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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뜻 종소세뜻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4 · 편집 기준
종합소득세 뜻은 개인이 1월 1일~12월 31일 1년 동안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를 합쳐 계산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이고, 종소세는 종합소득세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소득을 합친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이 붙기 때문에 소득공제·결손금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신 합칠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장단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 이하뿐이라면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소득으로 보는 종합소득세 뜻과 5월 신고
내 소득 상황을 고르면 그 소득이 종합소득세에 합쳐지는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하는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지를 소득세법과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바로 보여드립니다.
내 소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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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 뜻: 1년(1.1.~12.31.)의 6가지 소득을 합쳐 매기는 소득세(소득세법 제4조·제5조)
- 종소세 뜻: 종합소득세의 줄임말,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따로 계산
- 계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6~45% − 누진공제액
-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6월 30일), 2026년 소득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 장점: 소득공제·세액공제, 사업 결손금 공제, 미리 뗀 세금이 많으면 환급
- 단점: 합칠수록 높은 세율 구간, 신고·장부 부담, 무신고가산세 20%
종합소득세 뜻: 1년 동안 번 6가지 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내는 소득세

종합소득세 뜻을 법 조문으로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이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고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정합니다. 이 종합소득에 매기는 소득세가 종합소득세입니다.
계산 단위는 1년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그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합니다(제70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제70조의2).
2026년 1월~12월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 1일~31일(월)에 신고하고, 2025년 소득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했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이 0이거나 사업에서 적자(결손금)가 났어도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월급에서 떼는 세금과 다릅니다.
| 소득 | 대표 예 |
|---|---|
| 이자소득 | 예금·적금 이자 |
| 배당소득 | 주식·펀드 배당 |
| 사업소득 | 개인사업, 3.3% 프리랜서 보수 |
| 근로소득 | 월급·상여 |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연금저축·IRP 연금 |
| 기타소득 | 강연료·원고료 등 |
종소세 뜻: 종합소득세의 줄임말, 퇴직소득·양도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따로 계산

종소세 뜻은 종합소득세를 줄여 부르는 말로, 같은 세금입니다. 국세청과 홈택스 메뉴에서는 줄이지 않고 종합소득세라고 씁니다.
퇴직금(퇴직소득)과 집·땅·주식 등을 팔아 생긴 양도소득은 종소세에 합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4조가 이 둘을 종합소득과 다른 소득으로 나누고, 제14조 제1항이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따로 계산하게 합니다.
6가지 소득에 속해도 합치지 않는 소득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연금계좌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 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3항).
이렇게 따로 떼어 세금을 끝내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 구분 | 세금 계산 |
|---|---|
| 종합소득(6가지) | 합쳐서 5월에 신고 |
| 퇴직소득 | 퇴직소득 과세표준으로 따로 계산 |
|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 |
| 분리과세 소득 | 원천징수 등으로 끝, 합산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했으면 5월 신고를 안 해도 됨

종합소득이 있다고 모두 5월에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은 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원천징수되는 일부 사업소득만,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끝내려는 경우도 신고 제외로 안내합니다.
반대로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을 받았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3.3% 프리랜서 보수·사업소득·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1주택 비과세 제외, 제12조 제2호 나목)이 있으면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제70조·제73조 제2항,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내가 어떤 안내 유형인지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6.4.29. 보도자료).
| 내 소득 | 5월 신고 |
|---|---|
| 근로소득만 + 연말정산 | 안 해도 됨 |
| 회사 2곳, 합산 연말정산 안 함 | 해야 함 |
| 3.3% 프리랜서 보수 | 해야 함 |
| 개인사업자 | 해야 함(적자여도) |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만 | 안 해도 됨 |
| 공적연금소득만 | 안 해도 됨 |
|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 해야 함(1주택 비과세 제외) |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여기에 6~45% 세율

종합소득세는 번 돈 전체에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0조·제21조)을 합쳐 종합소득금액을 만들고, 여기서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제14조 제2항).
과세표준에 8개 구간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세율표(2023~2025년 귀속)는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이고,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국세청 예시로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뒤,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으로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환급액이 나옵니다(국세청 세액계산 흐름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종합소득세 장단점: 공제·결손금·환급은 장점, 높은 세율 구간과 신고 부담은 단점

종합과세의 장점은 먼저 공제입니다. 소득을 합쳐 신고하면 기본공제·추가공제 같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에서 난 적자도 다른 소득과 상계됩니다.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차례로 빼고, 남으면 15년 동안 이월해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5조, 주거용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과 추계신고는 예외).
또 원천징수·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제85조 제4항).
단점은 누진세율입니다. 소득을 합칠수록 과세표준이 커져 15%·24%·35% 같은 높은 구간에 들어가므로, 따로 냈다면 낮았을 세율이 합산 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도 합산됩니다(제14조 제3항 제6호, 제62조).
신고 부담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써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40%) 무신고가산세가,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에는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구분 | 내용 |
|---|---|
| 장점 | 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
| 장점 | 사업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 15년 이월 |
| 장점 |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 |
| 단점 | 합칠수록 높은 세율 구간(6~45%) |
| 단점 | 5월 신고·장부 기장 부담 |
| 단점 |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기타소득 300만원·주택임대 2천만원·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일부 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20% 원천징수로 끝내거나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다른 소득을 합친 세율 구간이 20%보다 낮으면 합산이, 높으면 분리과세가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면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0% − 200만원) × 14%로 계산하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합니다. 200만원 공제는 주택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되고, 시행령이 정한 임대주택은 필요경비 60%·공제 400만원입니다(제64조의2).
어느 쪽이든 5월 신고는 해야 합니다(제70조 제2항).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합산 선택 가능)이고,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고릅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제64조의4).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넘으면 종합과세가 기본이지만,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고배당기업(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주식 배당소득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14~30% 세율로 따로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 소득 | 기준 | 선택 |
|---|---|---|
| 이자·배당 | 연 2천만원 초과면 종합과세 | 고배당기업 배당은 합산배제 신청(조특법) |
| 기타소득 |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또는 합산 |
| 주택임대 |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14%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 연금계좌 사적연금 | 1,5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또는 합산 |
| 연금계좌 사적연금 |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

