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세액공제

IRP세액공제 한도 개인형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해지 계산 기한 방법 이월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01 · 편집 기준

IRP세액공제는 본인이 개인형 IRP에 납입한 금액을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 기본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15% 또는 12%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은 기본 합산 한도 안에서 600만원까지만 반영되며,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했다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만큼 한도가 추가되지만 두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하면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 적용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계산 결과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계산

IRP·연금저축 납입 조합과 소득구간을 고르면 공제 대상 금액과 소득세법상 IRP 세액공제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납입 조합과 공제율 구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IRP세액공제 한도와 연금저축 합산 계산 안내

핵심 요약

  • IRP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합산해 기본 900만원, ISA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전환은 전환금액의 10%·두 과세기간 합산 최대 300만원 추가
  • 연금저축 합산: 연금저축은 합산 한도 안에서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
  • IRP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
  • IRP연말정산: 홈택스 자료와 금융회사 납입내역을 대조하고 누락 시 납입확인서를 확인
  • 납입 기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으로 인정돼야 하므로 금융회사 연말 처리 마감 전 입금 결과 확인
  • 이월·해지: 미공제 납입액 전환은 직접 신청하고, 해지 전 공제·미공제 원금을 구분

IRP 세액공제 기본 한도는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900만원입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기본 세액공제 한도 조합

개인형 IRP 세액공제 대상은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 납입한 금액입니다. IRP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한 기본 한도 900만원이며, 이 안에서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다만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작은 금액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되며, 직전·현재 두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뺍니다.

IRP 세액공제 300이라는 말은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운 뒤 합산 한도 900만원까지 남은 300만원을 IRP로 납입하는 대표 조합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이 없다면 IRP 본인부담금만으로도 기본 900만원 한도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IRP 자체 한도가 300만원인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연퇴직소득과 연금계좌 사이 계약이전액은 새로 납입한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안내는 DC형의 사용자부담금도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액에서 제외하므로 본인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IRP 기본 세액공제 한도 조합
납입 조합공제 대상남는 기본 한도
IRP 300만원300만원600만원
IRP 900만원900만원0원
연금저축 600 + IRP 300900만원0원
연금저축 600 + IRP 600900만원초과 300만원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와 IRP 한도 보기국세청 IRP 공제 한도 확인하기 →국세청 표에서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기본 900만원과 ISA 만기 전환 추가한도를 확인합니다.

IRP 세액공제율과 IRP 세액공제 금액은 15% 또는 12%로 계산합니다

IRP 세액공제율 15퍼센트와 12퍼센트 계산 예시

IRP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게 15%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 대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지 보고, 각 기준을 초과하면 12%를 적용합니다.

IRP 세액공제 계산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해당 공제율을 곱합니다. IRP 300만원이면 15% 구간은 45만원, 12% 구간은 36만원이고, 기본 한도 900만원을 모두 채우면 각각 135만원과 108만원이 소득세법상 계산액입니다.

IRP 세액공제 금액은 곧바로 같은 금액이 현금 환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산출세액에서 다른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충분한지에 따라 실제 정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홈택스 예상세액과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합니다.

IRP 공제 대상 금액별 소득세 계산
공제 대상15% 구간12% 구간
300만원45만원36만원
600만원90만원72만원
900만원135만원108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제율 보기 →소득세법 제59조의3에서 소득구간별 15%·12% 공제율을 확인합니다.

IRP연말정산과 IRP 세액공제 방법은 홈택스 납입 자료 확인부터 시작합니다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료 확인 순서

IRP 세액공제 방법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부담금을 납입하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반영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금융회사 납입내역에서 개인부담금과 퇴직급여·회사 부담금을 구분하고, 연금저축이 있다면 두 계좌의 공제 대상 금액을 합산합니다.

IRP 세액공제 확인방법은 홈택스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에서 본인 명의 퇴직연금 납입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IRP연말정산 자료의 금액이 금융회사 내역과 다르면 납입 연도, 본인 명의, 계좌 유형과 자료 제출 시점을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자료가 누락됐다고 임의 금액을 입력하지 말고 금융회사에서 납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제출이 끝난 뒤 발견했다면 회사 담당자 또는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수정 반영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같은 납입액을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1. IRP와 연금저축의 해당 연도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을 확인합니다.
  2. 연금저축 600만원·두 계좌 합산 90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3.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와 금융회사 내역을 대조합니다.
  4. 누락·차이가 있으면 금융회사 납입확인서와 정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5.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반영 금액과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IRP계좌 개설·출금·이전 기준 보기홈택스 IRP 연말정산 자료 조회하기 →로그인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에서 퇴직연금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IRP 세액공제 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으로 인정되는 시점까지입니다

IRP 세액공제 납입 기한과 연말 확인 순서

IRP 세액공제 기한은 단순히 연말정산 서류 제출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회사 기록상 올해 납입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금융회사별 이체 채널, 점검 시간과 연말 입금 처리 마감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순간에 이체하지 말고 이용 중인 금융회사의 공식 연말 납입 공지를 확인한 뒤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에 납입이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기한과 IRP 납입 인정 기한은 별개입니다. 납입을 마쳤더라도 홈택스 자료 반영액이 다르면 금융회사 납입확인서와 회사의 연말정산 보완 기한을 확인합니다.

