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지정신청서 작성·제출 방법: 민사소송 1개월 기한까지 확인
기일지정신청서는 법원 사건에서 다음 변론·심문·재판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쌍방 불출석 뒤 1개월 기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식 양식과 사건 기록을 확인해 제출해야 합니다.
기일지정신청서는 법원에 “이 사건의 다음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보통 사건번호, 원고·피고 또는 신청인·상대방,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적어 사건이 계속 중인 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변론하지 않은 뒤 일정 기간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단순 문의가 아니라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실무 서류로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사건 기록과 법원 공식 서비스입니다. 종이 서류로 낼 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2/index.html)에서 ‘기일지정’ 또는 ‘기일지정신청서’를 검색하고, 전자소송 사건이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 접속해 사건번호로 제출 가능 메뉴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쌍방 불출석과 소 취하 간주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사소송법 제268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8조)와 본인에게 송달된 문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일지정신청서 핵심 답변과 제출 상황
기일지정신청서가 필요한 대표 상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건은 계속 중인데 다음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이 오랫동안 지정되지 않아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재판부가 ‘추후지정’으로 두었거나 조정·감정·사실조회 등 절차 뒤 다음 날짜가 잡히지 않아 당사자가 진행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민사소송에서 쌍방 불출석 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 간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상황 | 왜 제출하나 | 먼저 확인할 것 | 주의점 |
|---|---|---|---|
| 다음 기일이 오래 잡히지 않음 | 사건 진행 요청 | 마지막 기일조서, 송달문서, 나의사건검색 | 단순 불만보다 진행이 필요한 이유를 적기 |
| 재판부가 추후지정함 | 기일 재개 요청 | 재판부 안내, 보정·감정·조회 진행 상태 | 이미 재판부가 기다리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 |
| 민사 쌍방 불출석 후 1개월 이슈 | 소 취하 간주 방지 가능성 확인 | 민사소송법 제268조, 송달일, 불출석 횟수 | 날짜 계산을 임의로 하지 말고 법원·전문가 확인 |
| 전자소송 사건 |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 전자소송 로그인, 사건번호, 제출 메뉴 | 사건 유형에 따라 메뉴명과 제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일지정신청서가 재판 결과를 바꾸는 주장서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신청서라는 점입니다. 다만 신청 이유에 사건 진행 필요성, 기일이 잡히지 않은 경위, 불출석 뒤 신청하는 사정 등이 들어가므로 너무 짧게 “빨리 잡아주세요”라고만 쓰면 실무적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공식 양식 찾는 법과 작성 항목
법원에 내는 서식은 개인 블로그에 첨부된 파일보다 공식 출처를 우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2/index.html)에서 ‘기일지정’, ‘기일지정신청서’로 검색하면 관련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개편이나 사건 유형에 따라 검색 결과와 파일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에는 공식 화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서 로그인한 뒤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은 사건 종류, 당사자 지위, 대리인 여부에 따라 메뉴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메뉴 이름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화면의 ‘서류제출’, ‘민사서류’, ‘신청서’류 메뉴와 사건별 안내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작성 항목 | 적는 내용 | 예시 문구 |
|---|---|---|
| 사건번호 | 법원이 부여한 사건번호 전체 | 2026가단000000 손해배상(기) |
| 당사자 표시 | 원고·피고 또는 신청인·상대방 이름 | 원고 홍길동 / 피고 김OO |
| 신청 취지 | 무엇을 요청하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 |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이유 | 왜 기일 지정이 필요한지 설명 |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다음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사건 진행을 위하여 신청합니다.” |
| 날짜 | 제출일 | 2026. 6. 30. |
| 서명 또는 날인 | 본인 또는 대리인 표시 |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날인 |
| 첨부서류 | 필요할 때만 추가 | 송달문서 사본, 위임장 등 사건별 필요서류 |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는 사건에 맞게 구체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지연이라면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상당 기간 다음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신청합니다”처럼 쓰고, 쌍방 불출석 뒤 신청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268조 관련 기일지정신청의 필요가 있어 신청합니다”처럼 법적 쟁점이 있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전략, 책임 인정 여부, 다툼의 방향까지 불필요하게 적는 것은 피하고, 구체적인 문구는 사건 기록을 본 변호사나 법률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민사소송 1개월 기한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기일지정신청서를 1개월 안에 내야 하느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기일지정신청과 소 취하 간주가 문제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68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지연 사건에 1개월 규칙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쌍방 불출석이 있었는지, 몇 번째인지, 변론기일인지, 당사자에게 어떤 통지가 송달됐는지, 재판부가 어떤 처리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재판에 양쪽이 안 갔다”는 기억만으로 날짜를 계산하지 말고, 법원에서 받은 기일통지서·불출석 관련 문서·전자소송 송달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보세요. 먼저 마지막 기일 날짜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기일이 변론기일인지, 심문기일인지, 조정기일인지 구분합니다. 그다음 법원에서 송달된 문서에 기일지정신청, 소 취하 간주, 1개월 등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이 촉박하면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을 이용해 본인 사건의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제출 방법과 제출 후 확인 순서
종이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법원에 제출하면 처리가 늦어지거나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 앞부분의 법원명과 현재 담당 재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 제출은 도달 시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한 사건에서는 접수 가능 방식과 도달일을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을 선택한 뒤 신청서류 제출 경로를 확인합니다. 전자문서로 직접 작성하거나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사건 유형과 시스템 상태에 따라 화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첨부파일이 열리는지, 서명 또는 인증 절차가 완료됐는지, 제출 후 접수번호나 접수 상태가 표시되는지까지 확인하세요.
