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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연금저축 납입액 조회하기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연금저축·IRP 납입액이 공제 자료로 잡혔는지 확인합니다(2025년 귀속은 2026년 1월 15일 개통).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 비교하기신탁·펀드/ETF·보험 상품별 연평균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작성기준일과 함께 비교합니다.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인하기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한도와 15%·12% 공제율, 공제 제외 금액을 확인합니다.
-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세금 안내 보기세액공제율 16.5%·13.2%와 중도해지·연금수령 때 내는 세금을 탭별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연금저축 한도 irp 세액공제 추천 연금저축계좌 소득공제 etf
생활정보 편집팀 · 검토 2026-10-22 · 편집 기준
연말정산 연금저축은 본인이 연금저축계좌에 낸 돈 중 연 600만원까지,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되고,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우면 99만원 또는 79만 2천원, IRP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 또는 118만 8천원을 세금에서 빼지만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어집니다.
지금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고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증권사 연금저축 ETF 모두 같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
연금저축·IRP 납입 금액과 총급여 구간을 고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과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공제 금액을 보여드립니다.
납입 금액과 총급여 구간
아래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주세요
- 연금저축 3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금저축 3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연금저축 6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금저축 6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연금저축 600 + IRP 300만원 · 5,500만원 이하
- 연금저축 600 + IRP 300만원 · 5,500만원 초과
- 연금저축만 9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금저축만 9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연금저축 1,200 + IRP 600만원 · 5,500만원 이하
- 연금저축 1,200 + IRP 600만원 · 5,500만원 초과
핵심 요약
-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합산 연 900만원(납입은 합산 연 1,800만원까지 가능)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지방소득세 포함
- 공제 금액: 600만원이면 99만원·79만 2천원,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118만 8천원
-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만(납입액 40%, 연 72만원 한도)
- 연금저축계좌: 펀드(ETF 포함)·보험·신탁 모두 같은 한도, 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 중지
- 방법: 12월 31일까지 본인 계좌 납입 → 1월 간소화 자료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누락 시 5년 안 경정청구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IRP를 합치면 연 900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에 낸 돈 중 연 6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고,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irp를 함께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900만원을 채우려면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DC형 퇴직연금의 회사 부담금은 공제 대상에서 뺀다고 안내합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1,8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1,800만원은 납입 한도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라 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ISA 만기 전환금액은 이 1,800만원과 별도로 넣을 수 있고, ISA 계약기간이 끝나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 구분 | 한도 | 비고 |
|---|---|---|
| 연금저축 세액공제 | 연 600만원 | 초과분은 공제 안 됨 |
| 연금저축 + IRP | 합산 연 900만원 | IRP만으로도 900만원 가능 |
| 연금계좌 납입 | 합산 연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와 다름 |
| ISA 만기 전환 | 10%·최대 300만원 추가 | 옮긴 해에만 적용 |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돈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해 들어온 금액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돈은 새로 낸 납입액이 아니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6.5%·13.2%이고 600만원이면 99만원이 환급 계산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함께 줄어들어 금융감독원은 16.5%·13.2%(지방소득세 포함)로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금액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해 구합니다. 600만원을 채우면 16.5% 구간은 99만원, 13.2% 구간은 79만 2천원이고, IRP 300만원을 더해 900만원이면 148만 5천원과 118만 8천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연금저축 600만원은 월 50만원, IRP까지 900만원은 월 75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환급은 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어지고(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감면·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은 만큼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최종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매달 미리 낸 세금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 공제 대상 | 16.5% 구간 | 13.2% 구간 |
|---|---|---|
| 300만원 | 49만 5천원 | 39만 6천원 |
| 600만원 | 99만원 | 79만 2천원 |
| 900만원(IRP 포함) |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 |
16.5% 구간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입니다. 표의 금액은 공제 계산액이며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확인하기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세액공제 탭에서 16.5%·13.2% 구간을 확인합니다.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만 받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라는 말은 예전 방식입니다.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만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빼 준다고 적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과 2013년 3월부터 판매된 연금저축계좌는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그래서 지금 연말정산 연금저축 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국세청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으로 잘못 적어 공제받으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오래된 계약이 있다면 계약서나 금융회사 앱에서 가입일과 상품 구분을 먼저 확인하고 각각 맞는 칸에 넣습니다.
