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계산 2026: 국세청 기준 총급여·근로소득세 계산 순서
근로소득계산은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계산과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 계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 입력값, 공식, 예시, 홈택스 조회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소득계산을 찾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봉이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내 근로소득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는 경우이고, 둘째는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보면 연간 계산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흐름이고, 월급 세금 계산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를 대입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계산은 먼저 목적을 나누어야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한다면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서로 봐야 하고, 당장 월급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월 급여액 → 공제대상가족 수 → 자녀 수 공제 → 원천징수세액 순서로 봐야 합니다. 공식 기준은 국세청의 근로소득금액 안내, 세액계산 방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1. 근로소득계산 핵심 답변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 상여, 수당 등 근로 제공의 대가를 말합니다. 다만 세금 계산에서 바로 쓰는 값은 흔히 말하는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총급여액을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으로 보고, 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해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금액은 이후 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계산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세는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어 납부하는 원천징수세액입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가족 수를 기준으로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별 공제액을 반영합니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전 임시 납부액에 가깝기 때문에 최종 세금과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 구분 | 알고 싶은 값 | 주요 입력값 | 확인할 공식 자료 |
|---|---|---|---|
| 연간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에서 공제 후 남는 근로소득금액 | 연간 근로소득, 비과세소득, 총급여액 | 국세청 근로소득금액 안내 |
| 연말정산 세액 |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 가능성 |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 국세청 세액계산 방법 |
| 월 원천징수세액 | 월급에서 미리 빠지는 근로소득세 | 월 급여,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 선택 비율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 |
2. 입력값 정리: 계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근로소득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입력값을 섞는 것입니다. 연봉 계약서의 금액, 급여명세서의 과세 급여, 홈택스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한 뒤 계산해야 숫자가 맞습니다.
| 입력값 | 어디에 쓰나 | 확인 포인트 |
|---|---|---|
| 연간 총 근로소득 | 총급여액 계산 전 단계 | 급여, 상여, 과세 수당을 포함해 연간 기준으로 봅니다. |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에서 제외 | 비과세 식대 등 항목은 적용 요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 월 급여액 | 간이세액표 조회 | 국세청 안내상 비과세소득과 자녀 학자금은 제외한 월 급여액 기준으로 봅니다. |
| 공제대상가족 수 | 월 원천징수세액 조회 | 본인 포함 여부와 부양가족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 해당 연령 자녀 수에 따라 월 원천징수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 매월 떼는 세금 조정 | 국세청 안내의 맞춤형 원천징수 선택 항목입니다. 최종 세금 자체를 줄이는 제도는 아닙니다. |
| 상여 지급 여부 | 상여세액 계산 | 상여가 있는 달은 일반 월급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어 홈택스·회사 급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체크 순서는 간단합니다.
- 연간 계산인지, 월급 원천징수 계산인지 먼저 정합니다.
- 연간 계산이면 연간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을 나누어 총급여액을 구합니다.
- 총급여액 구간에 맞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월급 계산이면 비과세소득 등을 제외한 월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 또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80%·100%·120% 중 적용 비율을 확인합니다.
급여·세금 용어가 헷갈린다면 사이트 내 생활 도구 모음인 /tips와 계산 도구 모음 /tools를 함께 확인해도 좋습니다. 외국 원문 자료나 해외 급여 명세 용어를 볼 일이 있다면 /tips/번역기, /tips/파파고-번역기, /tips/구글번역기 같은 번역 도구 안내도 도움이 됩니다.
3. 공식 계산식: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국세청의 근로소득금액 안내에 따르면 계산의 출발점은 총급여액입니다. 핵심 공식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여기서 총급여액은 세금 계산에서 사용하는 과세 대상 급여의 기준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이라고 해서 항상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소득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이 됩니다. 이후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고, 국세청의 세액계산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반영 단계로 이어집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의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정산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공제금액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 500만 원 초과~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
| 1,5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
| 4,5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
| 공제한도 | 2,000만 원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380만 원이라면 1,5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구간입니다. 계산은 750만 원 + (3,380만 원 - 1,500만 원) × 15%입니다. 초과분은 1,880만 원이고, 이 금액의 15%는 282만 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는 1,032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 3,38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032만 원을 뺀 2,348만 원이 됩니다.
