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링크 바로가기
종합소득세신고누락 해결 방법 시 불이익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은 아예 신고하지 않았으면 기한 후 신고, 신고했는데 소득을 빠뜨렸으면 수정신고로 해결하며, 둘 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누락 시 불이익은 낼 세금의 20%(무신고) 또는 덜 낸 세금의 10%(과소신고) 가산세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붙는 것이고, 세무서가 먼저 찾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수정신고는 최대 90%, 기한 후 신고는 최대 50%까지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2025년 귀속분(기한 2026년 6월 1일)을 12월 1일까지 바로잡으면 수정신고는 50%, 기한 후 신고는 20% 감면 구간입니다.
내 신고 누락 해결 방법 찾기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빠뜨렸는지 고르면 해결 방법(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과 가산세 감면율, 더 낼 세금 100만원 기준 가산세와 함께 낼 금액을 국세기본법·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상황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아예 신고 안 함 → 기한 후 신고, 소득 일부를 빠뜨림 → 수정신고, 공제를 빠뜨려 더 냄 → 경정청구(5년 안)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 불이익: 무신고 낼 세금 × 20%, 과소신고 덜 낸 세금 × 10%(부정행위 40%), 납부지연 하루 0.022%
-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받지 못하고, 세무서가 장부·증빙이나 추계로 세액을 결정
- 감면: 수정신고 1개월 90%~2년 10%, 기한 후 신고 1개월 50%·3개월 30%·6개월 20%
-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바로잡으면 수정신고 50%·기한 후 신고 20% 감면
- 세무서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감면 없음, 결정·통지 뒤에는 기한 후 신고 불가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누락이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해결 방법: 안 했으면 기한 후 신고, 빠뜨렸으면 수정신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

종합소득세신고누락은 어떻게 빠뜨렸는지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이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신고는 했지만 부업·프리랜서 수입 같은 소득을 빠뜨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먼저 신고 대상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신고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2항,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상황 | 해결 방법 | 근거 |
|---|---|---|
| 아예 신고하지 않음 | 기한 후 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
| 신고했지만 소득을 빠뜨림 | 수정신고 | 국세기본법 제45조 |
|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냄 | 경정청구(5년 안)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함 | 신고 안 해도 됨 | 소득세법 제73조 |
| 두 곳 이상 근로소득, 합산 안 함 | 신고 대상 | 소득세법 제73조 ② |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소득도 수정신고 대상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의 소득을 누락한 경우도 수정신고 사유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호). 다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사유에서 빠집니다(같은 호 괄호).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8호 가목).
홈택스에서 바로잡는 순서: 일반 신고에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중 하나를 고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해결 방법의 시작은 홈택스입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아래에 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가 있습니다(홈택스 화면, 2026.10.24 확인).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뒤 신고서 작성 화면은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수정한 부분에 당초 신고서에 붙였던 서류가 있으면 고친 서류를 붙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수정신고로 세금이 늘었다면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더해 냅니다(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 기한 후 신고도 낼 세금이 있으면 함께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2항).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나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으로 위택스에 넘어갑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수정신고(소득을 빠뜨림) 또는 기한 후 신고(아예 안 함), 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
- 바로잡을 귀속년도 선택과 로그인
- 빠뜨린 소득·공제를 넣고 바뀐 과세표준과 세액 확인
- 제출 → 더 낼 세금과 가산세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무신고 20%·과소신고 10% 가산세에 하루 0.022%가 더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의 핵심은 가산세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로 냈어야 할 세금(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이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40%(역외거래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입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덜 낸 세금(과소신고납부세액, 가산세는 빼고 계산)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이고, 부정행위로 줄인 부분은 40%(역외거래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여기에 안 낸 세금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낸 날(그 전에 고지서가 나가면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의 날수 × 1일 10만분의 22(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 100만원을 10월 24일에 내면 6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144일이라 31,680원입니다.
국세청 가산세 요약표는 미납기간을 ‘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로 적고 있지만,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문은 납부일의 전날까지로 정해 이 글은 납부일 당일을 세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으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안내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장부·증명서류를 근거로,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며(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제3항),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일반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 종류 | 계산 | 예: 세금 100만원 |
|---|---|---|
| 무신고 | 낼 세금 × 20% | 20만원 |
| 부정 무신고 | × 40%(역외거래 60%) | 40만원 |
| 과소신고 | 덜 낸 세금 × 10% | 10만원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분 × 40% + 나머지 × 10% | 40만원(전액 부정) |
| 납부지연 | 안 낸 세금 × 날수 × 0.022% | 144일 31,680원 |
부정행위면 세무서가 10년까지 본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장부 가산세와 겹치면 큰 것 하나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큰 가산세만, 같으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빨리 바로잡을수록 감면: 수정신고는 2년 안 최대 90%,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안 최대 50%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깎아 줍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아예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깎아 주고, 6개월이 지나면 감면이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이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깎아 주지 않으므로 신고한 날 바로 내야 덜 붙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었습니다(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 세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므로(국세기본법 제4조) 기한 다음 날부터 세어 6개월 구간은 2026년 12월 1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 24일 지금 바로잡으면 수정신고는 50%, 기한 후 신고는 20% 감면 구간이고, 12월 2일부터는 수정신고 30%, 기한 후 신고는 감면이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기준일이 6월 30일입니다.
