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연금저축한도

연말정산연금저축한도 600 확인 방법 연말정산환급금한도 연말정산환급한도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3 · 편집 기준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IRP 같은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며,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라 600만원을 채우면 99만원 또는 79만 2천원이 세금에서 빠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는 따로 정한 금액 한도가 없지만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어지므로 환급은 그 해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남은 한도는 올해 낸 금액을 600만원·900만원에서 빼서 구하고, 공제 반영은 1월 간소화 자료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남은 한도 계산

올해 연금저축·IRP에 이미 낸 금액과 총급여 구간을 고르면 남은 한도와 연말까지 채웠을 때의 세액공제 최대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올해 낸 금액과 총급여 구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과 연말정산 환급 최대 금액 안내

핵심 요약

  •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 600: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납입은 합산 연 1,800만원까지)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 600만원이면 99만원·79만 2천원
  • 연말정산 환급금 한도: 금액 한도는 없고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기납부세액 전액이 환급 최대
  • 한도 확인 방법: 금융회사 납입 내역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 1월 간소화 → 원천징수영수증
  • 기간: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그 해 몫, 지난해 몫은 나중에 못 냄,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
  •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연금저축과 중도 해지한 해의 납입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 600은 연금저축 몫이고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 합산 연 900만원, 연금계좌 납입 합산 연 1,800만원, ISA 만기 전환 10% 최대 300만원 추가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 600은 연금저축계좌에 낸 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300만원을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퇴직연금계좌에 DC형·IRP 등을 포함하되 DC형 퇴직연금의 회사(사용자) 부담금은 뺀다고 안내합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이고 ISA 만기 전환금액 등은 이와 별도로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1,800만원은 납입 한도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900만원이라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나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소득세법 제59조의3, 시행령 제40조의2)
구분한도비고
연금저축 세액공제연 600만원초과분은 공제 안 됨
연금저축 + 퇴직연금합산 연 900만원IRP만으로도 가능
연금계좌 납입합산 연 1,800만원공제 한도와 다름
ISA 만기 전환10%·최대 300만원 추가옮긴 해에만

한도 계산에서 빠지는 돈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해 들어온 금액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돈은 새로 낸 돈이 아니라서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IRP세액공제 한도·이월·해지 기준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조문 보기 →소득세법 제59조의3에서 600만원·900만원 한도와 12%·15% 공제율 원문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 확인 방법은 올해 낸 돈을 600만원·900만원에서 빼고 간소화 자료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 확인 방법: 금융회사 납입 내역으로 올해 낸 돈 확인, 600만원과 900만원에서 빼 남은 한도 계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1월 간소화 자료 대조,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 확인 방법의 출발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본인 연금저축계좌와 IRP에 실제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의 납입 내역에서 계좌별 올해 납입액을 확인한 뒤, 연금저축은 600만원에서,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IRP를 합친 금액은 900만원에서 빼면 연말까지 더 넣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나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공제 금액을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넣어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미리보기를 2025년 11월 5일에 열었고(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금저축계좌에 500만원을 넣으면 15% 기준 75만원(지방소득세 제외)을 세액공제받는 저축 계획 사례를 함께 안내했습니다.

올해 귀속 미리보기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합니다.

연말이 지나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금융회사가 낸 연금저축·IRP 납입 자료를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만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배우자·부양가족 명의 계좌는 내 한도에 합치지 않습니다.

  1. 가입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IRP 계좌별 올해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2. 연금저축은 600만원, 연금저축(600만원 이내)과 IRP 합계는 900만원에서 빼 남은 한도를 구합니다.
  3.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예상 총급여·기납부세액을 넣어 예상 세액을 봅니다.
  4. 1월 간소화 자료의 납입액이 금융회사 내역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5.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개통 기간·일괄제공 보기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한도는 따로 없고 환급 최대는 그 해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까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최대 계산 구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곱하기 기본세율,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과 공제를 뺀 금액으로 0원 아래 없음, 환급세액은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 환급 최대는 기납부세액

연말정산 환급 한도를 묻는 분이 많지만 법에 "환급금은 얼마까지"라는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세액 계산 구조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결정세액에서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을 빼 차감납부·환급세액을 정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돌려받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

다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보다 커질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61조는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고, 감면·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만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연말정산 환급 최대 금액은 그 해 미리 낸 소득세(기납부세액) 전액입니다.

