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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수정신고 가산세 방법 기간 환급 세무서 사유 수정신고서 비용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많이 신고했을 때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의 ‘수정신고’에서 고쳐 내는 것이고,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부과제척기간 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덜 낸 세금의 10%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를 깎아 주고, 덜 낸 세금과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냅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확인
수정신고하는 시점이나 내 상황을 고르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덜 낸 세금 100만원 기준으로 함께 낼 금액, 해야 할 신고와 홈택스 메뉴를 국세기본법·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아직 신고기한 안이에요(신고한 뒤 고칠 것을 찾음)
- 신고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해요
- 신고기한이 지나고 1~3개월 사이에 수정신고해요
- 신고기한이 지나고 3~6개월(2025년 귀속분을 2026년 10월에 수정신고)
- 신고기한이 지나고 6개월~1년 사이에 수정신고해요
- 신고기한이 지나고 1년~1년 6개월 사이에 수정신고해요
- 신고기한이 지나고 1년 6개월~2년 사이에 수정신고해요
- 신고기한이 지나고 2년이 넘었어요
- 세무서 해명 안내를 받았거나 세무조사를 알고 수정신고해요
- 환급을 많이 신고해서 이미 더 받았어요
-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어요(환급)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사유: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많이 신고했을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때 소득을 빠뜨렸을 때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당초 신고 유형 아래 수정신고(로그인 필요)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간·기한: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 부과제척기간(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부정행위 10년) 안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덜 낸 세금의 10%(부정행위 40%·역외 60%) + 늦은 날수 × 0.022%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감면: 신고기한 뒤 1개월 90%·3개월 75%·6개월 50%·1년 30%·1년 6개월 20%·2년 10%
- 세무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 착수를 알고 내면 감면 없음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환급: 세금을 더 냈으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5년 안 경정청구
-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로 따로 수정신고(감면 구간 같음)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사유: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많이 신고했을 때 하고, 더 냈다면 경정청구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이 정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했거나(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7호 해당자 포함)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이 ①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칠 때, ②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클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같은 정산 과정에서 소득을 빠뜨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불완전하게 신고했을 때 수정신고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반대로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신고기한까지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늘려서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 당초 신고로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 상황 | 할 신고 | 할 수 있는 때 |
|---|---|---|
|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 | 수정신고 | 세무서 경정 통지 전(부과제척기간 안) |
| 환급을 많이 신고했다 | 수정신고 | 세무서 경정 통지 전(부과제척기간 안) |
| 세금을 더 냈다·환급을 덜 받았다 | 경정청구 |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 | 기한 후 신고 | 세무서 결정 통지 전 |
| 아직 신고기한 안이다 | 정기신고 다시 제출 | 신고기한까지(최종분 반영) |
실손보험금을 받아 의료비 공제를 고칠 때
의료비를 쓴 해와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해가 달라 의료비를 쓴 해의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수정신고서에 적는 것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고친 부분에 당초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었다면 고친 서류를 함께 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 홈택스 일반신고 화면에서 당초 신고한 유형 아래 ‘수정신고’로 고쳐 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가 기본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에서 당초 신고한 유형(모두채움·단순경비율, 일반, 근로소득, 분리과세, 종교인 기타소득) 아래 ‘수정신고’를 누릅니다(홈택스 화면, 2026.10.24 확인).
수정신고 버튼은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국세상담센터는 당초 신고서와 신고유형이 같아야 전자신고가 된다고 안내합니다. 당초 신고유형이 비사업자(40)였다면 기준경비율(31)·단순경비율(32)·분리과세주택임대(35)로 바꿔 PC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고, 그 밖에 신고유형이 다르면 세무서로 신고합니다.
당초 PC홈택스에서 일반 신고서로 신고했다면 PC홈택스에서만 수정신고·경정청구가 되고, 손택스에서 일반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에만 손택스에서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제출한 뒤에는 늘어난 세금과 가산세를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07:00~23:30)로 내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수정신고하고 늘어난 세액을 냅니다(지방세법 제96조 제1항·제3항).