제출 후에는 바로 다음 재판 날짜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 일정, 상대방 송달, 다른 절차 진행 여부, 기록 검토 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면 접수증 또는 전자소송 접수 상태를 보관하고, 이후 송달문서와 다음 기일통지서를 확인하는 순서로 관리하면 됩니다. 법원 문서에 외국어 자료가 섞여 있어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면 사이트의 /tips/번역기, /tips/파파고-번역기, /tips/구글번역기 같은 번역 도구 안내를 참고할 수 있지만, 법률 문구의 최종 의미는 공식 문서와 전문가 확인을 우선해야 합니다.
5.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사건번호 일부만 쓰거나 사건명을 빼면 접수 후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제출 법원이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인지 확인합니다. 항소, 이송, 재배당이 있었다면 현재 담당 재판부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지위를 정확히 적습니다. 원고, 피고, 신청인, 상대방, 대리인 표시가 사건 기록과 맞아야 합니다.
- 신청 취지를 한 문장으로 명확히 씁니다. “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드러나야 합니다.
- 신청 이유를 비워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일 이후 경과, 추후지정 상태, 쌍방 불출석 뒤 신청 필요성 등 최소한의 사정을 적습니다.
- 민사소송 1개월 기한이 문제될 수 있으면 송달문서와 민사소송법 제268조를 확인합니다.
- 공식 양식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블로그 첨부파일은 서식이나 안내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접수증, 전자소송 접수 상태, 송달내역을 보관합니다.
생활 서류처럼 단순히 양식만 채우는 문제로 보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쌍방 불출석 뒤 소 취하 간주가 걸린 사건은 ‘언제 냈는지’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일을 증명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 생활 행정 정보는 /tips나 /tools에서 다른 도구와 함께 확인할 수 있고, 세금 일정처럼 별도 납부 기한이 있는 주제는 /tips/자동차세처럼 기한 중심으로 따로 정리된 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6. 하면 안 되는 실수
첫 번째 실수는 사건번호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기록을 찾기 때문에, 이름만 쓰거나 사건명만 쓰면 접수 뒤 확인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접수했던 법원, 주소지 법원,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항상 현재 제출처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기한을 혼자 계산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의 1개월 문제는 단순 달력 계산처럼 보이지만, 어떤 기일이었는지와 어떤 절차가 진행됐는지에 따라 실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청 이유를 공란에 두거나 “빨리 재판 잡아주세요”라고만 쓰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알고 있더라도, 신청서에는 왜 지금 기일 지정이 필요한지 최소한의 설명을 적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블로그 첨부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참고용으로 볼 수는 있지만, 최종 제출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이나 전자소송 화면의 최신 서식을 우선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출 후 확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접수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보정명령이 나왔는지, 기일통지서가 송달됐는지, 전자소송 알림이 왔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원 서류 작성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 기한 계산, 소 취하 간주 여부는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한 사건은 담당 법원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기일지정신청서는 어떤 경우에 내나요?
A. 기일지정신청서는 법원 사건에서 다음 변론기일, 심문기일, 재판기일 등이 잡히지 않았을 때 담당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신청서입니다. 추후지정 상태가 오래 이어지거나, 당사자가 사건 진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할 때 제출을 검토합니다.
Q. 민사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서를 1개월 안에 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민사소송에서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은 상황이 문제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따라 기일지정신청과 소 취하 간주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불출석 횟수, 기일 종류, 송달문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68조)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Q. 기일지정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2/index.html)에서 ‘기일지정’ 또는 ‘기일지정신청서’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블로그 첨부파일은 오래됐을 수 있으므로 공식 양식을 우선 확인하세요.
Q. 전자소송으로도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에서 사건번호로 로그인한 뒤 서류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유형과 당사자 지위에 따라 메뉴명이나 제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화면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신청서를 내면 다음 재판 날짜가 바로 정해지나요?
A. 바로 정해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 일정, 상대방 송달, 감정·사실조회 같은 다른 절차, 기록 검토 상황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접수 상태와 송달문서, 기일통지서를 계속 확인하세요.
Q. 기일지정신청서에 신청 이유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A.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다음 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사건 진행을 위하여 신청합니다”처럼 기일 지정이 필요한 이유를 간단하고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쌍방 불출석 뒤 신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경위와 기일지정신청 필요성을 적되, 불리한 사실 인정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전문가 확인 후 쓰는 것이 좋습니다.
Q. 사건번호를 모르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사건번호 없이도 법원에서 본인 사건을 조회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서 제출 실무에서는 사건번호가 핵심입니다. 기일통지서, 소장 부본, 전자소송 사건 목록, 나의사건검색 등에서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한 뒤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기일지정신청서를 잘못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단순 오기나 첨부 누락은 보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법원에 내거나 기한을 착각하면 사건 진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1개월 기한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접수일과 제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팁
-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빠뜨리지 말고 적습니다.
- 민사소송 쌍방 불출석 상황이라면 1개월 기한 여부를 송달문서와 재판부 안내로 즉시 확인합니다.
- 양식은 블로그 첨부파일보다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 전자소송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로 로그인해 제출 가능 메뉴를 확인합니다.
같이 쓰기 좋은 시간 계산기
단위 변환, 업무 기록, 발표 준비처럼 계산이 필요한 작업에서 시간 계산도 바로 이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팁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