| 계약 | 가입 시기 | 공제 방식 |
|---|---|---|
| 개인연금저축 | 1994.6.~2000.12. | 소득공제 40%·연 72만원 |
| 연금저축 | 2001.1.~2013.2. | 2014년부터 세액공제 |
| 연금저축계좌 | 2013.3.~현재 | 세액공제(한도 600만원) |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 모두 같은 한도이고 은행 신탁은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한 계좌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연금저축펀드), 보험계약(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계좌로 정하고 있어 세 종류 모두 같은 600만원 한도를 나눠 씁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이라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넣고 싶을 때 넣는 자유적립식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원금이 보장되지만 정기납입 방식입니다.
금융감독원 표는 두 상품의 주요 판매사를 증권사·은행·보험사로 함께 적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은행을 찾는다면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지된 점을 먼저 알아 둡니다. 금융감독원 판매회사별 적립금 공시는 은행이 연금저축펀드와 기존 연금저축신탁을, 증권사가 연금저축펀드를, 보험회사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를 취급한다고 구분합니다.
| 종류 | 운용·원금 | 납입 방식 |
|---|---|---|
| 연금저축펀드 | 실적배당·비보장 | 자유적립식 |
| 연금저축보험 | 공시이율·보장 | 정기납입 |
| 연금저축신탁 | 2018년 신규 판매 중지 | 자유적립식 |
연말정산 연금저축 추천은 상품 순위가 아니라 원금보장·수수료·ETF 투자 가능 여부로 고릅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추천을 찾는다면 세액공제는 어느 상품이든 같다는 점부터 기억합니다. 공제 금액은 상품이 아니라 납입액과 소득 구간으로 정해지므로, 고를 때는 원금보장이 꼭 필요한지,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낼 수 있는지,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비교합니다.
금융감독원 연금저축 비교공시는 신탁·펀드/ETF·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별로 연평균 수익률(1·3·5·7·10년)과 연평균 수수료율을 작성기준일과 함께 보여 줍니다. 공시 수익률은 지난 성과이고 앞으로의 수익을 약속하지 않으며, 내 계좌의 수익률은 금융회사가 보내는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로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etf를 찾는다면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의 투자대상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 공식 안내는 연금저축계좌 투자대상을 국내·해외 펀드와 국내에 상장된 ETF로 적고,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매매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살 수 있는 ETF 범위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이용하는 회사의 안내를 확인하고, 개별 ETF는 투자설명서를 읽고 직접 판단합니다.
- 원금보장이 꼭 필요하면 보험, 운용을 직접 고르고 싶으면 펀드·ETF 유형을 봅니다.
- 매달 같은 금액을 낼 수 있는지(정기납입) 또는 여유 있을 때만 낼지(자유적립) 정합니다.
- 금감원 비교공시에서 같은 유형끼리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작성기준일과 함께 비교합니다.
- ETF를 원하면 증권사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 가입 전 약관·투자설명서에서 해지 때 세금과 비용을 확인합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 방법은 12월 31일까지 본인 계좌에 넣고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 연금저축계좌에 낸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말 입금 마감 시각과 점검 시간은 금융회사마다 공지하므로,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공지를 확인하고 마지막 날보다 앞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낸 연금저축은 내가 공제받을 수 없고, 그 해에 중도 해지한 연금저축의 납입액도 공제받으면 안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확인합니다. 2025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열렸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치면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전에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을 마칩니다.
-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연금저축 납입액이 금융회사 내역과 같은지 대조합니다.
-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회사 시스템에 올립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세액명세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빠졌다면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신청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5.5~3.3%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금융감독원 안내대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5.5~3.3%이며,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확정형으로 받으면 만 70세 미만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이고, 한 해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고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중도해지 때 16.5%가 붙는 대상(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이전 해에 공제받지 못한 납입금은 금융회사에 신청해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 꺼내는 방식 | 세율 | 대상 |
|---|---|---|
| 55세 이후 연금수령 | 나이별 5.5~3.3% | 한도 안 수령액 |
| 중도해지(그 외 사유) | 16.5% | 공제받은 원금 + 수익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 5.5~3.3% | 공제받은 원금 + 수익 |
| 연 1,500만원 초과 수령 | 16.5% 분리 또는 종합 | 연금소득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연금저축 한도는 얼마이고 IRP와 따로인가요?
