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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연말정산 연금 공제 자료 조회하기연말정산간소화에서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공제 자료로 잡혔는지 봅니다(2026년 귀속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 확인).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인하기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한도와 15%·12% 공제율, 공제에서 빠지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 비교하기신탁·펀드/ETF·보험 상품별 연평균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작성기준일과 함께 비교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자 공제 신고하기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고합니다. 결과는 2027년 1월 연금에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연금 저축 한도 irp 공제 추천 세액 600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연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낸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받고,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라 600만원이면 99만원 또는 79만 2천원,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분은 이와 따로 전액 소득공제되고,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은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공단이 다음 해 1월 연금을 줄 때 연말정산하며 공제 신고는 부양가족 같은 인적공제만 됩니다.
연말정산 연금 공제 계산
연금 종류와 납입 금액, 총급여 구간을 고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금액, 또는 적용되는 공제 방식을 보여드립니다.
내 연금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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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연말정산 연금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합산 연 900만원(IRP만으로도 900만원)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지방소득세 포함
- 연말정산 연금 600: 연금저축 600만원(월 50만원)이면 99만원 또는 79만 2천원
- 국민연금 보험료: 본인 부담분 전액 소득공제(연금보험료공제), 연금저축·IRP 한도와 별개
- 연금보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보험만, 이름에 "연금저축"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은 대상 아님
- 국민연금 받는 분: 공단이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근로소득도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말정산 연금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 낸 돈 중 연 6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연금 한도는 계좌별로 600만원, 합쳐서 9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를 함께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를 IRP에 넣어야 하고,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연금계좌 중 확정기여형(DC형)의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뺀다고 안내합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이는 납입 한도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과 세금을 떼지 않은 퇴직금처럼 과세가 미뤄진 돈은 새로 낸 돈이 아니어서 공제 대상이 아니며,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 구분 | 한도 | 비고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 | 초과분은 공제 안 됨 |
| 연금저축 + IRP | 합산 연 900만원 | IRP만으로도 가능 |
| 연금계좌 납입 | 합산 연 1,800만원 | 공제 한도와 다름 |
| ISA 만기 전환 | 10%·최대 300만원 추가 | 옮긴 해에만 |
연말정산 연금 세액공제는 16.5%·13.2%이고 연말정산 연금 600을 채우면 99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연금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들어 금융감독원은 이를 16.5%·13.2%(지방소득세 포함)로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해 구합니다. 연말정산 연금 600은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월 50만원)을 뜻하며, 다 채우면 16.5% 구간은 99만원, 13.2% 구간은 79만 2천원입니다.
IRP까지 합쳐 900만원(월 75만원)이면 148만 5천원과 118만 8천원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어지고(소득세법 제61조) 이미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매달 미리 낸 세금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 공제 대상 | 16.5% 구간 | 13.2% 구간 |
|---|---|---|
| 400만원 | 66만원 | 52만 8천원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900만원(IRP 포함)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16.5% 구간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입니다. 표의 금액은 공제 계산액이며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인하기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세액공제 탭에서 16.5%·13.2% 구간을 확인합니다.연말정산 연금공제는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연말정산 연금공제라는 말에는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를 빼 주는 연금보험료공제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낸 만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정하고, 국세청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된다고 안내합니다.
