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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준비 준비하기 방법 체크리스트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준비는 ① 지금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세액을 보고 ② 12월 31일 전에 연금계좌 납입·카드 사용·혼인신고처럼 해가 바뀌면 바꿀 수 없는 일을 끝낸 뒤 ③ 1월 15일 간소화 자료를 모아 ④ 2월분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는 순서입니다. 미리보기는 지난해(2025년 귀속) 11월 5일 열렸고 2026년 귀속 개통일은 10월 23일 현재 공지 전입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되니 아래에서 지금 시기를 골라 할 일을 확인하세요.
지금 시기를 고르면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 확인
지금이 연말정산 준비의 어느 단계인지 고르면 그때 해야 할 일, 기준 날짜와 한도, 주의할 점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시기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핵심 요약
- 연말정산 준비 방법: 예상세액 확인 → 12월 31일 전 점검 → 1월 간소화 → 2월 회사 제출
- 연말정산 준비하기 첫 단계: 지금은 홈택스 자동계산, 11월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지난해 11월 5일 개통)
- 12월 31일 마감: 카드 25% 문턱,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혼인신고
-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맞벌이·형제 중복공제 금지
- 1월: 15일 간소화 조회, 가족 자료제공 동의, 빠진 병원비 신고, 20일 확정자료
- 제출 기한: 2월분 급여 받기 전, 빠뜨리면 5월 31일 신고 또는 5년 안 경정청구
연말정산 준비 방법은 미리보기, 12월 31일 마감 점검, 1월 간소화, 2월 회사 제출 순서입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시기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 연말 전에는 예상세액을 보고 아직 바꿀 수 있는 납입·지출을 정리하고, 해가 바뀐 1월에는 이미 쓴 돈의 증빙을 모으고, 2월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냅니다.
국세청이 밝힌 2025년 귀속 일정은 11월 5일 미리보기 개통,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1월 20일 확정자료 제공, 3월 10일 회사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4월 10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기한이었습니다(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2026년 귀속(2027년 초) 연말정산의 날짜는 2026년 10월 23일 현재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비슷한 흐름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 공지로 다시 확인합니다.
| 날짜 | 일정 | 근로자가 할 일 |
|---|---|---|
| 11.5. | 미리보기 개통 | 예상세액·카드 사용액 확인 |
| 12.31. | 과세기간 종료 | 납입·지출·혼인신고 마감 |
| 1.15. | 간소화 개통(1차) | 자료 조회·가족 동의 |
| 1.15.~1.17. | 의료비 신고센터 | 빠진 병원비 신고 |
| 1.18.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 |
| 1.20. | 확정자료(2차) | 최종 자료 확인 |
| 3.10.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회사가 신고 |
연말정산 준비하기 첫 단계는 홈택스 자동계산과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세액을 보는 것입니다

10월에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홈택스의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입니다. 2026년 귀속 화면이 로그인 없이 열리고, 급여 및 기납부세액의 수정하기에서 총급여(필수)와 이미 낸 세금을 넣은 뒤 공제·감면 명세를 작성하면 예상 세액이 계산됩니다(2026.10.23 홈택스 화면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과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을 불러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을 넣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 무엇을 얼마나 쓰는 것이 유리한지 보여 줍니다. 2025년 귀속은 11월 5일 열렸고,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였습니다(국세청 2025.11.5.
보도참고자료).
같은 시기 국세청은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로 맞춤형 안내를 보냈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문자를 받으면 국세청 사칭을 의심합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산이라 연봉이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
- 지금: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2026년 귀속)에 총급여·기납부세액 입력
- 11월: 국세청 미리보기 개통 공지 확인
-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금액 불러오기
- 10~12월 예상 지출을 결제수단별로 넣어 비교
-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과 절세 팁 확인
12월 31일 전 연말정산 준비는 카드 25% 문턱, 연금계좌 600만원·900만원, 혼인신고 확인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돈과 넣은 돈으로 계산하므로, 해가 바뀌면 바꿀 수 없는 것부터 챙깁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넘는 부분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 등 문화체육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로 공제합니다.
공제에서 빼는 25% 몫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국세청 2025.11.5. 보도참고자료).