국세청 안내 순서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입니다. 홈택스 앱(손택스)도 같은 절차이고,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식을 받아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연계되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고, 국세청은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는다고 안내했습니다(2026.4.29.
보도자료).
세금은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내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은행에 냅니다. 2026년 소득의 신고·납부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월), 성실신고확인대상은 2027년 6월 30일(수)입니다.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위택스 연계)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뜻이 뭔가요?
개인이 1월 1일~12월 31일에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6가지를 합쳐 계산하는 소득세입니다(소득세법 제4조·제5조).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종소세 뜻은 종합소득세와 다른 세금인가요?
같은 세금입니다. 종소세는 종합소득세를 줄여 부르는 말이고, 홈택스·국세청 메뉴에서는 종합소득세라고 표시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소세에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월급도 종합소득(근로소득)이지만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두 곳 이상의 급여를 합산 연말정산하지 않았거나 3.3% 부업 소득·과세되는 임대소득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소득을 합쳐 신고하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고, 장부로 계산한 사업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며,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는 것이 장점입니다. 소득을 합칠수록 6~45% 누진세율의 높은 구간에 들어가고, 신고·장부 부담과 무신고가산세(20%)가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등으로 그 소득의 세금을 따로 끝내고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방식이고,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자·배당 연 2천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총수입 2천만원 이하, 사적연금 1,500만원 이하 등이 분리과세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4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1.~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6.30.) 신고·납부,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2025년 귀속은 2026.6.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6.6.30.까지, 확정신고 제외: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한 경우, 직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다른 소득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2인 이상 근로·공적연금·퇴직·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퇴직소득·연말정산 안 한 경우는 신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홈택스·위택스 연계, 모든 사업자 장부 비치·기장, 간편장부대상자 장부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 20%(직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 제외)·결손금 불인정, 미신고 시 세액공제·감면 불가,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 국제거래 60%,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 0.07%와 비교),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2025년 귀속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576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1,544만원, 3억원 이하 38%·1,994만원, 5억원 이하 40%·2,594만원, 10억원 이하 42%·3,594만원, 10억원 초과 45%·6,594만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30,000,000원 × 15% − 1,260,000원 = 3,240,000원,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추가·연금보험료·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특별소득공제, 조특법 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세액 등) = 납부(환급)할 세액, 2026.10.24 확인)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손택스(홈택스 앱) 같은 절차, 세무대리인·서면 신고, 납부는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인터넷지로·은행 등 방문납부, 2026.10.24 확인)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9.):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는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시·군·구에 신고·납부, 홈택스·손택스 신고 후 위택스 실시간 자동 연계, 올해부터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부과, 2026.10.24 원문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그인 필요, 2026.10.24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로그인 필요, 2026.4.29. 국세청 보도자료 기준 경로, 2026.10.24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그인 필요, 2026.10.24 접속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거주자의 소득은 1.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으로 구분, 제2호의2 삭제 2024.12.31.,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제1항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사망·출국 시 그날까지,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제2호 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제외, 주택 수 계산은 대통령령, 제4호 가목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장애연금 등은 비과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 계산, 제2항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제3항 비과세소득·일용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복권 당첨금·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하(합산 선택 가능) 등은 합산하지 않음,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제2항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더 크면 결손금,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제2항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제47조 근로소득공제,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제3항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제1항 제1호 공적연금소득, 제2호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연금,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제1항 장부에 의한 사업소득 결손금은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 제2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 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제외, 제3항 남은 이월결손금은 15년 이내 공제, 제4항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 미적용,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제1항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 2022.12.31. 개정,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넘으면 ① 기준금액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기준금액 × 14%, ② 이자·배당 전액 원천징수세율 세액 + 다른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큰 금액,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 결정세액과 분리과세(사업소득금액 × 14% + 그 밖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선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50%(시행령이 정한 임대주택 60%), 다른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이면 200만원(임대주택 400만원) 추가 차감,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연금계좌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과 그 연금소득 × 15% + 그 밖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선택, 2022.12.31. 신설,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제1항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1.~5.3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제2항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2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면 다음 연도 5.1.~6.30. 확정신고,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제1항 근로소득만·퇴직소득만·공적연금소득만·원천징수되는 대통령령 사업소득만·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분리과세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2항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소득 등을 받으면 예외 미적용(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제외),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제4항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 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에 충당,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제1항 그 밖의 이자소득·배당소득 100분의 14, 비영업대금 이익 100분의 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100분의 6, 그 밖의 기타소득 100분의 20,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 청구, 제5항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소득이 있는 원천징수대상자도 연말정산세액·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준용,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2026.10.24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항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고배당기업) 주식의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특례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제2항 2천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80만원 + 초과분 20%, 50억원 이하 5,880만원 + 초과분 25%, 50억원 초과 123,380만원 + 초과분 30%, 제3항 합산배제 신청, 부칙(2025.12.23.) 2026.1.1. 시행·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 2026.10.24 확인)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이용정보 → 종합소득세 신고 → 자주묻는 Q&A(금융소득 자료는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으로 조회 불가,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만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금융소득명세 조회에서 직접 조회, 2026.10.24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