둘째는 앞에서 본 연금저축·IRP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이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라 단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셋째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로,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빼 줍니다. 국세청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적어 공제받으면 안 된다고 안내하므로, 오래된 계약은 가입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항목 | 공제 방식 | 한도 |
|---|---|---|
| 국민연금 보험료 | 소득공제 | 본인 부담분 전액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600만원·합산 900만원 |
|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 40% | 연 72만원 |
연말정산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만 세액공제되고 일반 연금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연금보험을 찾는 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이름입니다. 국세청은 연금저축계좌를 금융회사 등과 맺은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로 정하고 있어, 보험회사 상품이라도 연금저축보험이면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600만원 한도에 들어가고 이름에 연금저축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은 연금저축계좌를 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 등), 연금저축신탁(은행)으로 나눕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공시이율·원금보장, 연금저축펀드는 자유적립·실적배당·원금 비보장이며,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판매가 중지돼 기존 계약만 남아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12%)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내가 가진 보험이 연금저축인지, 보장성인지, 둘 다 아닌지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항목 구분이나 보험회사가 발급하는 납입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상품 | 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징 |
|---|---|---|
| 연금저축보험 | 대상(600만원 한도) | 정기납입·원금보장 |
| 연금저축펀드 | 대상(600만원 한도) | 자유적립·비보장 |
| 연금저축신탁 | 기존 계약만 | 2018년 판매 중지 |
| 일반 연금보험 | 대상 아님 | 연금저축 계좌 아님 |
연말정산 연금저축 추천은 순위보다 원금보장·납입 방식·수수료로 고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추천을 찾을 때 먼저 알아 둘 점은 세액공제 금액이 상품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공제는 납입액과 소득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보험이든 펀드든 600만원을 넣으면 공제 금액이 같습니다.
고를 때 비교할 것은 원금보장이 꼭 필요한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낼 수 있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입니다.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비교공시는 신탁·펀드/ETF·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별로 연평균 수익률(1·3·5·7·10년)과 연평균 수수료율을 작성기준일과 함께 보여 줍니다. 지금 공시의 작성기준일은 2026년 2분기이고 수익률은 지난 성과라 앞으로를 약속하지 않으며, 내 계좌의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보내는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로 확인합니다.
특정 상품을 고르기 전에 가입 뒤 바꾸기 어려운 조건도 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에 해지해 꺼내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약관·투자설명서에서 해지 때 세금과 비용을 확인한 뒤 직접 판단합니다.
- 공제 금액은 상품과 무관하니 원금보장이 꼭 필요한지부터 정합니다.
- 매달 같은 금액(정기납입)인지, 여유 있을 때만(자유적립)인지 정합니다.
- 금감원 비교공시에서 같은 유형끼리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비교합니다.
- 공시 작성기준일과 판매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약관·투자설명서에서 중도해지 세금 16.5%와 비용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의 연금 연말정산은 공단이 다음 해 1월에 합니다

연금 연말정산을 찾는 분 중에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는 분도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달 연금을 줄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떼고,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한 해치를 연말정산합니다.
공단 안내대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되거나 더 내는 세금은 다음 해 1월 연금에 반영되며, 2026년분은 2027년 1월 연금입니다.
공단의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의료비 같은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공단 홈페이지·모바일이나 지사에서 연금소득자 소득(인적)공제 신고를 하고,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분은 원칙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다만 일하면서 연금을 받아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고 예외 목록에 들지 않아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신고합니다.
연금저축·IRP에 넣어 세액공제 받은 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지방소득세 별도)로 원천징수되고, 이런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 세율이 아니라 원래 퇴직소득세의 70%(실제 수령 10년 초과 60%, 20년 초과 50%)로 원천징수됩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정산 시기 | 다음 해 1월분 연금 | 소득세법 제143조의4 |
| 신고할 공제 | 인적공제(부양가족) | 국민연금공단 |
| 안 되는 공제 | 신용카드·의료비 등 | 국민연금공단 |
| 근로소득도 있으면 | 5월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3조 |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는 12월 31일까지 본인 계좌에 넣고 간소화 자료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 연금저축·IRP 계좌에 낸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낸 연금저축은 내가 공제받을 수 없고 그 해에 중도 해지한 연금저축의 납입액도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연말 입금 마감 시각은 금융회사 공지로 확인하고 마지막 날보다 앞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입액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고, 2026년 귀속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치면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므로 세액명세에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들어갔는지 봅니다.
빠뜨렸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낸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납입금은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신청해 그 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 12월 31일 전에 본인 명의 연금저축·IRP 계좌에 납입을 마칩니다.
-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금융회사 내역과 대조합니다.