덜 낸 세금 100만원 기준으로 지금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만원에서 5만원을 깎아 5만원, 아예 신고하지 않은 100만원을 지금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만원에서 4만원을 깎아 16만원입니다(법정 계산식 예시, 원 미만 끝수 처리 미반영).
| 신고기한이 지난 뒤(2025년 귀속분)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1개월 이내(~2026.7.1.) | 90% 감면 | 50% 감면 |
| 3개월 이내(~2026.9.1.) | 75% 감면 | 30% 감면 |
| 6개월 이내(~2026.12.1.) | 50% 감면 | 20% 감면 |
| 1년 이내(~2027.6.1.) | 30% 감면 | 감면 없음 |
| 1년 6개월 이내(~2027.12.1.) | 20% 감면 | 감면 없음 |
| 2년 이내(~2028.6.1.) | 10% 감면 | 감면 없음 |
감면은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에만
수정신고 감면은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에만, 기한 후 신고 감면은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2호).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이니 신고한 날 바로 내세요.
세무서 해명 통지를 받거나 조사 착수를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이 없고, 결정·통지되면 기한 후 신고도 못 합니다

세무서가 경정·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는 감면에서 빠집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은 이를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로 정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그래서 신고 누락을 알았다면 세무서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세무서가 먼저 결정해 고지서를 보내면 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야 하고, 넘기면 안 낸 세금의 3%가 더 붙으며(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경과한 개월 수 × 월 0.67%도 더해집니다(같은 항 제1호의2·제8항,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제3항). 받은 연락이 해명 통지인지 조사인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가산세 감면 가산세입력방법 가산세적는법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보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원문(조사 착수·해명 통지)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신고 누락이 세금을 더 낸 쪽이라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입니다. 신고한 세액이 내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세액공제액·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개월 안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홈택스에서는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 → 경정청구 메뉴를 씁니다(홈택스 화면 확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낸 직장인도 이 규정을 준용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빠뜨린 공제의 증빙 서류는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경정청구 환급 하는법 기간 방법 결과 환급일 뜻 신고서 세무서국가법령정보센터 경정청구 조문 보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문, 5년·2개월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예 신고하지 않았으면 기한 후 신고, 신고했는데 소득을 빠뜨렸으면 수정신고,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45조·제45조의2).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에서 해당 메뉴를 골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낼 세금의 20%(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적게 신고하면 덜 낸 세금의 10%(부정행위분 40%) 가산세가 붙고, 안 낸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감면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며, 무신고는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종합소득세신고누락을 늦게라도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줄어드나요?
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1개월 이내 90%, 3개월 75%, 6개월 50%, 1년 30%, 1년 6개월 20%, 2년 10%를 깎고,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50%, 3개월 30%, 6개월 20%를 깎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바로잡으면 수정신고 50%, 기한 후 신고 20% 감면 구간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이 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누락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하지만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라 빠뜨렸다면 누락입니다(같은 조 제2항,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 수정신고하면 감면이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한 뒤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고 고지서대로 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 신고·납부, 2025년 귀속은 2026.6.1.까지, 일부 사업자 납부기한 8.31.까지 직권연장,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 불필요 —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연말정산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확정신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신고 불필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하고 홈택스 소득세 신고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으로 위택스 자동전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 부담(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 20%,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 0.07%와 중 큰 금액, 부정무신고 40%(국제거래 60%), 납부지연 미납기간 × 0.022%),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다음연도 5월 1일~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 20%,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2.2/10,000,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면 큰 가산세만, 2026.10.24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2026.10.24 화면 확인, 메뉴를 누른 뒤의 귀속년도 선택·로그인 순서와 신고서 작성 화면은 미확인)행정안전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3항 제6호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원 이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제8호 가목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제1호 근로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등이 있는 자는 제1항 미적용 —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1항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제2항 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경정, 제3항 장부·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결정,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민법」에 따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 기간의 초일 불산입, 제160조 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고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제1항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역외거래 7년), 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역외거래 10년), 제2호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 15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제1항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7호 해당자 포함)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등에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제4항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 제3호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등,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거나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미치지 못할 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 제5항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준용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 포함)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제2항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 제3항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경정해 통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제1항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해 납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제1항 무신고납부세액(가산세·이자상당가산액 제외) × 100분의 20, 부정행위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 제2항 제1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1만분의 7(부정행위 1만분의 14)과 제1항 금액 중 큰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많이 신고하면 과소신고납부세액등(가산세 제외) × 100분의 10, 부정행위분은 100분의 40(역외거래 100분의 60)에 나머지의 100분의 10을 더한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제1항 제1호 납부하지 않은 세액·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내면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 이자율, 제1호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대통령령 이자율, 제3호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 100분의 3, 제8항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이면 제1호의2 미적용, 2026.7.1. 시행,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의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 제2항 제1호의2·제2호의2의 이자율은 월 1만분의 67,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제1항 기한 연장 사유·정당한 사유 등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가 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 제47조의3 가산세만,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 제외 — 1개월 이내 100분의 90, 1~3개월 100분의 75, 3~6개월 100분의 50, 6개월~1년 100분의 30, 1년~1년 6개월 100분의 20, 1년 6개월~2년 100분의 10, 제2호 기한 후 신고 — 제47조의2 가산세만 — 1개월 이내 100분의 50, 1~3개월 100분의 30, 3~6개월 100분의 20, 제3항 감면 신청,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제1항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적고 수정한 부분의 서류 첨부, 제2항 제1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제7호 해당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제1호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2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