  1. 연말 전에 금융회사의 IRP 납입 처리 마감 공지를 확인합니다.
  2. 본인 명의 계좌에 개인부담금으로 입금됐는지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3. 연금저축과 IRP 합산액이 기본 공제 한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4. 홈택스 자료가 열리면 납입액과 공제 구분을 다시 대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기간 확인하기 →소득세법 제5조에서 거주자의 과세기간 원칙을 확인합니다.

IRP 세액공제 이월은 미공제 납입금 전환을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IRP 미공제 납입금 세액공제 이월 전환 신청 순서

IRP 세액공제 이월은 남은 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다음 해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은 이전 과세기간 연금계좌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재 과세기간 납입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는 특례를 둡니다.

전환 신청 금액은 신청일에 계좌에서 먼저 인출한 뒤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며, 신청한 날의 연금계좌 납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연도의 새 납입액과 전환액을 합쳐 연금계좌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KB국민은행 공식 안내는 홈택스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로 미공제 금액을 확인한 뒤 가입 금융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납입액 전환을 신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실제 접수 채널과 필요 서류는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1.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해 미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IRP를 보유한 금융회사에 현재 연도 납입금 전환 가능 금액과 접수 채널을 묻습니다.
  3. 전환할 금액을 정해 금융회사에 신청하고 처리 완료 내역을 확인합니다.
  4. 현재 연도 새 납입액과 전환액을 합쳐 공제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월 전환 요건 보기 →시행령 제118조의3에서 미공제 납입금 전환 신청의 법적 기준을 확인합니다.

IRP 세액공제 안받는 방법과 IRP 세액공제 해지는 공제 이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IRP 세액공제 미신청 납입금과 해지 과세 구분

IRP 세액공제 안받는 방법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당 개인부담금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홈택스 자료에 납입액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를 받은 것으로 단정하지 말고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신고서의 공제 반영액을 확인합니다.

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제외 금액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가 공제 이력을 자동으로 정확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로 미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계좌 금융회사에 과세제외 반영 절차와 처리 완료 여부를 문의합니다.

IRP 세액공제 해지 때는 공제받지 않은 원금,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운용수익과 이연퇴직소득을 나눠 봅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연금외수령이면 각각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해지 전에 자금 원천별 예상세금과 공제·미공제 원금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IRP 해지 전 공제 이력 확인
자금 구분확인할 세금 처리준비 자료
공제 안 받은 원금과세제외 반영 여부국세청 확인서
공제 받은 원금연금외수령 과세공제 반영 내역
운용수익수령 방식별 과세예상세금 내역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 확인자금 원천 내역
IRP계좌 해지 세금과 입금 절차 보기국세청 연금계좌 과세 구분 보기 →공제·미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인출 순서와 과세 구분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과 별도로 9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개인형 IRP 본인부담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친 기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900만원이고, 그 안에서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만으로 기본 9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으며,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만기자금을 전환하면 두 과세기간 합산 최대 300만원의 법정 추가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P연말정산 세액공제 확인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퇴직연금 납입액과 금융회사 개인부담금 내역을 대조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납입 연도·명의·계좌 유형을 확인하고 금융회사 납입확인서와 회사의 보완 제출 절차를 확인하세요.

IRP 세액공제 300만원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나요?

IRP의 고정 한도가 300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이미 공제 대상으로 반영했을 때 합산 900만원까지 남는 금액이 300만원인 대표 조합이며, 연금저축이 없으면 IRP 본인부담금만으로 기본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이월은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 이월이 아닙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다면 국세청 확인서로 금액을 확인하고, 현재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도록 IRP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환액은 현재 연도의 납입·공제 한도에 함께 반영합니다.

IRP 세액공제 안받는 방법을 쓰면 해지 때 세금이 없나요?

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제외 금액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계좌 전체의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용수익, 세액공제 받은 다른 납입금과 이연퇴직소득은 별도 과세 기준을 적용하므로 해지 전에 국세청 확인서와 금융회사 예상세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01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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