- 간소화 자료와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금보험료공제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빠졌다면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연금 600은 무슨 뜻인가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을 말합니다. 월 50만원씩 넣으면 600만원이 되고,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99만원, 넘으면 79만 2천원(지방소득세 포함)이 세액공제 계산액입니다.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되지만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을 넘는 부분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 연말정산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연금보험료공제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반영 여부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연금보험료공제 금액으로 확인하고,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는 따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되므로 가족이 낸 보험료는 넣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연금보험도 연금저축처럼 공제되나요?
연금저축보험만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한 계좌에만 적용되므로 이름에 연금저축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받으므로, 내 보험의 구분은 간소화 자료나 보험회사 납입증명서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연말정산합니다. 공제는 부양가족 같은 인적공제만 되고 신용카드·의료비 공제는 되지 않으며, 2026년분 결과는 2027년 1월 연금에 반영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인적)공제 신고를 해야 들어가고, 근로소득도 함께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를 빠뜨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신청해 그 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한 금액도 그 해 600만원·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 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과세이연 퇴직소득·계약이전 금액 제외,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외, ISA 전환금액 10%·300만원 한도 확대는 납입한 해만,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연금보험료공제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전액, 공적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 40%·연 72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중도 해지한 해의 납입액·부양가족 납입분·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잘못 기재한 금액 공제 불가, 간소화 서비스 2026.1.15. 개통(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누락 공제는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홈택스 경정청구,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원천세 → 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지급 때 연말정산,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 70세 미만 5%·70세 이상 80세 미만 4%·80세 이상 3%,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은 이연퇴직소득세율의 70%(연금실제수령연차 10년 초과 60%·20년 초과 50%), 이연퇴직소득·부득이한 인출 외 연금소득 연 1,500만원 이하 선택적 분리과세·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2026.10.23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제도안내(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 舊 개인연금저축 1994.6~2000.12 소득공제 40%·72만원, 연금저축계좌 연 1,800만원 납입·가입기간 5년·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중도해지 과세 기타소득세 16.5%, 연금수령 연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3.3~5.5%)·종합과세 중 택1, 현행 세액공제 16.5%·13.2% 지방소득세율 포함, 금융권역별 특성: 신탁 2018년부터 판매 중지, 펀드 자유적립·실적배당·비보장, 보험 정기납입·공시이율·원금보장, 2026.10.23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세액공제(종합소득 과세표준 45백만원·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세액공제 한도 6백만원, 2026.10.23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중도해지(부득이한 사유 외 인출 시 세액(소득)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의 16.5%, 부득이한 사유는 5.5~3.3%, 2026.10.23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 →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신탁·펀드/ETF·생명보험·손해보험, 원금보장·판매여부 선택, 연평균 수익률 1·3·5·7·10년, 연평균 수수료율, 작성기준일 2026년 2분기, 개인별 수익률은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 참고, 2026.10.23 확인)국민연금공단: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내역 확인(국민연금 수급자(노령·분할), 매월 연금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징수세액은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지급 시 반영, 2026.10.23 확인)국민연금공단: 연금소득자 소득(인적)공제 신고 서비스(급여 수급자, 홈페이지·모바일·지사 방문,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급여 마감일(통상 17일 경) 이후 접수 시 다음달부터 적용,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만 가능(신용카드·의료비 등 공제 불가), 환급액 또는 추가징수액은 2027년 1월 연금액 지급 시 반영,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공제(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기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인적공제 등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초과분·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과세이연 퇴직소득·계약이전 금액 제외, ISA 전환금액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추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제1항(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12%(장애인전용 15%), 보험료별 연 100만원 한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제2항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 합계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제3항 감면액·세액공제액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근로소득만, 퇴직소득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근로+퇴직, 퇴직+공적연금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 지급 때 연금소득금액에 신고한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해 정산, 초과 납부액은 환급,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시행 2026.10.1. 기준,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연금저축계좌, 연금계좌 합계 연간 1천800만원 이내 납입, 55세 이후·가입일부터 5년 경과 후 인출 요건,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납입금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 해당 과세기간 납입 연금보험료로 전환, 공제 계산은 법 제59조의3 제1항 한도를 따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5항 연말정산 대상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제3항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통지,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2026.10.23 접속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