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계산기 2026: 야간·연장근로 수당을 정확히 검산하는 법
야근수당계산기로 2026년 기준 야간근로·연장근로 수당을 검산하려면 통상시급, 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 22:00~06:00 야간 구간,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먼저 나누어 입력해야 합니다.
야근수당계산기를 찾는다면 먼저 결론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야근수당은 보통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실제로 일한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계산합니다. 여기에 그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도 겹치면, 야간 50%와 연장 50%가 각각 붙어 추가 가산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22시 이후에 일했으니 전부 1.5배”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출근·퇴근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그중 22:00~06:00에 걸친 시간만 따로 세며, 동시에 연장근로인지도 다시 봐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검산할 때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시급 10,320원, 8시간 일급 82,560원, 월 환산액 2,156,880원을 하한선 예시로 삼을 수 있지만, 실제 수당은 본인의 통상시급과 근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현황은 공식 페이지(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야근수당계산기 입력값부터 정리하기
계산기가 맞으려면 공식보다 입력값이 먼저 맞아야 합니다. 특히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려는 목적이라면 “총 근무시간” 하나만 넣지 말고 일반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분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을 두고 있고(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0조), 제54조는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따라서 휴게시간은 실제로 자유롭게 쉬었다면 수당 계산 시간에서 빼는 것이 기본입니다.
| 입력값 | 왜 필요한가 | 확인 방법 |
|---|---|---|
| 시급 또는 통상시급 | 모든 수당 계산의 기준 단가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항목 확인 |
| 실제 출근·퇴근 시간 | 전체 근무시간 산정 | 출퇴근기록, 근무표, 앱 기록 |
| 휴게시간 | 근로시간에서 제외 | 식사·휴식 시간이 실제로 보장됐는지 확인 |
|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 여부 | 연장근로 가산 판단 | 해당 일과 해당 주의 누적 근무시간 확인 |
| 22:00~06:00 포함 시간 | 야간근로 가산 판단 | 밤 10시 이후 실제 근무 구간만 분리 |
| 휴일근로 여부 | 휴일근로 가산 판단 | 주휴일·약정휴일·공휴일 근무 여부 확인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 | 가산수당 적용 범위 판단 | 사업장 단위 상시 근로자 수 확인 |
계산 전에는 “18:0024:00 근무”처럼 큰 덩어리로 보지 말고, 18:0022:00과 22:00~24:00을 나눠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 구간은 일반 저녁 근무일 수 있고, 뒤 구간은 야간근로 구간입니다. 여기에 그날 이미 8시간을 채운 뒤 추가로 일한 것인지까지 확인해야 연장근로 가산 여부가 정리됩니다.
공식과 2026년 기준값으로 검산하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56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당 전체가 무조건 1.5배”라는 말보다, 기본 임금과 가산분을 분리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근로분은 이미 통상시급으로 계산되고, 야간·연장·휴일에 해당하는 조건이 붙을 때 각각 가산분이 추가됩니다.
| 구분 | 계산식 | 메모 |
|---|---|---|
| 일반근로 임금 | 통상시급 × 실제 근로시간 | 휴게시간 제외 |
| 야간근로 가산분 | 통상시급 × 야간근로시간 × 50% | 22:00~06:00 구간 |
| 연장근로 가산분 | 통상시급 × 연장근로시간 × 50%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판단 |
| 연장+야간 겹침 | 통상시급 × 겹친 시간 × 100% 가산 | 기본임금 외 연장 50% + 야간 50% |
| 휴일근로 | 휴일근로 시간과 법정 기준에 따라 별도 판단 | 휴일·연장·야간이 겹치면 분리 검산 필요 |
2026년 최저임금 예시로 통상시급을 10,320원으로 놓고 계산하면, 야간근로 2시간의 야간 가산분은 10,320원 × 2시간 × 50% = 10,320원입니다. 이 금액은 “추가로 더 붙는 야간 가산분”입니다. 해당 2시간의 기본 임금 20,640원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야간 2시간에 대한 총 임금 효과는 기본 20,640원 + 야간 가산 10,32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18:00~24:00 근무, 휴게 30분인 경우
시급 10,320원인 근로자가 18:00부터 24:00까지 일했고 중간에 휴게 30분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체류시간은 6시간이지만 휴게 30분을 제외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입니다. 야간근로 구간은 22:00~24:00의 2시간입니다. 휴게가 어느 시간대에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아래 예시는 휴게 30분이 22시 이전에 사용됐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1일 8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라면 연장근로 가산은 없습니다. 일반 임금은 10,320원 × 5.5시간 = 56,760원입니다. 야간 가산분은 10,320원 × 2시간 × 50% = 10,320원입니다. 따라서 예상 총액은 67,080원입니다. 이때 22시 이후 2시간은 “기본임금도 받고, 야간 가산분도 추가로 받는 시간”이지, 전체 5.5시간이 모두 야간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18:0024:00 근무가 이미 그날 8시간 근무를 마친 뒤 추가로 발생한 것이라면 5시간 30분 전체가 연장근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 가산분은 10,320원 × 5.5시간 × 50% = 28,380원입니다. 그중 22:0024:00 2시간은 야간근로와도 겹치므로 야간 가산분 10,320원이 추가됩니다. 기본 임금 56,760원 + 연장 가산 28,380원 + 야간 가산 10,320원 = 95,460원으로 검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근무제, 약정 휴게, 탄력근로제, 포괄임금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환산