2026년 사용분부터 카드 공제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275만원·300만원이고,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었습니다(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연금계좌는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를 세액공제하고, 연금저축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인정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받은 납입액을 연금 외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그 배우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고, 이 공제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었습니다(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고향사랑기부금은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원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 40%, 20만원 초과분 15%를 세액공제합니다(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요약).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 50만원이고 국세청 안내상 2024~2026년 혼인신고분이 대상이므로, 올해 결혼했다면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칩니다(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월세를 내는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 항목 | 기준 | 근거 |
|---|---|---|
| 카드 등 사용액 | 총급여 25% 초과분 공제 | 조특법 제126조의2 |
| 카드 공제한도 | 300만원(자녀 1명 350·2명 이상 400) | 2026년 개정세법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까지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연금저축+퇴직연금 | 합산 연 900만원까지 | 소득세법 제59조의3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 국세청 보도자료 |
| 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한 해 50만원 |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
카드 공제한도 금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이고, 연금계좌·주택청약은 상품 가입 권유가 아니라 이미 넣고 있는 납입액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연금 저축 한도 irp 공제 추천 세액 600국세청 세액공제 기준 보기 →연금계좌·혼인세액공제 등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을 확인합니다.부양가족 준비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과 맞벌이·형제 중복공제부터 확인합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원이고,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그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합니다. 나이 기준은 부모·조부모 60세 이상, 자녀·손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소득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뿐 아니라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 그 가족의 카드 사용액·보장성보험료·교육비·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퇴사한 배우자나 양도소득이 있는 부모님은 특히 다시 확인합니다(국세청 2025.12.17.
보도참고자료, 근로자 신고안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부양가족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받는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하는 의료비와 25%를 넘어야 하는 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 요건을 갖추고 실제로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됩니다.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사위, 삼촌·이모·조카 등은 부양해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국세청 근로자 신고안내).
올해 결혼·출산
배우자 소득과 자녀 출생을 반영하고, 혼인신고는 12월 31일까지 마칩니다.
부모님 소득
연금·양도소득 등을 더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맞벌이·형제
누가 어떤 가족을 공제받을지 미리 나눠 중복공제를 막습니다.
1월 연말정산 준비는 15일 간소화 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빠진 영수증 모으기입니다

연말정산 증빙의 대부분은 국세청이 발급기관에서 모아 주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입니다. 2025년 귀속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45종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했고,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이며 손택스 앱에서도 됩니다.
부모님과 성년 자녀의 자료는 그 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보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화면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하면 됩니다(국세청 2025.11.5.
보도참고자료).
간소화에 병원 의료비가 빠졌다면 2025년 귀속 기준 1월 15~17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했고, 1월 20일에 누락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간소화에 없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받습니다(국세청 근로자 신고안내).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는 1월 15일(목)부터 20일(화)까지 이용자가 많으니 21일(수) 이후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1월 20일 확정자료에는 누락자료가 반영되므로 서두를 일이 아니라면 그 뒤에 내려받는 편이 다시 받을 일을 줄입니다.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2025년 귀속 일정)
- 부모님·성년 자녀 자료제공 동의,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신청
- 빠진 병원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은 발급처에서 받기
- 1월 20일 확정자료로 최종 확인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는 시기별로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후 할 일로 나눠 봅니다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는 한 번에 다 하려 하기보다 시기별로 나누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 2025년 귀속 일정과 신고안내를 시기 순서로 묶은 것입니다.
국세상담센터 누리집에는 공제 항목을 눌러 직접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25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가 있고, 국세청 근로자 신고안내도 공제 항목 질문에 예·아니요로 답하는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2026년 귀속용은 공지되면 다시 확인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다 채웠다면 회사가 받는 서류 목록과 양식은 연말정산 서류 글에서, 미리 계산 방법은 미리 계산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시기 | 할 일 | 어디서 |
|---|---|---|
| 지금(10월) | 예상세액 계산, 부양가족 변동 점검 | 홈택스 자동계산 |
| 11월 | 미리보기로 카드 사용액·예상세액 | 홈택스 미리보기 |
| 12월 31일까지 | 연금계좌 납입, 결제수단, 혼인신고 | 금융회사·카드사 등 |
| 1월 15일~ | 간소화 조회, 가족 자료제공 동의 | 홈택스·손택스 |
| 1월 20일 | 확정자료 확인, 빠진 영수증 받기 | 홈택스·발급처 |
| 2월(회사 기간) | 공제신고서·증빙 제출 | 회사·편리한 연말정산 |
| 3월 이후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누락분 신고 | 홈택스 |
회사 제출 기한은 2월분 급여 받기 전이고, 빠뜨린 공제는 5월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받습니다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했다면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 실제 제출 기간과 방법(출력물·PDF·편리한 연말정산)은 회사가 정합니다.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 본인의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합니다(국세청 근로자 신고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4).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에 신청해 2~4월 급여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받거나, 지급명세서가 기한 안에 제출됐다면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면 추가 납부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낼 수 있으니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국세청 근로자 신고안내).