국세청 안내의 예시를 보면 월 급여 350만원 근로자(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가 매달 20,180원씩 한 해 242,160원을 냈고 결정세액이 200,000원이라 42,160원을 돌려받습니다. 같은 사람이 공제를 더 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더라도 돌려받는 소득세는 낸 세금 242,160원을 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로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 계산 구조(국세청)
단계계산뜻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공제 전 세금
결정세액산출세액 - 감면·공제올해 낼 세금(0원 아래 없음)
환급·추가납부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마이너스면 환급
환급 최대결정세액 0원일 때기납부세액 전액

연말정산 환급 최대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내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의 주(현)·종(전)근무지 칸에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액·미지급·지급일 보기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보기 →총급여액부터 결정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까지 7단계 계산 구조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금액은 연금저축 공제액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든 값이고 600만원이면 99만원·79만 2천원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지방소득세 포함): 300만원 49만 5천원·39만 6천원, 600만원 99만원·79만 2천원, IRP 포함 900만원 148만 5천원·118만 8천원

연금저축으로 늘어나는 연말정산 환급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 금융감독원은 16.5%·13.2%(지방소득세 포함)로 안내합니다.

600만원을 채우면 16.5% 구간은 99만원, 13.2% 구간은 79만 2천원이고 IRP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과 118만 8천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연금저축 600만원은 월 50만원, IRP까지 900만원은 월 75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공제만으로 올해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 되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줄어들 세금이 없어 환급이 늘지 않고,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다면 줄어드는 세금도 결정세액까지입니다.

공제 목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전에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참고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금액(지방소득세 포함)
공제 대상16.5% 구간13.2% 구간
300만원49만 5천원39만 6천원
600만원99만원79만 2천원
900만원(IRP 포함)148만 5천원118만 8천원

16.5% 구간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입니다. 표의 금액은 세액공제 계산액이고 실제 환급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엑셀 보기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인하기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세액공제 탭에서 16.5%·13.2% 구간과 600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한도: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그 해 몫이고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한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그 해 몫, 지난해 몫은 올해 납입 불가, 1월 간소화 개통 후 자료 확인, 2월분 급여에서 정산,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

연말정산 기간 한도에서 가장 먼저 볼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에 낸 금액으로 계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지난해에 못 채운 한도를 올해 돈으로 메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만은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그동안의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반대로 한도를 넘겨 공제받지 못한 납입액은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신청해 그 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전환한 금액도 그 해 600만원·900만원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연말 입금 마감 시각과 점검 시간은 금융회사마다 공지하므로 마지막 날보다 앞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이 지나면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2025년 귀속은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 열렸고, 국세청은 회사가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내면 3월 18일에 환급금을 회사에 일괄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법정 지급기한 4월 9일, 실제 받는 날은 회사 일정에 따라 다름).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냈다면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연말정산 연금저축 기간별 할 일(2025년 귀속 기준)
시기할 일근거
1월 1일~12월 31일본인 계좌에 납입소득세법 제59조의3
다음 해 1월간소화 자료 확인2026.1.15 개통
다음 해 2월2월분 급여에서 정산소득세법 제137조
다음 해 3월국세청→회사 환급3.18 일괄 지급 예정
납부기한 후 5년누락 공제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연말정산 경정청구·5월 직접 신고 방법 보기홈택스 근로소득 경정청구 바로가기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에서 빠진 연금저축 공제를 신청합니다.

연말정산 한도는 항목마다 따로 있고 세액공제 전체는 산출세액이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항목별 한도(2025년 귀속 안내): 연금계좌 세액공제 600만원 합산 900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의 12%,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세액공제 전체는 산출세액까지

연말정산 한도라는 하나의 숫자는 없습니다. 공제 항목마다 한도가 따로 있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며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 600만원·900만원 한도 안에서 납입액의 16.5%·13.2%를 세금에서 빼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만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국세청의 2025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공제 별도)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연 100만원 한도 납입액의 12%로, 신용카드·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연 2,500만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자녀 등이 있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더 높게 정하고 있으므로, 올해 귀속분에 적용되는 한도는 국세청의 새 연말정산 안내로 확인합니다.

