금액이나 돌려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3.3% 떼인 프리랜서의 환급 금액
3.3%는 사업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입니다. 학원강사 수입 1,000만 원에서 33만 원을 떼었고 실제 세금이 22만 원이면 11만 원(종합소득세 10만 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 원)을 환급받습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사업·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연금은 공제 후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은 들어온 돈(수입) 전체가 아니라 소득별로 비용이나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필요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분은 결손금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기타소득금액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고(소득세법 제20조 제2항),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같은 법 제20조의3 제3항).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며(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일정한 배당은 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이렇게 구한 소득금액을 합친 것이 종합소득금액이고, 여기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추가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소득 | 소득금액 | 근거 |
|---|---|---|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제19조 제2항 |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제21조 제3항 |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제20조 제2항 |
|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제20조의3 제3항 |
|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 | 제16조 제2항 |
|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일부 배당은 10% 가산) | 제17조 제3항 |
소득금액이 0이거나 결손이어도 신고 대상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세 한도·종합소득세 신고 한도: 이자·배당 2천만 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분납 1천만 원, 소득공제 2,50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한도로 많이 찾는 것은 “얼마부터 다른 소득과 합쳐 신고하나”입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은 1년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으며(합산 선택 가능),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제8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5월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0조 제2항).
사적연금 등 연금소득은 합계액이 연 1,5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연금소득이고(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국세청은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거나 15%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소득을 2곳 이상에서 받았다면 연말정산 등으로 더 낼 세액이 없을 때만 그렇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제2항).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고,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 또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소득공제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같은 공제는 합계가 2,5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 기준 | 금액 | 넘으면 |
|---|---|---|
| 이자·배당소득 합계 | 연 2천만 원 | 종합소득에 합산 |
| 기타소득금액(원천징수) | 연 300만 원 | 합산(이하는 분리과세, 합산 선택 가능) |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 연 2천만 원 | 종합과세(이하도 신고는 해야 함) |
| 사적연금 등 연금소득 | 연 1,500만 원 | 합산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 납부할 세액(분납) | 1천만 원 | 2개월 안 나눠 내기 가능 |
| 소득공제 종합한도 | 2,500만 원 | 넘는 공제는 없는 것으로 봄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만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금융소득 자료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으로는 볼 수 없고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하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만 홈택스 신고도움 자료의 금융소득명세 조회에서 직접 볼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한도: 5월 1일~31일, 놓쳤으면 기한 후 신고, 더 냈으면 5년 안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제70조의2 제2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그래서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월)까지 신고·납부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이 기간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환급받을 세금만 있었다면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화면을 씁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는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히므로 5월 안 신고가 가장 빠릅니다.
이미 신고했는데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 구분 | 기한 | 근거 |
|---|---|---|
| 정기 확정신고 | 다음 해 5.1.~5.31. | 소득세법 제70조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다음 해 5.1.~6.30. | 소득세법 제70조의2 |
| 기한 후 신고 | 세무서 결정 통지 전까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 경정청구 |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환급금 받을 권리 |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 국세기본법 제54조 |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환급 입금은 언제 되나요?
5월 정기신고로 생긴 소득세 환급금은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 말~7월 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입금하고,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그 뒤 약 4주 안에 시·군·구청이 따로 입금합니다(국세상담센터).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신고서를 고치지 않고 낸 사람에게 6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국세청이 발표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왜 두 번 나눠 들어오나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세무서)와 개인지방소득세(시·군·구청)가 각각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환급 안내로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온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국세청 2026.3.11. 보도참고자료).
종합소득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뒤,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을 뺍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000만 원의 산출세액은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입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세율).
종합소득세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입금액은 들어온 돈 전체이고 소득금액은 비용이나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제20조·제20조의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한도가 지나면 환급을 못 받나요?
5월 신고기간이 지나도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신고한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5조의2). 결정된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54조).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환급 시기 — 종합소득세 환급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각각, 소득세는 신고 마감 후 약 1개월 뒤인 6월말~7월초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약 4주이내 시군구청에서 지급, 환급 계좌번호 확인·변경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 조회에서 접수번호(신고서보기) → 개인정보 공개 선택으로 계좌번호 전체 확인, 작성 화면에서 마감 전 제출 신고서를 불러와 계좌번호 확인·수정, 신고 마감일 내 재제출 시 최종분만 반영,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처리,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2025년 귀속 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까지 신고·납부, 소득세 환급대상자가 ARS로 신고하면 연락처와 환급계좌 자동 제공, 모두채움 안내문 717만 명·그중 환급 460만 명,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 예정, 납부 — 가상계좌·신용카드·간편결제·납부서,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 납세자 부담, 분납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금액·2천만 원 초과 50% 이하),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11.): 수수료 없는 환급금, 올해에도 국세청이 직접 안내합니다(3.31.(화)까지 국세청 안내대로 신청된 환급금은 4월 말까지 지급·4.1.(수) 이후 신청분은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지급,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2026년부터 연 2회(3월, 9월), 손택스 바로가기로 본인인증·환급계좌 입력 후 최대 5년 치 한 번에 신청, ARS 1544-9944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는 안내 대상 연도 전체 일괄 신청만,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 자동 환급, 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인터넷 뱅킹 정보와 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추가·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조특법 공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 원, 8,800만 원 이하 24%·576만 원, 1억 5천만 원 이하 35%·1,544만 원, 3억 원 이하 38%·1,994만 원, 5억 원 이하 40%·2,594만 원, 10억 원 이하 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 45%·6,594만 원, 세율 적용 방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 2026.10.24 확인)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 1,500만원 초과 시 합산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에만 합산,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3.3% = 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학원강사 수입 1,000만원·원천징수 33만원·실제 세금 22만원이면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 환급 예시,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로그인 필요, 환급금 지급요청도 이 메뉴, 2026.10.24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국세 환급금찾기(주민등록번호·성명으로 조회, 환급 결정일로부터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조회, 최초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 지급요청은 환급금 상세조회, 지급신청은 환급금 상세조회(본인인증) 후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미수령환급금 500만원 이하는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로 계좌 신고·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아 우체국 방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4 메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신고(모두채움∙일반∙근로∙분리과세∙종교인포함 및 중간예납∙토지등매매차익)(신고서 미리보기·신고도움 서비스·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일반 신고 등,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2026.10.24 메뉴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3항 제6호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제7호 총수입금액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8호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합산 선택 가능), 제9호 다목 사적연금 등 연금소득 합계액 연 1천5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연금소득(합산 선택 가능),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제2항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제3항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단서의 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2항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결손금,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2항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에서 제47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제3항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3항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 최종 개정 2022.12.31., 2026.1.1. 시행 법률 기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제2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2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근로소득만·퇴직소득만·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 등이 있는 자는 제외하되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예외 유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이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제1항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소득공제 제외)·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청약저축 등·우리사주조합 출자·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2026.10.24 현행 조문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신고·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제1항 초과 납부액·환급세액은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제2항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납부고지 국세·자진납부 국세는 동의 시), 제6항 충당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 지급, 제8항 남은 금액이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년 이내 환급되지 않으면 납부고지 국세에 충당 가능,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제1항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제3항 세무서장의 환급청구 안내·통지로 중단되지 않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제1항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 제3항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하면 세무서장에게 통지, 제4항 세무서장은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 다시 요구하되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알 수 없으면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 가능,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제1항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현금지급방식, 제2항 현금지급요구서를 체신관서에 송부, 제4항 절차 중 계좌이체 입금을 요구하면 계좌이체로 지급 가능,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