국세청은 홈택스 소득세 신고 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연계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고(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지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도 10%이며 2년 안 수정신고 감면 구간이 국세와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57조 제2항 제1호).
- 홈택스 로그인(수정신고 버튼은 로그인 필요)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
- 당초 신고한 유형(모두채움·단순경비율, 일반, 근로소득, 분리과세, 종교인 기타소득) 아래 ‘수정신고’
- 당초 신고한 내용과 고친 내용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
- 늘어난 세금과 가산세 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 위택스에서 수정신고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곳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에서 신고내역이 보이면 정상 제출된 것입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간·기한: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간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고, 부정행위로 세금을 빠뜨렸으면 10년, 역외거래는 7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감면 기간은 다릅니다. 수정신고는 5년 안에도 할 수 있지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까지만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홈택스에서 언제부터 수정신고가 열리는지는 당초 신고에 따라 다릅니다. 당초 신고 때 낼 세금이 있었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당초 신고 때 환급이 생겼다면 신고확정(결정) 처리가 홈택스에 반영된 이후부터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2025년 귀속분은 신고기한이 2026년 6월 1일(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이었으므로(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2026년 10월에 수정신고하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구간입니다.
| 구분 | 기간 |
|---|---|
| 수정신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때 | 세무서 결정·경정 통지 전(부과제척기간 안) |
| 부과제척기간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부정행위 10년, 역외 7년) |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 |
| 홈택스 수정신고 시작(당초 낼 세금 있음)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
| 홈택스 수정신고 시작(당초 환급) | 신고확정(결정) 처리가 반영된 이후 |
신고기한 안이면 수정신고 대신 다시 제출
같은 아이디로 신고기한 안에 여러 번 정기신고하면 덮어쓰기되어 최종 신고 내용이 반영되므로, 신고기한 안에는 정기신고 메뉴에서 다시 작성해 내면 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 덜 낸 세금의 10%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두 가지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지만 낼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했다면 그 차이(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은 40%(역외거래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덜 낸 세금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의 전날까지의 날수 × 1일 0.022%(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이 가산세는 수정신고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 덜 낸 세금 100만원이면 하루 220원씩 늘어납니다.
수정신고하는 사람은 이미 낸 세액이 수정신고 세액에 못 미치면 부족한 세금과 가산세를 함께 냅니다(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 과소신고가산세의 기준 금액에는 가산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수정신고 시점(늦은 날수) | 과소신고가산세(감면 후) | 납부지연·합계 |
|---|---|---|
| 1개월 안(20일) | 10만원 × 10% = 1만원 | 4,400원, 합계 1,014,400원 |
| 1~3개월(60일) | 10만원 × 25% = 25,000원 | 13,200원, 합계 1,038,200원 |
| 3~6개월(144일) | 10만원 × 50% = 5만원 | 31,680원, 합계 1,081,680원 |
| 6개월~1년(270일) | 10만원 × 70% = 7만원 | 59,400원, 합계 1,129,400원 |
| 1년~1년 6개월(450일) | 10만원 × 80% = 8만원 | 99,000원, 합계 1,179,000원 |
| 1년 6개월~2년(640일) | 10만원 × 90% = 9만원 | 140,800원, 합계 1,230,800원 |
| 2년 초과(800일) | 10만원(감면 없음) | 176,000원, 합계 1,276,000원 |
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환급받은 날부터 센다
초과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지연가산세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 1일 0.022%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직권연장 사업자는 납부기한부터 확인
2025년 귀속분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이었고,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한 일부 사업자가 있으므로 본인의 납부기한부터 확인하세요(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감면: 신고기한 뒤 1개월 안 90%부터 2년 안 10%까지, 세무서 연락 전에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감면은 언제 수정신고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깎아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그래서 감면율이 작아지는 뒤쪽 구간일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과소신고가산세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냈거나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냈다면 감면에서 빠집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29조). 안내문을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것이 감면 조건입니다.