어떤 항목이든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어집니다(소득세법 제61조).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가깝다면 연금저축을 더 넣어도 줄어들 세금이 작으므로, 연말정산 한도는 항목별 한도와 내 산출세액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연말정산 항목별 한도(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 안내)
항목한도방식
연금계좌600만원(합산 900만원)세액공제 15%·12%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연 72만원소득공제 40%
신용카드 등3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연 100만원의 12%세액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연 2,500만원카드·주택마련저축 등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준·한도·항목 보기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보기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와 근로자용 리플릿에서 항목별 공제 한도와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을 넘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계좌에 낸 돈 중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그 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를 더 받으려면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에 넣어 합산 900만원까지 채워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이후 금융회사에 신청해 그 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한 금액도 그 해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연말정산 환급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환급금 한도가 있나요?

환급금 자체에 정해진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환급세액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값이고, 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어져 결정세액이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환급 최대는 그 해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전액입니다. 내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 Ⅲ 세액명세에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 확인 방법이 궁금해요.

연말 전에는 가입 금융회사의 납입 내역에서 올해 낸 금액을 확인해 600만원(IRP 포함 900만원)에서 빼면 남은 한도입니다. 연말이 지나면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금융회사가 낸 납입 자료를 조회하고, 회사 연말정산 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서 넣은 연금저축도 지난해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금액으로 계산하고,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나중에 낼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1월에 넣은 돈은 그 해 몫으로 다음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밀린 보험료 납입은 예외가 있으니 가입한 보험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배우자 명의 연금저축도 내 연말정산 한도에 합칠 수 있나요?

합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자 본인이 낸 금액만 받을 수 있고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연금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낸 금액을 그 거주자의 세금에서 공제하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자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기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3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 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과세이연 퇴직소득·계약이전 금액 제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 제외, ISA 전환금액 10%·300만원 한도 확대는 납입한 해만, 2026.10.23 확인)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1단계 총급여액 → 5단계 산출세액 → 6단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7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2026.10.23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월 급여 350만원 예시 연간 242,160원 납부·결정세액 200,000원·42,160원 환급, 간소화 서비스 ’26.1.15. 개통,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중도 해지한 해 납입액·부양가족 납입분 공제 불가, 개인연금저축 ’00.12.31 이전 가입 40%·연 72만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초과 250만원, 보장성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는 환급, 누락 공제 5년 이내 경정청구,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 안내(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 리플릿, 2026년 개정세법 요약, 2026.10.23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5.11.5.):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5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11.5. 개통,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예상 총급여·기납부세액 입력, 연금저축계좌 500만원 납입 시 15% 기준 75만원 세액공제 사례,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은 연금외 수령 시 15% 기타소득세, 2026.10.23 원문 PDF 확인)국세청 보도참고자료(2026.3.6.):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한 앞당겨 3월에 드립니다(’25년 귀속 법정 지급기한 4.9., 3.10.까지 원천세 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 시 3.18. 회사에 일괄 지급 예정, 기한 후·검토 대상 3.31., 실제 지급일은 회사 일정에 따라 다름, 2026.10.23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세액공제(종합소득 과세표준 45백만원·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세액공제 한도 6백만원, 2026.10.23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제도안내(연금저축계좌 연 1,800만원 납입 한도·가입기간 5년 이상·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 현행 세액공제 한도 6백만원 16.5%·13.2% 지방소득세율 포함, 중도해지 기타소득세 16.5%,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 판매 중지, 2026.10.23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연금조회(보험개발원 연금 가입정보 조회 연계, 2026.10.22 18:00~10.23 09:00 전산작업 일시 중단 공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기준, 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초과분·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과세이연 퇴직소득·계약이전 금액 제외, ISA 전환금액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추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제2항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 합계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제3항 감면액·세액공제액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때 정산, 원천징수세액과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 환급,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시행 2026.10.1. 기준, 연금저축계좌 = 신탁·집합투자증권 중개·보험계약, 퇴직연금계좌 = DC형·IRP 등, 연금계좌 합계 연간 1천800만원 이내 납입,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 불가하나 보험계약은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 경과 전 납입 가능,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납입금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 해당 과세기간 납입 연금보험료로 전환, 공제 계산은 법 제59조의3 제1항 한도를 따름,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5항 원천징수대상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청구, 제3항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통지, 2026.10.23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0항 연간 25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한도, 2025.12.23. 개정으로 자녀 등이 있으면 한도 상향, 2026.10.23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 등) 바로가기, 2026.10.23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수정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 메뉴, 2026.10.23 화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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