따로가 아닙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고, IRP 같은 퇴직연금 납입액과 합쳐 연 900만원까지가 공제 한도입니다.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울 수 있고,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두 계좌 합쳐 연 1,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600만원에 99만원, IRP를 더한 900만원에 148만 5천원(지방소득세 포함 16.5%)이 세액공제 계산액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13.2%로 79만 2천원, 118만 8천원입니다.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어지므로 실제 환급액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만 받으며 납입액의 40%를 연 72만원까지 뺍니다.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저축계좌 칸에 잘못 적으면 안 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중 공제가 더 큰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기존 연금저축신탁은 모두 연금저축계좌라 같은 600만원 한도와 같은 공제율을 씁니다. 차이는 원금보장(보험은 보장, 펀드는 비보장), 납입 방식(보험은 정기납입, 펀드는 자유적립), 수수료와 투자 대상이므로 금융감독원 비교공시로 비교합니다.
연말정산 연금저축 etf는 은행에서도 살 수 있나요?
ETF를 살 수 있는지는 계좌를 연 금융회사의 투자대상 안내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증권 공식 안내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살 수 있고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매매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은행도 연금저축펀드를 취급하지만 ETF 매매 가능 여부는 그 은행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하며, 은행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범위
아래 공식 안내를 2026-10-22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메뉴 이름과 지원 조건은 업데이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5%, 초과 12%,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과세이연 퇴직소득·계약이전 금액 제외, ISA 전환금액 10%·300만원 한도 확대는 납입한 해만, 2026.10.22 확인)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 가입 납입액 40%·연 72만원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중도 해지한 해의 납입액·부양가족 납입분·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잘못 기재한 금액 공제 불가, 간소화 서비스 2026.1.15. 개통,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때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누락 공제 5년 이내 경정청구, 2026.10.22 원문 PDF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제도안내(연금저축계좌 정의, 舊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 비교, 연금저축계좌 연 1,800만원 납입·가입기간 5년·55세 이후 수령, 금융권역별 상품 특성: 연금저축신탁 2018년부터 판매 중지, 연금저축펀드 실적배당·비보장,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보장, 2026.10.22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세액공제(종합소득 과세표준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2026.10.22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중도해지(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 운용수익에 그 외 사유 16.5%, 부득이한 사유 5.5~3.3%, 사유 확인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026.10.22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세제 → 연금수령(70세 미만 5.5%·70~80세 미만 4.4%·80세 이상 3.3%, 한도 초과액 16.5%, 55세 이후·가입일부터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 2026.10.22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 → 판매회사별 적립금(은행: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신탁(신규 판매 2018년 이후 중단),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 작성기준일 2026년 2분기, 2026.10.22 확인)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저축 비교공시 → 상품별 수익률·수수료율(신탁·펀드/ETF·생명보험·손해보험, 원금보장·판매여부 선택, 연평균 수익률 1·3·5·7·10년, 작성기준일 2026년 2분기, 개인별 수익률은 연금저축 수익률 보고서 참고,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계좌 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15%, 연금저축 600만원 초과분·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ISA 전환금액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 추가,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61조(제2항: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제3항: 감면액·세액공제액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저축계좌 = 신탁계약·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보험계약, 연금계좌 합계 연 1천800만원과 ISA 전환금액 등을 합한 금액 이내 납입, 55세 이후·가입일부터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 2026.10.22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이전 과세기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납입금을 연금계좌취급자에 신청해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으로 전환, 공제 계산은 제59조의3 제1항 한도를 따름, 2026.10.22 확인)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편리한 연말정산 전용 화면(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2025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는 2026.1.15. 개통, 2026.10.22 접속 확인)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2026.10.22 접속 확인)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 안내(투자대상 국내·해외 펀드, 국내에 상장된 ETF(레버리지·인버스 ETF 매매 불가), 2026.10.22 확인)