기한 연장 사유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때는 감면 받을 가산세의 세목·연도·종류·금액과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증명 서류가 있으면 붙입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제3항).
| 신고기한이 지난 뒤 | 감면율 | 덜 낸 세금 100만원 가산세 |
|---|---|---|
| 1개월 이내 | 90% | 1만원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25,000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5만원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7만원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8만원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9만원 |
지방소득세도 같은 구간으로 감면
개인지방소득세를 2년 안에 수정신고하면 지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도 1개월 이내 90%부터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까지 같은 구간으로 깎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환급·반영: 환급을 더 받으려면 경정청구이고, 수정신고는 당일 마지막 제출분이 반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환급을 찾는다면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금을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많이 신고했을 때 바로잡는 신고이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빠지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고쳐 보니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청구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반영은 이렇게 됩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늘려 확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이 수정신고서를 냈다면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45조의3 제3항).
국세상담센터는 수정신고는 신고 당일 마감이라 같은 날 같은 아이디로 다시 내면 최종 제출분이 반영되고, 다음 날부터는 수정신고 메뉴에서 재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경우 | 처리 |
|---|---|
| 고쳐 보니 세금을 더 냈다 | 경정청구(5년 안), 2개월 안 결과 통지 |
| 기한 안 신고자의 수정신고 | 당초 세액을 늘려 확정 |
| 수정신고 당일 다시 제출 | 최종 제출분 반영 |
| 수정신고 다음 날부터 또 고칠 때 | 재수정신고 |
| 기한 후 신고자의 수정신고 | 신고일부터 3개월 안 결정·경정 통지 |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만 조회되고,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110)에 확인합니다(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세무서·수정신고서·비용: 전자신고가 안 되면 관할 세무서에 내고, 비용은 늘어난 세금과 가산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세무서 제출은 홈택스 전자신고가 안 될 때 씁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신고유형이 달라 전자신고가 안 되면 세무서로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서면신고는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민원실에 접수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입니다(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고친 부분의 서류를 붙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비용은 늘어난 세금, 감면 뒤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늘어난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세액의 0.4%~0.8%, 체크카드는 0.15%~0.5%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장부 작성 등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항목 | 내용 |
|---|---|
| 수정신고서 서식 | 별지 제16호서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
| 적는 것 | 당초·수정 과세표준과 세액, 고친 부분 서류 |
| 세무서 제출 | 관할 세무서 우편 접수 또는 민원실 접수 |
| 세무서로 가는 경우 | 신고유형이 달라 전자신고가 안 될 때 |
| 드는 돈 | 늘어난 세금 + 가산세 + 지방소득세 |
| 카드 납부 수수료 | 신용 0.4%~0.8%, 체크 0.15%~0.5% |
관할 세무서는 주소지 기준으로 찾기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입니다(소득세법 제6조 제1항). 국세청 누리집 전국 세무관서의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에서 관할 세무서를 확인한 뒤 우편으로 보내거나 민원실에 냅니다(국세청 전국 세무관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덜 낸 세금(또는 더 신고한 환급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이고, 부정행위분은 40%(역외거래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여기에 덜 낸 세금 × 늦은 날수 ×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신고·납부기한이 2026년 6월 1일인 2025년 귀속분에서 덜 낸 세금 100만원을 2026년 10월 24일에 수정신고·납부하면 50% 감면된 5만원과 144일분 31,680원을 더 냅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방법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에서 당초 신고 유형 아래 ‘수정신고’를 눌러 고쳐 냅니다(홈택스 화면, 2026.10.24 확인). 기한은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부정행위 10년)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6조의2). 가산세 감면은 2년 안까지만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를 과소신고가산세에서 깎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냈거나 세무조사 착수를 알고 낸 경우는 빠지고(시행령 제29조),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수정신고는 세금을 늘리는 신고입니다.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홈택스 일반신고의 ‘경정청구’로 청구하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통지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당초 환급 신고를 고치는 경우에는 신고확정(결정) 처리가 홈택스에 반영된 뒤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세무서 제출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유형이 달라 홈택스 전자신고가 안 되면 별지 제16호서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민원실로 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국세청 신고·납부방법, 국세상담센터). 비용은 늘어난 세금과 가산세, 개인지방소득세이고,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 0.4%~0.8%·체크카드 0.15%~0.5%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2026.4.29. 보도자료).