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계산방법, 평균임금, 지급기한, 세금 정리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계산식, 평균임금 산정, 1년 이상·주 15시간 기준, 14일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입사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다만 계산기 결과가 그대로 입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을 넣었는지, 통상임금이 더 큰지, DB형·DC형 퇴직연금인지, 퇴직소득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법정 퇴직금 계산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기준 |
|---|---|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일수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재직일수가 1,095일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100,000원 × 30 × 1,095 ÷ 365 = 9,000,000원입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퇴직일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퇴직금은 모든 퇴사자에게 자동으로 발생하는 돈이 아닙니다.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준 | 내용 |
|---|---|
| 계속근로기간 | 1년 이상 |
| 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퇴직 사유 | 자진퇴사, 해고, 계약만료 등 근로관계 종료 |
| 사업장 규모 | 5인 미만 사업장도 원칙적으로 퇴직급여 대상 |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평균임금에 넣는 항목

퇴직금 계산기는 보통 3개월 급여 총액,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묻습니다. 이유는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 입력 항목 | 의미 |
|---|---|
| 3개월 급여 총액 | 퇴직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 |
| 연간 상여금 총액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3개월분 반영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 |
| 세전 금액 | 평균임금 계산은 보통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입력 |
상여금은 회사마다 지급 조건이 다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인지, 일시적 격려금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팀, 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퇴직금 계산기 입력 순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퇴직금 계산기나 포털 계산기를 쓸 때는 아래 순서로 입력하면 됩니다.
- 입사일자를 입력합니다.
- 퇴직일자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계산 결과의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개인휴직, 근무 제외 기간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미산입기간이나 근무제외기간 입력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반영해야 합니다.
5.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최근 3개월에 무급휴직, 결근, 임금 감소가 있었던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상황 | 확인할 점 |
|---|---|
| 최근 3개월 임금이 낮음 |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음 |
| 고정수당이 큼 | 통상임금 기준이 더 클 수 있음 |
| 휴직·휴업 기간이 있음 | 산정 제외 기간인지 확인 |
| 임금피크·근로시간 단축 | 중간정산 가능 사유인지 확인 필요 |
계산기 결과가 예상보다 낮으면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같이 확인하세요.
6. 퇴직금 지급기한과 미지급 대응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세요.
| 단계 | 할 일 |
|---|---|
| 1단계 | 퇴직일, 재직기간, 평균임금 계산 내역 정리 |
| 2단계 | 회사에 퇴직금 산정표와 지급 예정일 요청 |
| 3단계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확보 |
| 4단계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청에 상담·진정 |
| 5단계 | 지연이자나 분쟁 금액은 노무사·법률 상담 검토 |
퇴직금 미지급은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임금 항목, 근로자성, 근로기간, 지급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7. 퇴직금 세금과 실제 입금액

계산기에서 나온 퇴직금은 보통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감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퇴직금 세전액 | 회사가 산정한 총 퇴직급여 |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에 따라 계산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에 따라 함께 차감 |
| 실수령액 | 세금 차감 후 실제 입금되는 금액 |
퇴직소득세는 연도별 계산 방식과 개인별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후 금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 자료나 회사 원천징수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DB형, DC형, IRP는 무엇이 다른가

회사에 퇴직연금이 도입되어 있다면 계산 결과를 볼 때 DB형과 DC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 유형 | 핵심 차이 |
|---|---|
| DB형 | 퇴직 시 받을 급여가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해짐 |
| DC형 |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납입하고 운용성과가 반영됨 |
| IRP | 이직·퇴직 때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 관리하는 개인형 계좌 |
DB형은 일반 퇴직금 계산식과 비교하기 쉽지만,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본인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형 가입자는 퇴직금 계산기 결과보다 퇴직연금 계좌의 실제 적립금과 운용손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퇴사 전에 챙길 자료

퇴직금은 계산 근거가 중요합니다. 퇴사 전에 아래 자료를 확보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상여금 지급 내역
- 연차수당 지급 내역
- 출퇴근 기록
- 휴직·근무제외 기간 자료
- 퇴직일이 표시된 퇴사 서류
- 퇴직연금 가입 유형과 적립금 내역
특히 구두로만 급여를 정했거나 상여금 지급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임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 반영 여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10. 자주 틀리는 계산

퇴직금 계산에서 흔한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수 | 왜 문제인가 |
|---|---|
| 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입력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 월급 × 근속연수로만 계산 | 평균임금, 재직일수, 상여금 반영이 빠짐 |
| 세후 월급을 입력 | 평균임금은 보통 세전 금액 기준 |
| DC형인데 일반 공식만 봄 | 실제 적립금과 운용손익이 다를 수 있음 |
| 15시간 미만 기간을 모두 포함 | 단시간근로자는 제외 기간이 생길 수 있음 |
| 세금을 무시함 |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 차감 후 달라짐 |
퇴직금 계산기는 예상액을 빠르게 보는 데 유용하지만, 회사 산정표와 법정 기준이 맞는지 비교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1년만 넘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15시간 미만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세후 금액도 나오나요?
계산기마다 다릅니다. 많은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보여주므로 실제 입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게 계산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입사일, 퇴직일, 3개월 임금총액, 상여금, 연차수당, 휴직 기간을 정리한 뒤 회사에 산정표를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 퇴직금은 세전 예상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 유형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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