4. 월급 근로소득세 계산: 간이세액표로 보는 법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할 세액을 찾는 표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간이세액표 조회와 조견표 다운로드를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조회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경로는 일반적으로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흐름으로 찾습니다. 메뉴명이나 화면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속 후 검색창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함께 검색하면 빠릅니다. 조회할 때는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하거나 표에서 해당 구간을 찾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월 급여가 350만 원이고, 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가족 수는 4명으로 봅니다.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49,340원이고, 자녀 2명에 대한 차감액이 29,160원이라면 원천징수세액은 49,340원 - 29,160원 = 20,180원입니다. 차감 후 금액이 음수가 되면 0원으로 봅니다. 이 예시는 월급 원천징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적용은 급여 구성과 최신 간이세액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월 원천징수세액이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계좌 등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반영합니다. 그래서 매달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고, 많이 냈다면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80%, 100%, 120% 선택도 매월 미리 내는 금액의 크기를 조정하는 개념이지 최종 결정세액을 없애는 기능이 아닙니다.
5. 계산 예시와 관련 계산기 활용법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확인하려면 먼저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다음 구간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지급한 연간 근로소득이 3,500만 원이고 그중 비과세소득이 12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은 3,380만 원입니다. 앞에서 본 구간 계산에 따라 근로소득공제는 1,032만 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2,348만 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근로소득금액 계산”입니다.
반대로 월급 실수령액을 대략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총급여액 계산보다 월 원천징수세액 계산이 먼저입니다. 월 급여 350만 원, 공제대상가족 4명, 8~20세 자녀 2명 사례에서는 표상 세액 49,340원에서 자녀공제 29,160원을 빼 원천징수세액 20,180원 흐름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월급 실수령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지방소득세 등도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근로소득세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를 쓸 때도 목적을 나누어 보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과 세금을 함께 볼 때 유용하고,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이를 추정할 때 유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근로소득 외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이 섞일 때 필요합니다. 자동차 유지비나 세금처럼 생활비 계획까지 같이 보려면 /tips/자동차세 같은 생활 세금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ETF 투자와 금융 계산기를 주로 다루지만, 근로소득계산은 투자 수익률 계산과 성격이 다릅니다. 투자 계산기는 “앞으로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를 보는 도구이고, 근로소득 계산은 “이미 받은 급여를 세법상 어떻게 분류하고 정산하는지”를 보는 도구입니다. 두 계산을 섞지 않으면 월급, 저축, 투자 가능 금액을 더 현실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계산과 근로소득세계산은 같은 뜻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계산은 넓게 보면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세계산은 그 이후 과세표준, 세율,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을 반영해 실제 세금을 구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검색할 때는 두 의도가 섞여 나오므로 먼저 연간 금액 계산인지 월급 원천징수 계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총급여액과 연봉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봉은 회사와 약정한 보수 총액을 일상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 총급여액은 국세청 기준에서 연간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연봉과 총급여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계산에서 빼야 하나요?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뺍니다. 다만 어떤 항목이 비과세인지와 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회사 연말정산 자료,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총급여액 구간별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회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계산에 반영되지만, 총급여액 구간과 공제한도는 공식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월급 세금이 최종 세금인가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원천징수할 세액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미 낸 세금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공제대상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간이세액표 조회에서는 본인과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나이, 생계 요건 등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회사 연말정산 안내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월 원천징수세액이 어떻게 줄어드나요?
국세청 간이세액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예시처럼 표상 세액에서 자녀 수별 차감액을 빼고, 결과가 음수면 0원으로 봅니다. 실제 차감액은 최신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80%, 100%, 120% 선택은 무엇이 다른가요?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는 원천징수세액의 수준을 조정하는 선택입니다. 80%를 선택하면 월급에서 덜 빠질 수 있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120%를 선택하면 매월 더 빠질 수 있지만 환급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세금 자체를 줄이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여금이 있는 달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여가 있는 달은 일반 월급만 있는 달과 원천징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 지급 방식, 지급 대상 기간, 이미 지급한 급여와 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간이세액표 안내와 회사 급여 담당자의 계산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계산을 언제 정산하나요?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회사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거나 공제 자료를 추가 반영해야 한다면 다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 자료와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가 팁
- 연봉 전체가 총급여액은 아닙니다. 비과세소득을 먼저 제외해야 합니다.
-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은 간이세액표 기준 원천징수액이며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 공제대상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먼저 확인하면 홈택스 조회가 빨라집니다.
- 세법·공제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적용 전 국세청과 홈택스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같이 쓰기 좋은 시간 계산기
단위 변환, 업무 기록, 발표 준비처럼 계산이 필요한 작업에서 시간 계산도 바로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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