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왼쪽 메뉴의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일반 신고·근로소득 신고·분리과세 신고(주택임대/기타/연금소득)·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아래마다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위쪽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수정신고를 누르면 ‘로그인 정보가 없습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안내, 2026.10.24 화면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그인 필요, 국세청 신고·납부방법 안내의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화면, 2026.10.24 접속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 신고서 제출방법 및 삭제(같은 아이디로 신고기한 안에 여러 번 정기신고하면 덮어쓰기되어 최종 신고 내용 반영, 정기신고 기한이 지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메뉴에서 정정, 정기신고 마감 후 당초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당초 환급이면 신고확정(결정) 처리가 홈택스에 반영된 이후 수정신고 가능, 당초 신고서와 신고유형이 같아야 전자신고 가능, 비사업자(40)는 기준경비율(31)·단순경비율(32)·분리과세주택임대(35)로 바꿔 PC홈택스에서 수정신고 가능, 정정으로 환급세액이 생기면 경정청구, 신고유형이 다르면 세무서로 신고, PC홈택스 일반신고서로 신고했으면 PC홈택스에서만·손택스 일반신고서로 신고했으면 손택스에서 수정신고·경정청구, 수정신고는 신고 당일 마감으로 당일 다시 내면 최종 제출분 반영·다음 날부터 재수정신고 가능, 다른 아이디로 낸 신고서는 각각 접수되어 한 건 삭제 필요, 홈택스에서 재경정청구 전자신고 불가, 2026.10.24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묻는 Q&A → 조회, 납부, 환급, 증빙서류(신고서 정상 접수 확인은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결과 조회,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다시 낸 경우 부속·증빙서류도 새로 제출,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면 지방소득세도 경정청구 처리되어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별도 미제공, 지방소득세 신고내역은 위택스(☎110) 문의,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6.1.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일부 사업자 납부기한 8.31.까지 직권연장,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소득세 신고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자동전환,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서면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또는 민원실 접수,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홈택스 전자납부 —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07:00~23:30),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해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신고 종료일 6.1.(월),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납부세액의 0.4%~0.8%·체크카드 0.15%~0.5%는 납세자 부담, 2026.10.24 확인)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지방청·세무서 찾기, 2026.10.24 접속 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수정신고의 효력(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 제2항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제1항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역외거래 7년, 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역외 10년), 제2호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역외 15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포함)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1.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3.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했을 때(경정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 시행 2026.10.2. 법률 제21987호 기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3항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제1항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등(가산세 제외)의 100분의 10, 부정행위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과 나머지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제1항 제1호 납부하지 않은 세액·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내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 이자율, 제2호 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내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 이자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1항 기한 연장 사유·정당한 사유 등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제2항 제1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한 경우 제47조의3 가산세만 — 1개월 이내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100분의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0분의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0분의 10 감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제3항 감면 신청,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 제1호 신고하는 국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제1항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수정한 서류 첨부, 제2항 제1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가산세의 감면 등(제1항 제3호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보험금을 받은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제2항 감면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제4항 승인 여부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1.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 세법 서식에 수정신고 내용을 함께 적는 방식으로 대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제1항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제1호 근로소득만 있는 자, 제2호 퇴직소득만 있는 자, 제3호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제4호 원천징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등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hwp·hwpx·pdf 내려받기,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6조 수정신고 등(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 제3항 추가납부세액 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출, 제2항 추가납부세액 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분은 100분의 40,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가산세의 감면 등(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54조 가산세만 1개월 이내 90%·1~3개월 75%·3~6개월 50%·6개월~1년 30%·1년~1년 6개월 20%·1년 6개월~2년 10% 감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 제외,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