| 상황 | 방법 |
|---|---|
| 회사 제출 | 2월분 급여 받기 전(회사가 정한 기간) |
| 퇴직자 | 퇴직한 달 급여 받기 전 |
| 서류를 안 냄 | 본인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
| 빠뜨린 공제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그 뒤 | 납부기한 뒤 5년 안 경정청구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준비는 언제부터 하나요?
10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홈택스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예상 세액을 보고, 11월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뒤 12월 31일 전에 연금계좌 납입·결제수단·혼인신고를 정리합니다. 1월에는 간소화 자료를 모으고 2월에 회사에 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5년 귀속은 2025년 11월 5일 열렸고 맞춤형 안내는 11월 6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공됐습니다. 2026년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2026년 10월 23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미리보기가 열리기 전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체크리스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세상담센터 누리집(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체크리스트)에 ’25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가 있어 기본공제·주택·카드·의료비·교육비 항목을 눌러 공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기별 할 일은 위 표처럼 지금, 11월, 12월 31일, 1월, 2월, 3월 이후로 나눠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준비하기 전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더 써야 하나요?
카드 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시작되고, 25% 몫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집니다. 넘는 부분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로 공제되므로 25%를 넘긴 뒤의 사용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미리보기에서 결제수단별로 넣어 비교합니다.
연말정산 준비 방법을 놓쳐서 공제를 빠뜨리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빠진 공제를 받거나, 근로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1.5.):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11.5. 개통, 맞춤형 안내 11.6.~’26.1.31.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25년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으로 ’26.1월 예상세액 계산, 예상 총급여·기납부세액 작성, 10월 이후 지출 예상 금액 입력, 공제율 신용카드 15%·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문화체육 30%·대중교통·전통시장 40%, 공제제외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미리보기 결과는 연봉·지출 변동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음,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2.17.): 국세청이 연말정산 혜택을 빠짐없이 알려드립니다(2025년 귀속 주요 일정 — 11.5. 미리보기 개통, 1.15. 간소화 서비스 개통(1차), 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1.20. 확정자료 제공(2차), 3.10.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4.1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환급신청 기업 기준, 근로자별 환급일정은 회사별로 다름) / 12.31.까지 연금계좌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12%(15%)·주택청약 300만원 40% 소득공제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혼인세액공제는 12.31.까지 혼인신고, 생애 1회 최대 50만원 /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공제 제외, 중복공제 불가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연말정산) 요약(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8.12.31.로 연장·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275·300만원, 2026.1.1. 이후 사용분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20만원 초과 15%, 2026.1.1. 이후 기부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2028.12.31. 연장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2025.12.31. 가입분까지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주말부부 배우자 추가, 2026.1.1. 이후 지출분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2026.1.1. 이후 지출분, 2026.10.23 원문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리플릿 — 공제신고서·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본인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 미리보기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11월에 알려줌,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유리, 의료비·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면 유리할 수 있음,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시 2~4월 분납, 누락 공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신고안내 책자·리플릿·주요서식·개정세법 요약·Q&A 내려받기,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 세액공제(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50만원, 적용기간 ’24년~’26년 혼인신고분, 2026.10.23 확인)국세상담센터: ’25년 귀속 연말정산 체크리스트(기본공제·추가공제·주택관련·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항목을 눌러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은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퇴직연금계좌 합산 연 9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시행 2026.1.1.,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자가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전통시장·대중교통 100분의 40, 문화체육사용분 100분의 30,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 2026년(2026년 귀속 연말정산 자동계산, 로그인 없이 열림, 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하기로 총급여(필수)·기납부세액 입력 → 공제·감면 명세 작성하기, 표준세액공제 130,000원 안내, 2026.10.23 브라우저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2026.10.23 접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