월급제 직장인은 야근수당계산기에 월급 전체를 그대로 넣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야간·연장근로 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이므로, 기본급과 고정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 실비변상 성격의 식대·교통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금액은 통상임금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세전 월급 전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 직무수당,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확인하고, 회사가 사용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 뒤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많은 자료에서 월 209시간을 예시로 쓰지만, 이는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시간을 전제로 한 대표적 산식일 뿐입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회사 계산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연장수당 단가” 또는 “야간수당 단가”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 단가가 어떤 통상시급에서 나온 것인지 역산해 보는 것도 좋은 검산 방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휴게시간 주의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연장·휴일 가산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법 적용 범위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11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조항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계산기 결과를 곧바로 “반드시 받을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별도 지급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1:0002:00 근무 중 23:3000:00에 실제 휴게를 했다면, 야간 구간에 걸린 30분은 야간근로 시간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게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손님 응대, 전화 대기, 매장 정리, 호출 대기 때문에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출퇴근기록뿐 아니라 근무표, 채팅 지시, 업무 앱 기록, CCTV 보존 가능 여부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명세서 검산 체크리스트
야근수당은 계산기 결과만 보는 것보다 급여명세서의 시간 항목과 대조해야 정확합니다.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해당 월의 출퇴근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 각 날짜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22:00~06:00에 포함된 시간을 야간근로 시간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분리합니다.
- 휴일에 일한 날이 있다면 휴일근로 시간도 별도로 표시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야간시간, 연장시간, 휴일시간이 직접 계산한 시간과 같은지 비교합니다.
- 시간이 다르면 회사에 “총액”이 아니라 “각 시간 산정 방식”을 먼저 문의합니다.
- 차이가 계속 나면 출퇴근기록, 근무표, 휴게시간 기록, 업무 지시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이 하나의 항목으로 합산되어 표시될 수도 있고, 시간과 단가가 분리되어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합산 표시라면 계산기 결과와 바로 1원 단위로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가 몇 시간을 연장으로 봤고 몇 시간을 야간으로 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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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지비처럼 월급에서 고정적으로 빠지는 비용을 점검하려면 /tips/자동차세도 함께 볼 만합니다. 다만 이 글의 핵심은 투자 수익률이나 세금 절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내 야간·연장근로 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검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청구나 분쟁 판단은 근로계약, 사업장 규모, 근무제도, 휴게시간의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법령과 회사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야근수당계산기는 22시 이후 근무 전체를 1.5배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야근수당계산기는 22:0006:00에 실제로 일한 시간만 야간근로 시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0024:00 근무라면 22:00~24:00의 2시간만 야간 구간입니다. 휴게시간이 그 안에 있으면 해당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야근수당은 2배가 되나요?
기본 임금 100%에 연장근로 가산 50%와 야간근로 가산 50%가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겹친 시간은 결과적으로 기본분을 포함해 200%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그 시간이 실제로 연장근로인지, 그리고 22:00~06:00 야간근로인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야간근로수당을 반드시 줘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회사의 별도 지급 약정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단순 계산기 결과만으로 지급 의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월급제 직장인은 야근수당 계산할 때 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
기본급과 고정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먼저 구합니다. 세전 월급 전체를 그대로 나누면 변동수당이나 실비성 금액이 섞여 실제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수당 단가가 있다면 그 단가가 어떤 통상시급에서 나온 것인지도 확인하세요.
휴게시간도 야근수당 계산 시간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자유롭게 쉬었다면 야간·연장근로 시간에 넣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계속 업무 대기나 지시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으로 야간 2시간 근무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야간 2시간의 야간 가산분은 10,320원 × 2시간 × 50% = 10,320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본 임금에 추가되는 가산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야근수당이 계산기 결과와 다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회사가 인정한 야간시간, 연장시간, 휴일시간이 각각 몇 시간인지 확인하세요. 그다음 통상시급 산정 방식, 휴게시간 제외 여부,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포괄임금 약정 또는 고정수당 포함 여부를 봐야 합니다. 차이가 계속되면 출퇴근기록, 근무표, 휴게시간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팁
- 22:00~06:00에 실제 일한 시간만 야간근로 시간으로 따로 계산하세요.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각각의 가산분을 분리해 더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야근수당 계산 시간에서 제외하세요.
- 월급제는 세전 월급 전체가 아니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통상시급을 먼저 구하세요.
같이 쓰기 좋은 시간 계산기
단위 변환, 업무 기록, 발표 준비처럼 계산이 필요한 작업에서 시간 계산도 바로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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